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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 12. 8. 선고 2020나51962 판결]
원고 1 외 3인
원고 2 외 5인
원고 7 외 30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호사 최성주)
□□□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호사 이준호 외 2인)
○○○수산업협동조합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규)
피고 3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규)
피고 9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규 외 2인)
부산지방법원 2020. 2. 20. 선고 2017가합677 판결
2021. 11. 3.
1. 원고 10, 원고 11의 각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
2. 제1심판결 중 원고 1의 피고 □□□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 □□□건설 주식회사는 원고 1로부터 35,632,12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1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제1심판결 중 원고 2의 피고 4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과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말소등기청구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은 피고 4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5. 10. 23. 접수 제5018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 4는 원고 2로부터 34,249,62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2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제1심판결 중 원고 3의 피고 5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과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말소등기청구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3의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나. 원고 3의 피고 5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5. 제1심판결 중 원고 4의 피고 □□□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 □□□건설 주식회사는 원고 4로부터 35,164,62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4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6. 제1심판결 중 원고 5의 피고 □□□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 □□□건설 주식회사는 원고 5로부터 36,097,12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5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7. 제1심판결 중 원고 6의 피고 □□□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 □□□건설 주식회사는 원고 6으로부터 35,632,12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6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8. 제1심판결 중 원고 8의 피고 10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과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말소등기청구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은 피고 10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5. 10. 30. 접수 제5193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 10은 원고 8로부터 44,624,6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8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9. 제1심판결 중 원고 9의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 주식회사 ▽▽▽은 원고 9로부터 42,914,6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9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0. 제1심판결 중 원고 10의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 주식회사 ▽▽▽은 원고 10으로부터 45,202,1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10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1. 제1심판결 중 원고 11의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 주식회사 ▽▽▽은 원고 11로부터 44,624,6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11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9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2.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 17은 원고 12로부터 36,097,12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12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3.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 18은 원고 13으로부터 37,044,62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13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4.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 19는 원고 14로부터 37,044,62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14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5. 원고 3의 피고 5에 대한 항소와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원고 7의 피고 ○○○수산업협동조합, 피고 9에 대한 항소를, 원고 12, 원고 13, 원고 14의 각 피고 △△△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원고 15, 원고 16, 원고 17, 원고 18, 원고 19, 원고 20, 원고 21, 원고 22, 원고 23, 원고 24, 원고 25, 원고 26, 원고 27, 원고 28, 원고 29, 원고 30, 원고 31, 원고 32, 원고 33, 원고 34, 원고 35, 원고 36, 원고 37, 원고 38, 원고 39, 원고 40, 원고 41의 각 피고 ◇◇◇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를, 피고 □□□건설 주식회사의 원고 1, 원고 4, 원고 5, 원고 6에 대한 항소를,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의 원고 1,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10, 원고 11에 대한 항소를, 피고 3의 원고 1에 대한 항소를, 피고 4의 원고 2에 대한 항소를, 피고 6의 원고 4에 대한 항소를, 피고 7의 원고 5에 대한 항소를, 피고 8의 원고 6에 대한 항소를, 피고 10의 원고 8에 대한 항소를, 피고 13의 원고 9에 대한 항소를, 피고 14의 원고 10에 대한 항소를, 피고 15의 원고 11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16. 원고 1과 피고 □□□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 □□□건설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 1과 피고 ○○○수산업협동조합, 피고 3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 ○○○수산업협동조합, 피고 3이 부담하고, 원고 2와 피고 ○○○수산업협동조합, 피고 4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 ○○○수산업협동조합, 피고 4가 부담하고, 원고 3과 피고 ○○○수산업협동조합, 피고 5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 3이 부담하고, 원고 4와 피고 □□□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 □□□건설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 4와 피고 ○○○수산업협동조합, 피고 6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 ○○○수산업협동조합, 피고 6이 부담하고, 원고 5와 피고 □□□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 □□□건설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 5와 피고 ○○○수산업협동조합, 피고 7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 ○○○수산업협동조합, 피고 7이 부담하고, 원고 6과 피고 □□□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 □□□건설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 6과 피고 ○○○수산업협동조합, 피고 8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 ○○○수산업협동조합, 피고 8이 부담하고, 원고 7과 피고 ○○○수산업협동조합, 피고 9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 7이 부담하고, 원고 8과 피고 ○○○수산업협동조합, 피고 10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 ○○○수산업협동조합, 피고 10이 부담하고, 원고 9와 피고 주식회사 ▽▽▽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 주식회사 ▽▽▽이 부담하고, 원고 9와 피고 13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 13이 부담하고, 원고 10과 피고 ○○○수산업협동조합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 10과 피고 주식회사 ▽▽▽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 주식회사 ▽▽▽이 부담하고, 원고 10과 피고 14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 14가 부담하고, 원고 11과 피고 ○○○수산업협동조합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 11과 피고 주식회사 ▽▽▽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 주식회사 ▽▽▽이 부담하고, 원고 11과 피고 15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 15가 부담하고, 원고 12와 피고 △△△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 12가 부담하고, 원고 12와 피고 17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 13과 피고 △△△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 13이 부담하고, 원고 13과 피고 18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 14와 피고 △△△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 14가 부담하고, 원고 14와 피고 19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 15, 원고 16, 원고 17, 원고 18, 원고 19, 원고 20, 원고 21, 원고 22, 원고 23, 원고 24, 원고 25, 원고 26, 원고 27, 원고 28, 원고 29, 원고 30, 원고 31, 원고 32, 원고 33, 원고 34, 원고 35, 원고 36, 원고 37, 원고 38, 원고 39, 원고 40, 원고 41과 피고 ◇◇◇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 15, 원고 16, 원고 17, 원고 18, 원고 19, 원고 20, 원고 21, 원고 22, 원고 23, 원고 24, 원고 25, 원고 26, 원고 27, 원고 28, 원고 29, 원고 30, 원고 31, 원고 32, 원고 33, 원고 34, 원고 35, 원고 36, 원고 37, 원고 38, 원고 39, 원고 40, 원고 41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원고 1
가. 피고 □□□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주문 제2항의 등기이행 부분과 같다[원고 1은 이 법원에서 피고 □□□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금전지급청구를 취하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등기원인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의 2015. 4. 20.자 분양전환승인처분일자’ 부분을 감축하여 하나의 청구취지로 통일하였다].
나.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은 피고 □□□건설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5. 10. 23. 접수 제5016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 1은 이 법원에서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를 취하하고, 말소등기청구는 그 이행의 상대방을 피고 □□□건설로 하여 하나의 청구취지로 통합하였다).
다. 피고 3에 대하여
피고 3은 피고 □□□건설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5. 10. 23. 접수 제5011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 1은 이 법원에서 피고 3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금전지급청구를 각 취하하였다).
2. 원고 2
가.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주문 제3의 가항과 같다(원고 2는 이 법원에서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를 취하하고, 말소등기청구는 그 이행의 상대방을 피고 4로 하여 하나의 청구취지로 통합하였다).
나. 피고 4에 대하여
주문 제3의 나항과 같다(원고 2는 이 법원에서 피고 4에 대한 말소등기청구와 금전지급청구를 취하하였다).
3. 원고 3
가.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은 피고 5에게 부산 사하구 (지번 1 생략) 토지 ◎◎아파트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 103동 606호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5. 10. 23. 접수 제5016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 3은 이 법원에서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를 취하하고, 말소등기청구는 그 이행의 상대방을 피고 5로 하여 하나의 청구취지로 통합하였다).
나. 피고 5에 대하여
피고 5는 원고 3으로부터 35,164,62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3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3동 606호에 관하여 피고 5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 3은 이 법원에서 피고 5에 대한 말소등기청구와 금전지급청구를 취하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등기원인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의 2015. 4. 20.자 분양전환승인처분일자’ 부분을 감축하였다).
4. 원고 4
가. 피고 □□□건설에 대하여
주문 제5항의 등기이행 부분과 같다(원고 4는 이 법원에서 피고 □□□건설에 대한 금전지급청구를 취하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등기원인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의 2015. 4. 20.자 분양전환승인처분일자’ 부분을 감축하여 하나의 청구취지로 통일하였다).
나.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은 피고 □□□건설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5. 10. 23. 접수 제5017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 4는 이 법원에서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를 취하하고, 말소등기청구는 그 이행의 상대방을 피고 □□□건설로 하여 하나의 청구취지로 통합하였다).
다. 피고 6에 대하여
피고 6은 피고 □□□건설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5. 10. 23. 접수 제5012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 4는 이 법원에서 피고 6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금전지급청구를 각 취하하였다).
5. 원고 5
가. 피고 □□□건설에 대하여
주문 제6항의 등기이행 부분과 같다(원고 5는 이 법원에서 피고 □□□건설에 대한 금전지급청구를 취하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등기원인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의 2015. 4. 20.자 분양전환승인처분일자’ 부분을 감축하여 하나의 청구취지로 통일하였다).
나.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은 피고 □□□건설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5. 10. 30. 접수 제5192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 5는 이 법원에서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를 취하하고, 말소등기청구는 그 이행의 상대방을 피고 □□□건설로 하여 하나의 청구취지로 통합하였다).
다. 피고 7에 대하여
피고 7은 피고 □□□건설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5. 10. 30. 접수 제5190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 5는 이 법원에서 피고 7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금전지급청구를 각 취하하였다).
6. 원고 6
가. 피고 □□□건설에 대하여
주문 제7항의 등기이행 부분과 같다(원고 6은 이 법원에서 피고 □□□건설에 대한 금전지급청구를 취하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등기원인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의 2015. 4. 20.자 분양전환승인처분일자’ 부분을 감축하여 하나의 청구취지로 통일하였다).
나.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은 피고 □□□건설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5. 10. 23. 접수 제5017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 6은 이 법원에서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를 취하하고, 말소등기청구는 그 이행의 상대방을 피고 □□□건설로 하여 하나의 청구취지로 통합하였다).
다. 피고 8에 대하여
피고 8은 피고 □□□건설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5. 10. 23. 접수 제5012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 6은 이 법원에서 피고 8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금전지급청구를 각 취하하였다).
7. 원고 7(대법원 판결의 원고 1)
가.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은 피고 9(대법원 판결문의 피고 2)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7동 1302호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5. 10. 30. 접수 제5193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 7은 이 법원에서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를 취하하고, 말소등기청구는 그 이행의 상대방을 피고 9로 하여 하나의 청구취지로 통합하였다).
나. 피고 9에 대하여
피고 9는 원고 7로부터 45,202,1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7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7동 1302호에 관하여 피고 9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 7은 이 법원에서 피고 9에 대한 말소등기청구와 금전지급청구를 취하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등기원인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의 2015. 4. 20.자 분양전환승인처분일자’ 부분을 감축하였다).
8. 원고 8
가.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주문 제8의 가항과 같다(원고 8은 이 법원에서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를 취하하고, 말소등기청구는 그 이행의 상대방을 피고 10으로 하여 하나의 청구취지로 통합하였다).
나. 피고 10에 대하여
주문 제8의 나항과 같다(원고 8은 이 법원에서 피고 10에 대한 말소등기청구와 금전지급청구를 취하하였다).
9. 원고 9
가.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하여
주문 제9항의 등기이행 부분과 같다[원고 9는 이 법원에서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12 회사’라 한다)에 대한 말소등기청구를 취하하였다].
나. 피고 13에 대하여
피고 13은 피고 12 회사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5동 1408호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5. 10. 14. 접수 제4846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 9는 이 법원에서 피고 13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취하하고, 말소등기청구는 그 이행의 상대방을 피고 12 회사로 하여 하나의 청구취지로 통합하였다).
10. 원고 10
가.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은 피고 12 회사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5. 10. 14. 접수 제4847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 10은 이 법원에서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를 취하하고, 말소등기청구는 그 이행의 상대방을 피고 12 회사로 하여 하나의 청구취지로 통합하였다).
나. 피고 12 회사에 대하여
주문 제10항의 등기이행 부분과 같다(원고 10은 이 법원에서 피고 12 회사에 대한 말소등기청구를 취하하였다).
다. 피고 14에 대하여
피고 14는 피고 12 회사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5. 10. 14. 접수 제4846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 10은 이 법원에서 피고 14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금전지급청구를 취하하고, 말소등기청구는 그 이행의 상대방을 피고 12 회사로 하여 하나의 청구로 통합하였다).
11. 원고 11
가.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은 피고 12 회사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9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5. 10. 14. 접수 제4847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 11은 이 법원에서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를 취하하고, 말소등기청구는 그 이행의 상대방을 피고 12 회사로 하여 하나의 청구취지로 통합하였다).
나. 피고 12 회사에 대하여
주문 제11항의 등기이행 부분과 같다(원고 11은 이 법원에서 피고 12 회사에 대한 말소등기청구를 취하하였다).
다. 피고 15에 대하여
피고 15는 피고 12 회사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9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5. 10. 14. 접수 제484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 11은 이 법원에서 피고 15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금전지급청구를 취하하고, 말소등기청구는 그 이행의 상대방을 피고 12 회사로 하여 하나의 청구로 통합하였다).
12. 원고 12(대법원 판결의 원고 2)
가. 피고 △△△ 주식회사에 대하여
1) 주위적으로,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16 회사’라 한다. 대법원 판결의 피고 3 회사)는 원고 12로부터 36,097,12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12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6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 12는 이 법원에서 피고 16 회사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예비적 청구에서 주위적 청구로 변경하면서 그 등기원인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의 2015. 4. 20.자 분양전환승인처분일자’ 부분을 감축하였다).
2) 예비적으로, 피고 16 회사는 피고 17(대법원 판결의 피고 4)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5. 7. 31. 접수 제3678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 12는 이 법원에서 피고 16 회사에 대한 말소등기청구의 이행 상대방을 피고 □□□건설에서 피고 17로 변경하였다).
3) 예비적으로, 피고 16 회사는 피고 17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6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또는 2021. 1.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또는 2021. 7.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을 신탁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또는 신탁계약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 12는 이 법원에서 피고 16 회사에 대한 신탁계약해지 또는 신탁계약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추가하였다).
나. 피고 17에 대하여
피고 16 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주문 제12항의 등기이행 부분과 같다(원고 12는 이 법원에서 피고 17에 대한 말소등기청구를 취하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추가함으로써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13. 원고 13
가. 피고 △△△ 주식회사에 대하여
1) 주위적으로, 피고 16 회사는 원고 13으로부터 37,044,62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13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6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 13은 이 법원에서 피고 16 회사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예비적 청구에서 주위적 청구로 변경하면서 그 등기원인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의 2015. 4. 20.자 분양전환승인처분일자’ 부분을 감축하였다).
2) 예비적으로, 피고 16 회사는 피고 18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5. 7. 31. 접수 제367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 13은 이 법원에서 피고 16 회사에 대한 말소등기청구의 이행 상대방을 피고 □□□건설에서 피고 18로 변경하였다).
