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19가단106833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OOO |
변 론 종 결 |
2021. 11. 26. |
판 결 선 고 |
2022. 1. 14. |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망 OOO의 피고에 대한 20OO. O. OO. 금 OO,000,000원의 금원지급행위를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OO,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한다.
청구취지
○ 주위적 : 피고와 망 OOO 사이의 [별지] 기재 현금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000,000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예비적 : 주문 제2, 3항 기재와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 9호증, 을 제5호증의1, 2, 제6 내지 8,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토지의 소유관계 및 매매계약
(1) 분할 전 OO OO구 OO동 OOOO 답 O,OOO㎡(이하 ‘분할 전 OOOO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OOO이 19OO. OO. OO. 사망하였다. 분할 전 OOOO토지에 관하여는 상속을 원인으로 OOO의 배우자 OOO, 아들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각 1/O 지분)가 마쳐졌다. OO광역시 교육감은 분할 전 OOOO토지를 학교부지로 삼아 학교[가칭 OO(2)중학교]를 신축하기로 결정하였고, OOO, OOO에게 각 OOO,OOO,OOO원씩 지급하여 20OO. O. O. 분할 전 OOOO토지를 OO광역시 앞으로 협의취득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분할 전 OOOO토지가 학교신축사업에 이용되지 않은 상태로 O년이 넘는 장기간 방치되고 있었으므로, 원래의 공유자들인 OOO와 OOO은 OO광역시로부터 분할 전 OOOO토지를 다시 매수할 권리[還買權]를 가지게 되었다. 이에 OOO는 분할 전 OOOO토지 중 자신의 지분을 환매하기 위하여 20OO. OO. OO. OO광역시 교육청 앞으로 자신의 몫으로 받았던 보상금 OOO,OOO,OOO원을 송금하였다(그 무렵 OOO도 보상금을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OO광역시 교육감은 20OO. OO. OO. 그 무렵 분할 전 OOOO토지 1/O 지분의 평가액을 OOO,OOO,O00원으로 평가하여 OOO와 OOO에게 각 OO,OOO,OOO원(=OOO,OOO,OOO원-OOO,OOO,OOO원)씩 최종적으로 추가 납부하고 환매하도록 안내하였다. 이에 따라 OOO, OOO는 최종환매대금 각 OO,OOO,OOO원을 납부하였고(OOO는 대리인인 OOO을 통하여 20OO. O. OO. 납부하였다), 20OO. O. OO. 분할 전 OOOO토지 중 1/O 지분에 관하여 OOO 앞으로, 20OO. O. OO. 나머지 1/O 지분에 관하여 OOO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환매’라고 한다).
(2) OOO의 대리인 OOO(OOO의 누나)은 20OO. O. O. OOO, OOO, OOO(이하 ’OOO 등 3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OOO, OOO 공유(각 1/O 지분)의 분할 전 OOOO토지 중 OOO㎡ 부분에 관하여 대금 O00,000,000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분할 전 OOOO토지는 20OO. O. OO. 같은 동 OOOO 답 OOO㎡(이하 ‘OOOO토지‘라고 한다)와 같은 동 OOOO-O 답 OOO㎡로 분할되었고, OOOO토지 중 OOO 지분에 관하여는 OOO 앞으로, OOOO-1토지 중 OOO 지분에 관하여는 OOO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이 됨으로써, OOO는 OOOO토지의 단독소유자가 되었으며, OOO 등 3인으로부터 매매대금 O00,000,000원(현금으로 O0,000,000원, 수표로 OO0,000,000원이 교부되었다)을 모두 지급받은 20OO. O. O. OOO 등 3인 앞으로 OOOO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나. 원고의 OOO에 대한 조세채권
OOO는 20OO. OO. OO. OO OOO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OOOO토지 양도소득세로 OOO,OOO,OOO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20OO. OO. OO. 및 20OO. O. O. 조세채무자 OOO에게 각 납세의무성립일을 20OO. O. OO.로 하여 고지세액 합계 OOO,OOO,OO0원을 양도소득세로 고지하였고, 결국 조세채무자 OOO의 경우 20OO. O. O. 기준 가산세 OO,OOO,OOO원이 가산되어 합계 OOO,OOO,OO0원의 양도소득세가 체납된 상태이다.
