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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대지사용권 분리 매매 시 압류무효 여부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94974
판결 요약
아파트 전유부분 매매 시 토지지분이 이전되지 않은 것이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별도의 규약이 없어 토지 지분이 전유부분과 일체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함. 이에 따라 국세체납에 따른 토지지분 압류처분도 무효가 아님을 인정.
#아파트 #대지사용권 #분리처분 금지 #전유부분 #토지지분
질의 응답
1. 아파트 전유부분 매매 시 대지지분이 반드시 함께 이전되어야 하나요?
답변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이 없다면 전유부분 매매 시 대지지분이 반드시 함께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294974 판결은 규약이 없으면 대지사용권과 전유부분이 일체로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아파트 토지지분만 별도로 압류한 경우 무효인가요?
답변
규약상 대지일체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토지지분만 별도로 압류할 수 있고, 그 처분은 유효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294974 판결은 별도의 일체성 규약이 없다면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아파트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 원칙이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 등 특정 사정이 있을 때만 분리처분 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294974 판결은 원고가 관리단이 아니고 별도의 규약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 분리처분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아파트 전유부분을 매도하면서 이 사건 토지지분을 이전하지 아니한 것이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토지 지분이 아파트 전유부분과 함께 이전되어서 원고들의 소유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으며, 위 토지 지분에 대한 피고의 압류처분이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할 수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5294974 부동산압류등기말소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8. 22.

판 결 선 고

2022. 10.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00구 00동 xxx-xxx 대 xxx㎡에 관하여 서울00지방법원2016. 9. 19. 접수 제27642호로 마친 압류등기 및 서울00지방법원 2017. 1. 3. 접수 제173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00구 00동 xxx-xxx외 2필지 위에 있는 00동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주택법상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6. 5.16. 서울 00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이다.

나. BBB,CCC는 이 사건 아파트 제b동 제x호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1.3.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유자로서 위 리모델링 사업에 찬성하는 원고의 조합원이었다.

다. 서울 00구 00동 xxx-xxx 대 xxx㎡(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토지로 19xx년 c건설 주식회사(이하 ⁠‘c건설’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이래 이 사건 아파트가 준공된 19XX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어 왔다.

라. 1) c건설과 원고는 2004년 6월경, c건설이 리모델링 사업을 단독 시공하는 조건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원고가 결정하는 조합원별 양도기준에 따라 각 조합원에게 공유지분별로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2) 위 약정에 따라 c건설은 2004. 12. 31. BBB,CCC에게 이 사건 토지 중 XXX분의 XX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BBB,CCC는 2014. 1. 20. 이 사건 아파트 전유부분(b동 X호)을 소외 DDD에게 매도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BBB의 지분에 관하여 국세 체납을 이유로 2016.9. 19. 압류처분을 하고 같은 날 서울00지방법원 접수 제27642호로 압류등기를 마쳤으며, CCC의 지분에 관하여 국세 체납을 이유로 2016. 12. 30. 압류처분을 하고 2017. 1. 3. 서울00지방법원 접수 제173호로 압류등기를 마쳤다.

바. c건설과 원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서울00지방법원의 2016. 12. 9.자 화해권고결정(20xx가합xxx호. 2016. 12. 31. 확정. 원고는 c건설에 이 사건 토지전체에 대한 대가로 xx억 원을 지급하고, c건설은 원고에 이 사건 토지 중 잔여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에 따라, 원고는 c건설에 xx억 원을 지급하였다.

사. 원고는 BBB,CCC 등을 상대로 위 각 토지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후, 서울00지방법원 2020. 12. 23. 접수 제202382호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아파트와 하나로 관리되거나 사용되는 토지이고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묵시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아파트의 대지로 하겠다는 규약을 설정하였으므로, 아파트의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될 수 없다. BBB,CCC이 이 사건 아파트 전유부분을 매도하면서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이전하지 않은 것은 대지사용권의일체성, 분리처분 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지분도 이 사건 아파트 전유부분과 함께 이전된 것이므로, 피고의 압류처분은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나.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아파트가 준공된 19xx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이 사건 토지를 아파트의 대지로 하겠다 는 규약을 설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

중 리모델링 사업에 찬성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조합으로서 구분소유자들 전원으로

당연 설립되는 관리단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마찬가지로 원고의 창립 총회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단집회로 볼 수도 없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규약으로써 아파트의 대지가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BBB,CCC이 이 사건 아파트 전유부분을 매도하면서 이 사건 토지지분을 이전하지 아니한 것이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토지 지분이 아파트 전유부분과 함께 이전되어서 BBB,CCC의 소유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으며, 위 토지 지분에 대한 피고의 압류처분이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할 수도 없다.

