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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합유재산 압류불허 판결의 기준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단233149
판결 요약
재건축조합이 민법상 조합이면서 조합원이 합유로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개별 조합원 지분에 압류 집행이 불허됨을 명확히 판시한 판결입니다. 조합 설립 형식과 사업계약, 조합 규약, 부동산 등기의 실질관계가 판시의 핵심 근거입니다.
#재건축조합 #민법상 조합 #합유 #부동산합유 #압류집행
질의 응답
1.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합유물에 대해 국가가 개별 조합원 지분 압류집행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재건축조합을 민법상 조합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합유관계에 있는 조합원 지분에 대한 개별 압류집행은 불허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단-233149 판결은 조합의 부동산이 조합원 합유물임을 확인하고, 국가의 개별 조합원 지분에 대한 압류집행을 불허하였습니다.
2. 부동산에 대한 합유자 중 일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 등기의 효력은?
답변
합유재산을 합유자 1인의 단독소유처럼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아 무효입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단-233149 판결은 실질적으로 합유임에도 단독 또는 공유등기된 등기는 원인무효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재건축조합의 법적 성격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사업 목적·조합 규약·실질 운영 등이 조합원 개인성을 중심으로 한다면, 재건축조합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단-233149 판결은 사업 구조, 규약, 등기관계 등을 종합하여 인적 결합체인 민법상 조합으로 판시하였습니다.
4. 재건축조합 합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 제3자이의의 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합유자들은 합유물 보존을 위해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해 압류집행 배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단-233149 판결은 조합원 합유물의 보존행위로 제3자이의의 소가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재건축조합은 민법상 조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의 합유물인 부동산에 관한 국가의 압류집행을 불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233149 제3자이의

원 고

조11외 23

피 고

대한민국외1

변 론 종 결

2021.12.17

판 결 선 고

2022.04.22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이 별지 1목록 표의 ⁠‘부동산 표시’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표 ⁠‘압류집행’란 기재와 같이 한 각 압류집행을 불허한다.

2.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가 별지2 목록 표의 ⁠‘부동산 표시’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표 ⁠‘압류집행’란 기재와 같이 한 압류지행을 불허한다.

3. 원고 ㅁㅁ등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a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대한민국이, 위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서울특별시 ddddhk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위 피고와 위 피고의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하고, 원고 aaa 등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2항 기재와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마포구 성산동 공유자 등은 위 대지 지상의 기존 건물을철거한 후 오피스텔을 신축하기 위해 ⁠‘성산동 재건축조합’[주택이 아닌 오피스텔

건설을 목적으로 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바가 없다)을 결성하였고, 위재건축조합은 2003. 5. 28. 주식회사(이하 ⁠‘22’라 한다)와 사이 에 재건축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22가 위 재건축사업 시행자

로서 위 조합원들로부터 사업시행에 필요한 대지와 소정의 분담금만을 제공받아 오피스텔을 건축한 뒤, 조합원분양분을 제외한 일반분양분을 위 조합원들을대리하여 분양하고 그 분양대금으로 공사비 등에 충당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나. 서울 마포구 성산동 1공유자 등은 위 대지 지상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오피스텔을 재건축하기 위해 ⁠‘성산동 1재건축조합’(‘도시정비법’에서 정

한 바에 따라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바가 없다)을 결성하였고, 위 재건축조합은 2003. 6. 16. 22와 사이에 위 성산동 1재건축조합이 체결한

것과 같은 내용의 재건축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성산동 재건축조합을 통틀어 ⁠‘이 사건 재건축조합’, 그 조합원들(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사람 포함)을 ⁠‘이 사건 조합원들’이라 하고, 위 각 재건축사업을 ⁠‘이 사건 재건

축사업’이라 한다].

다. 22는 2003. 6. 17. 윤33 외 47인을 건축주, 서울 마포구 성산동 4필지(위 성산동 1를 대지로 하여 업무시설 오피스

텔 72실(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서울특별

시 마포구청장은 2003. 6. 28. 이를 허가하였다. 위 건축허가는 2005. 9. 9. 건축주가

최44 외 45인(위 성산동 155 토지 공유자인 윤33, 이44가 건축주에서 제외되었

다), 그 대지가 서울 마포구 성산동 로 변경되었다.

