*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통정허위표시임을 전제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 무효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등기가 통정허위표시라고 볼 수 없고, 피고들이 이에 관하여 악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주장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합102958 배당이의 |
원 고 |
AAA 주식회사 |
피 고 |
대한민국 외 6 |
변 론 종 결 |
2022. 1. 12. |
판 결 선 고 |
2022. 1. 26.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타경32478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21. xx. xx.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김BB에 대한 배당액 x,xxx,xxx원과 x,xxx,xxx원을 모두 삭제하고 원고에게 x,xxx,xxx원과 x,xxx,xxx원을, 피고 정CC에 대한 배당액 x,xxx,xxx원과 x,xxx,xxx원을 모두 삭제하고 원고에게 x,xxx,xxx원과 x,xxx,xxx원을, 피고 DD시에 대한 배당액 x,xxx,xxx원, xxx,xxx,xxx원 및 xx,xxx,xxx원을 모두 삭제하고 원고에게 x,xxx,xxx원, xxx,xxx,xxx원 및 xx,xxx,xxx원을, 피고 EE농업협동조합(이하 ‘피고 협동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배당액 xxx,xxx,xxx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xxx,xxx,xxx원을,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xx,xxx,xxx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xx,xxx,xxx원을, 피고 김FF에 대한 배당액 x,xxx,xxx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x,xxx,xxx원을, 피고 김GG에 대한 배당액 xxx,xxx,xxx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xxx,xxx,xxx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및 부동산 소유권 변동
1) 원고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이고,송HH는 원고의 사내이사이고, 피고 김FF은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사람이다.
2) 송HH는 ○○시 ○○구 ○○동 ○○번지 전 3,319㎡ 및 그 지상 1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사람인데, 피고 김GG에게 2014. xx. xx. 2014. xx. xx.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피고 김GG의 가등기’라 한다).
3) 피고 김FF은 2017. xx. xx. 피고 김GG의 가등기를 2017. xx. xx.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받았고(이하 ‘피고 김FF의 가등기’라 한다), 원고는 2018. xx. xx. 피고 김FF의 가등기를 2018. xx. xx.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받은 다음, 2018. xx. xx.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xx. xx.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위 부동산에서 커피체험농장 사업 등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 협동조합의 원고에 대한 대출채권 및 근저당권 설정
1) 피고 협동조합과 원고 사이에는 2018. xx. xx. 원고가 기업시설자금으로 xxx,xxx,xxx원을 가산금리 2.65%(기준 금리 농축협 MOR), 여신 기간 만료일 2021. xx. xx.로 정하여 대출받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서가 작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2) 피고 협동조합은 원고에 대한 위 대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xx. xx.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xxx,xxx,xxx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
다. 임의경매개시결정 및 배당표 작성
1) 피고 협동조합은 원고가 2020. xx. xx.경부터 대출금의 이자 지급 등을 연체하자 2021. xx. xx.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법 부천지원은 2020. xx. xx.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타경32478 부동산임의경매 사건).
2) 피고들은 위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각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신청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은 2021. xx. xx. 김JJ에게 매각되었고, 위 법원은 2021. xx. xx. 다음과 같이 피고들에게 매각대금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의 배당이의 등
1) 한편, 원고의 채권자 박KK은 2020. xx. xx.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등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1. xx. xx. ‘원고는 송HH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고 김GG의 가등기에 관한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6. 8. 그대로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가단110405 소유권이전등기 등 말소청구 사건, 이하 ’선행 소송‘이라한다).
2) 원고는 2021. xx. xx. 선행 소송의 패소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원고가 아닌 송HH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배당표 전체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2021. xx. xx.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라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통정허위표시 무효 및 악의 (피고들 공통) 피고 협동조합과 원고 사이에는 대출거래 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대출의 실제 채무자는 원고가 아닌 송HH이다. 송HH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김GG에게 매각하여 피고 김G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 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채권자 박KK의 신청에 의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게 되었다. 이후 송HH는 위 박KK의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피고 협동조합과 추가 대출 등에 관한 논의를 하였는데 피고 협동조합의 권유로 피고 김GG의 가등기를 피고 김FF이 이전받은 다음, 피고 김FF을 대표이사로 한 원고를 설립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대출을 받아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마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등기는 원고가 아닌 송HH의 차명 대출 실행을 위하여 이루어진 통정허위표시로서 모두 무효이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점에 관하여는 선행 소송의 확정판결로도 확인되었다.