3) 예비적으로, 피고 16 회사는 피고 18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6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또는 2021. 1.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또는 2021. 7. 5.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을 신탁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또는 신탁계약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 13은 이 법원에서 피고 16 회사에 대한 신탁계약해지 또는 신탁계약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추가하였다).
나. 피고 18에 대하여
피고 16 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주문 제13항의 등기이행 부분과 같다(원고 13은 이 법원에서 피고 18에 대한 말소등기청구를 취하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추가함으로써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14. 원고 14
가. 피고 16 회사에 대하여
1) 주위적으로, 피고 16 회사는 원고 14로부터 37,044,62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14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6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 14는 이 법원에서 피고 16 회사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예비적 청구에서 주위적 청구로 변경하면서 그 등기원인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의 2015. 4. 20.자 분양전환승인처분일자’ 부분을 감축하였다).
2) 예비적으로, 피고 16 회사는 피고 19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5. 7. 31. 접수 제3678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 14는 이 법원에서 피고 16 회사에 대한 말소등기청구의 이행 상대방을 피고 □□□건설에서 피고 19로 변경하였다).
3) 예비적으로, 피고 16 회사는 피고 19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6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또는 2021. 1.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또는 2021. 7. 5.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을 신탁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또는 신탁계약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 14는 이 법원에서 피고 16 회사에 대한 신탁계약해지 또는 신탁계약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추가하였다).
나. 피고 19에 대하여
피고 16 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주문 제14항의 등기이행 부분과 같다(원고 14는 이 법원에서 피고 19에 대한 말소등기청구를 취하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추가함으로써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15. 원고 15(피고 ◇◇◇ 주식회사에 대하여)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11 회사’라 한다)는 원고 15로부터 45,202,2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15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1동 802호에 관하여 피고 1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6. 원고 16(피고 11 회사에 대하여)
피고 11 회사는 원고 16으로부터 43,474,6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16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5동 503호에 관하여 피고 1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7. 원고 17(피고 11 회사에 대하여)
피고 11 회사는 원고 17로부터 45,202,1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17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5동 1102호에 관하여 피고 1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8. 원고 18(피고 11 회사에 대하여)
피고 11 회사는 원고 18로부터 44,624,6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18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5동 1201호에 관하여 피고 1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9. 원고 19(피고 11 회사에 대하여)
피고 11 회사는 원고 19로부터 45,202,1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19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1동 704호에 관하여 피고 1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0. 원고 20(피고 11 회사에 대하여)
피고 11 회사는 원고 20으로부터 45,202,1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20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7동 1106호에 관하여 피고 1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1. 원고 21(피고 11 회사에 대하여)
피고 11 회사는 원고 21로부터 45,202,1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21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1동 803호에 관하여 피고 1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2. 원고 22(피고 11 회사에 대하여)
피고 11 회사는 원고 22로부터 45,202,1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22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1동 903호에 관하여 피고 1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3. 원고 23(피고 11 회사에 대하여)
피고 11 회사는 원고 23으로부터 44,624,6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23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1동 806호에 관하여 피고 1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4. 원고 24(피고 11 회사에 대하여)
피고 11 회사는 원고 24로부터 45,202,1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24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1동 902호에 관하여 피고 1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5. 원고 25(피고 11 회사에 대하여)
피고 11 회사는 원고 25로부터 44,624,6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25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1동 906호에 관하여 피고 1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6. 원고 26(피고 11 회사에 대하여)
피고 11 회사는 원고 26으로부터 45,202,1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26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1동 1003호에 관하여 피고 1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7. 원고 27(피고 11 회사에 대하여)
피고 11 회사는 원고 27로부터 45,202,1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27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1동 1004호에 관하여 피고 1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8. 원고 28(피고 11 회사에 대하여)
피고 11 회사는 원고 28로부터 45,202,1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28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1동 1102호에 관하여 피고 1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9. 원고 29(피고 11 회사에 대하여)
피고 11 회사는 원고 29로부터 45,202,1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29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1동 1103호에 관하여 피고 1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0. 원고 30(피고 11 회사에 대하여)
피고 11 회사는 원고 30으로부터 45,202,1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30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1동 1303호에 관하여 피고 1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1. 원고 31(피고 11 회사에 대하여)
피고 11 회사는 원고 31로부터 45,202,1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31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1동 1305호에 관하여 피고 1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2. 원고 32(피고 11 회사에 대하여)
피고 11 회사는 원고 32로부터 45,202,1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32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1동 1405호에 관하여 피고 1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3. 원고 33(피고 11 회사에 대하여)
피고 11 회사는 원고 33으로부터 45,202,1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33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1동 1705호에 관하여 피고 1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4. 원고 34(피고 11 회사에 대하여)
피고 11 회사는 원고 34로부터 44,624,6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34에게 101동 1706호에 관하여 피고 1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5. 원고 35(피고 11 회사에 대하여)
피고 11 회사는 원고 35로부터 44,624,6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35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1동 1903호에 관하여 피고 1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6. 원고 36(피고 11 회사에 대하여)
피고 11 회사는 원고 36으로부터 45,202,1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36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1동 2204호에 관하여 피고 1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7. 원고 37(피고 11 회사에 대하여)
피고 11 회사는 원고 37로부터 45,202,1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37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5동 1007호에 관하여 피고 1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8. 원고 38(피고 11 회사에 대하여)
피고 11 회사는 원고 38로부터 45,202,1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38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5동 1303호에 관하여 피고 1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9. 원고 39(피고 11 회사에 대하여)
피고 11 회사는 원고 39로부터 45,202,1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39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5동 1307호에 관하여 피고 1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0. 원고 40(피고 11 회사에 대하여)
피고 11 회사는 원고 40으로부터 45,202,1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40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5동 1402호에 관하여 피고 1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1. 원고 41(피고 11 회사에 대하여)
피고 11 회사는 원고 41로부터 45,202,1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41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7동 1402호에 관하여 피고 1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1. 원고들
가. 원고 1(피고 □□□건설에 대하여)
주문 제2항과 같다.
나. 원고 2
1)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주문 제3의 가항과 같다.
2) 피고 4에 대하여
주문 제3의 나항과 같다.
다. 원고 3
1)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원고 3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은 원고 3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3동 606호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5. 10. 23. 접수 제5016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5에 대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5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 5는 원고 3으로부터 35,164,62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3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3동 606호에 관하여 피고 5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라. 원고 4(피고 □□□건설에 대하여)
주문 제5항과 같다.
마. 원고 5(피고 □□□건설에 대하여)
주문 제6항과 같다.
바. 원고 6(피고 □□□건설에 대하여)
주문 제7항과 같다.
사. 원고 7
1)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원고 7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은 원고 7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7동 1302호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5. 10. 30. 접수 제5193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9에 대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9에 대한 원고 7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9는 원고 7로부터 45,202,1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7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7동 1302호에 관하여 피고 9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아. 원고 8
1)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주문 제8의 가항과 같다.
2) 피고 10에 대하여
주문 제8의 나항과 같다.
자. 원고 9(피고 12 회사에 대하여)
주문 제9항과 같다.
차. 원고 10
1)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10의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은 피고 12 회사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5. 10. 14. 접수 제4847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12 회사에 대하여
주문 제10항과 같다.
카. 원고 11
1)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11의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은 피고 12 회사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9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5. 10. 14. 접수 제4847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12 회사에 대하여
주문 제11항과 같다.
타. 원고 12(피고 16 회사에 대하여)
제1심판결의 피고 16 회사에 대한 원고 12 패소부분 중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과 말소등기청구 부분을 각 취소한다.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6 회사는, 주위적으로 원고 12로부터 36,097,12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12에게 피고 16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17에게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5. 7. 31. 접수 제3678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파. 원고 13(피고 16 회사에 대하여)
제1심판결의 피고 16 회사에 대한 원고 13 패소부분 중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과 말소등기청구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을 취소한다.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6 회사는, 주위적으로 원고 13으로부터 37,044,62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13에게 피고 16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18에게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5. 7. 31. 접수 제367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하. 원고 14(피고 16 회사에 대하여)
제1심판결의 피고 16 회사에 대한 원고 14 패소부분 중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과 말소등기청구 부분을 각 취소한다.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6 회사는, 주위적으로 원고 14로부터 37,044,62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14에게 피고 16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19에게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5. 7. 31. 접수 제3678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거. 원고 15(피고 11 회사에 대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15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11 회사는 원고 15로부터 45,202,2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15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1동 802호에 관하여 피고 1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너. 원고 16(피고 11 회사에 대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16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11 회사는 원고 16으로부터 43,474,6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16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5동 503호에 관하여 피고 1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더. 원고 17(피고 11 회사에 대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17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11 회사는 원고 17로부터 45,202,1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17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5동 1102호에 관하여 피고 1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러. 원고 18(피고 11 회사에 대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18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11 회사는 원고 18로부터 44,624,6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18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5동 1201호에 관하여 피고 1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머. 원고 19(피고 11 회사에 대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19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11 회사는 원고 19로부터 45,202,1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19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1동 704호에 관하여 피고 1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버. 원고 20(피고 11 회사에 대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20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11 회사는 원고 20으로부터 45,202,1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20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7동 1106호에 관하여 피고 1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서. 원고 21(피고 11 회사에 대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21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11 회사는 원고 21로부터 45,202,1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21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1동 803호에 관하여 피고 1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어. 원고 22(피고 11 회사에 대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22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11 회사는 원고 22로부터 45,202,1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22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1동 903호에 관하여 피고 1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저. 원고 23(피고 11 회사에 대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23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11 회사는 원고 23으로부터 44,624,6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23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1동 806호에 관하여 피고 1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처. 원고 24(피고 11 회사에 대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24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11 회사는 원고 24로부터 45,202,1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24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1동 902호에 관하여 피고 1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커. 원고 25(피고 11 회사에 대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25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11 회사는 원고 25로부터 44,624,6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25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1동 906호에 관하여 피고 1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터. 원고 26(피고 11 회사에 대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26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11 회사는 원고 26으로부터 45,202,1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26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1동 1003호에 관하여 피고 1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퍼. 원고 27(피고 11 회사에 대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27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11 회사는 원고 27로부터 45,202,1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27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1동 1004호에 관하여 피고 1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허. 원고 28(피고 11 회사에 대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28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11 회사는 원고 28로부터 45,202,1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28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1동 1102호에 관하여 피고 1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고. 원고 29(피고 11 회사에 대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29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11 회사는 원고 29로부터 45,202,1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29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1동 1103호에 관하여 피고 1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노. 원고 30(피고 11 회사에 대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30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11 회사는 원고 30으로부터 45,202,1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30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1동 1303호에 관하여 피고 1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도. 원고 31(피고 11 회사에 대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31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11 회사는 원고 31로부터 45,202,1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31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1동 1305호에 관하여 피고 1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로. 원고 32(피고 11 회사에 대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32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11 회사는 원고 32로부터 45,202,1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32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1동 1405호에 관하여 피고 1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모. 원고 33(피고 11 회사에 대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33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11 회사는 원고 33으로부터 45,202,1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33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1동 1705호에 관하여 피고 1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보. 원고 34(피고 11 회사에 대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34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11 회사는 원고 34로부터 44,624,6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34에게 101동 1706호에 관하여 피고 1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 원고 35(피고 11 회사에 대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35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11 회사는 원고 35로부터 44,624,6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35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1동 1903호에 관하여 피고 1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오. 원고 36(피고 11 회사에 대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36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11 회사는 원고 36으로부터 45,202,1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36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1동 2204호에 관하여 피고 1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조. 원고 37(피고 11 회사에 대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37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11 회사는 원고 37로부터 45,202,1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37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5동 1007호에 관하여 피고 1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초. 원고 38(피고 11 회사에 대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38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11 회사는 원고 38로부터 45,202,1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38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5동 1303호에 관하여 피고 1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코. 원고 39(피고 11 회사에 대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39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11 회사는 원고 39로부터 45,202,1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39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5동 1307호에 관하여 피고 1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토. 원고 40(피고 11 회사에 대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40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11 회사는 원고 40으로부터 45,202,1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40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5동 1402호에 관하여 피고 1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포. 원고 41(피고 11 회사에 대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41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11 회사는 원고 41로부터 45,202,1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41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7동 1402호에 관하여 피고 1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들
가. 피고 □□□건설(원고 1, 원고 4, 원고 5, 원고 6에 대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1, 원고 4, 원고 5, 원고 6, 1심 원고 10에 대한 각 피고 □□□건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1, 원고 4, 원고 5, 원고 6, 1심 원고 10의 각 피고 □□□건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원고 1,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10, 원고 11에 대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1,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10, 원고 11에 대한 각 피고 ○○○수산업협동조합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1,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10, 원고 11의 각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다. 피고 3(원고 1에 대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피고 3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1의 피고 3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라. 피고 4(원고 2에 대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2에 대한 피고 4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2의 피고 4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마. 피고 5(원고 3에 대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3에 대한 피고 5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3의 피고 5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바. 피고 6(원고 4에 대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4에 대한 피고 6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4의 피고 6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사. 피고 7(원고 5에 대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5에 대한 피고 7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5의 피고 7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아. 피고 8(원고 6에 대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6에 대한 피고 8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6의 피고 8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자. 피고 10(원고 8에 대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8에 대한 피고 10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8의 피고 10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차. 피고 13(원고 9에 대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9에 대한 피고 13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9의 피고 13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카. 피고 14(원고 10에 대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10에 대한 피고 14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10의 피고 14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타. 피고 15(원고 11에 대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11에 대한 피고 15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11의 피고 15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1 회사(이하 피고 1 회사, 대법원 판결문 소외 회사)는 구 임대주택법(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개정되어 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다른 표시가 없으면 같다)에 따른 임대사업자이다.
나. 피고 1 회사는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부산 사하구 (지번 1 생략) 토지 위에 임대의무기간 5년의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7개동 990세대 규모의 ◎◎아파트 집합건물인 이 사건 임대주택을 건설하였고, 2003. 4. 25. 이 사건 임대주택의 각 구분건물에 관한 피고 1 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주택은 2008. 4. 30.에 이르러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었다.
2.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 원고 14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도청구권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 원고 14는,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임대주택의 개별 구분건물에 관하여 각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에 해당하여 우선분양전환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관할 관청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위 원고들의 임대주택에 대하여 분양전환을 승인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은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위 임대주택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서 위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청구를 하고 있다.
따라서 위 원고들이 우선분양전환권자로서 이 사건 임대주택의 개별 구분건물에 관하여 위와 같은 매도청구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한다.