4)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1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949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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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대지사용권 분리 매매 시 압류무효 여부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94974
판결 요약
아파트 전유부분 매매 시 토지지분이 이전되지 않은 것이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별도의 규약이 없어 토지 지분이 전유부분과 일체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함. 이에 따라 국세체납에 따른 토지지분 압류처분도 무효가 아님을 인정.
#아파트 #대지사용권 #분리처분 금지 #전유부분 #토지지분
질의 응답
1. 아파트 전유부분 매매 시 대지지분이 반드시 함께 이전되어야 하나요?
답변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이 없다면 전유부분 매매 시 대지지분이 반드시 함께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294974 판결은 규약이 없으면 대지사용권과 전유부분이 일체로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아파트 토지지분만 별도로 압류한 경우 무효인가요?
답변
규약상 대지일체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토지지분만 별도로 압류할 수 있고, 그 처분은 유효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294974 판결은 별도의 일체성 규약이 없다면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아파트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 원칙이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 등 특정 사정이 있을 때만 분리처분 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294974 판결은 원고가 관리단이 아니고 별도의 규약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 분리처분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아파트 전유부분을 매도하면서 이 사건 토지지분을 이전하지 아니한 것이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토지 지분이 아파트 전유부분과 함께 이전되어서 원고들의 소유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으며, 위 토지 지분에 대한 피고의 압류처분이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할 수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5294974 부동산압류등기말소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8. 22.

판 결 선 고

2022. 10.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00구 00동 xxx-xxx 대 xxx㎡에 관하여 서울00지방법원2016. 9. 19. 접수 제27642호로 마친 압류등기 및 서울00지방법원 2017. 1. 3. 접수 제173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00구 00동 xxx-xxx외 2필지 위에 있는 00동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주택법상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6. 5.16. 서울 00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이다.

나. BBB,CCC는 이 사건 아파트 제b동 제x호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1.3.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유자로서 위 리모델링 사업에 찬성하는 원고의 조합원이었다.

다. 서울 00구 00동 xxx-xxx 대 xxx㎡(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토지로 19xx년 c건설 주식회사(이하 ⁠‘c건설’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이래 이 사건 아파트가 준공된 19XX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어 왔다.

라. 1) c건설과 원고는 2004년 6월경, c건설이 리모델링 사업을 단독 시공하는 조건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원고가 결정하는 조합원별 양도기준에 따라 각 조합원에게 공유지분별로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2) 위 약정에 따라 c건설은 2004. 12. 31. BBB,CCC에게 이 사건 토지 중 XXX분의 XX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BBB,CCC는 2014. 1. 20. 이 사건 아파트 전유부분(b동 X호)을 소외 DDD에게 매도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BBB의 지분에 관하여 국세 체납을 이유로 2016.9. 19. 압류처분을 하고 같은 날 서울00지방법원 접수 제27642호로 압류등기를 마쳤으며, CCC의 지분에 관하여 국세 체납을 이유로 2016. 12. 30. 압류처분을 하고 2017. 1. 3. 서울00지방법원 접수 제173호로 압류등기를 마쳤다.

바. c건설과 원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서울00지방법원의 2016. 12. 9.자 화해권고결정(20xx가합xxx호. 2016. 12. 31. 확정. 원고는 c건설에 이 사건 토지전체에 대한 대가로 xx억 원을 지급하고, c건설은 원고에 이 사건 토지 중 잔여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에 따라, 원고는 c건설에 xx억 원을 지급하였다.

사. 원고는 BBB,CCC 등을 상대로 위 각 토지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후, 서울00지방법원 2020. 12. 23. 접수 제202382호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아파트와 하나로 관리되거나 사용되는 토지이고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묵시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아파트의 대지로 하겠다는 규약을 설정하였으므로, 아파트의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될 수 없다. BBB,CCC이 이 사건 아파트 전유부분을 매도하면서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이전하지 않은 것은 대지사용권의일체성, 분리처분 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지분도 이 사건 아파트 전유부분과 함께 이전된 것이므로, 피고의 압류처분은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나.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아파트가 준공된 19xx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이 사건 토지를 아파트의 대지로 하겠다 는 규약을 설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

중 리모델링 사업에 찬성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조합으로서 구분소유자들 전원으로

당연 설립되는 관리단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마찬가지로 원고의 창립 총회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단집회로 볼 수도 없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규약으로써 아파트의 대지가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BBB,CCC이 이 사건 아파트 전유부분을 매도하면서 이 사건 토지지분을 이전하지 아니한 것이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토지 지분이 아파트 전유부분과 함께 이전되어서 BBB,CCC의 소유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으며, 위 토지 지분에 대한 피고의 압류처분이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할 수도 없다.

4)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1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949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