다. OOO의 피고에 대한 금원지급행위 및 사망
한편, 조세채무자 OOO는 그의 여동생인 피고(19OO년생이다)에게 OOOO토지 매매대금으로 교부받은 액면금 O00,000,000원 당좌수표 1매 중 ① O0,000,000원은 20OO. O. OO. OO농협 OO점에서 찾아 현금으로 교부하고, 나머지 O0,000,000원은 당좌수표의 권종을 O0,000,000원 액면 및 O,000,000원 액면 등으로 바꿔, 그중 ② 당좌수표 액면금 O0,000,000원은 20OO. O. OO. 피고 명의 계좌로, ③ 당좌수표 OO매 액면금 합계 OO,000,000원은 20OO. O. OO. 피고 명의 계좌(OO은행, 이하 ’OOOO계좌‘라고 한다)로 각 입금하였다. OOO(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OO. O. OO. 사망하였다.
2. 주 장
망인의 피고에 대한 금원지급행위③과 관련하여,
(1)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 주위적(主位的)으로는, 조세채무자인 망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OO,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원고 주장 증여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OO,000,000원을 OOOO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더욱 심화되었으므로, 원고 주장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주장 증여계약의 취소와 OO,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하고, ○ 예비적(豫備的)으로는, 설령 금원지급행위③이 원고 주장 증여계약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주장처럼 채무변제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채권자인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것이어서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OO,000,000원 금원지급행위의 취소와 OO,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한다.
(2) 피고는, ○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는, 금원지급행위③이 원고 주장 증여계약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OOOO토지의 환매대금 납부 용도로 망인의 대리인 OOO에게 빌려 줬다가 망인으로부터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기각을 구하고, ○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금원지급행위③이 정상적인 금융거래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고, 설령 조세채무자 망인이 무자력이어서 사해행위라고 하더라도 자신은 이러한 사정을 몰랐으므로 선의(善意)로 금원지급행위③에 따른 돈을 수령한 것이어서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기각을 구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참조).
위의 법리를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볼 경우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성립시기는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보아야 하므로, OOOO토지의 경우 20OO. O. OO. 양도소득세 채무가 성립하는 점, (ii) OOOO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무는 금원지급행위③(20OO. O. OO.) 이후에 성립된 채무이지만, 금원지급행위③ 이전인 20OO. O. O.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등 이미 양도소득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양도소득세 채무가 성립되어 이를 결정․고지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OOOO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금원지급행위③의 법적 성격
(1) 법리 이 사건에서 다음으로 밝혀져야 할 것은 금원지급행위③이 주위적 청구와 같이 증여계약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피고의 주장이나 예비적 청구와 같이 변제행위인 것인지 하는 점이다.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추단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참조). 나아가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변제금 등으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212780 판결 참조).
(2) 금원지급행위③ : 변제행위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앞서 채택한 증거들,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돈의 이체경위와 그 목적, 이체한 돈의 수령자․수령시기 및 송금금액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원금 OO,OOO,000원의 대여 원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금원지급행위③은 위 대여금채권의 변제로서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i) 이 사건 환매과정에서 조세채무자 망인의 경우 보상금반환 용도로 OOO,OOO,OOO원, 최종 환매대금으로 OO,OOO,OO0원이 각 필요하였고, 그의 대리인인 OOO을 통하여 20OO. OO. OO. 이 보상금 반환용도로 OOO,OOO,OOO원, 20OO. O. OO. 최종 환매대금으로 OO,OOO,OO0원을 각 납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과정에서 OO광역시 교육청으로의 송금계좌로는 OOO 명의의 OO은행 계좌(이하 ’OOO 명의 OOOO계좌‘라고 한다)가 사용되었다. 한편, 피고는 바로 그 OOO 명의의 OOOO계좌를 통하여 망인이 보상금 반환을 하기 전날인 20OO. OO. OO. OO:OO 금 O0,000,000원을, 최종 환매대금을 송금하기 전날인 20OO. O. OO. OO:OO 및 OO:OO 소계 OO,OOO,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ii) 피고가 송금한 돈의 합계는 결과적으로 OO,OOO,000원으로, 망인으로부터 O년도 더 지난 20OO. O. OO. 금원지급행위③으로 입금 받은 OO,000,000원과 큰 차이가 없다. 이는 OOO이 ’원금과 이자‘로 OO,000,000원을 받은 것이라는 의 내용에 일정한 증명력을 부여한다.
