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심리불속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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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57521(2025.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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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69574(2024.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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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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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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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용역이 가공거래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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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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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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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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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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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
사 건 |
2024두575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bbb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5. 1. 23.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심리불속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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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57521(2025.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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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69574(2024.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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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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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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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용역이 가공거래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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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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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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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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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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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
사 건 |
2024두575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bbb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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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 23.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