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 경과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24143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신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2. 3. 8. |
주 문
1. 피고는 고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cc등기소 2007. 6. 22. 접수 제1590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가. 원고는 소외 고OO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소외 고OO 소유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2016. 9. 2. 압류하였습니다. (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나. 소외 고OO은 2007. 6. 22.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7. 6. 22. cc지방법원 cc등기소 접수 제15904호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금 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다. 2021.9.9. 현재 원고의 소외 고OO에 대한 조세채권액은 000원입니다.
삭제
2.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
가. 소외 고OO과 피고 신AA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소외 고OO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6. 22. 피고 신AA과 채무자 소외 고OO 채권최고액 금 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후, 2007. 6. 22. 접수 제15904호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합니다)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이 사건 근저당권은 소외 고OO의 피고 신AA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7. 6. 22. 설정된 것이므로, 적어도 피고와 소외 고OO에 대한 채권은 위 날짜보다 먼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9월 현재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1)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는 소외 고OO의 채권자로서 채권자 대위권에 기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하고자 이 사건 소송 제기에 이르렀습니다.
1)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2. 03. 08.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241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 경과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24143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신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2. 3. 8. |
주 문
1. 피고는 고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cc등기소 2007. 6. 22. 접수 제1590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가. 원고는 소외 고OO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소외 고OO 소유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2016. 9. 2. 압류하였습니다. (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나. 소외 고OO은 2007. 6. 22.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7. 6. 22. cc지방법원 cc등기소 접수 제15904호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금 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다. 2021.9.9. 현재 원고의 소외 고OO에 대한 조세채권액은 000원입니다.
삭제
2.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
가. 소외 고OO과 피고 신AA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소외 고OO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6. 22. 피고 신AA과 채무자 소외 고OO 채권최고액 금 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후, 2007. 6. 22. 접수 제15904호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합니다)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이 사건 근저당권은 소외 고OO의 피고 신AA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7. 6. 22. 설정된 것이므로, 적어도 피고와 소외 고OO에 대한 채권은 위 날짜보다 먼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9월 현재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1)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는 소외 고OO의 채권자로서 채권자 대위권에 기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하고자 이 사건 소송 제기에 이르렀습니다.
1)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2. 03. 08.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241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