(iii)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08195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망인의 OOOO토지 양도와 관련한 조세채권에 기초하여 망인의 누나 OOO을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20063, 항소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나50384, 상고심 대법원 2020다292121,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의 항소심에서 ’OOO과 망인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증거는 없고, 이 사건 환매과정에서 OOO 명의의 OOOO계좌로 입금된 OOO의 돈과 관련하여, 망인으로부터 송금 받은 돈은 OOO이 대여금 채권의 변제로서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관련 소송의 위 항소심판결이 20OO. O. OO. 확정되었는바, 같은 무렵에 OOOO토지 매각대금으로 지급받은 돈을 망인이 누나인 OOO, 여동생인 피고에게 각 송금한 사정으로 보건대, 그 두 가지 돈의 성격을 달리 볼 아무런 합리적 근거도 없다. 따라서 금원지급행위③ 역시 변제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iv) 더군다나, 증여계약서 등 아무런 처분문서도 없고, 원고 제출의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망인이 피고로부터 OOOO토지 환매를 위하여 OO,OOO,000원을 지급받은 상황에서 그 변제와 무관하게(즉, 추후에 망인이 금원지급행위③과는 별도로 피고에게 추가로 OO,OOO,000원 또는 이자를 보태어 그 이상의 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금원지급행위③을 종국적으로 피고에게 무상 귀속시키는 것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근거도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고, 이하에서는 예비적 청구에 근거한 금원지급행위③의 사해행위 성립여부에 관하여 본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앞서 채택한 증거들, 이 법원의 한국신용정보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조세채무자 망인은 금원지급행위③ 당시 적극재산으로는 OOOO토지의 양도대금으로 받은 돈 중 각종 채무 등을 변제하고 남은 OOO,000,000원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OOOO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무 OOO,OOO,OO0원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금원지급행위③ 당시 망인의 소극재산 합계액이 적극재산 합계액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참조). 그러므로 금원지급행위③이 사해행위가 되는지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조세채무자 망인이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와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로서 금원지급행위③을 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i) 금원지급행위③을 한 20OO. O. OO. 당시 조세채무자 망인은 OOOO토지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직후여서 원고로부터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부과 당할 것임이 예상되는 상태였다.
(ii) 조세채무자 망인은 양도소득세를 부과 받기 전후 기간에 집중적으로 그의 금융자산을 과거부터 금전거래를 하는 등으로 남매관계를 넘어 망인 본인의 재산관계까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누나인 OOO, 피고(19OO년생), 그리고 그들과 관련이 깊은 조카(OOO의 아들) OOO, 조카의 배우자 OOO(19OO년생으로 피고와는 다른 사람이다) 등의 계좌로 분산하여 지급하여 왔고, 그 지급액도 각 수천만 원의 고액이었다.
(iii) 피고는 OO,OOO,000원을 이 사건 환매 당시 망인에게 빌려주었으므로 금원지급행위③으로 OO,000,000원을 변제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처분문서로 변제기나 이자약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기왕에 이자를 지급하였던 것도 아닌 상황에서, O년도 넘게 지난 것과 관련하여, 별다른 근거 없이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즈음에 이자 명목으로 O,OOO,000원을 추가까지 하여 권종을 바꾼 당좌수표 OO매로 OO,000,000원을 변제하는 것은 망인의 전체 채무액이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를 고려해 볼 때 매우 이례적이고 작위적이다.
(iv) 금원지급행위③ 무렵 변제기가 피고가 망인에게 OO,OOO,000원의 변제를 독촉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자 약정이 없어 변제이익이 크지 않은 피고에 대한 채무를 굳이 우선적으로 변제하여야 할 아무런 합리적 이유도 없었다. 그러므로 금원지급행위③은 망인에 대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가 되고, 국세채무자 망인은 금원지급행위③ 당시(20OO. O. OO.) 이로 인하여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3)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7632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피고는 금원지급행위③이 사해행위인 사정을 몰랐으므로 선의로 금원지급행위③에 따른 돈을 수령한 것인지 살피건대, 피고 제출의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의 선의가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망인과 통모하여 사해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선의 주장을 인정할 여지가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조차 이 사건 제O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20OO. OO. O.자 준비서면, 제O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20OO. OO. O.자 준비서면에서 ’망인은 신용불량자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지속적으로 밝힌 점, 피고가 망인과 남매관계일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금전거래관계가 있었으므로 금원지급행위③으로 인하여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 명백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의 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
따라서 금원지급행위③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금원지급행위③의 수익자인 피고는 채권자인 원고에게 금원지급행위③에 따라 지급된 금액 합계 OO,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19가단106833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OOO |
변 론 종 결 |
2021. 11. 26. |
판 결 선 고 |
2022. 1. 14. |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망 OOO의 피고에 대한 20OO. O. OO. 금 OO,000,000원의 금원지급행위를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OO,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한다.