라. 주식회사 66(이하 ⁠‘66’라 한다)는 2004. 4. 12. 위 각 재건축

사업계약상의 22의 지위를 이어받아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겸 시행사로

서 이 사건 오피스텔 건축을 진행하였고, 44 주식회사(이하 ⁠‘44’라 한

다)는 2005. 5. 31. 66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의 건축에 관한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66와 공동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건축하였다.

마. 이 사건 각 재건축조합의 규약 제5조 제2항에는 ⁠‘조합원의 자격이나 권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의 양도 상속 증여 및 판결 등으로 조합원이 될 권리를 양수받은 자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및 종전의 권리자가 행하였거나 조합이 종전의 권리자에게 행한 처분, 청산시 권리 의무에 관한 범위 등을 포괄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바.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건축주 지위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기존의 조합원 또는 새로운 조합원들에게 승계되었다.

사. 새마을금고는 2009. 2. 4. 신축공사 중이던 이 사건 오피스텔 중 별지1 목록 표 ⁠‘부동산 표시’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을 일컬을 때에는 동호수로 표시한다)에 관하여 추가근저당설정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카합00000호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그 가처분결정에 따른 등기촉탁으로 2009. 4. 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9. 9. 기준 건축주들의 명의로 각 그들의 공유지분 1/46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그 후 이 사건 오피스텔이 2009. 11. 2. 완공되어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아.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1 목록 표 중 ⁠‘압류집행’란 각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조합원들로서 공유 지분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이11, 이 22, 한 33, 최44, 신55, 김 66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공유 지분에 관하여 그들의 각각의 국세 체납을 원인으로 하여 강제징수 절차로 각 압류등기를, 피고 서울특별시 aaa(이하 ⁠‘111’라 한다)는 별지2 목록 표 중 ⁠‘압류집행’란 기재와 같이 위 한 44이 체납한 지방세의 강제징수를 위하여 위 한44 지분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각 마쳤다(이하 위와 같은 피고들의 각 압류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압류집행’이라 한다).

2.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 111의 보조참가인은 피고 111이 이 사건 102동 903호 중 한44 지분에 관하여 위와 같은 압류등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제3자이의의 소로서 배제를 구하는 대상이 부존재하여 이 부분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102동 903호 중 한44 지분에 관한 피고 111의 압류집행이 존재하는 것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이는 피고 111의 강제 징수절차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압류집행을 한 것으로 여전히 강제집행(강제징수)절차가 계속 중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소로서 위와 같은 피고 111의 압류집행에 대한 그 배제를 구하는 것이므로, 피고 111가 위와 같은 압류집행에 기초한 후속 징수절차인 압류재산에 대한 매각절차 등의 강제집행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제3자이의의 소로서 배제를 구하는 대상이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피고 111의 보조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민법상 조합이므로, 이 사건 재건축사업으로 신축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은 이 사건 조합원들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오피스텔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새마을금고의 추가근저당권설절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의 촉탁등기가 이루어지면서 이 사건 조합원들 명의의 합유등기가 아닌, 2005. 9. 9. 기준 건축주 또는 그 상속인의 명의로 각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바, 이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이다.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조합원인 이11등이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그들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압류집행을 하였는데, 이는 위 이11 등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집행이 아닌 이 사건 조합원들의 합유재산에 대한 것이므로 당연무효이다. 이 사건 조합원들인 원고들은 보존행위로서 위와 같이 무효인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압류집행에 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압류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성격

우선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원고들 주장과 같이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 및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그 결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편의적 차원에서 어느 정도 단체성이 드러나긴 하지만, 그 설립경위 나구체적인 활동 내용 및 권리관계의 실현과정에 그 조합원들의 개인성이 더 강하게 드러나므로, 이는 인적 결합체인 민법상 조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재건축조합 규약에는, 그 조합의 명칭을 정하고(제1조), ’재건축사업‘이

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제2조), 대표자 1인의 임원을 두고(제7조), 조합원 전원으로구성된 총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며(제8, 9조), 그 의사결정은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하고(제10조), 그 회계와 주요 활동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제11 내지 13조),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합원 소유 토지를 신탁하도록 하고(제14조),조합원 지위를 양수한 사람은 종전 조합원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도록 하여(제5조제2항), 조합원 지위의 자유로운 변동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개발조합은 별도 해산규정(제18조)에 따른 해산시까지 존속하도록 정하고 있다.