피고 김FF은 송HH의 채권자로서, 피고 정CC은 송HH의 조카로서, 피고 김BB은 피고 정CC의 남자친구로서 원고 명의로 커피체험농장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 김GG은 송HH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였던 채권자로서 위와 같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등기가 통정허위표시임을 모두 잘 알고 있었다. 피고 DD시와 대한민국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및 근저당권등기가 무효임을 전제로 원고가 실질적 농업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등기는 모두 무효이고 피고들은 이에관하여 악의이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들이 배당받을 돈은 모두 원고에게 배당되는것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2) 채권의 부존재 (피고 김BB, 정CC, 김FF, 김GG에 대하여)
피고 김BB, 정CC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직접 커피체험농장 사업을 운영한 자들로, 원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들도 아니므로 배당표 기재와 같은 임금채권이 존재하지않는다.
피고 김FF은 송HH의 동생인 송LL의 지인으로 원고가 아닌 송HH에게 xxx,xxx,xxx원을 빌려준 채권자이고, 피고 김GG 역시 원고가 아닌 송HH의 채권자이다.
나. 피고들
1) 본안전 항변 (피고 협동조합)
이 사건 소송은 원고의 대표자 송HH의 의사가 아닌 송HH의 채권자 박KK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는바, 적법한 소송위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하여
가) 피고들 공통
피고 협동조합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대출은 송HH를 위한 차명 대출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나 근저당권등기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가 아니다. 피고들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등기가 무효라는 점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
나) 피고 김BB, 정CC, 김FF, 김GG
피고들은 실제 원고에 대한 채권(피고 김BB, 정CC은 임금채권이, 피고 김FF은 신용카드대금 대위 변제에 따른 구상금 채권, 피고 김GG은 공정증서에 기한 금전채권)이 각 존재한다.
3.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협동조합은 이 사건 소송위임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 원고가제출한 소송위임장 및 2021. xx. xx.자 참고자료에 첨부된 공증인 권MM 작성의 인증서,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원고의 대표자인 송HH로부터 이 사건 소에 관한 소송대리권을 적법하게 위임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소가 피고 협동조합의 주장과 같이 박KK에 의하여 제기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협동조합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또한 민법 제108조제2항에 규정된 제3자는 허위표시행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의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되며,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그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무효 등 여부
먼저, 원고는 공통적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통정허위표시임을 전제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 무효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에서 본 기초사실에다가 을바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대출의 채무자는 송HH가 아닌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대출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고가 아닌 송HH를 위한 차명 대출을 위한 것에 불과하여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선행 소송의 확정판결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고 김GG의 가등기가 무효라는 점이 확인되었고, 피고 협동조합을 포함한 피고들 모두 이에 관하여 악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그 기판력이 미치지 않을뿐더러(박KK은 선행 소송에서 원고 외에 피고 김FF, 김GG에 대하여도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취하 하였다), 해당 소송은 선행 소송의 피고이던 원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아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명백한 증거나 자료가 제출된 바 없던 것으로 보인다.
➁ 박KK은 피고 김GG, 김FF의 가등기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무효의 등기임을 주장하면서 송HH, 피고 김FF, 원고에 대하여도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나, 해당 사건은 기소중지 상태이며, 피고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아무런 고소가 진행된 바 없다. 한편, 박KK은 위 고소 사건 전 김GG의 가등기가 채무면탈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허위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송HH 및 피고 김GG을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였으나, 이에 관하여는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진 바 있어, 피고 김GG의 가등기 및 이후 이루어진 김FF의 가등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무효인 등기인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결국 원고가 제출한 위와 같은 선행 소송의 판결문 및 형소 고소와 관련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각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부족하고, 달리 각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③ 원고는 피고 협동조합이 송HH를 위한 차명 대출을 실행해주고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6601 판결 등 참조), 피고 협동조합과 원고 사이에는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처분문서인 여신금융거래약정서가 작성된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달리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한 반증을 찾기 어렵다.
