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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사해행위 취소청구에서 주유소 운영자 책임 판정 기준

청주지방법원 2015나10722
판결 요약
국가는 주유소 불법 매매 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구했으나, 제1심은 피고가 실질적 운영자로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항소심 역시 피고의 실질적 운영자 인정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주유소 명의이전 #실질적 운영자 #부동산 매매계약 #체납자
질의 응답
1. 주유소 명의 이전이 있었는데 실질 운영자가 아닌 경우,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주유소를 운영한 자가 아니라면 사해행위 책임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5-나-10722 판결은 피고가 주유소의 실질적 운영자로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체납자가 가짜석유 제품을 판매했어도 실질운영자가 아니라면 책임을 질 수 없나요?
답변
네, 실질적인 운영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경우 사해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5-나-10722 판결에 따르면, 체납자 명의로 불법행위가 있었으나 피고가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라는 점이 인정되어 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실질적 운영자 판단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답변
제1심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증거·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자성을 판단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5-나-10722 판결은 여러 사실관계와 사정, 증거 추가 여부 등을 바탕으로 실질 운영자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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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설시되어 있기는 하나, 제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유 소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본 제1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이지는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나10722 사해행위 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박AA

원 심 판 결

국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DDD 사이에 2012. 6. 2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88,073,3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8,073,390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와 DDD 사이에 체결된 청구취지

기재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제29, 30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DDD에 대한 형사사건 판결문(을 제35호증)

에 DDD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설시되어

있기는 하나, 제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유

소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본 제1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5나107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