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울산)2021누1009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항소인 |
○○○ |
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판결 |
울산지방법원 2021. 4. 8. 선고 2020구합5441 판결 |
변 론 종 결 |
2022. 5. 25. |
판 결 선 고 |
2022. 7. 20.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9. 1. 2.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5,980,560원 부과처분 및 2019. 6. 5.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90,327,49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고, 위 각 토지의 실질 소유자로서 그 처분에 따른 소득이 귀속된 자는 AAA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후 전원주택 부지조성공사를 하였고 그 비용으로 220,000,000원을 지출하였다. 즉, AAA이 설립한 주식회사 BBBBB(이하 ‘BBBBB’라고 한다)가 제3자에게 도급을 주어 공사를 하였으므로, 위 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등 참조). 한편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것이지만,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양도주체는 명의수탁자이지 명의신탁자가 아니고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는 한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로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7084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0710 판결 등 참조).
나)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등 참조). 이는 확정된 형사재판이 약식명령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8, 20 내지 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CC, DDD의 각 증언, 이 법원의 EE은행, FFFF신용협동조합, GGG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HHH, JJJ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AAA은 제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 ○○군 ○○읍 ○○리 산80-7 토지(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전 토지)에 대해, 위 ‘원고가 원고 명의로 위 토지를 취득하면 개발공사는 자신이 하되 취득자금은 원고가 대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위 토지 취득자금의 일부는 원고가 대고 나머지는 대출을 받아 조달하였으며, 위 토지의 취득세는 자신과 원고가 함께 납부하였으나, 나머지 재산세 등은 원고가 모두 납부하였고, 근저당권자인 권○숙, 김○기에 대한 채무는 위 토지 취득자금을 조달하면서 생긴 채무로서 취득자금을 조달한 원고가 부담할 채무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원고는 AAA을 위증죄로 고소하였고, AAA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의 제1심 법정에서 위증한 것임을 자백하면서, 자신이 위 토지의 실질 소유자이고 원고는 단순한 명의대여자로서 위 토지의 취득자금을 부담한 바 없으며 이 사건 각 토지와 관련한 세금도 자신이 해결하여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검사는 ‘AAA이 이 사건의 제1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와 같이 증언하였으나, 사실 원고는 위 토지의 소유권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 취득자금 및 재산세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AAA이 그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토지와 관련된 채무를 부담하였으며, 근저당권자인 권○숙과 김○기에 대한 채무는 이 사건 임야의 취득자금과 무관한 것이었다. 이로써 AAA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지방법원 2021고약4470호로 AAA에 대한 약식명령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21. 10. 14. AAA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하여 위 약식명령이 2021. 12. 7.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전원주택 부지조성공사를 시공한 BBBBB는 2011. 7. 4. CCC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되었고, 이후 KKK, AAA이 대표이사,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CCC은 이 법원에 출석하여, ‘고향친구 KKK의 소개로 AAA을 만나게 되었고, AAA이 부동산 개발을 하려 하는데 신용불량자여서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기에 명의를 빌려주었으며, 대출도 자신의 명의로 받아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CCC은 GGG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AAA에게 전달한 사실도 인정된다. 또한 CCC은 위 대출을 받을 당시 AAA으로부터 원고를 ‘땅 명의를 받아서 도와주시는 분’으로 소개받아 인사를 나누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 공인회계사 LLL은 AAA으로부터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을 제1호증) 작성과 제출을 의뢰받아 그 임무를 수행하였고, 원고는 만나보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갑 제20호증 확인서). 위 공인회계사 사무소 사무원인 DDD 역시 이 법원에 출석하여, 원고의 대리인을 자처하는 AAA으로부터 원고 명의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작성 및 제출을 의뢰받았으나, AAA이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포함한 모든 필요서류를 가져왔기에 AAA이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을 의심하지 않고 임무를 수행하였고, 원고 명의로 작성되어 제출된 ‘사업소득세 과세 사유서(을 제5호증)’ 역시 AAA의 부탁을 받아 원고에 대하여 확인한 바 없이 피고에게 제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라)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전 토지 중 1/4 지분의 매도인인 JJJ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위 토지 매매계약의 실질 매수자는 AAA이었다는 취지로 참고사항을 작성하여 회신하였다.