④ 원고는 송HH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피고 협동조합과 종전에도 대출거래를 하였고, 이 사건 대출 당시에도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대출 상담을 받고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대출 및 근저당권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송HH는 원고 설립 당시부터 원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으로 이 사건 대출 사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업무 범위 내의 행위로 보여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 협동조합과 원고 사이의 대출거래가 송HH를 위한 차명 대출임을 추단할 만한 근거가 되기 어렵다.
⑤ 더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송HH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농원 등을 운영하다가 원고를 설립하여 이 사건 대출을 원고 명의 계좌로 받은 다음 송HH의 기존 대출과 피고 김FF에 대한 xxx,xxx,xxx원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커피체험농장 사업 인테리어 공사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송HH의 기존 대출금과 피고 김GG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면서 기존 송HH가 운영하던 사업을 승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송HH는 원고의 사내이사였고, 현재 원고의 대표자인 점 등을 모두 감안하면, 위와 같은 대출자금의 사용 용도는 결국 원고의 사업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⑥ 결국 송HH가 사실상 원고를 설립하여 사업을 계속하여 운영할 의사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마치고 이 사건 대출 실행과 관련된 행위를 한 것이라면 이를 두고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원고 명의 등기를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라고 볼 근거도 없다. 같은 논지에서 설령 피고 김BB, 정CC, 김GG, 김FF이 송HH가 원고를 운영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 등기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임을 알았다고 추단하기 어렵다(이 사건 소송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도 아닌바, 피고들에게 어떠한 악의가 추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⑦ 그 외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원고가 아닌 송HH라는 것이고 원고 자신의 법인격을 부인하는 듯한 취지로 보이는바, 원고가 소유자로서피고들에게 배당될 금원을 청구하는 것과 상호 모순되기도 한다(더구나 이 사건 부동산의 낙찰자인 김JJ이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 및 증명이 없는바, 선행 소송의 확정판결만으로 송H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복귀된다고 볼 여지도 없다). 또한 피고 대한민국과 DD시가 이 사건 대출 및 근저당권등기가 허위표시임에 관하여 어떠한 근거로 악의라는 것인지 원고의 주장 취지가 불분명하고, 이 부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등기가 통정허위표시라고 볼 수 없고, 피고들이 이에 관하여 악의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채권의 부존재 여부 (피고 김BB, 정CC, 김FF, 김GG에 대하여)
(1) 원고는, 피고 김BB, 정CC은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 커피체험농장 사업을운영한 자들로,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임금채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피고 김BB, 정CC은 원고의 대표자 송HH를 노동청에 고발하여, 해당 사건을 조사한 근로감독관이 위 피고들이 2018. xx. xx.부터 2018. xx. xx.까지 원고에 근무하다 퇴직하여 원고에 대하여 각 xx,xxx,xxx원의 체불임금채권이 존재한다는 내용으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 정CC이 원고에게 피고 김BB 및 자신의 인건비 지급을 독촉해 온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체불임금채권이 각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원고는 피고 김GG, 김FF은 원고가 아닌 송HH에 대한 채권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마 제1호증, 을바 제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김FF은 원고의 신용카드대금 x,xxx,xxx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피고 김GG에 대한 송HH의 채무를 인수한 다음 피고 김GG에게 2019. xx. xx. 공증인가 법무법인 ○○ 작성 증서 2019년 제448호로 xxx,xxx,xxx원을 2019. xx. xx.까지 변제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2020. xx. xx. ○○공증인합동사무소 작성 증서 2020년 제208호로 대여금 잔액 xxx,xxx,xxx원을 이자 연 24%로 정하여 2020. xx. xx.까지 변제하는 내용의 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각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김FF은 원고에 대하여 각 신용카드 대위 변제금 채권을, 피고 김GG은 원고에 대하여 위 각 공정증서에 따른 대여금 및 원리금 채권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3) 따라서 피고 김BB, 정CC, 김FF, 김GG의 채권이 부존재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통정허위표시임을 전제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 무효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등기가 통정허위표시라고 볼 수 없고, 피고들이 이에 관하여 악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주장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합102958 배당이의 |
원 고 |
AAA 주식회사 |
피 고 |
대한민국 외 6 |
변 론 종 결 |
2022. 1. 12. |
판 결 선 고 |