②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222 사이에 체결된 재건축사업계약 제1조 제3항에 는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조합원 전체를 대표하고,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행위에 따라조합원 전체의 권리의무가 성립되며, 조합원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을 통해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222에게 일체의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그 제18조 제2항에는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귀책으로222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건축조합이 배상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그 제27조에는 ⁠‘조합원의 신탁등기 누락 등으로 인하여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가지연될 경우 그 책임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책임지고 처리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③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결성 목적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주택이 아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것이었으므로, 그 조합원들은 처음부터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의사가 없었다.

④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222 사이에 체결된 위 재건축사업계약의 재건축조

합란에는 대표자의 직인이 아닌 대표자 개인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그 제26조 제3항에는 ⁠‘건축주는 조합원 전원으로 하고, 사업자등록도 조합원 전원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⑤ 위 재건축사업계약에 따라 건축주를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아닌 그 구성원인 조

합원들 명의로 하였고, 66와 공사도급계약도 조합이 아닌 조합원들이 도급

인의 지위에서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적법 여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새마을금고의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 촉탁에 의하여 위 이11 등 명의로 마쳐진 각 공유지분에 관한소유권보존등기가 유효한지에 관하여 본다.

가) 합유재산을 합유자 1인의 단독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질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대법원 1970. 12. 29. 선고

69다22 판결,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 등 참조).

한편 미완성 건물이 사회통념상 독립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

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시 건축주가 그 건물 소유권을 원시취득 한다고할 것이고, 그 건축허가가 타인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정은 실제 건축주의 소유권취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350 판결,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다67443, 67450 판결 등 참조). 또한 민사집행법 제81조및 구 부동산등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134조 제3항에근거한 ⁠‘미등기건물의 처분제한등기에 관한 업무지침’(2006. 3. 31. 개정 예규 제1128호)에 의하면,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경우 건물의 소재와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한 때에 한하여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처분제한에 의하여 소유권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하

도록 되어 있다.

나) 앞서 든 기초사실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우선 이 사건 오피스텔은 적

어도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질 무렵인 2009.

4. 9.경 그 구조 및 면적이 확정되어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그 당시 위 기초사실 바.항 기재 표 중 ⁠‘2009. 4. 9.자 보존등기 당시’란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또는 새로운 조합원들(당초부터 그 당시까지계속

건축주 겸 조합원이거나 그들로부터 지위를 승계받은 자들 및 이99의 상속인들)은

건축허가 명의 및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와 관계없이 자신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시취득한다고 할 것이고, 그 소유관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민법상 조합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이 사건 조합원들의 합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새마을금고의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의 등기촉

탁으로 마쳐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이11 등 명의의 각 공유지분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질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들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공유등기로서 유효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 111의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원시취득 당시 공동건축주들의 의사 등에 비추어 공유등기의 이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 당시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이 원시취득 하였고, 그 소유관계는 합유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달리 그들의 공유관계로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원시취득 당시공동건축주들인 이 사건 조합원들 사이에 이를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1) 원고 이77외 4명’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이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합유자들인 위 나머지 원고들은합유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이의의 소를 통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위 이상용 등의 지분에 관한 피고들의 이 사건 압류집행을 저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4401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압류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위 나머지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나아가 원고 이77외 4명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3, 6, 11, 13, 14호증(가지

번호 포함), 갑 5호증의 13, 19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이77은 2019. 4. 22. 이 사

건 재건축조합원 심77과 이 사건 102동 502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

5. 22. 그중 41/46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 박77이 2008.

11. 6. 이 사건 101동 204호 중 405/414 지분에 관하여 같은 해 10. 16.자 매매를 원

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 김77와 정77은 위 마포구 성산동

1토지의 지분 없이 그 지상 건물 중 각 지하 1세대 또는 지하 2세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 김77는 추첨을 통하여 이 사건 101동 503호를 배정받은 후 2008. 8.

1. 66와 사이에 이에 관한 조합원용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정77은 이

사건 102동 903호를 배정받았고, 정77이 2014. 10. 11. 사망하여 원고 임77, 임88이 각 공동상속을 받은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 이88, 박88, 김88와 정88이 이 사건 조합원들인지에 관하여 보

건대, 원고 이88과 심88 사이에 체결된 위 매매계약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는 원 고 이88은 심88이 이 사건 조합원으로서 분양받은 위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지 심