마) 피고의 소송수행자는 당심에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이나 사실조회신청 등 다양한 증거방법에 의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전 토지에 대한 취득자금을 조달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결국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원고 앞으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때 FFFF신용협동조합이 위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HHH을 채무자로 하여 5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고, 위 대출을 받은 HHH 명의의 계좌에서 취득세 및 취득부대 비용이 지출되거나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전 토지 중 1/2 지분의 매도인인 이귀숙에 대한 매매대금이 지급되었음은 확인되나, 더 나아가 HHH과 원고 사이에 특별한 인적 관계가 있다거나 HHH이 원고로부터 부탁을 받은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오히려 2022. 3. 28.자 HHH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HHH은 원고를 알지 못하고 자신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진 경위 등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고, 2022. 1. 3.자 FFFF신용협동조합의 금융거래정보회신에 의하면 HHH 명의의 계좌에 CCC이 5억 원을 입금하는 거래내역이 나타나는바, 위 계좌는 CCC의 명의를 빌려 사용하던 AAA이 실질적으로 지배하여 사용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전 토지는 실질적으로 AAA이 모든 자금을 조달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고 원고는 단지 AAA에게 소유권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인정되고, 이와 같은 확정된 약식명령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위 나)항 내지 마)항의 사실 내지 사정들은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사실판단을 뒷받침한다]. 또한 AAA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이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처분하고 그 처분에 따른 소득을 자신에게 귀속시켰다는 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당심 증인 DDD의 증언에 의하면, 공인회계사 LLL은 절세 차원에서 양도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에 의한 종합소득세 부과를 희망하는 AAA의 의뢰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취지의 사업소득세 과세 사유서(을 제5호증)를 피고에게 제출하기도 하였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실질적으로 AAA이 취득하여 소유, 지배하다가 처분하였던 것으로서 그 처분에 따른 소득이 AAA에게 귀속되었고 원고는 단지 그 소유명의만을 대여하였던 사람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 소유자로서 그 처분에 따른 소득이 귀속된 자라고 보아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은 처분의 원인되는 사실 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이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2. 07. 20. 선고 부산고등법원(울산) 2021누100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울산)2021누1009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항소인 |
○○○ |
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판결 |
울산지방법원 2021. 4. 8. 선고 2020구합5441 판결 |
변 론 종 결 |
2022. 5. 25. |
판 결 선 고 |
2022. 7. 20.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9. 1. 2.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5,980,560원 부과처분 및 2019. 6. 5.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90,327,49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고, 위 각 토지의 실질 소유자로서 그 처분에 따른 소득이 귀속된 자는 AAA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후 전원주택 부지조성공사를 하였고 그 비용으로 220,000,000원을 지출하였다. 즉, AAA이 설립한 주식회사 BBBBB(이하 ‘BBBBB’라고 한다)가 제3자에게 도급을 주어 공사를 하였으므로, 위 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등 참조). 한편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것이지만,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양도주체는 명의수탁자이지 명의신탁자가 아니고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는 한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로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7084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0710 판결 등 참조).