1) 원고 1
원고 1이 2011. 5. 20. 피고 1 회사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항 기재 부동산인 이 사건 임대주택 102동 1704호(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 102동 1704호’라 한다)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갑 제1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 1이 위 임대차계약 체결일과 같은 날인 2011. 5. 20. 위 구분건물로 전입신고를 하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2015. 4. 20.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위 구분건물에 관하여 분양전환가격을 73,782,128원으로 정해 분양전환을 승인하였으며, 원고 1이 위 전입신고일 이후부터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위 구분건물에 거주하다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갑 제9, 10호증, 갑 제13호증의 2, 갑 제70, 71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8항에 의하여 원고 1은 우선분양전환권의 보유자로서 위와 같이 승인받은 분양전환가격에 따라 위 구분건물에 대한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
2) 원고 2
원고 2가 2010. 4. 13.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2항 기재 부동산인 이 사건 임대주택 102동 2508호(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 102동 2508호’라 한다)로 전입신고를 하고, 2010. 4. 26. 피고 1 회사로부터 위 구분건물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2015. 4. 20.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위 구분건물에 관하여 분양전환가격을 72,399,628원으로 정해 분양전환을 승인하였으며, 원고 2가 위 임대차계약 이후부터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위 구분건물에 거주하다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갑 제9, 10호증, 갑 제14호증의 2, 갑 제70, 71호증의 각 1, 2, 갑 제9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8항에 의하여 원고 2는 우선분양전환권의 보유자로서 위와 같이 승인받은 분양전환가격에 따라 위 구분건물에 대한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
3) 원고 3
원고 3이 2014. 7. 14. 이 사건 임대주택 103동 606호로 전입신고를 하고, 2014. 7. 15. 피고 1 회사로부터 위 구분건물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2015. 4. 20.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위 구분건물에 관하여 분양전환가격을 73,314,628원으로 정해 분양전환을 승인하였으며, 원고 3이 위 구분건물에 거주하다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갑 제15호증의 2, 갑 제9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1호는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에 한하여 우선분양전환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무주택자인 임차인’은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임차인’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한바(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75462 판결 등 참조), 갑 제15호증의 8, 9, 갑 제7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3의 배우자 소외 2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원고 3이 이 사건 구분건물로 전입한 이후 2014. 7. 31. 이를 처분한 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9, 10호증, 갑 제70, 71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3이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추가적인 주장이나 증명이 더 없다.
따라서 원고 3이 매도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4) 원고 4
원고 4가 2013. 4. 8.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3항 기재 부동산인 이 사건 임대주택 103동 2404호(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 103동 2404호’이라 한다)로 전입신고를 하고, 2013. 4. 11. 피고 1 회사로부터 위 구분건물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2015. 4. 20.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위 구분건물에 관하여 분양전환가격을 73,314,628원으로 정해 분양전환을 승인하였고, 원고 4가 위 임대차계약 이후부터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위 구분건물에 거주하다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갑 제9, 10호증, 갑 제16호증의 2, 갑 제70, 71호증의 각 1, 2, 갑 제9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8항에 의하여 원고 4는 우선분양전환권의 보유자로서 위와 같이 승인받은 분양전환가격에 따라 위 구분건물에 대한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
5) 원고 5
원고 5가 2012. 5. 3.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4항 기재 부동산인 이 사건 임대주택 106동 703호(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 106동 703호’이라 한다)로 전입신고를 하고, 2014. 4. 26. 피고 1 회사로부터 위 구분건물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2015. 4. 20.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위 구분건물에 관하여 분양전환가격을 74,247,128원으로 정해 분양전환을 승인하였으며, 원고 5가 위 임대차계약 이후부터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위 구분건물에 거주하다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갑 제9, 10호증, 갑 제19호증의 2, 갑 제70, 71호증의 각 1, 2, 갑 제9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8항에 의하여 원고 5는 우선분양전환권의 보유자로서 위와 같이 승인받은 분양전환가격에 따라 위 구분건물에 대한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
6) 원고 6
원고 6이 2010. 4. 25.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5항 기재 부동산인 이 사건 임대주택 106동 704호(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 106동 704호’라 한다)로 전입신고를 하고, 2014. 4. 25. 피고 1 회사로부터 위 구분건물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2015. 4. 20.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위 구분건물에 관하여 분양전환가격을 73,782,128원으로 정해 분양전환을 승인하였으며, 원고 6이 위 임대차계약 이후부터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위 구분건물에 거주하다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갑 제9, 10호증, 갑 제20호증의 2, 갑 제70, 71호증의 각 1, 2, 갑 제9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8항에 의하여 원고 6은 우선분양전환권의 보유자로서 위와 같이 승인받은 분양전환가격에 따라 위 구분건물에 대한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
7) 원고 7
원고 7이 2010. 8. 19. 이 사건 임대주택 107동 1302호로 전입신고를 하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2015. 4. 20.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위 구분건물에 관하여 분양전환가격을 88,802,108원으로 정해 분양전환을 승인한 사실은 갑 제4호증, 갑 제2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1호는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에 한하여 우선분양전환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갑 제72호증의 6, 갑 제83, 85, 94호증(갑 제94호증은 54면 참조)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7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위 구분건물에 전입한 이후 2010. 9. 7. 이를 처분한 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9, 10호증, 갑 제70, 71호증의 각 1, 2, 갑 제86호증, 갑 제9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7이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추가적인 주장이나 증명이 더 없다.
따라서 원고 7이 매도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8) 원고 8
원고 8이 2002. 4. 11. 피고 1 회사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6항 기재 부동산인 이 사건 임대주택 107동 2206호(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 107동 2206호’라 한다)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3. 4. 25. 위 구분건물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2015. 4. 20.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위 구분건물에 관하여 분양전환가격을 88,224,608원으로 정해 분양전환을 승인하였으며, 원고 8이 위 임대차계약 이후부터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위 구분건물에 거주하다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갑 제9, 10호증, 갑 제24호증의 2, 갑 제70, 71호증의 각 1, 2, 갑 제9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8항에 의하여 원고 8은 우선분양전환권의 보유자로서 위와 같이 승인받은 분양전환가격에 따라 위 구분건물에 대한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
9) 원고 9
원고 9가 2003. 5. 19.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7항 기재 부동산인 이 사건 임대주택 105동 1408호(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 105동 1408호’라 한다)로 전입신고를 하고, 2005. 10. 25. 피고 1 회사로부터 위 구분건물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2015. 4. 20.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위 구분건물에 관하여 분양전환가격을 86,514,608원으로 정해 분양전환을 승인하였으며, 원고 9가 위 임대차계약 이후부터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위 구분건물에 거주하다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갑 제9, 10호증, 갑 제12호증의 13, 갑 제25호증의 2, 갑 제70, 71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8항에 의하여 원고 9는 우선분양전환권의 보유자로서 위와 같이 승인받은 분양전환가격에 따라 위 구분건물에 대한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
10) 원고 10
원고 10이 2005. 11. 21. 피고 1 회사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8항 기재 부동산인 이 사건 임대주택 107동 1605호(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 107동 1605호’라 한다)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5. 11. 22. 위 구분건물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2015. 4. 20.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위 구분건물에 관하여 분양전환가격을 88,802,108원으로 정해 분양전환을 승인하였으며, 원고 10이 위 임대차계약 이후부터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위 구분건물에 거주하다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갑 제9, 10호증, 갑 제12호증의 14, 갑 제26호증의 2, 갑 제70, 71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8항에 의하여 원고 10은 우선분양전환권의 보유자로서 위와 같이 승인받은 분양전환가격에 따라 위 구분건물에 대한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
11) 원고 11
원고 11이 2007. 12. 17. 피고 1 회사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9항 기재 부동산인 이 사건 임대주택 107동 1901호(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 107동 1901호’라 한다)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8. 1. 3. 위 구분건물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2015. 4. 20.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위 구분건물에 관하여 분양전환가격을 88,224,608원으로 정해 분양전환을 승인하였으며, 원고 11이 위 임대차계약 이후부터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위 구분건물에 거주하다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갑 제9, 10호증, 갑 제12호증의 15, 갑 제27호증의 2, 갑 제70, 71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8항에 의하여 원고 11은 우선분양전환권의 보유자로서 위와 같이 승인받은 분양전환가격에 따라 위 구분건물에 대한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
12) 원고 12
원고 12가 2010. 5. 6.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0항 기재 부동산인 이 사건 임대주택 102동 1707호(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 102동 1707호’라 한다)로 전입신고를 하고, 2011. 5. 26. 피고 1 회사로부터 위 구분건물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2015. 4. 20.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위 구분건물에 관하여 분양전환가격을 74,247,128원으로 정해 분양전환을 승인하였으며, 원고 12가 위 임대차계약 이후부터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위 구분건물에 거주하다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갑 제9, 10호증, 갑 제31호증의 2, 갑 제70, 71호증의 각 1, 2, 갑 제1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8항에 의하여 원고 12는 우선분양전환권의 보유자로서 위와 같이 승인받은 분양전환가격에 따라 위 구분건물에 대한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
13) 원고 13
원고 13이 2011. 9. 13. 피고 1 회사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1항 기재 부동산인 이 사건 임대주택 104동 1704호(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 104동 1704호’라 한다)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갑 제4호증, 갑 제12호증의 22, 갑 제3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 13이 위 임대차계약 체결일과 같은 날인 2011. 9. 13. 위 구분건물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2015. 4. 20.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위 구분건물에 관하여 분양전환가격을 75,194,628원으로 정해 분양전환을 승인하였으며, 원고 13이 위 임대차계약 이후부터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위 구분건물에 거주하다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갑 제9, 10호증, 갑 제12호증의 22, 갑 제34호증의 2, 갑 제70, 71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8항에 의하여 원고 13은 우선분양전환권의 보유자로서 위와 같이 승인받은 분양전환가격에 따라 위 구분건물에 대한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
14) 원고 14
원고 14가 2006. 1. 6.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2항 기재 부동산인 이 사건 임대주택 104동 2004호(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 104동 2004호’라 한다)로 전입신고를 하고, 2008. 4. 22. 피고 1 회사로부터 위 구분건물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2015. 4. 20.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위 구분건물에 관하여 분양전환가격을 75,194,628원으로 정해 분양전환을 승인하였으며, 원고 14가 위 임대차계약 이후부터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위 구분건물에 거주하다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갑 제9, 10호증, 갑 제35호증의 2, 갑 제70, 71호증의 각 1, 2, 갑 제109, 1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8항에 의하여 원고 14는 우선분양전환권의 보유자로서 위와 같이 승인받은 분양전환가격에 따라 위 구분건물에 대한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
15) 소결론
원고 1, 원고 2,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8, 원고 9,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 원고 14는 매도청구권을 취득하였고, 원고 3, 원고 7은 이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나. 피고 1 회사, ○○○수산업협동조합(이하 피고 2 협동조합), 피고 3, 피고 4,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10, 피고 13, 피고 14, 피고 15, 피고 17, 피고 18, 피고 19의 매도청구권 존재 여부에 대한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1 회사, 피고 2 협동조합, 피고 3, 피고 4,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10, 피고 13, 피고 14, 피고 15, 피고 17, 피고 18, 피고 19는, 피고 1 회사가 구 임대주택법 시행 전의 임대주택법(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임대주택법’이라 한다)에 따라 분양전환계획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구 임대주택법 부칙〈법률 제8966호, 2008. 3. 21.〉 제3조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주택에는 구 임대주택법 제2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리고 구 임대주택법 부칙〈법률 제8966호, 2008. 3. 21.〉 제3조(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승인에 관한 적용례) 전문이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양전환계획서를 제출하거나 분양전환의 허가를 신청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개정 전 임대주택법과 구 임대주택법의 취지와 목적, 규정 내용 및 체재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임대주택법 부칙〈법률 제8966호, 2008. 3. 21.〉 제3조 본문에서 규정한 분양전환은 개정 전 임대주택법 제15조 등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에 하는 우선분양전환에 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을가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며, 나아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을가 제3, 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구 임대주택법 시행 당시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개정 전 임대주택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 등이 이루어진 이외에 같은 법 제15조 등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우선분양전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구 임대주택법 시행 당시 개정 전 임대주택법 제15조 등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우선분양전환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더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한 위 피고들은, 피고 1 회사가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 임차인들에게 분양전환 실시 계획을 알리고 576세대로부터 분양전환신청을 받은 후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에게 임대주택분양전환신고서를 제출하였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2007. 12. 20.경 임대주택 분양전환계획을 수리한다는 통지를 하였으며, 그로부터 6개월이 도과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의 우선분양전환권이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들이 위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4880, 4897, 4903 판결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우선분양전환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7항에 대한 것으로서 위 주장과 사안을 달리하고,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위 원고들의 우선분양전환권이 소멸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법령 등의 근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부분 주장은 그 자체로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다음으로 위 피고들은,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8항에 의하면 임차인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분양전환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임대사업자가 4개월 또는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여야 비로소 임차인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부산지방법원이 2015. 7. 21.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의 위 분양전환승인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2015아2131)을 하였으므로, 위 분양전환승인처분은 4개월 또는 6개월 이상 그 효력을 유지한 바 없어 위 원고들은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2015. 4. 20. 위 분양전환을 승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가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분양전환승인처분에 대한 2015. 7. 21.자 집행정지결정은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2999호 분양전환승인처분 취소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것이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사건의 판결은 2016. 9. 22. 선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원고들이 2017. 2.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 바, 그렇다면 위와 같이 집행정지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분양전환승인처분으로부터 2014. 5. 28. 법률 제12704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임대주택법 제21조 제8항에 따른 4개월이 경과하였음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위 피고들의 이 부분은 주장도 그 자체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어서 위 피고들은, 원고 1, 원고 2,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12, 원고 13은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뒤에 이 사건 임대주택 102동 1704호의 임차인이 되었으므로 매도청구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원고들이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을 양수하거나 전차한 것이 아니라 피고 1 회사로부터 위 구분건물을 임차하였다는 것이고, 위 피고들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매도청구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볼 만한 아무런 법령 등의 근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그 자체로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5) 나아가 피고 1 회사, 피고 2 협동조합, 피고 3, 피고 4,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10, 피고 13, 피고 14, 피고 15, 피고 17, 피고 18, 피고 19는, 위 원고들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의 2015. 4. 20.자 분양전환승인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주택의 개별 구분건물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그 이후 다시 피고 1 회사와 사이에 임대기간과 임대료를 정하여 위 구분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결국 위 매도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러한 경우 매도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원고들이 법령상 취득한 매도청구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매도청구권의 인정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그 자체로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6) 끝으로 피고 1 회사, 피고 2 협동조합, 피고 3, 피고 6, 피고 7, 피고 8은, 원고 1, 원고 4, 원고 5, 원고 6이 3개월 이상 임차료를 연체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임차인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매도청구권도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사실만으로는 위 원고들과 피고 1 회사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추가적인 주장이나 증명이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자체로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매도청구권 행사의 상대방
원고 1, 원고 2,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8, 원고 9,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 원고 14가 이 사건 임대주택의 개별 구분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당시 위 구분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피고 1 회사이었지만,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때까지 위 구분건물에 관하여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위 원고들이 위와 같이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명의인 중 누구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확정하여야 하는바, 이 부분의 주된 쟁점은 위와 같이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명의인이 위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피고 1 회사의 우선분양전환에 관한 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이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의 우선 분양전환의무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2014. 5. 28. 법률 제12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2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하고, 이를 위반하여 임대사업자가 우선분양전환권이 있는 임차인이 있음에도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분양전환한 경우 그 분양전환계약은 사법적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6다252560 판결 참조).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하여는 분양전환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외에 임대사업자 간 매매에 관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것은 위 제21조에서 규율하는 ‘분양전환’에 해당하지 않고, 구 임대주택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간 매매는 임차인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없어 임대주택의 매각이 엄격히 제한되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허용되는 점, 매수인이 매도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등과 관련된 임차인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도 구 임대주택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간 매매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 경우 임대주택을 매수한 사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 임대주택에 관하여 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이전등기 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쳤다면 그때 비로소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다4821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명의인이 모두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구분건물에 대한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최종 등기 명의인이 매도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지만,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명의인 중 위와 같은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명의인이 있는 경우에는 위 명의인부터는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피고 1 회사의 우선분양전환에 관한 의무도 승계하지 않는다(따라서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명의인 다수를 상대로 한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서로 양립이 불가능하다).