88으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양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박88, 김88와 정88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 박88이 이 사건 재개발조합원인 남88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였다거나, 원고 김88와 정88이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4),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 이77외 4명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 이77외 4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 이77 외 4명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04. 22.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단2331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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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합유재산 압류불허 판결의 기준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단233149
판결 요약
재건축조합이 민법상 조합이면서 조합원이 합유로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개별 조합원 지분에 압류 집행이 불허됨을 명확히 판시한 판결입니다. 조합 설립 형식과 사업계약, 조합 규약, 부동산 등기의 실질관계가 판시의 핵심 근거입니다.
#재건축조합 #민법상 조합 #합유 #부동산합유 #압류집행
질의 응답
1.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합유물에 대해 국가가 개별 조합원 지분 압류집행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재건축조합을 민법상 조합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합유관계에 있는 조합원 지분에 대한 개별 압류집행은 불허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단-233149 판결은 조합의 부동산이 조합원 합유물임을 확인하고, 국가의 개별 조합원 지분에 대한 압류집행을 불허하였습니다.
2. 부동산에 대한 합유자 중 일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 등기의 효력은?
답변
합유재산을 합유자 1인의 단독소유처럼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아 무효입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단-233149 판결은 실질적으로 합유임에도 단독 또는 공유등기된 등기는 원인무효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재건축조합의 법적 성격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사업 목적·조합 규약·실질 운영 등이 조합원 개인성을 중심으로 한다면, 재건축조합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단-233149 판결은 사업 구조, 규약, 등기관계 등을 종합하여 인적 결합체인 민법상 조합으로 판시하였습니다.
4. 재건축조합 합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 제3자이의의 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합유자들은 합유물 보존을 위해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해 압류집행 배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단-233149 판결은 조합원 합유물의 보존행위로 제3자이의의 소가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재건축조합은 민법상 조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의 합유물인 부동산에 관한 국가의 압류집행을 불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233149 제3자이의

원 고

조11외 23

피 고

대한민국외1

변 론 종 결

2021.12.17

판 결 선 고

2022.04.22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이 별지 1목록 표의 ⁠‘부동산 표시’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표 ⁠‘압류집행’란 기재와 같이 한 각 압류집행을 불허한다.

2.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가 별지2 목록 표의 ⁠‘부동산 표시’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표 ⁠‘압류집행’란 기재와 같이 한 압류지행을 불허한다.

3. 원고 ㅁㅁ등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a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대한민국이, 위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서울특별시 ddddhk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위 피고와 위 피고의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하고, 원고 aaa 등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2항 기재와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마포구 성산동 공유자 등은 위 대지 지상의 기존 건물을철거한 후 오피스텔을 신축하기 위해 ⁠‘성산동 재건축조합’[주택이 아닌 오피스텔

건설을 목적으로 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바가 없다)을 결성하였고, 위재건축조합은 2003. 5. 28. 주식회사(이하 ⁠‘22’라 한다)와 사이 에 재건축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22가 위 재건축사업 시행자

로서 위 조합원들로부터 사업시행에 필요한 대지와 소정의 분담금만을 제공받아 오피스텔을 건축한 뒤, 조합원분양분을 제외한 일반분양분을 위 조합원들을대리하여 분양하고 그 분양대금으로 공사비 등에 충당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나. 서울 마포구 성산동 1공유자 등은 위 대지 지상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오피스텔을 재건축하기 위해 ⁠‘성산동 1재건축조합’(‘도시정비법’에서 정

한 바에 따라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바가 없다)을 결성하였고, 위 재건축조합은 2003. 6. 16. 22와 사이에 위 성산동 1재건축조합이 체결한

것과 같은 내용의 재건축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성산동 재건축조합을 통틀어 ⁠‘이 사건 재건축조합’, 그 조합원들(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사람 포함)을 ⁠‘이 사건 조합원들’이라 하고, 위 각 재건축사업을 ⁠‘이 사건 재건

축사업’이라 한다].

다. 22는 2003. 6. 17. 윤33 외 47인을 건축주, 서울 마포구 성산동 4필지(위 성산동 1를 대지로 하여 업무시설 오피스

텔 72실(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서울특별

시 마포구청장은 2003. 6. 28. 이를 허가하였다. 위 건축허가는 2005. 9. 9. 건축주가

최44 외 45인(위 성산동 155 토지 공유자인 윤33, 이44가 건축주에서 제외되었

다), 그 대지가 서울 마포구 성산동 로 변경되었다.

