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두3626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AAA |
피고, 피상고인 |
BBB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광주고등법원 2022. 1. 27. 선고 2021누10742 판결 |
판 결 선 고 |
2022.06.2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상고이유서는 기간 경과 후인 2022. 4. 21.에 접수되었다),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두3626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AAA |
피고, 피상고인 |
BBB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광주고등법원 2022. 1. 27. 선고 2021누10742 판결 |
판 결 선 고 |
2022.06.2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상고이유서는 기간 경과 후인 2022. 4. 21.에 접수되었다),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