나)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등 참조). 이는 확정된 형사재판이 약식명령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8, 20 내지 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CC, DDD의 각 증언, 이 법원의 EE은행, FFFF신용협동조합, GGG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HHH, JJJ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AAA은 제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 ○○군 ○○읍 ○○리 산80-7 토지(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전 토지)에 대해, 위 ‘원고가 원고 명의로 위 토지를 취득하면 개발공사는 자신이 하되 취득자금은 원고가 대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위 토지 취득자금의 일부는 원고가 대고 나머지는 대출을 받아 조달하였으며, 위 토지의 취득세는 자신과 원고가 함께 납부하였으나, 나머지 재산세 등은 원고가 모두 납부하였고, 근저당권자인 권○숙, 김○기에 대한 채무는 위 토지 취득자금을 조달하면서 생긴 채무로서 취득자금을 조달한 원고가 부담할 채무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원고는 AAA을 위증죄로 고소하였고, AAA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의 제1심 법정에서 위증한 것임을 자백하면서, 자신이 위 토지의 실질 소유자이고 원고는 단순한 명의대여자로서 위 토지의 취득자금을 부담한 바 없으며 이 사건 각 토지와 관련한 세금도 자신이 해결하여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검사는 ‘AAA이 이 사건의 제1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와 같이 증언하였으나, 사실 원고는 위 토지의 소유권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 취득자금 및 재산세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AAA이 그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토지와 관련된 채무를 부담하였으며, 근저당권자인 권○숙과 김○기에 대한 채무는 이 사건 임야의 취득자금과 무관한 것이었다. 이로써 AAA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지방법원 2021고약4470호로 AAA에 대한 약식명령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21. 10. 14. AAA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하여 위 약식명령이 2021. 12. 7.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전원주택 부지조성공사를 시공한 BBBBB는 2011. 7. 4. CCC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되었고, 이후 KKK, AAA이 대표이사,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CCC은 이 법원에 출석하여, ‘고향친구 KKK의 소개로 AAA을 만나게 되었고, AAA이 부동산 개발을 하려 하는데 신용불량자여서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기에 명의를 빌려주었으며, 대출도 자신의 명의로 받아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CCC은 GGG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AAA에게 전달한 사실도 인정된다. 또한 CCC은 위 대출을 받을 당시 AAA으로부터 원고를 ‘땅 명의를 받아서 도와주시는 분’으로 소개받아 인사를 나누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 공인회계사 LLL은 AAA으로부터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을 제1호증) 작성과 제출을 의뢰받아 그 임무를 수행하였고, 원고는 만나보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갑 제20호증 확인서). 위 공인회계사 사무소 사무원인 DDD 역시 이 법원에 출석하여, 원고의 대리인을 자처하는 AAA으로부터 원고 명의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작성 및 제출을 의뢰받았으나, AAA이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포함한 모든 필요서류를 가져왔기에 AAA이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을 의심하지 않고 임무를 수행하였고, 원고 명의로 작성되어 제출된 ‘사업소득세 과세 사유서(을 제5호증)’ 역시 AAA의 부탁을 받아 원고에 대하여 확인한 바 없이 피고에게 제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라)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전 토지 중 1/4 지분의 매도인인 JJJ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위 토지 매매계약의 실질 매수자는 AAA이었다는 취지로 참고사항을 작성하여 회신하였다.
마) 피고의 소송수행자는 당심에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이나 사실조회신청 등 다양한 증거방법에 의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전 토지에 대한 취득자금을 조달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결국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원고 앞으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때 FFFF신용협동조합이 위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HHH을 채무자로 하여 5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고, 위 대출을 받은 HHH 명의의 계좌에서 취득세 및 취득부대 비용이 지출되거나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전 토지 중 1/2 지분의 매도인인 이귀숙에 대한 매매대금이 지급되었음은 확인되나, 더 나아가 HHH과 원고 사이에 특별한 인적 관계가 있다거나 HHH이 원고로부터 부탁을 받은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오히려 2022. 3. 28.자 HHH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HHH은 원고를 알지 못하고 자신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진 경위 등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고, 2022. 1. 3.자 FFFF신용협동조합의 금융거래정보회신에 의하면 HHH 명의의 계좌에 CCC이 5억 원을 입금하는 거래내역이 나타나는바, 위 계좌는 CCC의 명의를 빌려 사용하던 AAA이 실질적으로 지배하여 사용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전 토지는 실질적으로 AAA이 모든 자금을 조달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고 원고는 단지 AAA에게 소유권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인정되고, 이와 같은 확정된 약식명령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위 나)항 내지 마)항의 사실 내지 사정들은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사실판단을 뒷받침한다]. 또한 AAA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이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처분하고 그 처분에 따른 소득을 자신에게 귀속시켰다는 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당심 증인 DDD의 증언에 의하면, 공인회계사 LLL은 절세 차원에서 양도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에 의한 종합소득세 부과를 희망하는 AAA의 의뢰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취지의 사업소득세 과세 사유서(을 제5호증)를 피고에게 제출하기도 하였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실질적으로 AAA이 취득하여 소유, 지배하다가 처분하였던 것으로서 그 처분에 따른 소득이 AAA에게 귀속되었고 원고는 단지 그 소유명의만을 대여하였던 사람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 소유자로서 그 처분에 따른 소득이 귀속된 자라고 보아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은 처분의 원인되는 사실 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이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2. 07. 20. 선고 부산고등법원(울산) 2021누100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