라. 주식회사 66(이하 ⁠‘66’라 한다)는 2004. 4. 12. 위 각 재건축

사업계약상의 22의 지위를 이어받아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겸 시행사로

서 이 사건 오피스텔 건축을 진행하였고, 44 주식회사(이하 ⁠‘44’라 한

다)는 2005. 5. 31. 66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의 건축에 관한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66와 공동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건축하였다.

마. 이 사건 각 재건축조합의 규약 제5조 제2항에는 ⁠‘조합원의 자격이나 권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의 양도 상속 증여 및 판결 등으로 조합원이 될 권리를 양수받은 자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및 종전의 권리자가 행하였거나 조합이 종전의 권리자에게 행한 처분, 청산시 권리 의무에 관한 범위 등을 포괄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바.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건축주 지위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기존의 조합원 또는 새로운 조합원들에게 승계되었다.

사. 새마을금고는 2009. 2. 4. 신축공사 중이던 이 사건 오피스텔 중 별지1 목록 표 ⁠‘부동산 표시’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을 일컬을 때에는 동호수로 표시한다)에 관하여 추가근저당설정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카합00000호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그 가처분결정에 따른 등기촉탁으로 2009. 4. 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9. 9. 기준 건축주들의 명의로 각 그들의 공유지분 1/46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그 후 이 사건 오피스텔이 2009. 11. 2. 완공되어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아.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1 목록 표 중 ⁠‘압류집행’란 각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조합원들로서 공유 지분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이11, 이 22, 한 33, 최44, 신55, 김 66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공유 지분에 관하여 그들의 각각의 국세 체납을 원인으로 하여 강제징수 절차로 각 압류등기를, 피고 서울특별시 aaa(이하 ⁠‘111’라 한다)는 별지2 목록 표 중 ⁠‘압류집행’란 기재와 같이 위 한 44이 체납한 지방세의 강제징수를 위하여 위 한44 지분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각 마쳤다(이하 위와 같은 피고들의 각 압류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압류집행’이라 한다).

2.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 111의 보조참가인은 피고 111이 이 사건 102동 903호 중 한44 지분에 관하여 위와 같은 압류등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제3자이의의 소로서 배제를 구하는 대상이 부존재하여 이 부분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102동 903호 중 한44 지분에 관한 피고 111의 압류집행이 존재하는 것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이는 피고 111의 강제 징수절차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압류집행을 한 것으로 여전히 강제집행(강제징수)절차가 계속 중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소로서 위와 같은 피고 111의 압류집행에 대한 그 배제를 구하는 것이므로, 피고 111가 위와 같은 압류집행에 기초한 후속 징수절차인 압류재산에 대한 매각절차 등의 강제집행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제3자이의의 소로서 배제를 구하는 대상이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피고 111의 보조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민법상 조합이므로, 이 사건 재건축사업으로 신축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은 이 사건 조합원들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오피스텔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새마을금고의 추가근저당권설절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의 촉탁등기가 이루어지면서 이 사건 조합원들 명의의 합유등기가 아닌, 2005. 9. 9. 기준 건축주 또는 그 상속인의 명의로 각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바, 이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이다.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조합원인 이11등이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그들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압류집행을 하였는데, 이는 위 이11 등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집행이 아닌 이 사건 조합원들의 합유재산에 대한 것이므로 당연무효이다. 이 사건 조합원들인 원고들은 보존행위로서 위와 같이 무효인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압류집행에 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압류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성격

우선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원고들 주장과 같이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 및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그 결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편의적 차원에서 어느 정도 단체성이 드러나긴 하지만, 그 설립경위 나구체적인 활동 내용 및 권리관계의 실현과정에 그 조합원들의 개인성이 더 강하게 드러나므로, 이는 인적 결합체인 민법상 조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재건축조합 규약에는, 그 조합의 명칭을 정하고(제1조), ’재건축사업‘이

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제2조), 대표자 1인의 임원을 두고(제7조), 조합원 전원으로구성된 총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며(제8, 9조), 그 의사결정은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하고(제10조), 그 회계와 주요 활동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제11 내지 13조),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합원 소유 토지를 신탁하도록 하고(제14조),조합원 지위를 양수한 사람은 종전 조합원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도록 하여(제5조제2항), 조합원 지위의 자유로운 변동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개발조합은 별도 해산규정(제18조)에 따른 해산시까지 존속하도록 정하고 있다.