청구취지
○ 주위적 : 피고와 망 OOO 사이의 [별지] 기재 현금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000,000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예비적 : 주문 제2, 3항 기재와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 9호증, 을 제5호증의1, 2, 제6 내지 8,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토지의 소유관계 및 매매계약
(1) 분할 전 OO OO구 OO동 OOOO 답 O,OOO㎡(이하 ‘분할 전 OOOO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OOO이 19OO. OO. OO. 사망하였다. 분할 전 OOOO토지에 관하여는 상속을 원인으로 OOO의 배우자 OOO, 아들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각 1/O 지분)가 마쳐졌다. OO광역시 교육감은 분할 전 OOOO토지를 학교부지로 삼아 학교[가칭 OO(2)중학교]를 신축하기로 결정하였고, OOO, OOO에게 각 OOO,OOO,OOO원씩 지급하여 20OO. O. O. 분할 전 OOOO토지를 OO광역시 앞으로 협의취득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분할 전 OOOO토지가 학교신축사업에 이용되지 않은 상태로 O년이 넘는 장기간 방치되고 있었으므로, 원래의 공유자들인 OOO와 OOO은 OO광역시로부터 분할 전 OOOO토지를 다시 매수할 권리[還買權]를 가지게 되었다. 이에 OOO는 분할 전 OOOO토지 중 자신의 지분을 환매하기 위하여 20OO. OO. OO. OO광역시 교육청 앞으로 자신의 몫으로 받았던 보상금 OOO,OOO,OOO원을 송금하였다(그 무렵 OOO도 보상금을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OO광역시 교육감은 20OO. OO. OO. 그 무렵 분할 전 OOOO토지 1/O 지분의 평가액을 OOO,OOO,O00원으로 평가하여 OOO와 OOO에게 각 OO,OOO,OOO원(=OOO,OOO,OOO원-OOO,OOO,OOO원)씩 최종적으로 추가 납부하고 환매하도록 안내하였다. 이에 따라 OOO, OOO는 최종환매대금 각 OO,OOO,OOO원을 납부하였고(OOO는 대리인인 OOO을 통하여 20OO. O. OO. 납부하였다), 20OO. O. OO. 분할 전 OOOO토지 중 1/O 지분에 관하여 OOO 앞으로, 20OO. O. OO. 나머지 1/O 지분에 관하여 OOO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환매’라고 한다).
(2) OOO의 대리인 OOO(OOO의 누나)은 20OO. O. O. OOO, OOO, OOO(이하 ’OOO 등 3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OOO, OOO 공유(각 1/O 지분)의 분할 전 OOOO토지 중 OOO㎡ 부분에 관하여 대금 O00,000,000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분할 전 OOOO토지는 20OO. O. OO. 같은 동 OOOO 답 OOO㎡(이하 ‘OOOO토지‘라고 한다)와 같은 동 OOOO-O 답 OOO㎡로 분할되었고, OOOO토지 중 OOO 지분에 관하여는 OOO 앞으로, OOOO-1토지 중 OOO 지분에 관하여는 OOO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이 됨으로써, OOO는 OOOO토지의 단독소유자가 되었으며, OOO 등 3인으로부터 매매대금 O00,000,000원(현금으로 O0,000,000원, 수표로 OO0,000,000원이 교부되었다)을 모두 지급받은 20OO. O. O. OOO 등 3인 앞으로 OOOO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나. 원고의 OOO에 대한 조세채권
OOO는 20OO. OO. OO. OO OOO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OOOO토지 양도소득세로 OOO,OOO,OOO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20OO. OO. OO. 및 20OO. O. O. 조세채무자 OOO에게 각 납세의무성립일을 20OO. O. OO.로 하여 고지세액 합계 OOO,OOO,OO0원을 양도소득세로 고지하였고, 결국 조세채무자 OOO의 경우 20OO. O. O. 기준 가산세 OO,OOO,OOO원이 가산되어 합계 OOO,OOO,OO0원의 양도소득세가 체납된 상태이다.