2022. 1. 26.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타경32478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21. xx. xx.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김BB에 대한 배당액 x,xxx,xxx원과 x,xxx,xxx원을 모두 삭제하고 원고에게 x,xxx,xxx원과 x,xxx,xxx원을, 피고 정CC에 대한 배당액 x,xxx,xxx원과 x,xxx,xxx원을 모두 삭제하고 원고에게 x,xxx,xxx원과 x,xxx,xxx원을, 피고 DD시에 대한 배당액 x,xxx,xxx원, xxx,xxx,xxx원 및 xx,xxx,xxx원을 모두 삭제하고 원고에게 x,xxx,xxx원, xxx,xxx,xxx원 및 xx,xxx,xxx원을, 피고 EE농업협동조합(이하 ‘피고 협동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배당액 xxx,xxx,xxx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xxx,xxx,xxx원을,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xx,xxx,xxx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xx,xxx,xxx원을, 피고 김FF에 대한 배당액 x,xxx,xxx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x,xxx,xxx원을, 피고 김GG에 대한 배당액 xxx,xxx,xxx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xxx,xxx,xxx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및 부동산 소유권 변동
1) 원고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이고,송HH는 원고의 사내이사이고, 피고 김FF은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사람이다.
2) 송HH는 ○○시 ○○구 ○○동 ○○번지 전 3,319㎡ 및 그 지상 1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사람인데, 피고 김GG에게 2014. xx. xx. 2014. xx. xx.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피고 김GG의 가등기’라 한다).
3) 피고 김FF은 2017. xx. xx. 피고 김GG의 가등기를 2017. xx. xx.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받았고(이하 ‘피고 김FF의 가등기’라 한다), 원고는 2018. xx. xx. 피고 김FF의 가등기를 2018. xx. xx.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받은 다음, 2018. xx. xx.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xx. xx.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위 부동산에서 커피체험농장 사업 등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 협동조합의 원고에 대한 대출채권 및 근저당권 설정
1) 피고 협동조합과 원고 사이에는 2018. xx. xx. 원고가 기업시설자금으로 xxx,xxx,xxx원을 가산금리 2.65%(기준 금리 농축협 MOR), 여신 기간 만료일 2021. xx. xx.로 정하여 대출받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서가 작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2) 피고 협동조합은 원고에 대한 위 대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xx. xx.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xxx,xxx,xxx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
다. 임의경매개시결정 및 배당표 작성
1) 피고 협동조합은 원고가 2020. xx. xx.경부터 대출금의 이자 지급 등을 연체하자 2021. xx. xx.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법 부천지원은 2020. xx. xx.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타경32478 부동산임의경매 사건).
2) 피고들은 위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각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신청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은 2021. xx. xx. 김JJ에게 매각되었고, 위 법원은 2021. xx. xx. 다음과 같이 피고들에게 매각대금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의 배당이의 등
1) 한편, 원고의 채권자 박KK은 2020. xx. xx.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등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1. xx. xx. ‘원고는 송HH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고 김GG의 가등기에 관한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6. 8. 그대로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가단110405 소유권이전등기 등 말소청구 사건, 이하 ’선행 소송‘이라한다).
2) 원고는 2021. xx. xx. 선행 소송의 패소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원고가 아닌 송HH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배당표 전체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2021. xx. xx.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라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통정허위표시 무효 및 악의 (피고들 공통) 피고 협동조합과 원고 사이에는 대출거래 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대출의 실제 채무자는 원고가 아닌 송HH이다. 송HH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김GG에게 매각하여 피고 김G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 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채권자 박KK의 신청에 의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게 되었다. 이후 송HH는 위 박KK의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피고 협동조합과 추가 대출 등에 관한 논의를 하였는데 피고 협동조합의 권유로 피고 김GG의 가등기를 피고 김FF이 이전받은 다음, 피고 김FF을 대표이사로 한 원고를 설립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대출을 받아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마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등기는 원고가 아닌 송HH의 차명 대출 실행을 위하여 이루어진 통정허위표시로서 모두 무효이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점에 관하여는 선행 소송의 확정판결로도 확인되었다.
