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과 같음) 1)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거래 시점을 기준으로 함
2) 주주가 아니어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자는 같은항 제1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3695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9. 16. |
판 결 선 고 |
2022. 10. 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3. 7. 원고에게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및 2014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들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에 당심에서 새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0.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369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과 같음) 1)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거래 시점을 기준으로 함
2) 주주가 아니어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자는 같은항 제1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3695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9. 16. |
판 결 선 고 |
2022. 10. 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3. 7. 원고에게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및 2014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들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에 당심에서 새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0.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369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