다. OOO의 피고에 대한 금원지급행위 및 사망
한편, 조세채무자 OOO는 그의 여동생인 피고(19OO년생이다)에게 OOOO토지 매매대금으로 교부받은 액면금 O00,000,000원 당좌수표 1매 중 ① O0,000,000원은 20OO. O. OO. OO농협 OO점에서 찾아 현금으로 교부하고, 나머지 O0,000,000원은 당좌수표의 권종을 O0,000,000원 액면 및 O,000,000원 액면 등으로 바꿔, 그중 ② 당좌수표 액면금 O0,000,000원은 20OO. O. OO. 피고 명의 계좌로, ③ 당좌수표 OO매 액면금 합계 OO,000,000원은 20OO. O. OO. 피고 명의 계좌(OO은행, 이하 ’OOOO계좌‘라고 한다)로 각 입금하였다. OOO(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OO. O. OO. 사망하였다.
2. 주 장
망인의 피고에 대한 금원지급행위③과 관련하여,
(1)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 주위적(主位的)으로는, 조세채무자인 망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OO,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원고 주장 증여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OO,000,000원을 OOOO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더욱 심화되었으므로, 원고 주장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주장 증여계약의 취소와 OO,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하고, ○ 예비적(豫備的)으로는, 설령 금원지급행위③이 원고 주장 증여계약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주장처럼 채무변제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채권자인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것이어서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OO,000,000원 금원지급행위의 취소와 OO,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한다.
(2) 피고는, ○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는, 금원지급행위③이 원고 주장 증여계약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OOOO토지의 환매대금 납부 용도로 망인의 대리인 OOO에게 빌려 줬다가 망인으로부터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기각을 구하고, ○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금원지급행위③이 정상적인 금융거래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고, 설령 조세채무자 망인이 무자력이어서 사해행위라고 하더라도 자신은 이러한 사정을 몰랐으므로 선의(善意)로 금원지급행위③에 따른 돈을 수령한 것이어서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기각을 구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참조).
위의 법리를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볼 경우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성립시기는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보아야 하므로, OOOO토지의 경우 20OO. O. OO. 양도소득세 채무가 성립하는 점, (ii) OOOO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무는 금원지급행위③(20OO. O. OO.) 이후에 성립된 채무이지만, 금원지급행위③ 이전인 20OO. O. O.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등 이미 양도소득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양도소득세 채무가 성립되어 이를 결정․고지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OOOO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금원지급행위③의 법적 성격
(1) 법리 이 사건에서 다음으로 밝혀져야 할 것은 금원지급행위③이 주위적 청구와 같이 증여계약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피고의 주장이나 예비적 청구와 같이 변제행위인 것인지 하는 점이다.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추단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참조). 나아가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변제금 등으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212780 판결 참조).
(2) 금원지급행위③ : 변제행위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앞서 채택한 증거들,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돈의 이체경위와 그 목적, 이체한 돈의 수령자․수령시기 및 송금금액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원금 OO,OOO,000원의 대여 원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금원지급행위③은 위 대여금채권의 변제로서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i) 이 사건 환매과정에서 조세채무자 망인의 경우 보상금반환 용도로 OOO,OOO,OOO원, 최종 환매대금으로 OO,OOO,OO0원이 각 필요하였고, 그의 대리인인 OOO을 통하여 20OO. OO. OO. 이 보상금 반환용도로 OOO,OOO,OOO원, 20OO. O. OO. 최종 환매대금으로 OO,OOO,OO0원을 각 납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과정에서 OO광역시 교육청으로의 송금계좌로는 OOO 명의의 OO은행 계좌(이하 ’OOO 명의 OOOO계좌‘라고 한다)가 사용되었다. 한편, 피고는 바로 그 OOO 명의의 OOOO계좌를 통하여 망인이 보상금 반환을 하기 전날인 20OO. OO. OO. OO:OO 금 O0,000,000원을, 최종 환매대금을 송금하기 전날인 20OO. O. OO. OO:OO 및 OO:OO 소계 OO,OOO,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ii) 피고가 송금한 돈의 합계는 결과적으로 OO,OOO,000원으로, 망인으로부터 O년도 더 지난 20OO. O. OO. 금원지급행위③으로 입금 받은 OO,000,000원과 큰 차이가 없다. 이는 OOO이 ’원금과 이자‘로 OO,000,000원을 받은 것이라는 의 내용에 일정한 증명력을 부여한다.
