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등기원인이 망인으로부터의 증여이며, 이를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사해행위취소 대상으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수원지방법원 2021나101984 사해행위취소 |
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피고, 피항소인 |
채AA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가단86524(2021.11.12) |
변 론 종 결 |
2022. 8. 31. |
판 결 선 고 |
2022. 10. 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채종석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530분의 180 지분에 관한 2015. 11. 27.자 증여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743,33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빼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5~6행의 ‘있었는다’를 ‘있었다’로, 같은 면 제11행의 ‘상속
인들’을 ‘상속인들을’로 각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면 첫 행의 ‘승소판결을’을 ‘자백간주에 따른 승소판결을’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의 ‘갑 제1내지’를 ‘갑 제1 내지’로 고친다.
라.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9행의 ‘알 수 있고,’와 ‘원고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비록 자백간주에 따른 판결이긴 하나, 이 사건 각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명의로 마쳐진 것은 관련 소송의 판결 결과에 기초한 것인 점, ② 원고주장과 같이 채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지분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할 처분문서 등 아무런 객관적 증거도 없는 점, ③ 원고는 피고의 망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증여일인 1999. 3. 10.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도과되어 소멸하였으므로, 권리소멸 후 위 증여를 원인으로 마쳐진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도 주장하나,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는 채BB이나 망인의 다른 상속인들이고, 원고는 직접 이익을 받는 자가 아니므로 위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설령 원고를 위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자로 보더라도, 원고에 의하여 소멸시효 완성이 원용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각 지분을 상속한 채BB이 위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물권행위를 한 이상 이를 무효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10. 0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나1019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등기원인이 망인으로부터의 증여이며, 이를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사해행위취소 대상으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수원지방법원 2021나101984 사해행위취소 |
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피고, 피항소인 |
채AA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가단86524(2021.11.12) |
변 론 종 결 |
2022. 8. 31. |
판 결 선 고 |
2022. 10. 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채종석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530분의 180 지분에 관한 2015. 11. 27.자 증여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743,33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빼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5~6행의 ‘있었는다’를 ‘있었다’로, 같은 면 제11행의 ‘상속
인들’을 ‘상속인들을’로 각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면 첫 행의 ‘승소판결을’을 ‘자백간주에 따른 승소판결을’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의 ‘갑 제1내지’를 ‘갑 제1 내지’로 고친다.
라.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9행의 ‘알 수 있고,’와 ‘원고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비록 자백간주에 따른 판결이긴 하나, 이 사건 각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명의로 마쳐진 것은 관련 소송의 판결 결과에 기초한 것인 점, ② 원고주장과 같이 채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지분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할 처분문서 등 아무런 객관적 증거도 없는 점, ③ 원고는 피고의 망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증여일인 1999. 3. 10.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도과되어 소멸하였으므로, 권리소멸 후 위 증여를 원인으로 마쳐진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도 주장하나,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는 채BB이나 망인의 다른 상속인들이고, 원고는 직접 이익을 받는 자가 아니므로 위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설령 원고를 위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자로 보더라도, 원고에 의하여 소멸시효 완성이 원용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각 지분을 상속한 채BB이 위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물권행위를 한 이상 이를 무효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10. 0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나1019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