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매출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유일한 사업용 계좌로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00원은 원고업체가 수령한 수수료 매출금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어 차입금의 반환이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구합8226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황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8. 11. |
판 결 선 고 |
2022. 9.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6. 12. MMM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금속공작 및 목공기계 등의 도매 및 상품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다. DDD 주식회사(이하 ‘DDD’라 한다)는 금속공작 및 목공기계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원고의 거래처이다.
나.BB세무서장은 2016. 7. 11.부터 2016. 9. 5.까지 DDD에 대한 2014년 귀속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던 중 DDD의 매출누락 사실을 발견하고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여 2016. 9. 6.부터 2016. 9. 30.까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BB세무서장은 DDD가 2014년 원고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금액(이하 ‘원고 지급 금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DDD가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관할 세무서장인 BBB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는 한편, DDD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금액(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원고가 기계위탁판매 수수료에 관한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9. 6. 12.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2014년 제1기 공급가액 000원에 대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19. 9. 18. 2014년 제2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의 공급가액 합계 000원에 대한 2014년 제2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 하였다(이하 ‘후행 과세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8. 22.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7.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21호증 및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DDD는 본사인 주식회사 LLL의 대리점으로서 본사로부터 공작기계를 납품받아 판매하는데, 본사에서 대리점에 허용하는 여신 한도(20억 원)를 초과하여 공작기계를 납품받기 위해서는 현금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2014년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고,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사이에 위 차용금을 변제받은 것이다. DDD는 원고 지급 금원 상당의 매출신고를 누락함으로써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을 포탈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경찰 및 검찰에서 위 차입금 관련 주장이 받아들여져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는바, 원고가 매출을 누락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금원이 매출금액에 해당한다거나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음에도 피고는 이를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는 DDD가 매출 거래처에 공작기계를 판매하면서 보상판매 형식으로 취득한 중고기계를 원고가 대신 제3자에게 매도하고 DDD로부터 그 위탁판매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중고거래에서 매출누락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DDD는 본사의 금속공작기계를 판매하는 대리점이고, 원고는 DDD를 비롯한 여러 업체들로부터 금속공작기계를 매입하여 판매하기도 하고 DDD의 판매를 중개하기도 하는 업체이다. 원고와 DDD는 공작기계를 판매하면서 매수자가 구기계의 처분을 고민하는 경우 보상판매의 형식으로 중고 공작기계를 매입하여 처분하는 거래형식을 취하기도 하였다.
2) 원고의 DDD와의 금전거래는 모두 원고의 사업용 계좌(국민은행 042601-**-115***,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원고가 DDD에 송금한 금원은 2014년 합계 000원, 2015년 합계 000원이며, DDD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은 2014년 합계 000원, 2015년 합계 000원이다. 그중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2014. 1. 1.부터 2014. 6. 30.까지 원고가 DDD에 송금한 금원은 합계 000원이며, DDD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은 합계 000원이다. 원고가 DDD에 지급한 금원은 대체로 10,000,000원 또는 1,000,000원 단위의 금액이었던 반면, DDD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대체로 1,000원 또는 100원 단위의 금액이었고, 때때로 1원 단위의 금액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3) 원고는 2014년 제1기 DDD에 대하여 공급대가 합계 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DDD로부터 공급대가 합계 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4) BB세무서장은 DDD가 원고를 포함한 거래처들에게 공작기계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이를 외상매출금 계정에 계상한 후 연말에 현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은닉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등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DDD와 그 대표자 OOO를 고발하였다. TTT경찰서장은 이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한 후 원고에 관한 매출누락 부분은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DDD와 OOO(이하 이를 통틀어 ‘DDD 등’이라 한다)는 위 범죄사실 중 원고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다.
5) DDD 등은 원고를 제외한 다른 거래처(JJJ, SSS, WWW, HHH)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음으로써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었고, 제1심법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단991호)은 2018. 8. 30.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OOO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DDD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DDD 등이 항소하였고, 항소심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18노2604호)은 2019. 11. 28. NNN에 대한 매출누락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DDD 등이 판매대금을 은닉함으로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JJJ, SSS, WWW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행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하여 OOO에 대하여 벌금 000만 원을, DDD에 대하여 벌금 000만 원을 각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재판이 계류 중이다(대법원 2019도18942, 이하 ‘DD 관련 형사소송’이라 한다).
6) BBB세무서장은 2016. 12. 13. DDD에 대하여, 원고 등 10개 업체에 대한 매출누락 분에 관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원고 등 6개 업체에 대한 매출누락 분에 관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각 경정‧고지 하였다(이하 ‘DD 과세처분’이라 한다). DDD는 위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BBB세무서장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0097호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원고 지급 금원이 차입금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주장은 모두 배척되었고, 다만 다른 거래처에 대한 일부 매출누락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DD 과세처분 중 일부가 위법한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20. 12. 17. 위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BBB세무서장이 항소하였고, 항소심법원(서울고등법원 2021누30633호)은 2021. 10. 15. 제1심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DD 과세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일부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BBB세무서장의 상고가 2022. 2. 24. 기각되어(대법원 2021두57391호),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DD 관련 행정소송’이라 한다).