위 원고별 매도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은 아래 개별 판단 중 해당 부분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라. 원고 1의 피고 1 회사, 피고 2 협동조합, 피고 3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인정사실
이 사건 임대주택 102동 1704호에 관하여, ① 2015. 10.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5. 10. 23. 접수 제50117호로 피고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② 2015. 10. 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5. 10. 23. 접수 제50162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2 협동조합, 채무자 피고 3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 1 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피고 2 협동조합, 피고 3에 대한 각 대위청구의 피보전권리의 존재)
원고 1은 앞서 인정한 매도청구권에 근거하여 피고 1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주택 102동 1704호에 관한 원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면서, 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피고 1 회사의 피고 3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과 피고 2 협동조합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각 대위하여 행사하고 있다.
가)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피고 1 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1 회사가 피고 3에게 매도한 이 사건 임대주택 102동 1704호에는 우선분양전환권이 있는 임차인으로서 원고 1이 있고, 달리 피고 3이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라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바, 그렇다면 피고 1 회사가 피고 3에게 위 구분건물을 매각하는 것은 구 임대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분양전환에 해당하므로, 피고 1 회사와 피고 3이 2015. 10. 1. 위 구분건물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은 강행규정인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에 반하여 무효이고, 피고 3은 위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구분건물에 대한 피고 1 회사의 우선분양전환에 관한 의무를 승계할 여지도 없다.
따라서 원고 1은 피고 1 회사를 상대로 위 구분건물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아가 원고 1의 위 구분건물에 대한 매수의사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17. 3. 9. 피고 1 회사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 1과 위 구분건물의 임대사업자인 피고 1 회사 사이에 위 구분건물에 관하여 승인받은 분양전환가격을 매매대금으로 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그러므로 원고 1의 상환이행청구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1 회사는 원고 1로부터 승인받은 분양전환가격 상당 돈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원고 1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2동 1704호에 관하여 2017. 3.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1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1이 피고 1 회사로부터 이 사건 임대주택 102동 1704호를 임차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3,815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 1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위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서 2019. 4.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분양전환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의사표시를 기재하였고, 위 변경신청서가 2019. 4. 30. 피고 1 회사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는 것인바(대법원 1969. 12. 26. 선고 69다85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 1과 피고 1 회사의 위 구분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원고 1이 이 사건 소장과 2019. 4.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로 해지의 통지를 함에 따라 위 통지일로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3개월이 지난 2019. 7. 31. 종료되었으므로, 원고 1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한편 피고 1 회사의 원고 1에 대한 분양전환대금채권의 이행기는 앞서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일인 2017. 3. 9.에 도래하였고, 위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의 성립으로 원고 1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가 소멸함으로써 원고 1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동시이행항변권의 대항을 받지 아니하므로, 위 각 채권은 그 상계적상일인 2019. 7. 31. 대등액에서 상계로 소멸하여 피고 1 회사의 원고 1에 대한 분양전환대금채권은 35,632,128원(= 73,782,128원 - 3,815만 원)이 남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 2 협동조합, 피고 3은, 분양전환대금채권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상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공제주장으로도 선해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1이 우선분양전환권에 근거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목적물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할 여지는 없고, 달리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의 발생 등을 인정할 만한 추가적인 주장이나 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1이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13호증의 1 내지 14, 17, 갑 제114호증의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이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 2 협동조합, 피고 3에 대한 각 말소등기청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1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피보전권리는 인정되고, 피고 1 회사와 피고 3 사이의 이 사건 임대주택 102동 1704호에 관한 매매계약은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위 구분건물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피고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피고 2 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무효이다.
그러므로 원고 1이 피고 1 회사를 대위하여 청구함에 따라, 피고 2 협동조합, 피고 3은 피고 1 회사에게 위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임대주택 102동 1704호에 관하여, 피고 2 협동조합은 피고 1 회사에게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5. 10. 23. 접수 제5016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3은 피고 1 회사에게 같은 등기소 2015. 10. 23. 접수 제5011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1 회사는 원고 1로부터 35,632,12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1에게 2017. 3.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1의 피고 1 회사, 피고 2 협동조합, 피고 3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 1 회사에 대한 원고 1 패소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1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원고 1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피고 1 회사, 피고 2 협동조합, 피고 3의 각 원고 1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마. 원고 2의 피고 2 협동조합, 피고 4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인정사실
이 사건 임대주택 102동 2508호에 관하여, ① 2015. 10. 23. 피고 4 명의로 2015. 10.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② 2015. 10. 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5. 10. 23. 접수 제50183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2 협동조합, 채무자 피고 4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 4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피고 2 협동조합에 대한 대위청구의 피보전권리의 존재)
원고 2는 앞서 인정한 매도청구권에 근거하여 피고 4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주택 102동 2508호에 관한 원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면서, 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피고 4의 피고 2 협동조합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고 있다.
가)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피고 4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
피고 4가 임대시작일을 2015. 8. 21.로 하여 이 사건 임대주택 102동 2508호의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1심법원의 진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4는 위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위 구분건물에 대한 피고 1 회사의 우선분양전환에 관한 의무도 승계하였다.
따라서 원고 2는 피고 4를 상대로 위 구분건물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아가 원고 2의 위 구분건물에 대한 매수의사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17. 3. 6. 피고 4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 2와 위 구분건물의 임대사업자인 피고 4 사이에 위 구분건물에 관하여 승인받은 분양전환가격을 매매대금으로 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그러므로 원고 2의 상환이행청구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4는 원고 2로부터 승인받은 분양전환가격 상당 돈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원고 2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2동 2508호에 관하여 2017. 3.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2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2가 피고 1 회사로부터 이 사건 임대주택 102동 2508호를 임차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3,815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 2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위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서 2019. 4.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분양전환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의사표시를 기재하였고, 위 변경신청서가 2019. 4. 30. 피고 4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는 것인바(대법원 1969. 12. 26. 선고 69다85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 2와 피고 1 회사의 위 구분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원고 2가 이 사건 소장과 2019. 4.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피고 4에 대한 송달로 해지의 통지를 함에 따라 위 통지일로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3개월이 지난 2019. 7. 31. 종료되었으므로, 원고 2의 피고 4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한편 피고 4의 원고 2에 대한 분양전환대금채권의 이행기는 앞서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일인 2017. 3. 6.에 도래하였고, 위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의 성립으로 원고 2의 피고 4에 대한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가 소멸함으로써 원고 2의 피고 4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동시이행항변권의 대항을 받지 아니하므로, 위 각 채권은 그 상계적상일인 2019. 7. 31. 대등액에서 상계로 소멸하여 피고 4의 원고 2에 대한 분양전환대금채권은 34,249,628원(= 72,399,628원 - 3,815만 원)이 남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 2 협동조합은, 분양전환대금채권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상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공제주장으로도 선해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2가 우선분양전환권에 근거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목적물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할 여지는 없고, 달리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의 발생 등을 인정할 만한 추가적인 주장이나 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2가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13호증의 1 내지 14, 18, 갑 제114호증의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2가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 2 협동조합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
이 사건 임대주택 102동 2508호에 관하여는, 피고 1 회사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던 상태에서 2002. 3. 2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07. 10. 12. 접수 제33672호로 “이 주택은 국민주택자금을 위한 제한물권설정을 제외하고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제한물건을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이라는 소유권금지사항의 등기가 이루어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4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피고 2 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진 날인 2015. 10. 23.에 피고 4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하여 위 금지사항등기의 말소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① 구 임대주택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1호는 임대사업자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된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분양전환 이전까지 저당권, 가등기담보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2. 12. 18. 법률 제11587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된 임대주택법 제41조 제4항 제4호는 위 규정에 위반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구 임대주택법 제18조 제2항은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소유권보존등기 신청과 동시에 분양전환 이전까지 제한물권의 설정,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할 수 없는 재산임을 부기등기를 신청할 의무를 부여하였고, 제3항은 이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임대 중인 임대주택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부기등기를 신청할 의무를 부여하였으며, 제4항은 부기등기일 후에 임대주택에 대한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하여도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금지사항등기의 말소등기는 구 임대주택법 제18조 제2항, 제3항을 위반하여 아무런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위 금지사항등기일인 2007. 10. 12.부터 분양전환 이전까지 이루어진 제한물권의 설정 행위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 2가 피고 4를 대위하여 청구함에 따라, 피고 2 협동조합은 피고 4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임대주택 102동 2508호에 관하여, 피고 2 협동조합은 피고 4에게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5. 10. 23. 접수 제5018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4는 원고 2로부터 34,249,62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2에게 2017. 3.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2의 피고 2 협동조합, 피고 4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위 피고들에 대한 원고 2 패소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2의 위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원고 2의 위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피고 4의 원고 2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바. 원고 3의 피고 2 협동조합, 피고 5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원고 3은 매도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5를 상대로 위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이 사건 임대주택 103동 606호에 관한 원고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면서, 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피고 5의 피고 2 협동조합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고 있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3이 위 구분건물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 3의 피고 5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원고 3의 피고 5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 3의 피고 2 협동조합을 상대로 한 채권자대위소송은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 3의 피고 2 협동조합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피고 5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원고 3에 대한 피고 5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피고 2 협동조합에 대한 원고 3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5의 원고 3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이고, 원고 3의 피고 2 협동조합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원고 3의 위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원고 3의 피고 5에 대한 항소와 피고 2 협동조합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사. 원고 4의 피고 1 회사, 피고 2 협동조합, 피고 6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인정사실
이 사건 임대주택 103동 2404호에 관하여, ① 2015. 10.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5. 10. 23. 접수 제50125호로 피고 6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② 2015. 10. 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5. 10. 23. 접수 제50170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2 협동조합, 채무자 피고 6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4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 1 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피고 2 협동조합, 피고 6에 대한 각 대위청구의 피보전권리의 존재)
원고 4는 앞서 인정한 매도청구권에 근거하여 피고 1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주택 103동 2404호에 관한 원고 4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면서, 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피고 1 회사의 피고 6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과 피고 2 협동조합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각 대위하여 행사하고 있다.
가)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피고 1 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1 회사가 피고 6에게 매도한 이 사건 임대주택 103동 2404호에는 우선분양전환권이 있는 임차인으로서 원고 4가 있고, 달리 피고 6이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라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바, 그렇다면 피고 1 회사가 피고 6에게 위 구분건물을 매각하는 것은 구 임대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분양전환에 해당하므로, 피고 1 회사와 피고 6이 2015. 10. 1. 위 구분건물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은 강행규정인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에 반하여 무효이고, 피고 6은 위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구분건물에 대한 피고 1 회사의 우선분양전환에 관한 의무를 승계할 여지도 없다.
따라서 원고 4는 피고 1 회사를 상대로 위 구분건물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아가 원고 4의 위 구분건물에 대한 매수의사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17. 3. 9. 피고 1 회사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 4와 위 구분건물의 임대사업자인 피고 1 회사 사이에 위 구분건물에 관하여 승인받은 분양전환가격을 매매대금으로 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그러므로 원고 4의 상환이행청구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1 회사는 원고 4로부터 승인받은 분양전환가격 상당 돈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원고 4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3동 2404호에 관하여 2017. 3.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4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4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4가 피고 1 회사로부터 이 사건 임대주택 103동 2404호를 임차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3,815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 4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위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서 2019. 4.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분양전환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의사표시를 기재하였고, 위 변경신청서가 2019. 4. 30. 피고 1 회사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는 것인바(대법원 1969. 12. 26. 선고 69다85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 4와 피고 1 회사의 위 구분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원고 4가 이 사건 소장과 2019. 4.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로 해지의 통지를 함에 따라 위 통지일로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3개월이 지난 2019. 7. 31. 종료되었으므로, 원고 4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한편 피고 1 회사의 원고 4에 대한 분양전환대금채권의 이행기는 앞서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일인 2017. 3. 9.에 도래하였고, 위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의 성립으로 원고 4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가 소멸함으로써 원고 4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동시이행항변권의 대항을 받지 아니하므로, 위 각 채권은 그 상계적상일인 2019. 7. 31. 대등액에서 상계로 소멸하여 피고 1 회사의 원고 4에 대한 분양전환대금채권은 35,164,628원(= 73,314,628원 - 3,815만 원)이 남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 2 협동조합, 피고 6은, 분양전환대금채권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상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공제주장으로도 선해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4가 우선분양전환권에 근거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목적물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할 여지는 없고, 달리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의 발생 등을 인정할 만한 추가적인 주장이나 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4가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13호증의 1 내지 14, 19, 갑 제114호증의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4가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 2 협동조합, 피고 6에 대한 각 말소등기청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4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피보전권리는 인정되고, 피고 1 회사와 피고 6 사이의 이 사건 임대주택 103동 2404호에 관한 매매계약은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위 구분건물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피고 6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피고 2 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무효이다.