피고 김FF은 송HH의 채권자로서, 피고 정CC은 송HH의 조카로서, 피고 김BB은 피고 정CC의 남자친구로서 원고 명의로 커피체험농장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 김GG은 송HH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였던 채권자로서 위와 같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등기가 통정허위표시임을 모두 잘 알고 있었다. 피고 DD시와 대한민국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및 근저당권등기가 무효임을 전제로 원고가 실질적 농업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등기는 모두 무효이고 피고들은 이에관하여 악의이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들이 배당받을 돈은 모두 원고에게 배당되는것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2) 채권의 부존재 (피고 김BB, 정CC, 김FF, 김GG에 대하여)
피고 김BB, 정CC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직접 커피체험농장 사업을 운영한 자들로, 원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들도 아니므로 배당표 기재와 같은 임금채권이 존재하지않는다.
피고 김FF은 송HH의 동생인 송LL의 지인으로 원고가 아닌 송HH에게 xxx,xxx,xxx원을 빌려준 채권자이고, 피고 김GG 역시 원고가 아닌 송HH의 채권자이다.
나. 피고들
1) 본안전 항변 (피고 협동조합)
이 사건 소송은 원고의 대표자 송HH의 의사가 아닌 송HH의 채권자 박KK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는바, 적법한 소송위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하여
가) 피고들 공통
피고 협동조합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대출은 송HH를 위한 차명 대출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나 근저당권등기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가 아니다. 피고들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등기가 무효라는 점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
나) 피고 김BB, 정CC, 김FF, 김GG
피고들은 실제 원고에 대한 채권(피고 김BB, 정CC은 임금채권이, 피고 김FF은 신용카드대금 대위 변제에 따른 구상금 채권, 피고 김GG은 공정증서에 기한 금전채권)이 각 존재한다.
3.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협동조합은 이 사건 소송위임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 원고가제출한 소송위임장 및 2021. xx. xx.자 참고자료에 첨부된 공증인 권MM 작성의 인증서,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원고의 대표자인 송HH로부터 이 사건 소에 관한 소송대리권을 적법하게 위임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소가 피고 협동조합의 주장과 같이 박KK에 의하여 제기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협동조합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또한 민법 제108조제2항에 규정된 제3자는 허위표시행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의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되며,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그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무효 등 여부
먼저, 원고는 공통적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통정허위표시임을 전제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 무효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에서 본 기초사실에다가 을바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대출의 채무자는 송HH가 아닌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대출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고가 아닌 송HH를 위한 차명 대출을 위한 것에 불과하여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선행 소송의 확정판결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고 김GG의 가등기가 무효라는 점이 확인되었고, 피고 협동조합을 포함한 피고들 모두 이에 관하여 악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그 기판력이 미치지 않을뿐더러(박KK은 선행 소송에서 원고 외에 피고 김FF, 김GG에 대하여도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취하 하였다), 해당 소송은 선행 소송의 피고이던 원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아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명백한 증거나 자료가 제출된 바 없던 것으로 보인다.
➁ 박KK은 피고 김GG, 김FF의 가등기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무효의 등기임을 주장하면서 송HH, 피고 김FF, 원고에 대하여도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나, 해당 사건은 기소중지 상태이며, 피고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아무런 고소가 진행된 바 없다. 한편, 박KK은 위 고소 사건 전 김GG의 가등기가 채무면탈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허위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송HH 및 피고 김GG을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였으나, 이에 관하여는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진 바 있어, 피고 김GG의 가등기 및 이후 이루어진 김FF의 가등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무효인 등기인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결국 원고가 제출한 위와 같은 선행 소송의 판결문 및 형소 고소와 관련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각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부족하고, 달리 각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③ 원고는 피고 협동조합이 송HH를 위한 차명 대출을 실행해주고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6601 판결 등 참조), 피고 협동조합과 원고 사이에는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처분문서인 여신금융거래약정서가 작성된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달리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한 반증을 찾기 어렵다.