7)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한편, 피고를 상대로 후행 과세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이 법원 2020구합67988호)은 2021. 11. 11. 원고 지급 금원은 DDD의 차입금이고 이 사건 금원은 DDD로부터 차입금을 변제받은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서울고등법원 2021누76707호)은 2022. 7. 12. 같은 취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9, 19,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다. 이때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1035 판결 등 참조).
한편,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가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서 그에 입급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도, 개별적인 입금이나 일정한 유형의 입금이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으로 쉽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76 판결 등 참조), 이는 사실상의 추정을 번복하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것이므로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증명할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
2)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DDD가 2014. 1. 1.부터 2014. 6. 30.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 중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제외한 부분(이하 ‘쟁점 금원’이라 한다)은 원고가 DDD로부터 수령한 위탁판매 수수료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정상적인 매입‧매출 거래를 포함하여 DDD와의 모든 금전거래를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하였고, DDD도 원고에 대한 매입‧매출 거래와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는 거래의 계좌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았다.
이 사건 계좌에는 DDD 외에도 다수의 거래처들과 사이의 입출금 거래내역이 존재하는 반면, 위 계좌를 통하여 원고가 개인적인 거래를 하였다거나 사업과 무관한 자금이 혼입되었다는 등의 사정이나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나) OOO는 당초 세무조사 당시 중고 공작기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매출누락이 일어났음을 시인하였고, 원고는 DDD로부터 신품 및 중고 공작기계를 매입하여 이를 판매하는 딜러사이다. 원고가 DDD에 지급한 금원은 대부분 1,000,000원 이상 단위의 고액이고 많게는 100,000,000원을 송금하기도 하였는데, 원고가 DDD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대부분 100원 단위의 불규칙한 금액으로서 10,000,000원 이하의 소액이고 최대 000원을 송금받았으며, 액수의 특성상 일정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쟁점 금원은 DDD가 원고를 통해 중고 공작기계를 판매하면서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전체를 수령한 후 원고에게 지급한 위탁매매 수수료 또는 계약 해제로 인한 반환금 등이라고 추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피고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원고는 DDD에 금전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DDD는 수십억 원에 이르는 금원을 지속적으로 주고받았고 그 횟수도 빈번하였는바, 특별한 인적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거래처 사이에서 이와 같은 고액의 지속적인 거래가 차용증 작성 및 변제기한이나 이자의 정함도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DDD가 차용금을 변제하면서 100원 단위의 불규칙한 소액의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다.
라) DDD는 원고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을 때 회계장부상 이를 차입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외상매출금 계정의 잔액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회계처리한 후 연말에 현금 계정의 잔액을 임의로 감소시키면서 외상매출금 잔액을 회복시키는 방법으로 이례적인 회계처리를 하였고, 법인세 신고 및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장부에 원고에 대한 차입금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원고도 DDD에 대한 대여금을 장부상 계상하지 않았는바, 원고 지급 금원이 차용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마) DD 관련 행정소송에서 DDD는 원고와 마찬가지로 원고 지급 금원이 차용금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위 주장은 모두 배척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가 제기한 관련 사건에서도 같은 취지에서 위 주장이 모두 배척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DD 관련 형사소송의 항소심에서 DDD 등의 조세포탈행위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취지는, 조세포탈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검사는 공소장에서 DDD 등의 조세포탈행위를 ‘재산의 은닉’으로 특정하였는데, ① DDD는 판매대금을 은행계좌로 지급받아 그대로 보관하였으므로 재산을 은닉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 OOO는 세금계산서의 발급에 관여하였을 뿐 회계장부의 작성은 세무사 사무실에 일임한 점에 비추어 DDD가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외상매출금 계정에 계상하였다가 현금과 상계처리 하는 등의 회계처리에 관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것인바, DDD 등이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재산은닉 행위를 하였다고는 볼 수 없을지언정, 세무사 사무실에 거래처와의 입출금 거래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고 관련 증빙도 구비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이례적인 회계처리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인바, DD 관련 형사소송에서 DDD 등이 조세포탈죄에 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간접사실의 인정이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바) DD 관련 형사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매출누락 건은 기소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지만,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으므로, 행정재판에 있어 법원이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불기소처분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쟁점 금원은 원고가 DDD로부터 수령한 위탁판매 수수료라고 봄이 상당하고, DDD 등이 이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9.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22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매출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유일한 사업용 계좌로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00원은 원고업체가 수령한 수수료 매출금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어 차입금의 반환이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구합8226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황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8. 11. |
판 결 선 고 |
2022. 9.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6. 12. MMM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금속공작 및 목공기계 등의 도매 및 상품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다. DDD 주식회사(이하 ‘DDD’라 한다)는 금속공작 및 목공기계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원고의 거래처이다.