그러므로 원고 4가 피고 1 회사를 대위하여 청구함에 따라, 피고 2 협동조합, 피고 6은 피고 1 회사에게 위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임대주택 103동 2404호에 관하여, 피고 2 협동조합은 피고 1 회사에게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5. 10. 23. 접수 제5017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6은 피고 1 회사에게 같은 등기소 2015. 10. 23. 접수 제5012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1 회사는 원고 4로부터 35,164,62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4에게 2017. 3.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4의 피고 1 회사, 피고 2 협동조합, 피고 6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 1 회사에 대한 원고 4 패소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4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원고 4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피고 1 회사, 피고 2 협동조합, 피고 6의 각 원고 4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아. 원고 5의 피고 1 회사, 피고 2 협동조합, 피고 7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인정사실
이 사건 임대주택 106동 703호에 관하여, ① 2015. 10.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5. 10. 30. 접수 제50905호로 피고 7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② 2015. 10. 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5. 10. 30. 접수 제51927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2 협동조합, 채무자 피고 7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7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 1 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피고 2 협동조합, 피고 7에 대한 각 대위청구의 피보전권리의 존재)
원고 5는 앞서 인정한 매도청구권에 근거하여 피고 1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주택 106동 703호에 관한 원고 5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면서, 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피고 1 회사의 피고 7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과 피고 2 협동조합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각 대위하여 행사하고 있다.
가)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피고 1 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1 회사가 피고 7에게 매도한 이 사건 임대주택 106동 703호에는 우선분양전환권이 있는 임차인으로서 원고 5가 있고, 달리 피고 7이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라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바, 그렇다면 피고 1 회사가 피고 7에게 위 구분건물을 매각하는 것은 구 임대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분양전환에 해당하므로, 피고 1 회사와 피고 7이 2015. 10. 1. 위 구분건물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은 강행규정인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에 반하여 무효이고, 피고 7은 위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구분건물에 대한 피고 1 회사의 우선분양전환에 관한 의무를 승계할 여지도 없다.
따라서 원고 5는 피고 1 회사를 상대로 위 구분건물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아가 원고 5의 위 구분건물에 대한 매수의사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17. 3. 9. 피고 1 회사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 5와 위 구분건물의 임대사업자인 피고 1 회사 사이에 위 구분건물에 관하여 승인받은 분양전환가격을 매매대금으로 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그러므로 원고 5의 상환이행청구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1 회사는 원고 5로부터 승인받은 분양전환가격 상당 돈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원고 5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6동 703호에 관하여 2017. 3.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5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5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5가 피고 1 회사로부터 이 사건 임대주택 106동 703호를 임차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3,815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 5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위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서 2019. 4.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분양전환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의사표시를 기재하였고, 위 변경신청서가 2019. 4. 30. 피고 1 회사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는 것인바(대법원 1969. 12. 26. 선고 69다85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 5와 피고 1 회사의 위 구분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원고 5가 이 사건 소장과 2019. 4.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로 해지의 통지를 함에 따라 위 통지일로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3개월이 지난 2019. 7. 31. 종료되었으므로, 원고 5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한편 피고 1 회사의 원고 5에 대한 분양전환대금채권의 이행기는 앞서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일인 2017. 3. 9.에 도래하였고, 위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의 성립으로 원고 5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가 소멸함으로써 원고 5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동시이행항변권의 대항을 받지 아니하므로, 위 각 채권은 그 상계적상일인 2019. 7. 31. 대등액에서 상계로 소멸하여 피고 1 회사의 원고 5에 대한 분양전환대금채권은 36,097,128원(= 74,247,128원 - 3,815만 원)이 남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 2 협동조합, 피고 7은, 분양전환대금채권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상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공제주장으로도 선해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5가 우선분양전환권에 근거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목적물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할 여지는 없고, 달리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의 발생 등을 인정할 만한 추가적인 주장이나 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5가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13호증의 1 내지 14, 20, 갑 제114호증의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5가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 2 협동조합, 피고 7에 대한 각 말소등기청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5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피보전권리는 인정되고, 피고 1 회사와 피고 7 사이의 이 사건 임대주택 106동 703호에 관한 매매계약은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위 구분건물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피고 7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피고 2 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무효이다.
그러므로 원고 5가 피고 1 회사를 대위하여 청구함에 따라, 피고 2 협동조합, 피고 7은 피고 1 회사에게 위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임대주택 106동 703호에 관하여, 피고 2 협동조합은 피고 1 회사에게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5. 10. 30. 접수 제5192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7은 피고 1 회사에게 같은 등기소 2015. 10. 30. 접수 제5090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1 회사는 원고 5로부터 36,097,12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5에게 2017. 3.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5의 피고 1 회사, 피고 2 협동조합, 피고 7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 1 회사에 대한 원고 5 패소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5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원고 5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피고 1 회사, 피고 2 협동조합, 피고 7의 각 원고 5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자. 원고 6의 피고 1 회사, 피고 2 협동조합, 피고 8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인정사실
이 사건 임대주택 106동 704호에 관하여, ① 2015. 10.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5. 10. 23. 접수 제50128호로 피고 8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② 2015. 10. 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5. 10. 23. 접수 제50173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2 협동조합, 채무자 피고 8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8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 1 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피고 2 협동조합, 피고 8에 대한 각 대위청구의 피보전권리의 존재)
원고 6은 앞서 인정한 매도청구권에 근거하여 피고 1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주택 106동 704호에 관한 원고 6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면서, 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피고 1 회사의 피고 8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과 피고 2 협동조합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각 대위하여 행사하고 있다.
가)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피고 1 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1 회사가 피고 8에게 매도한 이 사건 임대주택 106동 704호에는 우선분양전환권이 있는 임차인으로서 원고 6이 있고, 달리 피고 8이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라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바, 그렇다면 피고 1 회사가 피고 8에게 위 구분건물을 매각하는 것은 구 임대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분양전환에 해당하므로, 피고 1 회사와 피고 8이 2015. 10. 1. 위 구분건물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은 강행규정인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에 반하여 무효이고, 피고 8은 위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구분건물에 대한 피고 1 회사의 우선분양전환에 관한 의무를 승계할 여지도 없다.
따라서 원고 6은 피고 1 회사를 상대로 위 구분건물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아가 원고 6의 위 구분건물에 대한 매수의사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17. 3. 9. 피고 1 회사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 6과 위 구분건물의 임대사업자인 피고 1 회사 사이에 위 구분건물에 관하여 승인받은 분양전환가격을 매매대금으로 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그러므로 원고 6의 상환이행청구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1 회사는 원고 6으로부터 승인받은 분양전환가격 상당 돈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원고 6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6동 704호에 관하여 2017. 3.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6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6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6이 피고 1 회사로부터 이 사건 임대주택 106동 704호를 임차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3,815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 6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위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서 2019. 4.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분양전환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의사표시를 기재하였고, 위 변경신청서가 2019. 4. 30. 피고 1 회사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는 것인바(대법원 1969. 12. 26. 선고 69다85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 6과 피고 1 회사의 위 구분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원고 6이 이 사건 소장과 2019. 4.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로 해지의 통지를 함에 따라 위 통지일로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3개월이 지난 2019. 7. 31. 종료되었으므로, 원고 6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한편 피고 1 회사의 원고 6에 대한 분양전환대금채권의 이행기는 앞서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일인 2017. 3. 9.에 도래하였고, 위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의 성립으로 원고 6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가 소멸함으로써 원고 6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동시이행항변권의 대항을 받지 아니하므로, 위 각 채권은 그 상계적상일인 2019. 7. 31. 대등액에서 상계로 소멸하여 피고 1 회사의 원고 6에 대한 분양전환대금채권은 35,632,128원(= 73,782,128원 - 3,815만 원)이 남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 2 협동조합, 피고 8은, 분양전환대금채권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상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공제주장으로도 선해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6이 우선분양전환권에 근거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목적물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할 여지는 없고, 달리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의 발생 등을 인정할 만한 추가적인 주장이나 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6이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13호증의 1 내지 14, 21, 갑 제114호증의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6이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 2 협동조합, 피고 8에 대한 각 말소등기청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6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피보전권리는 인정되고, 피고 1 회사와 피고 8 사이의 이 사건 임대주택 106동 704호에 관한 매매계약은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위 구분건물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피고 8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피고 2 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무효이다.
그러므로 원고 6이 피고 1 회사를 대위하여 청구함에 따라, 피고 2 협동조합, 피고 8은 피고 1 회사에게 위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임대주택 106동 704호에 관하여, 피고 2 협동조합은 피고 1 회사에게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5. 10. 23. 접수 제5017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8은 피고 1 회사에게 같은 등기소 2015. 10. 23. 접수 제5012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1 회사는 원고 6으로부터 35,632,12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6에게 2017. 3.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6의 피고 1 회사, 피고 2 협동조합, 피고 8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 1 회사에 대한 원고 6 패소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6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원고 6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피고 1 회사, 피고 2 협동조합, 피고 8의 각 원고 6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차. 원고 7의 피고 2 협동조합, 피고 9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원고 7은 매도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9를 상대로 위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이 사건 임대주택 107동 1302호에 관한 원고 7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면서, 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피고 9의 피고 2 협동조합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고 있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7이 위 구분건물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 7의 피고 9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원고 7의 피고 9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 7의 피고 2 협동조합을 상대로 한 채권자대위소송은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 7의 피고 2 협동조합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피고 9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카. 원고 8의 피고 2 협동조합, 피고 10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인정사실
이 사건 임대주택 107동 2206호에 관하여, ① 2015. 10.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5. 10. 30. 접수 제519117호로 피고 10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② 2015. 10. 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5. 10. 30. 접수 제51931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2 협동조합, 채무자 피고 10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1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 10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피고 2 협동조합에 대한 각 대위청구의 피보전권리의 존재)
원고 8은 앞서 인정한 매도청구권에 근거하여 피고 10을 상대로 이 사건 임대주택 107동 2206호에 관한 원고 8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면서, 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피고 10의 피고 2 협동조합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고 있다.
가)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피고 10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
피고 10이 임대시작일을 2015. 7. 22.로 하여 이 사건 임대주택 107동 2206호의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1심법원의 창원시 마산회원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10은 위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위 구분건물에 대한 피고 1 회사의 우선분양전환에 관한 의무도 승계하였다.
따라서 원고 8은 피고 10을 상대로 위 구분건물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아가 원고 8의 위 구분건물에 대한 매수의사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17. 4. 3. 피고 10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 8과 위 구분건물의 임대사업자인 피고 10 사이에 위 구분건물에 관하여 승인받은 분양전환가격을 매매대금으로 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그러므로 원고 8의 상환이행청구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10은 원고 8로부터 승인받은 분양전환가격 상당 돈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원고 8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7동 2206호에 관하여 2017. 4.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8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8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8이 피고 1 회사로부터 이 사건 임대주택 107동 2206호를 임차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4,36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 8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위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서 2019. 4.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분양전환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의사표시를 기재하였고, 위 변경신청서가 2019. 4. 30. 피고 10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는 것인바(대법원 1969. 12. 26. 선고 69다85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 8과 피고 1 회사의 위 구분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원고 8이 이 사건 소장과 2019. 4.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피고 10에 대한 송달로 해지의 통지를 함에 따라 위 통지일로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3개월이 지난 2019. 7. 31. 종료되었으므로, 원고 8의 피고 10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한편 피고 10의 원고 8에 대한 분양전환대금채권의 이행기는 앞서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일인 2017. 4. 3.에 도래하였고, 위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의 성립으로 원고 8의 피고 10에 대한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가 소멸함으로써 원고 8의 피고 10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동시이행항변권의 대항을 받지 아니하므로, 위 각 채권은 그 상계적상일인 2019. 7. 31. 대등액에서 상계로 소멸하여 피고 10의 원고 8에 대한 분양전환대금채권은 44,624,608원(= 88,224,608원 - 4,360만 원)이 남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 2 협동조합은, 분양전환대금채권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상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공제주장으로도 선해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8이 우선분양전환권에 근거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목적물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할 여지는 없고, 달리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의 발생 등을 인정할 만한 추가적인 주장이나 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8이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13호증의 1 내지 14, 22, 갑 제114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8이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 2 협동조합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
이 사건 임대주택 107동 2206호에 관하여는, 피고 1 회사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던 상태에서 2002. 3. 2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07. 10. 12. 접수 제33672호로 “이 주택은 국민주택자금을 위한 제한물권설정을 제외하고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제한물건을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이라는 소유권금지사항의 등기가 이루어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10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피고 2 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진 날인 2015. 10. 30.에 피고 10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하여 위 금지사항등기의 말소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12의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① 구 임대주택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1호는 임대사업자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된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분양전환 이전까지 저당권, 가등기담보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2. 12. 18. 법률 제11587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된 임대주택법 제41조 제4항 제4호는 위 규정에 위반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구 임대주택법 제18조 제2항은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소유권보존등기 신청과 동시에 분양전환 이전까지 제한물권의 설정,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할 수 없는 재산임을 부기등기를 신청할 의무를 부여하였고, 제3항은 이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임대 중인 임대주택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부기등기를 신청할 의무를 부여하였으며, 제4항은 부기등기일 후에 임대주택에 대한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하여도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금지사항등기의 말소등기는 구 임대주택법 제18조 제2항, 제3항을 위반하여 아무런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위 금지사항등기일인 2007. 10. 12.부터 분양전환 이전까지 이루어진 제한물권의 설정 행위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 8이 피고 10을 대위하여 청구함에 따라, 피고 2 협동조합은 피고 10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임대주택 107동 2206호에 관하여, 피고 2 협동조합은 피고 10에게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5. 10. 30. 접수 제5193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10은 원고 8로부터 44,624,6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8에게 2017. 4.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8의 피고 2 협동조합, 피고 10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위 피고들에 대한 원고 8 패소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8의 위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원고 8의 위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피고 10의 원고 8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타. 원고 9의 피고 12 회사, 피고 13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인정사실
이 사건 임대주택 105동 1408호에 관하여, 2014. 7. 16. 소외 3 회사 명의로 2014. 6. 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4. 9. 2. 피고 12 회사(이하 ‘피고 12 회사’라 한다) 명의로 2014. 8. 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4. 9. 2. 피고 11 회사 명의로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2015. 10. 14. 피고 12 회사 명의로 2015. 9. 30.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가, 2015. 8.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5. 10. 14. 접수 제48465호로 피고 1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1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 12 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피고 13에 대한 대위청구의 피보전권리의 존재)
원고 9는 이 사건 소로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8항에 따른 매도청구권에 근거하여 피고 12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주택 105동 1408호에 관한 원고 9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면서, 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피고 12 회사의 피고 13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고 있다.