(iii)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08195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망인의 OOOO토지 양도와 관련한 조세채권에 기초하여 망인의 누나 OOO을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20063, 항소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나50384, 상고심 대법원 2020다292121,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의 항소심에서 ’OOO과 망인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증거는 없고, 이 사건 환매과정에서 OOO 명의의 OOOO계좌로 입금된 OOO의 돈과 관련하여, 망인으로부터 송금 받은 돈은 OOO이 대여금 채권의 변제로서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관련 소송의 위 항소심판결이 20OO. O. OO. 확정되었는바, 같은 무렵에 OOOO토지 매각대금으로 지급받은 돈을 망인이 누나인 OOO, 여동생인 피고에게 각 송금한 사정으로 보건대, 그 두 가지 돈의 성격을 달리 볼 아무런 합리적 근거도 없다. 따라서 금원지급행위③ 역시 변제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iv) 더군다나, 증여계약서 등 아무런 처분문서도 없고, 원고 제출의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망인이 피고로부터 OOOO토지 환매를 위하여 OO,OOO,000원을 지급받은 상황에서 그 변제와 무관하게(즉, 추후에 망인이 금원지급행위③과는 별도로 피고에게 추가로 OO,OOO,000원 또는 이자를 보태어 그 이상의 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금원지급행위③을 종국적으로 피고에게 무상 귀속시키는 것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근거도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고, 이하에서는 예비적 청구에 근거한 금원지급행위③의 사해행위 성립여부에 관하여 본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앞서 채택한 증거들, 이 법원의 한국신용정보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조세채무자 망인은 금원지급행위③ 당시 적극재산으로는 OOOO토지의 양도대금으로 받은 돈 중 각종 채무 등을 변제하고 남은 OOO,000,000원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OOOO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무 OOO,OOO,OO0원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금원지급행위③ 당시 망인의 소극재산 합계액이 적극재산 합계액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참조). 그러므로 금원지급행위③이 사해행위가 되는지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조세채무자 망인이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와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로서 금원지급행위③을 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i) 금원지급행위③을 한 20OO. O. OO. 당시 조세채무자 망인은 OOOO토지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직후여서 원고로부터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부과 당할 것임이 예상되는 상태였다.
(ii) 조세채무자 망인은 양도소득세를 부과 받기 전후 기간에 집중적으로 그의 금융자산을 과거부터 금전거래를 하는 등으로 남매관계를 넘어 망인 본인의 재산관계까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누나인 OOO, 피고(19OO년생), 그리고 그들과 관련이 깊은 조카(OOO의 아들) OOO, 조카의 배우자 OOO(19OO년생으로 피고와는 다른 사람이다) 등의 계좌로 분산하여 지급하여 왔고, 그 지급액도 각 수천만 원의 고액이었다.
(iii) 피고는 OO,OOO,000원을 이 사건 환매 당시 망인에게 빌려주었으므로 금원지급행위③으로 OO,000,000원을 변제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처분문서로 변제기나 이자약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기왕에 이자를 지급하였던 것도 아닌 상황에서, O년도 넘게 지난 것과 관련하여, 별다른 근거 없이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즈음에 이자 명목으로 O,OOO,000원을 추가까지 하여 권종을 바꾼 당좌수표 OO매로 OO,000,000원을 변제하는 것은 망인의 전체 채무액이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를 고려해 볼 때 매우 이례적이고 작위적이다.
(iv) 금원지급행위③ 무렵 변제기가 피고가 망인에게 OO,OOO,000원의 변제를 독촉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자 약정이 없어 변제이익이 크지 않은 피고에 대한 채무를 굳이 우선적으로 변제하여야 할 아무런 합리적 이유도 없었다. 그러므로 금원지급행위③은 망인에 대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가 되고, 국세채무자 망인은 금원지급행위③ 당시(20OO. O. OO.) 이로 인하여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3)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7632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피고는 금원지급행위③이 사해행위인 사정을 몰랐으므로 선의로 금원지급행위③에 따른 돈을 수령한 것인지 살피건대, 피고 제출의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의 선의가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망인과 통모하여 사해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선의 주장을 인정할 여지가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조차 이 사건 제O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20OO. OO. O.자 준비서면, 제O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20OO. OO. O.자 준비서면에서 ’망인은 신용불량자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지속적으로 밝힌 점, 피고가 망인과 남매관계일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금전거래관계가 있었으므로 금원지급행위③으로 인하여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 명백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의 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
따라서 금원지급행위③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금원지급행위③의 수익자인 피고는 채권자인 원고에게 금원지급행위③에 따라 지급된 금액 합계 OO,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