나.BB세무서장은 2016. 7. 11.부터 2016. 9. 5.까지 DDD에 대한 2014년 귀속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던 중 DDD의 매출누락 사실을 발견하고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여 2016. 9. 6.부터 2016. 9. 30.까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BB세무서장은 DDD가 2014년 원고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금액(이하 ‘원고 지급 금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DDD가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관할 세무서장인 BBB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는 한편, DDD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금액(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원고가 기계위탁판매 수수료에 관한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9. 6. 12.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2014년 제1기 공급가액 000원에 대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19. 9. 18. 2014년 제2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의 공급가액 합계 000원에 대한 2014년 제2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 하였다(이하 ‘후행 과세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8. 22.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7.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21호증 및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DDD는 본사인 주식회사 LLL의 대리점으로서 본사로부터 공작기계를 납품받아 판매하는데, 본사에서 대리점에 허용하는 여신 한도(20억 원)를 초과하여 공작기계를 납품받기 위해서는 현금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2014년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고,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사이에 위 차용금을 변제받은 것이다. DDD는 원고 지급 금원 상당의 매출신고를 누락함으로써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을 포탈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경찰 및 검찰에서 위 차입금 관련 주장이 받아들여져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는바, 원고가 매출을 누락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금원이 매출금액에 해당한다거나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음에도 피고는 이를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는 DDD가 매출 거래처에 공작기계를 판매하면서 보상판매 형식으로 취득한 중고기계를 원고가 대신 제3자에게 매도하고 DDD로부터 그 위탁판매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중고거래에서 매출누락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DDD는 본사의 금속공작기계를 판매하는 대리점이고, 원고는 DDD를 비롯한 여러 업체들로부터 금속공작기계를 매입하여 판매하기도 하고 DDD의 판매를 중개하기도 하는 업체이다. 원고와 DDD는 공작기계를 판매하면서 매수자가 구기계의 처분을 고민하는 경우 보상판매의 형식으로 중고 공작기계를 매입하여 처분하는 거래형식을 취하기도 하였다.
2) 원고의 DDD와의 금전거래는 모두 원고의 사업용 계좌(국민은행 042601-**-115***,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원고가 DDD에 송금한 금원은 2014년 합계 000원, 2015년 합계 000원이며, DDD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은 2014년 합계 000원, 2015년 합계 000원이다. 그중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2014. 1. 1.부터 2014. 6. 30.까지 원고가 DDD에 송금한 금원은 합계 000원이며, DDD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은 합계 000원이다. 원고가 DDD에 지급한 금원은 대체로 10,000,000원 또는 1,000,000원 단위의 금액이었던 반면, DDD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대체로 1,000원 또는 100원 단위의 금액이었고, 때때로 1원 단위의 금액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3) 원고는 2014년 제1기 DDD에 대하여 공급대가 합계 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DDD로부터 공급대가 합계 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4) BB세무서장은 DDD가 원고를 포함한 거래처들에게 공작기계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이를 외상매출금 계정에 계상한 후 연말에 현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은닉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등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DDD와 그 대표자 OOO를 고발하였다. TTT경찰서장은 이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한 후 원고에 관한 매출누락 부분은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DDD와 OOO(이하 이를 통틀어 ‘DDD 등’이라 한다)는 위 범죄사실 중 원고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다.
5) DDD 등은 원고를 제외한 다른 거래처(JJJ, SSS, WWW, HHH)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음으로써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었고, 제1심법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단991호)은 2018. 8. 30.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OOO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DDD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DDD 등이 항소하였고, 항소심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18노2604호)은 2019. 11. 28. NNN에 대한 매출누락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DDD 등이 판매대금을 은닉함으로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JJJ, SSS, WWW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행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하여 OOO에 대하여 벌금 000만 원을, DDD에 대하여 벌금 000만 원을 각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재판이 계류 중이다(대법원 2019도18942, 이하 ‘DD 관련 형사소송’이라 한다).
6) BBB세무서장은 2016. 12. 13. DDD에 대하여, 원고 등 10개 업체에 대한 매출누락 분에 관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원고 등 6개 업체에 대한 매출누락 분에 관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각 경정‧고지 하였다(이하 ‘DD 과세처분’이라 한다). DDD는 위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BBB세무서장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0097호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원고 지급 금원이 차입금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주장은 모두 배척되었고, 다만 다른 거래처에 대한 일부 매출누락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DD 과세처분 중 일부가 위법한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20. 12. 17. 위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BBB세무서장이 항소하였고, 항소심법원(서울고등법원 2021누30633호)은 2021. 10. 15. 제1심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DD 과세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일부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BBB세무서장의 상고가 2022. 2. 24. 기각되어(대법원 2021두57391호),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DD 관련 행정소송’이라 한다).