가)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피고 12 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
피고 12 회사가 임대시작일을 2014. 6. 20.로 하여 이 사건 임대주택 105동 1408호의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사실, 소외 3 회사의 2014. 7. 16.자 및 피고 12 회사의 2014. 9. 2.자 각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위 구분건물에 관하여 “이 주택은 국민주택자금을 위한 제한물권설정을 제외하고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제한물건을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이라는 소유권금지사항의 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은 갑 제6호증의 13, 갑 제7호증의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수탁자인 피고 11 회사가 위탁자인 피고 12 회사에게 위 구분건물에 관하여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구 임대주택법 제18조 제2항이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소유권보존등기 신청과 동시에 분양전환 이전까지 제한물권의 설정,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할 수 없는 재산임을 부기등기를 신청할 의무를 부여하였고, 제3항은 이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임대 중인 임대주택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부기등기를 신청할 의무를 부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12 회사는 임대사업자인 소외 3 회사를 거쳐 위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위 구분건물에 대한 피고 1 회사의 우선분양전환에 관한 의무도 승계하였다.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12 회사가 피고 13에게 매도한 위 구분건물에는 우선분양전환권이 있는 임차인으로서 원고 9가 있고, 달리 피고 13이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라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바, 그렇다면 피고 12 회사가 피고 13에게 위 구분건물을 매각하는 것은 구 임대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분양전환에 해당하므로, 피고 12 회사와 피고 13이 2015. 8. 20. 위 구분건물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은 강행규정인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에 반하여 무효이고, 피고 13은 위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구분건물에 대한 피고 1 회사의 우선분양전환에 관한 의무를 승계할 여지도 없다.
따라서 원고 9는 피고 12 회사를 상대로 위 구분건물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비록 위 구분건물에 대한 분양전환승인처분 당시 피고 11 회사 명의의 신탁등기가 이루어져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아가 원고 9의 위 구분건물에 대한 매수의사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17. 5. 27. 앞서 든 증거에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 9와 위 구분건물의 임대사업자인 피고 12 회사 사이에 위 구분건물에 관하여 승인받은 분양전환가격을 매매대금으로 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그러므로 원고 9의 상환이행청구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12 회사는 원고 9로부터 승인받은 분양전환가격 상당 돈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원고 9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5동 1408호에 관하여 2017. 5.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9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9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9가 피고 1 회사로부터 이 사건 임대주택 105동 1408호를 임차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4,36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 9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위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서 2019. 4.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분양전환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의사표시를 기재하였고, 위 변경신청서가 2019. 5. 1. 피고 12 회사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는 것인바(대법원 1969. 12. 26. 선고 69다85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 9와 피고 1 회사의 위 구분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원고 9가 이 사건 소장과 2019. 4.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피고 12 회사에 대한 송달로 해지의 통지를 함에 따라 위 통지일로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3개월이 지난 2019. 8. 2. 종료되었으므로, 원고 9의 피고 12 회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한편 피고 12 회사의 원고 9에 대한 분양전환대금채권의 이행기는 앞서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일인 2017. 5. 27.에 도래하였고, 위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의 성립으로 원고 9의 피고 12 회사에 대한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가 소멸함으로써 원고 9의 피고 12 회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동시이행항변권의 대항을 받지 아니하므로, 위 각 채권은 그 상계적상일인 2019. 8. 2. 대등액에서 상계로 소멸하여 피고 12 회사의 원고 9에 대한 분양전환대금채권은 42,914,608원(= 86,514,608원 - 4,630만 원)이 남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 13은, 분양전환대금채권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상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공제주장으로도 선해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9가 우선분양전환권에 근거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목적물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할 여지는 없고, 달리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의 발생 등을 인정할 만한 추가적인 주장이나 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9가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13호증의 1 내지 15, 23, 갑 제114호증의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9가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 13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 13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9의 피고 12 회사에 대한 피보전권리는 인정되고, 피고 12 회사와 피고 13 사이의 이 사건 임대주택 105동 1408호에 관한 매매계약은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위 구분건물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피고 1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그러므로 원고 9가 피고 12 회사를 대위하여 청구함에 따라, 피고 13은 피고 12 회사에게 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임대주택 105동 1408호에 관하여, 피고 13은 피고 12 회사에게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5. 10. 14. 접수 제4846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12 회사는 원고 9로부터 42,914,6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9에게 2017. 5.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9의 피고 12 회사, 피고 13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 12 회사에 대한 원고 9 패소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9의 피고 12 회사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원고 9의 피고 12 회사에 대한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피고 13의 원고 9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파. 원고 10의 피고 2 협동조합, 피고 12 회사, 피고 14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10의 피고 2 협동조합에 대한 항소의 적법 여부
제1심법원은 원고 10의 피고 2 협동조합에 대한 청구 중 말소등기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원고 10의 청구취지에 따라 이행의 상대방을 원고 10으로 하여 주문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 10이 그 이행의 상대방을 피고 14로 하는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에게 직접 급부를 요구하여도 상관없고, 자기에게 직접 급부를 요구하여도 어차피 그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직접 자기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 승소하였다고 하여도 그 판결에 기한 말소등기에 따른 등기상태는 채무자 명의로 돌아가는 것이므로(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58148 판결 등 참조), 제1심법원이 원고 10에게 직접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였다고 하여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10의 피고 2 협동조합에 대한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이 부분 인정사실
이 사건 임대주택 107동 1605호에 관하여, ① 2014. 7. 16. 소외 3 회사 명의로 2014. 6. 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4. 9. 2. 피고 12 회사 명의로 2014. 8. 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4. 9. 2. 피고 11 회사 명의로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2015. 10. 14. 피고 12 회사 명의로 2015. 9. 30.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가, 2015. 8.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5. 10. 14. 접수 제48462호로 피고 14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② 2015. 10. 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5. 10. 14. 접수 제48471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2 협동조합, 채무자 피고 14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14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 12 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피고 2 협동조합, 피고 14에 대한 각 대위청구의 피보전권리의 존재)
원고 10은 앞서 인정한 매도청구권에 근거하여 피고 12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주택 107동 1605호에 관한 원고 10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면서, 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피고 12 회사의 피고 14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과 피고 2 협동조합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각 대위하여 행사하고 있다.
가)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피고 12 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
피고 12 회사가 임대시작일을 2014. 6. 20.로 하여 이 사건 임대주택 105동 1408호의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사실, 소외 3 회사의 2014. 7. 16.자 및 피고 12 회사의 2014. 9. 2.자 각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위 구분건물에 관하여 “이 주택은 국민주택자금을 위한 제한물권설정을 제외하고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제한물건을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이라는 소유권금지사항의 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은 갑 제6호증의 14, 갑 제7호증의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수탁자인 피고 11 회사가 위탁자인 피고 12 회사에게 위 구분건물에 관하여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구 임대주택법 제18조 제2항이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소유권보존등기 신청과 동시에 분양전환 이전까지 제한물권의 설정,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할 수 없는 재산임을 부기등기를 신청할 의무를 부여하였고, 제3항은 이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임대 중인 임대주택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부기등기를 신청할 의무를 부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12 회사는 임대사업자인 소외 3 회사를 거쳐 위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위 구분건물에 대한 피고 1 회사의 우선분양전환에 관한 의무도 승계하였다.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12 회사가 피고 14에게 매도한 위 구분건물에는 우선분양전환권이 있는 임차인으로서 원고 10이 있고, 달리 피고 14가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라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바, 그렇다면 피고 12 회사가 피고 14에게 위 구분건물을 매각하는 것은 구 임대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분양전환에 해당하므로, 피고 12 회사와 피고 14가 2015. 8. 20. 위 구분건물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은 강행규정인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에 반하여 무효이고, 피고 14는 위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구분건물에 대한 피고 1 회사의 우선분양전환에 관한 의무를 승계할 여지도 없다.
따라서 원고 10은 피고 12 회사를 상대로 위 구분건물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비록 위 구분건물에 대한 분양전환승인처분 당시 피고 11 회사 명의의 신탁등기가 이루어져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아가 원고 10의 위 구분건물에 대한 매수의사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17. 5. 27. 피고 12 회사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 10과 위 구분건물의 임대사업자인 피고 12 회사 사이에 위 구분건물에 관하여 승인받은 분양전환가격을 매매대금으로 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그러므로 원고 10의 상환이행청구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12 회사는 원고 10으로부터 승인받은 분양전환가격 상당 돈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원고 10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7동 1605호에 관하여 2017. 5.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10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10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10이 피고 12 회사로부터 이 사건 임대주택 107동 1605호를 임차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4,36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 10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위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서 2019. 4.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분양전환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의사표시를 기재하였고, 위 변경신청서가 2019. 5. 1. 피고 12 회사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는 것인바(대법원 1969. 12. 26. 선고 69다85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 10과 피고 12 회사의 위 구분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원고 10이 이 사건 소장과 2019. 4.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로 해지의 통지를 함에 따라 위 통지일로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3개월이 지난 2019. 8. 2. 종료되었으므로, 원고 10의 피고 12 회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한편 피고 12 회사의 원고 10에 대한 분양전환대금채권의 이행기는 앞서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일인 2017. 5. 27.에 도래하였고, 위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의 성립으로 원고 10의 피고 12 회사에 대한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가 소멸함으로써 원고 10의 피고 12 회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동시이행항변권의 대항을 받지 아니하므로, 위 각 채권은 그 상계적상일인 2019. 7. 31. 대등액에서 상계로 소멸하여 피고 12 회사의 원고 10에 대한 분양전환대금채권은 45,202,108원(= 88,802,108원 - 4,360만 원)이 남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 2 협동조합, 피고 14는, 분양전환대금채권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상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공제주장으로도 선해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10이 우선분양전환권에 근거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목적물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할 여지는 없고, 달리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의 발생 등을 인정할 만한 추가적인 주장이나 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10이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13호증의 1 내지 15, 24, 갑 제114호증의 1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0이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 2 협동조합, 피고 14에 대한 각 말소등기청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10의 피고 12 회사에 대한 피보전권리는 인정되고, 피고 12 회사와 피고 14 사이의 이 사건 임대주택 107동 1605호에 관한 매매계약은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위 구분건물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피고 14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피고 2 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무효이다.
그러므로 원고 10이 피고 12 회사를 대위하여 청구함에 따라, 피고 2 협동조합, 피고 14는 피고 12 회사에게 위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임대주택 107동 1605호에 관하여, 피고 2 협동조합은 피고 12 회사에게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5. 10. 14. 접수 제4847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14는 피고 12 회사에게 같은 등기소 2015. 10. 14. 접수 제4846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12 회사는 원고 10으로부터 45,202,1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10에게 2017. 5.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10의 피고 2 협동조합에 대한 항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 10의 피고 2 협동조합, 피고 12 회사, 피고 14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 12 회사에 대한 원고 10 패소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10의 피고 12 회사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원고 10의 피고 12 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피고 2 협동조합, 피고 14의 각 원고 10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하. 원고 11의 피고 2 협동조합, 피고 12 회사, 피고 15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11의 피고 2 협동조합에 대한 항소의 적법 여부
제1심법원은 원고 11의 피고 2 협동조합에 대한 청구 중 말소등기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원고 11의 청구취지에 따라 이행의 상대방을 원고 11로 하여 주문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 11이 그 이행의 상대방을 피고 15로 하는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에게 직접 급부를 요구하여도 상관없고, 자기에게 직접 급부를 요구하여도 어차피 그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직접 자기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 승소하였다고 하여도 그 판결에 기한 말소등기에 따른 등기상태는 채무자 명의로 돌아가는 것이므로(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58148 판결 등 참조), 제1심법원이 원고 11에게 직접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였다고 하여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11의 피고 2 협동조합에 대한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이 부분 인정사실
이 사건 임대주택 107동 1901호에 관하여, ① 2014. 7. 16. 소외 3 회사 명의로 2014. 6. 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4. 9. 2. 피고 12 회사 명의로 2014. 8. 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4. 9. 2. 피고 11 회사 명의로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2015. 10. 14. 피고 12 회사 명의로 2015. 9. 30.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가, 2015. 8.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5. 10. 14. 접수 제48463호로 피고 15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② 2015. 10. 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5. 10. 14. 접수 제48472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2 협동조합, 채무자 피고 15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15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 12 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피고 2 협동조합, 피고 15에 대한 각 대위청구의 피보전권리의 존재)
원고 11은 앞서 인정한 매도청구권에 근거하여 피고 12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주택 107동 1605호에 관한 원고 1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면서, 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피고 12 회사의 피고 15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과 피고 2 협동조합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각 대위하여 행사하고 있다.
가)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피고 12 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
피고 12 회사가 임대시작일을 2014. 6. 20.로 하여 이 사건 임대주택 107동 1901호의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사실, 소외 3 회사의 2014. 7. 16.자 및 피고 12 회사의 2014. 9. 2.자 각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위 구분건물에 관하여 “이 주택은 국민주택자금을 위한 제한물권설정을 제외하고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제한물건을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이라는 소유권금지사항의 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은 갑 제6호증의 15, 갑 제7호증의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수탁자인 피고 11 회사가 위탁자인 피고 12 회사에게 위 구분건물에 관하여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구 임대주택법 제18조 제2항이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소유권보존등기 신청과 동시에 분양전환 이전까지 제한물권의 설정,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할 수 없는 재산임을 부기등기를 신청할 의무를 부여하였고, 제3항은 이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임대 중인 임대주택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부기등기를 신청할 의무를 부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12 회사는 임대사업자인 소외 3 회사를 거쳐 위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위 구분건물에 대한 피고 1 회사의 우선분양전환에 관한 의무도 승계하였다.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12 회사가 피고 15에게 매도한 위 구분건물에는 우선분양전환권이 있는 임차인으로서 원고 11이 있고, 달리 피고 15가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라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바, 그렇다면 피고 12 회사가 피고 15에게 위 구분건물을 매각하는 것은 구 임대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분양전환에 해당하므로, 피고 12 회사와 피고 15가 2015. 8. 20. 위 구분건물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은 강행규정인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에 반하여 무효이고, 피고 15는 위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구분건물에 대한 피고 1 회사의 우선분양전환에 관한 의무를 승계할 여지도 없다.
따라서 원고 11은 피고 12 회사를 상대로 위 구분건물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비록 위 구분건물에 대한 분양전환승인처분 당시 피고 11 회사 명의의 신탁등기가 이루어져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아가 원고 11의 위 구분건물에 대한 매수의사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17. 5. 27. 피고 12 회사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 11과 위 구분건물의 임대사업자인 피고 12 회사 사이에 위 구분건물에 관하여 승인받은 분양전환가격을 매매대금으로 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그러므로 원고 11의 상환이행청구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12 회사는 원고 11로부터 승인받은 분양전환가격 상당 돈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원고 11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7동 1901호에 관하여 2017. 5.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1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11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11이 피고 12 회사로부터 이 사건 임대주택 107동 1901호를 임차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4,36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 11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위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서 2019. 4.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분양전환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의사표시를 기재하였고, 위 변경신청서가 2019. 5. 1. 피고 12 회사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는 것인바(대법원 1969. 12. 26. 선고 69다85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 11과 피고 12 회사의 위 구분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원고 11이 이 사건 소장과 2019. 4.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로 해지의 통지를 함에 따라 위 통지일로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3개월이 지난 2019. 8. 2. 종료되었으므로, 원고 11의 피고 12 회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한편 피고 12 회사의 원고 11에 대한 분양전환대금채권의 이행기는 앞서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일인 2017. 5. 27.에 도래하였고, 위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의 성립으로 원고 11의 피고 12 회사에 대한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가 소멸함으로써 원고 11의 피고 12 회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동시이행항변권의 대항을 받지 아니하므로, 위 각 채권은 그 상계적상일인 2019. 7. 31. 대등액에서 상계로 소멸하여 피고 12 회사의 원고 11에 대한 분양전환대금채권은 44,624,608원(= 88,224,608원 - 4,360만 원)이 남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 2 협동조합, 피고 15는, 분양전환대금채권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상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공제주장으로도 선해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11이 우선분양전환권에 근거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목적물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할 여지는 없고, 달리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의 발생 등을 인정할 만한 추가적인 주장이나 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11이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13호증의 1 내지 15, 갑 제114호증의 1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1이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 2 협동조합, 피고 15에 대한 각 말소등기청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11의 피고 12 회사에 대한 피보전권리는 인정되고, 피고 12 회사와 피고 15 사이의 이 사건 임대주택 107동 1901호에 관한 매매계약은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위 구분건물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피고 15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피고 2 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무효이다.
