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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의 부과제척기간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1누64513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납세자가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이를 사기 등 부정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됩니다. 적극적 은닉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세금계산서 #허위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 #부정행위
질의 응답
1. 허위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10년 부과제척기간 대상인가요?
답변
납세자가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부정행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64513 판결은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10년이 아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2. 실제 조세수입 감소가 발생해도 납세자가 이를 예측하지 못했으면 사기 등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나요?
답변
납세자가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사기 등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64513 판결은 과세관청의 사후 환급 등은 납세자의 예측 범위를 벗어나므로 조세수입 감소 인식이 없었다고 보아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적극적 은닉행위가 있으면 세금과는 별개로 판단되나요?
답변
적극적 은닉행위는 부과 및 징수 곤란 여부에 따라 별도 판단되며 단순 과소 신고와 구분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64513 판결은 단순 과소신고를 넘는 적극적 은닉이 있다면 과세당국의 부과·징수 곤란을 초래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상대방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정상 신고했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문제 없다고 보나요?
답변
전단계세액공제법에 따라 상대방이 매출세액을 납부하면 국가의 부가가치세 수입에 영향이 없으므로 매입세액 공제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64513 판결은 전단계세액공제법상 신고구조로 인해 세수 감소가 없으면 납세자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사실과 다른 이 사건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기간에 사실과 다른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절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10년이 아니라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단순히 과소신고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 은닉행위를 통해 피고들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645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이OO

서울 ##구 %%%길 7, ***호(OO동, **아파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정@@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윤AA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1. 9. 24. 선고 2020구합84334 판결

변 론 종 결 2022. 3. 31.

판 결 선 고 2022. 6. 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김DD로부터 이 사건 장물을 약 **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면서 HH철재로부터 약 **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원고와 김DD 사이의 거래가 정상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고, 그로 인하여 김DD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면탈하게 되어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초래하였으며, 그 거래 경위에 비추어 원고는 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취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HH철재에 사실과 다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가 초래되었다거나 원고가 이를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가 김DD과 사이의 실제 거래를 바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이하 ⁠‘실제거래’라고 칭한다)와 사실과 다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이하 ⁠‘가공거래’라고 칭한다)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내용을 비교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2) 이와 같이 원고가 정상거래와 가공거래에 있어서 각각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매출․매입세액이 다르더라도 원고와 김DD 또는 HH철재 사이의 거래에 관한 부가가치세 수익액이 모두 ⁠‘0’원이 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도가 일정기간 중 각 사업자의 매출액 전체에 대하여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매출세액에서 매입 시 거래징수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정하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어, 납세의무자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상대방이 그 매입세액을 자신의 매출세액으로 하여 국가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거래에 관하여 국가의 입장에서는 세수의 감소가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HH철재가 위 매출세액 납부액 ***원 상당을 환급받았고, 결과적으로 김DD이 매출세액 432,657,727원 상당을 면탈하게 되어 아래 ⁠[표 2]3)와 같이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가 초래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사후적으로 직권으로 HH철재에게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였을 뿐인바, 원고가 이를 예상하여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김DD로부터 매출세액 ***원 상당을 납부받는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이상 원고에게 다시 동액 상당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게 되어 결국 이 거래에 관한 부가가치세 수입은 그대로 0원이 된다. 따라서 원고가 사실과 다른 이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가 초래되었다거나, 원고가 이를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피고는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7두38959 전원합의체 판결을 들면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가 납세자 본인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 배임 등 범행의 수단으로 행하여진 경우라도 포탈된 국세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부과권 행사가 어렵게 된 것은 분명하다는 이유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 사안으로, 사용인 등의 행위로 인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6.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645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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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의 부과제척기간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1누64513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납세자가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이를 사기 등 부정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됩니다. 적극적 은닉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세금계산서 #허위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 #부정행위
질의 응답
1. 허위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10년 부과제척기간 대상인가요?
답변
납세자가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부정행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64513 판결은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10년이 아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2. 실제 조세수입 감소가 발생해도 납세자가 이를 예측하지 못했으면 사기 등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나요?
답변
납세자가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사기 등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64513 판결은 과세관청의 사후 환급 등은 납세자의 예측 범위를 벗어나므로 조세수입 감소 인식이 없었다고 보아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적극적 은닉행위가 있으면 세금과는 별개로 판단되나요?
답변
적극적 은닉행위는 부과 및 징수 곤란 여부에 따라 별도 판단되며 단순 과소 신고와 구분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64513 판결은 단순 과소신고를 넘는 적극적 은닉이 있다면 과세당국의 부과·징수 곤란을 초래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상대방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정상 신고했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문제 없다고 보나요?
답변
전단계세액공제법에 따라 상대방이 매출세액을 납부하면 국가의 부가가치세 수입에 영향이 없으므로 매입세액 공제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64513 판결은 전단계세액공제법상 신고구조로 인해 세수 감소가 없으면 납세자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사실과 다른 이 사건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기간에 사실과 다른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절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10년이 아니라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단순히 과소신고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 은닉행위를 통해 피고들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645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이OO

서울 ##구 %%%길 7, ***호(OO동, **아파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정@@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윤AA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1. 9. 24. 선고 2020구합84334 판결

변 론 종 결 2022. 3. 31.

판 결 선 고 2022. 6. 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김DD로부터 이 사건 장물을 약 **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면서 HH철재로부터 약 **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원고와 김DD 사이의 거래가 정상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고, 그로 인하여 김DD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면탈하게 되어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초래하였으며, 그 거래 경위에 비추어 원고는 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취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HH철재에 사실과 다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가 초래되었다거나 원고가 이를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가 김DD과 사이의 실제 거래를 바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이하 ⁠‘실제거래’라고 칭한다)와 사실과 다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이하 ⁠‘가공거래’라고 칭한다)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내용을 비교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2) 이와 같이 원고가 정상거래와 가공거래에 있어서 각각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매출․매입세액이 다르더라도 원고와 김DD 또는 HH철재 사이의 거래에 관한 부가가치세 수익액이 모두 ⁠‘0’원이 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도가 일정기간 중 각 사업자의 매출액 전체에 대하여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매출세액에서 매입 시 거래징수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정하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어, 납세의무자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상대방이 그 매입세액을 자신의 매출세액으로 하여 국가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거래에 관하여 국가의 입장에서는 세수의 감소가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HH철재가 위 매출세액 납부액 ***원 상당을 환급받았고, 결과적으로 김DD이 매출세액 432,657,727원 상당을 면탈하게 되어 아래 ⁠[표 2]3)와 같이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가 초래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사후적으로 직권으로 HH철재에게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였을 뿐인바, 원고가 이를 예상하여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김DD로부터 매출세액 ***원 상당을 납부받는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이상 원고에게 다시 동액 상당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게 되어 결국 이 거래에 관한 부가가치세 수입은 그대로 0원이 된다. 따라서 원고가 사실과 다른 이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가 초래되었다거나, 원고가 이를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피고는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7두38959 전원합의체 판결을 들면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가 납세자 본인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 배임 등 범행의 수단으로 행하여진 경우라도 포탈된 국세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부과권 행사가 어렵게 된 것은 분명하다는 이유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 사안으로, 사용인 등의 행위로 인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6.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645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