7)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한편, 피고를 상대로 후행 과세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이 법원 2020구합67988호)은 2021. 11. 11. 원고 지급 금원은 DDD의 차입금이고 이 사건 금원은 DDD로부터 차입금을 변제받은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서울고등법원 2021누76707호)은 2022. 7. 12. 같은 취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9, 19,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다. 이때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1035 판결 등 참조).
한편,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가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서 그에 입급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도, 개별적인 입금이나 일정한 유형의 입금이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으로 쉽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76 판결 등 참조), 이는 사실상의 추정을 번복하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것이므로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증명할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
2)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DDD가 2014. 1. 1.부터 2014. 6. 30.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 중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제외한 부분(이하 ‘쟁점 금원’이라 한다)은 원고가 DDD로부터 수령한 위탁판매 수수료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정상적인 매입‧매출 거래를 포함하여 DDD와의 모든 금전거래를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하였고, DDD도 원고에 대한 매입‧매출 거래와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는 거래의 계좌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았다.
이 사건 계좌에는 DDD 외에도 다수의 거래처들과 사이의 입출금 거래내역이 존재하는 반면, 위 계좌를 통하여 원고가 개인적인 거래를 하였다거나 사업과 무관한 자금이 혼입되었다는 등의 사정이나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나) OOO는 당초 세무조사 당시 중고 공작기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매출누락이 일어났음을 시인하였고, 원고는 DDD로부터 신품 및 중고 공작기계를 매입하여 이를 판매하는 딜러사이다. 원고가 DDD에 지급한 금원은 대부분 1,000,000원 이상 단위의 고액이고 많게는 100,000,000원을 송금하기도 하였는데, 원고가 DDD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대부분 100원 단위의 불규칙한 금액으로서 10,000,000원 이하의 소액이고 최대 000원을 송금받았으며, 액수의 특성상 일정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쟁점 금원은 DDD가 원고를 통해 중고 공작기계를 판매하면서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전체를 수령한 후 원고에게 지급한 위탁매매 수수료 또는 계약 해제로 인한 반환금 등이라고 추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피고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원고는 DDD에 금전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DDD는 수십억 원에 이르는 금원을 지속적으로 주고받았고 그 횟수도 빈번하였는바, 특별한 인적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거래처 사이에서 이와 같은 고액의 지속적인 거래가 차용증 작성 및 변제기한이나 이자의 정함도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DDD가 차용금을 변제하면서 100원 단위의 불규칙한 소액의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다.
라) DDD는 원고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을 때 회계장부상 이를 차입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외상매출금 계정의 잔액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회계처리한 후 연말에 현금 계정의 잔액을 임의로 감소시키면서 외상매출금 잔액을 회복시키는 방법으로 이례적인 회계처리를 하였고, 법인세 신고 및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장부에 원고에 대한 차입금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원고도 DDD에 대한 대여금을 장부상 계상하지 않았는바, 원고 지급 금원이 차용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마) DD 관련 행정소송에서 DDD는 원고와 마찬가지로 원고 지급 금원이 차용금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위 주장은 모두 배척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가 제기한 관련 사건에서도 같은 취지에서 위 주장이 모두 배척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DD 관련 형사소송의 항소심에서 DDD 등의 조세포탈행위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취지는, 조세포탈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검사는 공소장에서 DDD 등의 조세포탈행위를 ‘재산의 은닉’으로 특정하였는데, ① DDD는 판매대금을 은행계좌로 지급받아 그대로 보관하였으므로 재산을 은닉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 OOO는 세금계산서의 발급에 관여하였을 뿐 회계장부의 작성은 세무사 사무실에 일임한 점에 비추어 DDD가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외상매출금 계정에 계상하였다가 현금과 상계처리 하는 등의 회계처리에 관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것인바, DDD 등이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재산은닉 행위를 하였다고는 볼 수 없을지언정, 세무사 사무실에 거래처와의 입출금 거래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고 관련 증빙도 구비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이례적인 회계처리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인바, DD 관련 형사소송에서 DDD 등이 조세포탈죄에 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간접사실의 인정이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바) DD 관련 형사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매출누락 건은 기소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지만,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으므로, 행정재판에 있어 법원이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불기소처분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쟁점 금원은 원고가 DDD로부터 수령한 위탁판매 수수료라고 봄이 상당하고, DDD 등이 이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9.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22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