그러므로 원고 11이 피고 12 회사를 대위하여 청구함에 따라, 피고 2 협동조합, 피고 15는 피고 12 회사에게 위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임대주택 107동 1901호에 관하여, 피고 2 협동조합은 피고 12 회사에게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5. 10. 14. 접수 제4847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15는 피고 12 회사에게 같은 등기소 2015. 10. 14. 접수 제484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12 회사는 원고 11로부터 44,624,6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11에게 2017. 5.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11의 피고 2 협동조합에 대한 항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 11의 피고 2 협동조합, 피고 12 회사, 피고 15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 12 회사에 대한 원고 11 패소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11의 피고 12 회사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원고 11의 피고 12 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피고 2 협동조합, 피고 15의 각 원고 11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거. 원고 12의 피고 16 회사, 피고 17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인정사실
이 사건 임대주택 102동 1707호에 관하여, ① 2015. 7. 31. 피고 17 명의로 2015. 6.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② 2015. 7. 10.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5. 7. 31. 접수 제36786호로 피고 16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20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피고 16 회사 대한 주위적 및 피고 17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원고 12는 앞서 인정한 매도청구권에 근거하여 주위적으로 피고 16 회사를 상대로, 예비적으로 피고 17을 상대로 이 사건 임대주택 102동 1707호에 관한 원고 1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 있다.
가) 매도청구권 행사의 상대방
피고 17이 임대시작일을 2015. 7. 8.로 하여 이 사건 임대주택 102동 1707호의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1심법원의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17은 위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위 구분건물에 대한 피고 1 회사의 우선분양전환에 관한 의무도 승계하였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주택의 양수인으로 하여금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 규정만으로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의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지위가 수탁자에게 승계된다고 볼 것은 아니고, 달리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의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의 우선분양전환에 관한 의무가 수탁자에게 승계된다고 볼 만한 법령상의 근거는 없으며, 나아가 만약 피고 16 회사가 위 구분건물을 매수하였다고 본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수한 사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 임대주택에 관하여 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이전등기 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쳤다면 그때 비로소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봄이 타당한바(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다48218 판결 등 참조), 피고 16 회사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의 임대주택 목록에는 위 구분건물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7호증의 3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강남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피고 16 회사가 위 구분건물의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12는 피고 17을 상대로 위 구분건물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원고 12의 피고 16 회사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피고 17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
원고 12의 이 사건 임대주택 102동 1707호에 대한 매수의사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17. 5. 9. 피고 17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 12와 위 구분건물의 임대사업자인 피고 17 사이에 위 구분건물에 관하여 승인받은 분양전환가격을 매매대금으로 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그러므로 원고 12의 상환이행청구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17은 원고 12로부터 승인받은 분양전환가격 상당 돈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원고 12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2동 1707호에 관하여 2017. 5.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1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 12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12가 피고 1 회사로부터 이 사건 임대주택 102동 1707호를 임차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3,815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 12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위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서 2019. 4.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분양전환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의사표시를 기재하였고, 위 변경신청서가 2019. 4. 30. 피고 17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는 것인바(대법원 1969. 12. 26. 선고 69다85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 12와 피고 1 회사의 위 구분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원고 12가 이 사건 소장과 2019. 4.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피고 17에 대한 송달로 해지의 통지를 함에 따라 위 통지일로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3개월이 지난 2019. 7. 31. 종료되었으므로, 원고 12의 피고 17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한편 피고 17의 원고 12에 대한 분양전환대금채권의 이행기는 앞서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일인 2017. 5. 9.에 도래하였고, 위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의 성립으로 원고 12의 피고 17에 대한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가 소멸함으로써 원고 12의 피고 17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동시이행항변권의 대항을 받지 아니하므로, 위 각 채권은 그 상계적상일인 2019. 7. 31. 대등액에서 상계로 소멸하여 피고 17의 원고 12에 대한 분양전환대금채권은 36,097,128원(= 74,247,128원 - 3,815만 원)이 남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 17은, 분양전환대금채권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상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공제주장으로도 선해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12가 우선분양전환권에 근거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목적물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할 여지는 없고, 달리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의 발생 등을 인정할 만한 추가적인 주장이나 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12가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13호증의 1 내지 14, 26, 갑 제114호증의 1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2가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17은 원고 12로부터 36,097,12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12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2동 1707호에 관하여 2017. 5.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16 회사에 대한 예비적 말소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12는, 피고 17과 피고 16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임대주택 102동 1707호에 관한 신탁계약은 구 임대주택법 제18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위 구분건물에 관한 피고 16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17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피고 17의 피고 16 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12의 피고 17에 대한 피보전권리는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1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구분건물에 관한 피고 16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구 임대주택법 제18조에서 금지한 제한물권의 설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이 당해 임대주택을 신탁회사 등에 신탁하는 경우에는 금지사항 부기등기의무의 예외를 인정하여 주고 있는데, 이는 임대주택에 대한 신탁이 설정되면 당해 임대주택은 위탁자인 임대사업자의 재산권으로부터 분리될 뿐만 아니라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되고, 수탁자 고유의 이해관계로부터 분리되는 등 독립성이 확보되어 마치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것과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인 점(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84335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12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 16 회사에 대한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12는, 피고 17과 피고 16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임대주택 102동 1707호에 관한 신탁계약은 구 임대주택법 제18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① 신탁계약(갑 제116호증) 제24조 제1항이 해지사유로 정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② 위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인 피고 17을 거쳐 원고 12에게 이전되므로 같은 조 제2항이 해지사유로 정한 “신탁사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17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피고 17의 피고 16 회사에 대한 신탁해지권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12의 피고 17에 대한 피보전권리는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 12의 위 주장은 모두 위 신탁계약이 구 임대주택법 제18조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신탁계약이 구 임대주택법 제18조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소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 12의 피고 17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구소인 말소등기청구의 소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피고 16 회사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말소등기청구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원고 12의 피고 16 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말소등기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12의 피고 16 회사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너. 원고 13의 피고 16 회사, 피고 18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인정사실
이 사건 임대주택 104동 1704호에 관하여, ① 2015. 7. 31. 피고 18 명의로 2015. 6.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② 2015. 7. 10.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5. 7. 31. 접수 제36777호로 피고 16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2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피고 16 회사 대한 주위적 및 피고 18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원고 13은 앞서 인정한 매도청구권에 근거하여 주위적으로 피고 16 회사를 상대로, 예비적으로 피고 18을 상대로 이 사건 임대주택 104동 1704호에 관한 원고 1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 있다.
가) 매도청구권 행사의 상대방
피고 18이 임대시작일을 2015. 7. 9.로 하여 이 사건 임대주택 104동 1704호의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1심법원의 2017. 9. 26.자 울산광역시 사상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18은 위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위 구분건물에 대한 피고 1 회사의 우선분양전환에 관한 의무도 승계하였으며, 피고 18이 2015. 6. 24. 위 구분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의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의 우선분양전환에 관한 의무가 수탁자에게 승계된다고 볼 만한 법령상의 근거는 없으며, 나아가 만약 피고 16 회사가 위 구분건물을 매수하였다고 본다 하더라도, 피고 16 회사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의 임대주택 목록에는 위 구분건물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7호증의 3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강남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피고 16 회사가 위 구분건물의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13은 피고 18을 상대로 위 구분건물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원고 13의 피고 16 회사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피고 18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
원고 13의 이 사건 임대주택 104동 1704호에 대한 매수의사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17. 3. 6. 피고 18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 13과 위 구분건물의 임대사업자인 피고 18 사이에 위 구분건물에 관하여 승인받은 분양전환가격을 매매대금으로 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그러므로 원고 13의 상환이행청구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18은 원고 13으로부터 승인받은 분양전환가격 상당 돈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원고 13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4동 1704호에 관하여 2017. 3.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1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 13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13이 피고 1 회사로부터 이 사건 임대주택 104동 1704호를 임차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3,815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 13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위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서 2019. 4.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분양전환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의사표시를 기재하였고, 위 변경신청서가 2019. 5. 1. 피고 18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는 것인바(대법원 1969. 12. 26. 선고 69다85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 13과 피고 1 회사의 위 구분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원고 13이 이 사건 소장과 2019. 4.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피고 18에 대한 송달로 해지의 통지를 함에 따라 위 통지일로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3개월이 지난 2019. 8. 2. 종료되었으므로, 원고 13의 피고 18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한편 피고 18의 원고 13에 대한 분양전환대금채권의 이행기는 앞서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일인 2017. 3. 6.에 도래하였고, 위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의 성립으로 원고 13의 피고 18에 대한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가 소멸함으로써 원고 13의 피고 18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동시이행항변권의 대항을 받지 아니하므로, 위 각 채권은 그 상계적상일인 2019. 8. 2. 대등액에서 상계로 소멸하여 피고 18의 원고 13에 대한 분양전환대금채권은 37,044,628원(= 75,194,628원 - 3,815만 원)이 남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 16 회사, 피고 18은, 분양전환대금채권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상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공제주장으로도 선해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13이 우선분양전환권에 근거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목적물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할 여지는 없고, 달리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의 발생 등을 인정할 만한 추가적인 주장이나 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13이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13호증의 1 내지 14, 27, 갑 제114호증의 1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3이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18은 원고 13으로부터 36,097,12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13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4동 1704호에 관하여 2017. 3.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16 회사에 대한 예비적 말소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13은, 피고 18과 피고 16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임대주택 104동 1704호에 관한 신탁계약은 구 임대주택법 제18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위 구분건물에 관한 피고 16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18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피고 18의 피고 16 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13의 피고 18에 대한 피보전권리는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1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구분건물에 관한 피고 16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구 임대주택법 제18조에서 금지한 제한물권의 설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이 당해 임대주택을 신탁회사 등에 신탁하는 경우에는 금지사항 부기등기의무의 예외를 인정하여 주고 있는데, 이는 임대주택에 대한 신탁이 설정되면 당해 임대주택은 위탁자인 임대사업자의 재산권으로부터 분리될 뿐만 아니라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되고, 수탁자 고유의 이해관계로부터 분리되는 등 독립성이 확보되어 마치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것과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인 점(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84335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13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 16 회사에 대한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13은, 피고 18과 피고 16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임대주택 104동 1704호에 관한 신탁계약은 구 임대주택법 제18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① 신탁계약(갑 제117호증) 제24조 제1항이 해지사유로 정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② 위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인 피고 18을 거쳐 원고 13에게 이전되므로 같은 조 제2항이 해지사유로 정한 “신탁사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18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피고 18의 피고 16 회사에 대한 신탁해지권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13의 피고 18에 대한 피보전권리는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 13의 위 주장은 모두 위 신탁계약이 구 임대주택법 제18조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신탁계약이 구 임대주택법 제18조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소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 13의 피고 18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구소인 말소등기청구의 소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피고 16 회사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말소등기청구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원고 13의 피고 16 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말소등기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13의 피고 16 회사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더. 원고 14의 피고 16 회사, 피고 19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인정사실
이 사건 임대주택 104동 2004호에 관하여, ① 2015. 7. 31. 피고 19 명의로 2015. 6.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② 2015. 7. 10.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5. 7. 31. 접수 제36780호로 피고 16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24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피고 16 회사 대한 주위적 및 피고 19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원고 14는 앞서 인정한 매도청구권에 근거하여 주위적으로 피고 16 회사를 상대로, 예비적으로 피고 19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주택 104동 2004호에 관한 원고 14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 있다.