②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222 사이에 체결된 재건축사업계약 제1조 제3항에 는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조합원 전체를 대표하고,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행위에 따라조합원 전체의 권리의무가 성립되며, 조합원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을 통해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222에게 일체의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그 제18조 제2항에는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귀책으로222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건축조합이 배상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그 제27조에는 ⁠‘조합원의 신탁등기 누락 등으로 인하여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가지연될 경우 그 책임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책임지고 처리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③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결성 목적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주택이 아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것이었으므로, 그 조합원들은 처음부터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의사가 없었다.

④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222 사이에 체결된 위 재건축사업계약의 재건축조

합란에는 대표자의 직인이 아닌 대표자 개인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그 제26조 제3항에는 ⁠‘건축주는 조합원 전원으로 하고, 사업자등록도 조합원 전원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⑤ 위 재건축사업계약에 따라 건축주를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아닌 그 구성원인 조

합원들 명의로 하였고, 66와 공사도급계약도 조합이 아닌 조합원들이 도급

인의 지위에서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적법 여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새마을금고의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 촉탁에 의하여 위 이11 등 명의로 마쳐진 각 공유지분에 관한소유권보존등기가 유효한지에 관하여 본다.

가) 합유재산을 합유자 1인의 단독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질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대법원 1970. 12. 29. 선고

69다22 판결,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 등 참조).

한편 미완성 건물이 사회통념상 독립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

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시 건축주가 그 건물 소유권을 원시취득 한다고할 것이고, 그 건축허가가 타인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정은 실제 건축주의 소유권취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350 판결,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다67443, 67450 판결 등 참조). 또한 민사집행법 제81조및 구 부동산등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134조 제3항에근거한 ⁠‘미등기건물의 처분제한등기에 관한 업무지침’(2006. 3. 31. 개정 예규 제1128호)에 의하면,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경우 건물의 소재와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한 때에 한하여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처분제한에 의하여 소유권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하

도록 되어 있다.

나) 앞서 든 기초사실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우선 이 사건 오피스텔은 적

어도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질 무렵인 2009.

4. 9.경 그 구조 및 면적이 확정되어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그 당시 위 기초사실 바.항 기재 표 중 ⁠‘2009. 4. 9.자 보존등기 당시’란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또는 새로운 조합원들(당초부터 그 당시까지계속

건축주 겸 조합원이거나 그들로부터 지위를 승계받은 자들 및 이99의 상속인들)은

건축허가 명의 및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와 관계없이 자신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시취득한다고 할 것이고, 그 소유관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민법상 조합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이 사건 조합원들의 합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새마을금고의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의 등기촉

탁으로 마쳐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이11 등 명의의 각 공유지분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질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들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공유등기로서 유효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 111의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원시취득 당시 공동건축주들의 의사 등에 비추어 공유등기의 이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 당시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이 원시취득 하였고, 그 소유관계는 합유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달리 그들의 공유관계로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원시취득 당시공동건축주들인 이 사건 조합원들 사이에 이를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1) 원고 이77외 4명’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이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합유자들인 위 나머지 원고들은합유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이의의 소를 통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위 이상용 등의 지분에 관한 피고들의 이 사건 압류집행을 저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4401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압류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위 나머지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나아가 원고 이77외 4명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3, 6, 11, 13, 14호증(가지

번호 포함), 갑 5호증의 13, 19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이77은 2019. 4. 22. 이 사

건 재건축조합원 심77과 이 사건 102동 502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

5. 22. 그중 41/46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 박77이 2008.

11. 6. 이 사건 101동 204호 중 405/414 지분에 관하여 같은 해 10. 16.자 매매를 원

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 김77와 정77은 위 마포구 성산동

1토지의 지분 없이 그 지상 건물 중 각 지하 1세대 또는 지하 2세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 김77는 추첨을 통하여 이 사건 101동 503호를 배정받은 후 2008. 8.

1. 66와 사이에 이에 관한 조합원용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정77은 이

사건 102동 903호를 배정받았고, 정77이 2014. 10. 11. 사망하여 원고 임77, 임88이 각 공동상속을 받은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 이88, 박88, 김88와 정88이 이 사건 조합원들인지에 관하여 보

건대, 원고 이88과 심88 사이에 체결된 위 매매계약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는 원 고 이88은 심88이 이 사건 조합원으로서 분양받은 위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지 심

88으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양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박88, 김88와 정88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 박88이 이 사건 재개발조합원인 남88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였다거나, 원고 김88와 정88이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4),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 이77외 4명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 이77외 4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 이77 외 4명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04. 22.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단2331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