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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및 경영 영향력 인정 요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36959
판결 요약
이 판결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거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주주가 아니더라도 법인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특수관계인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법인세 #특수관계인 #경영 영향력 #거래 시점 기준 #주주 요건
질의 응답
1.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특수관계인 여부거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6959 판결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판단 시 거래 시점을 기준 삼아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주주가 아니더라도 법인 경영에 영향력이 있으면 특수관계인인가요?
답변
주주가 아니라도 법인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6959 판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 해당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경영 영향력 행사가 인정된다면 같은항 제1호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꼭 주주여야만 하나요?
답변
주주 요건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고, 실제 영향력 행사 사실이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6959 판결은 주주가 아니더라도 경영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이 있다면 특수관계인 가능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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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과 같음) 1)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거래 시점을 기준으로 함
2) 주주가 아니어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자는 같은항 제1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3695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9. 16.

판 결 선 고

2022. 10.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3. 7. 원고에게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및 2014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들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에 당심에서 새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0.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369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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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및 경영 영향력 인정 요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36959
판결 요약
이 판결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거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주주가 아니더라도 법인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특수관계인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법인세 #특수관계인 #경영 영향력 #거래 시점 기준 #주주 요건
질의 응답
1.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특수관계인 여부거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6959 판결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판단 시 거래 시점을 기준 삼아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주주가 아니더라도 법인 경영에 영향력이 있으면 특수관계인인가요?
답변
주주가 아니라도 법인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6959 판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 해당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경영 영향력 행사가 인정된다면 같은항 제1호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꼭 주주여야만 하나요?
답변
주주 요건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고, 실제 영향력 행사 사실이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6959 판결은 주주가 아니더라도 경영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이 있다면 특수관계인 가능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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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과 같음) 1)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거래 시점을 기준으로 함
2) 주주가 아니어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자는 같은항 제1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3695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9. 16.

판 결 선 고

2022. 10.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3. 7. 원고에게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및 2014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들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에 당심에서 새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0.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369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