④ 원고는 송HH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피고 협동조합과 종전에도 대출거래를 하였고, 이 사건 대출 당시에도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대출 상담을 받고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대출 및 근저당권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송HH는 원고 설립 당시부터 원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으로 이 사건 대출 사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업무 범위 내의 행위로 보여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 협동조합과 원고 사이의 대출거래가 송HH를 위한 차명 대출임을 추단할 만한 근거가 되기 어렵다.
⑤ 더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송HH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농원 등을 운영하다가 원고를 설립하여 이 사건 대출을 원고 명의 계좌로 받은 다음 송HH의 기존 대출과 피고 김FF에 대한 xxx,xxx,xxx원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커피체험농장 사업 인테리어 공사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송HH의 기존 대출금과 피고 김GG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면서 기존 송HH가 운영하던 사업을 승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송HH는 원고의 사내이사였고, 현재 원고의 대표자인 점 등을 모두 감안하면, 위와 같은 대출자금의 사용 용도는 결국 원고의 사업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⑥ 결국 송HH가 사실상 원고를 설립하여 사업을 계속하여 운영할 의사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마치고 이 사건 대출 실행과 관련된 행위를 한 것이라면 이를 두고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원고 명의 등기를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라고 볼 근거도 없다. 같은 논지에서 설령 피고 김BB, 정CC, 김GG, 김FF이 송HH가 원고를 운영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 등기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임을 알았다고 추단하기 어렵다(이 사건 소송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도 아닌바, 피고들에게 어떠한 악의가 추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⑦ 그 외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원고가 아닌 송HH라는 것이고 원고 자신의 법인격을 부인하는 듯한 취지로 보이는바, 원고가 소유자로서피고들에게 배당될 금원을 청구하는 것과 상호 모순되기도 한다(더구나 이 사건 부동산의 낙찰자인 김JJ이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 및 증명이 없는바, 선행 소송의 확정판결만으로 송H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복귀된다고 볼 여지도 없다). 또한 피고 대한민국과 DD시가 이 사건 대출 및 근저당권등기가 허위표시임에 관하여 어떠한 근거로 악의라는 것인지 원고의 주장 취지가 불분명하고, 이 부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등기가 통정허위표시라고 볼 수 없고, 피고들이 이에 관하여 악의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채권의 부존재 여부 (피고 김BB, 정CC, 김FF, 김GG에 대하여)
(1) 원고는, 피고 김BB, 정CC은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 커피체험농장 사업을운영한 자들로,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임금채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피고 김BB, 정CC은 원고의 대표자 송HH를 노동청에 고발하여, 해당 사건을 조사한 근로감독관이 위 피고들이 2018. xx. xx.부터 2018. xx. xx.까지 원고에 근무하다 퇴직하여 원고에 대하여 각 xx,xxx,xxx원의 체불임금채권이 존재한다는 내용으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 정CC이 원고에게 피고 김BB 및 자신의 인건비 지급을 독촉해 온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체불임금채권이 각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원고는 피고 김GG, 김FF은 원고가 아닌 송HH에 대한 채권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마 제1호증, 을바 제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김FF은 원고의 신용카드대금 x,xxx,xxx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피고 김GG에 대한 송HH의 채무를 인수한 다음 피고 김GG에게 2019. xx. xx. 공증인가 법무법인 ○○ 작성 증서 2019년 제448호로 xxx,xxx,xxx원을 2019. xx. xx.까지 변제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2020. xx. xx. ○○공증인합동사무소 작성 증서 2020년 제208호로 대여금 잔액 xxx,xxx,xxx원을 이자 연 24%로 정하여 2020. xx. xx.까지 변제하는 내용의 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각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김FF은 원고에 대하여 각 신용카드 대위 변제금 채권을, 피고 김GG은 원고에 대하여 위 각 공정증서에 따른 대여금 및 원리금 채권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3) 따라서 피고 김BB, 정CC, 김FF, 김GG의 채권이 부존재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