가) 매도청구권 행사의 상대방
피고 19가 임대시작일을 2015. 7. 8.로 하여 이 사건 임대주택 104동 2004호의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1심법원의 2017. 9. 18.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19는 위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위 구분건물에 대한 피고 1 회사의 우선분양전환에 관한 의무도 승계하였으며, 피고 19가 2015. 6. 24. 위 구분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의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의 우선분양전환에 관한 의무가 수탁자에게 승계된다고 볼 만한 법령상의 근거는 없으며, 나아가 만약 피고 16 회사가 위 구분건물을 매수하였다고 본다 하더라도, 피고 16 회사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의 임대주택 목록에는 위 구분건물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7호증의 3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강남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피고 16 회사가 위 구분건물의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14는 피고 19를 상대로 위 구분건물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원고 14의 피고 16 회사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피고 19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
원고 14의 이 사건 임대주택 104동 2004호에 대한 매수의사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17. 3. 6. 피고 19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 14와 위 구분건물의 임대사업자인 피고 19 사이에 위 구분건물에 관하여 승인받은 분양전환가격을 매매대금으로 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그러므로 원고 14의 상환이행청구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19는 원고 14로부터 승인받은 분양전환가격 상당 돈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원고 14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4동 2004호에 관하여 2017. 3.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14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 14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14가 피고 1 회사로부터 이 사건 임대주택 104동 2004호를 임차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3,815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 14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위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서 2019. 4.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분양전환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의사표시를 기재하였고, 위 변경신청서가 2019. 5. 1. 피고 19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는 것인바(대법원 1969. 12. 26. 선고 69다85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 14와 피고 1 회사의 위 구분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원고 14가 이 사건 소장과 2019. 4.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피고 19에 대한 송달로 해지의 통지를 함에 따라 위 통지일로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3개월이 지난 2019. 8. 2. 종료되었으므로, 원고 14의 피고 19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한편 피고 19의 원고 14에 대한 분양전환대금채권의 이행기는 앞서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일인 2017. 3. 6.에 도래하였고, 위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의 성립으로 원고 14의 피고 19에 대한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가 소멸함으로써 원고 14의 피고 19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동시이행항변권의 대항을 받지 아니하므로, 위 각 채권은 그 상계적상일인 2019. 8. 2. 대등액에서 상계로 소멸하여 피고 19의 원고 14에 대한 분양전환대금채권은 37,044,628원(= 75,194,628원 - 3,815만 원)이 남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 16 회사, 피고 19는, 분양전환대금채권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상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공제주장으로도 선해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14가 우선분양전환권에 근거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목적물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할 여지는 없고, 달리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의 발생 등을 인정할 만한 추가적인 주장이나 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14가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13호증의 1 내지 14, 28, 갑 제114호증의 1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4가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19는 원고 14로부터 36,097,12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14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4동 2004호에 관하여 2017. 3.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16 회사에 대한 예비적 말소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14는, 피고 19와 피고 16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임대주택 104동 2004호에 관한 신탁계약은 구 임대주택법 제18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위 구분건물에 관한 피고 16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19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피고 19의 피고 16 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14의 피고 19에 대한 피보전권리는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1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구분건물에 관한 피고 16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구 임대주택법 제18조에서 금지한 제한물권의 설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이 당해 임대주택을 신탁회사 등에 신탁하는 경우에는 금지사항 부기등기의무의 예외를 인정하여 주고 있는데, 이는 임대주택에 대한 신탁이 설정되면 당해 임대주택은 위탁자인 임대사업자의 재산권으로부터 분리될 뿐만 아니라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되고, 수탁자 고유의 이해관계로부터 분리되는 등 독립성이 확보되어 마치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것과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인 점(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84335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14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 16 회사에 대한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14는, 피고 19와 피고 16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임대주택 104동 2004호에 관한 신탁계약은 구 임대주택법 제18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① 신탁계약(갑 제118호증) 제24조 제1항이 해지사유로 정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② 위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인 피고 19를 거쳐 원고 14에게 이전되므로 같은 조 제2항이 해지사유로 정한 “신탁사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19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피고 19의 피고 16 회사에 대한 신탁해지권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14의 피고 19에 대한 피보전권리는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 14의 위 주장은 모두 위 신탁계약이 구 임대주택법 제18조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신탁계약이 구 임대주택법 제18조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소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 14의 피고 19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구소인 말소등기청구의 소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피고 16 회사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말소등기청구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원고 14의 피고 16 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말소등기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14의 피고 16 회사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3. 원고 15, 원고 16, 원고 17, 원고 18, 원고 19, 원고 20, 원고 21, 원고 22, 원고 23, 원고 24, 원고 25, 원고 26, 원고 27, 원고 28, 원고 29, 원고 30, 원고 31, 원고 32, 원고 33, 원고 34, 원고 35, 원고 36, 원고 37, 원고 38, 원고 39, 원고 40, 원고 41의 각 피고 11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청구원인
1) 원고 15, 원고 16, 원고 17, 원고 18, 원고 19, 원고 20, 원고 21, 원고 22, 원고 23, 원고 24, 원고 25, 원고 26, 원고 27, 원고 28, 원고 29, 원고 30, 원고 31, 원고 32, 원고 33, 원고 34, 원고 35, 원고 36, 원고 37, 원고 38, 원고 39, 원고 40, 원고 41은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으로서 우선분양전환권을 보유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관할 관청으로부터 분양전환을 승인받았으므로, 같은 조 제8항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분양전환가격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매도청구권을 취득하였다.
2) 피고 11 회사는 위 원고들이 우선분양전환권을 보유한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피고 1 회사의 우선분양전환에 관한 의무를 승계하였다.
3)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서 피고 11 회사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분양전환가격에 따른 상환이행청구를 함에 따라, 피고 11 회사는 위 원고들로부터 각 승인받은 분양전환가격 상당 돈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위 원고들에게 각 원고별 임차한 구분건물에 관하여 피고 11 회사에 대한 소장 송달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원고들이 피고 11 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신탁계약에 따라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우선분양전환에 관한 신탁자의 의무가 수탁자에게 승계된다고 볼 만한 법령상의 근거는 없으며, 나아가 만약 피고 11 회사가 위 원고들이 임차한 구분건물을 매수하였다고 본다 하더라도, 피고 11 회사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의 임대주택 목록에는 위 원고들이 임차한 구분건물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7호증의 4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강남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피고 11 회사가 위 원고들이 임차한 구분건물의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위 원고들의 피고 11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곽병수(재판장) 박진웅 배동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부산고등법원 2021. 12. 8. 선고 2020나51962 판결]
원고 1 외 3인
원고 2 외 5인
원고 7 외 30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호사 최성주)
□□□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호사 이준호 외 2인)
○○○수산업협동조합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규)
피고 3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규)
피고 9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규 외 2인)
부산지방법원 2020. 2. 20. 선고 2017가합677 판결
2021. 11. 3.
1. 원고 10, 원고 11의 각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
2. 제1심판결 중 원고 1의 피고 □□□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 □□□건설 주식회사는 원고 1로부터 35,632,12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1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제1심판결 중 원고 2의 피고 4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과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말소등기청구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은 피고 4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5. 10. 23. 접수 제5018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 4는 원고 2로부터 34,249,62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2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제1심판결 중 원고 3의 피고 5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과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말소등기청구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3의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나. 원고 3의 피고 5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5. 제1심판결 중 원고 4의 피고 □□□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 □□□건설 주식회사는 원고 4로부터 35,164,62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4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6. 제1심판결 중 원고 5의 피고 □□□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 □□□건설 주식회사는 원고 5로부터 36,097,12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5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7. 제1심판결 중 원고 6의 피고 □□□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 □□□건설 주식회사는 원고 6으로부터 35,632,12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6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8. 제1심판결 중 원고 8의 피고 10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과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말소등기청구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은 피고 10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5. 10. 30. 접수 제5193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 10은 원고 8로부터 44,624,6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8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9. 제1심판결 중 원고 9의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 주식회사 ▽▽▽은 원고 9로부터 42,914,6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9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0. 제1심판결 중 원고 10의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 주식회사 ▽▽▽은 원고 10으로부터 45,202,1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10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1. 제1심판결 중 원고 11의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 주식회사 ▽▽▽은 원고 11로부터 44,624,6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11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9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2.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 17은 원고 12로부터 36,097,12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12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3.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 18은 원고 13으로부터 37,044,62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13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4.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 19는 원고 14로부터 37,044,62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14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5. 원고 3의 피고 5에 대한 항소와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원고 7의 피고 ○○○수산업협동조합, 피고 9에 대한 항소를, 원고 12, 원고 13, 원고 14의 각 피고 △△△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원고 15, 원고 16, 원고 17, 원고 18, 원고 19, 원고 20, 원고 21, 원고 22, 원고 23, 원고 24, 원고 25, 원고 26, 원고 27, 원고 28, 원고 29, 원고 30, 원고 31, 원고 32, 원고 33, 원고 34, 원고 35, 원고 36, 원고 37, 원고 38, 원고 39, 원고 40, 원고 41의 각 피고 ◇◇◇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를, 피고 □□□건설 주식회사의 원고 1, 원고 4, 원고 5, 원고 6에 대한 항소를,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의 원고 1,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10, 원고 11에 대한 항소를, 피고 3의 원고 1에 대한 항소를, 피고 4의 원고 2에 대한 항소를, 피고 6의 원고 4에 대한 항소를, 피고 7의 원고 5에 대한 항소를, 피고 8의 원고 6에 대한 항소를, 피고 10의 원고 8에 대한 항소를, 피고 13의 원고 9에 대한 항소를, 피고 14의 원고 10에 대한 항소를, 피고 15의 원고 11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16. 원고 1과 피고 □□□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 □□□건설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 1과 피고 ○○○수산업협동조합, 피고 3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 ○○○수산업협동조합, 피고 3이 부담하고, 원고 2와 피고 ○○○수산업협동조합, 피고 4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 ○○○수산업협동조합, 피고 4가 부담하고, 원고 3과 피고 ○○○수산업협동조합, 피고 5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 3이 부담하고, 원고 4와 피고 □□□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 □□□건설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 4와 피고 ○○○수산업협동조합, 피고 6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 ○○○수산업협동조합, 피고 6이 부담하고, 원고 5와 피고 □□□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 □□□건설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 5와 피고 ○○○수산업협동조합, 피고 7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 ○○○수산업협동조합, 피고 7이 부담하고, 원고 6과 피고 □□□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 □□□건설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 6과 피고 ○○○수산업협동조합, 피고 8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 ○○○수산업협동조합, 피고 8이 부담하고, 원고 7과 피고 ○○○수산업협동조합, 피고 9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 7이 부담하고, 원고 8과 피고 ○○○수산업협동조합, 피고 10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 ○○○수산업협동조합, 피고 10이 부담하고, 원고 9와 피고 주식회사 ▽▽▽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 주식회사 ▽▽▽이 부담하고, 원고 9와 피고 13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 13이 부담하고, 원고 10과 피고 ○○○수산업협동조합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 10과 피고 주식회사 ▽▽▽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 주식회사 ▽▽▽이 부담하고, 원고 10과 피고 14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 14가 부담하고, 원고 11과 피고 ○○○수산업협동조합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 11과 피고 주식회사 ▽▽▽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 주식회사 ▽▽▽이 부담하고, 원고 11과 피고 15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 15가 부담하고, 원고 12와 피고 △△△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 12가 부담하고, 원고 12와 피고 17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 13과 피고 △△△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 13이 부담하고, 원고 13과 피고 18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 14와 피고 △△△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 14가 부담하고, 원고 14와 피고 19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 15, 원고 16, 원고 17, 원고 18, 원고 19, 원고 20, 원고 21, 원고 22, 원고 23, 원고 24, 원고 25, 원고 26, 원고 27, 원고 28, 원고 29, 원고 30, 원고 31, 원고 32, 원고 33, 원고 34, 원고 35, 원고 36, 원고 37, 원고 38, 원고 39, 원고 40, 원고 41과 피고 ◇◇◇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 15, 원고 16, 원고 17, 원고 18, 원고 19, 원고 20, 원고 21, 원고 22, 원고 23, 원고 24, 원고 25, 원고 26, 원고 27, 원고 28, 원고 29, 원고 30, 원고 31, 원고 32, 원고 33, 원고 34, 원고 35, 원고 36, 원고 37, 원고 38, 원고 39, 원고 40, 원고 41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원고 1
가. 피고 □□□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주문 제2항의 등기이행 부분과 같다[원고 1은 이 법원에서 피고 □□□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금전지급청구를 취하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등기원인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의 2015. 4. 20.자 분양전환승인처분일자’ 부분을 감축하여 하나의 청구취지로 통일하였다].
나.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은 피고 □□□건설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5. 10. 23. 접수 제5016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 1은 이 법원에서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를 취하하고, 말소등기청구는 그 이행의 상대방을 피고 □□□건설로 하여 하나의 청구취지로 통합하였다).
다. 피고 3에 대하여
피고 3은 피고 □□□건설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5. 10. 23. 접수 제5011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 1은 이 법원에서 피고 3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금전지급청구를 각 취하하였다).
2. 원고 2
가.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주문 제3의 가항과 같다(원고 2는 이 법원에서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를 취하하고, 말소등기청구는 그 이행의 상대방을 피고 4로 하여 하나의 청구취지로 통합하였다).
나. 피고 4에 대하여
주문 제3의 나항과 같다(원고 2는 이 법원에서 피고 4에 대한 말소등기청구와 금전지급청구를 취하하였다).
3. 원고 3
가.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은 피고 5에게 부산 사하구 (지번 1 생략) 토지 ◎◎아파트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 103동 606호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5. 10. 23. 접수 제5016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 3은 이 법원에서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를 취하하고, 말소등기청구는 그 이행의 상대방을 피고 5로 하여 하나의 청구취지로 통합하였다).
나. 피고 5에 대하여
피고 5는 원고 3으로부터 35,164,62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3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3동 606호에 관하여 피고 5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 3은 이 법원에서 피고 5에 대한 말소등기청구와 금전지급청구를 취하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등기원인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의 2015. 4. 20.자 분양전환승인처분일자’ 부분을 감축하였다).
4. 원고 4
가. 피고 □□□건설에 대하여
주문 제5항의 등기이행 부분과 같다(원고 4는 이 법원에서 피고 □□□건설에 대한 금전지급청구를 취하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등기원인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의 2015. 4. 20.자 분양전환승인처분일자’ 부분을 감축하여 하나의 청구취지로 통일하였다).
나.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은 피고 □□□건설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5. 10. 23. 접수 제5017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 4는 이 법원에서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를 취하하고, 말소등기청구는 그 이행의 상대방을 피고 □□□건설로 하여 하나의 청구취지로 통합하였다).
다. 피고 6에 대하여
피고 6은 피고 □□□건설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5. 10. 23. 접수 제5012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 4는 이 법원에서 피고 6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금전지급청구를 각 취하하였다).
5. 원고 5
가. 피고 □□□건설에 대하여
주문 제6항의 등기이행 부분과 같다(원고 5는 이 법원에서 피고 □□□건설에 대한 금전지급청구를 취하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등기원인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의 2015. 4. 20.자 분양전환승인처분일자’ 부분을 감축하여 하나의 청구취지로 통일하였다).
나.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은 피고 □□□건설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5. 10. 30. 접수 제5192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 5는 이 법원에서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를 취하하고, 말소등기청구는 그 이행의 상대방을 피고 □□□건설로 하여 하나의 청구취지로 통합하였다).
다. 피고 7에 대하여
피고 7은 피고 □□□건설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5. 10. 30. 접수 제5190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 5는 이 법원에서 피고 7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금전지급청구를 각 취하하였다).
6. 원고 6
가. 피고 □□□건설에 대하여
주문 제7항의 등기이행 부분과 같다(원고 6은 이 법원에서 피고 □□□건설에 대한 금전지급청구를 취하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등기원인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의 2015. 4. 20.자 분양전환승인처분일자’ 부분을 감축하여 하나의 청구취지로 통일하였다).
나.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은 피고 □□□건설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5. 10. 23. 접수 제5017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 6은 이 법원에서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를 취하하고, 말소등기청구는 그 이행의 상대방을 피고 □□□건설로 하여 하나의 청구취지로 통합하였다).
다. 피고 8에 대하여
피고 8은 피고 □□□건설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5. 10. 23. 접수 제5012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 6은 이 법원에서 피고 8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금전지급청구를 각 취하하였다).
7. 원고 7(대법원 판결의 원고 1)
가.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은 피고 9(대법원 판결문의 피고 2)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7동 1302호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5. 10. 30. 접수 제5193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 7은 이 법원에서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를 취하하고, 말소등기청구는 그 이행의 상대방을 피고 9로 하여 하나의 청구취지로 통합하였다).
나. 피고 9에 대하여
피고 9는 원고 7로부터 45,202,1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7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7동 1302호에 관하여 피고 9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 7은 이 법원에서 피고 9에 대한 말소등기청구와 금전지급청구를 취하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등기원인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의 2015. 4. 20.자 분양전환승인처분일자’ 부분을 감축하였다).
8. 원고 8
가.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주문 제8의 가항과 같다(원고 8은 이 법원에서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를 취하하고, 말소등기청구는 그 이행의 상대방을 피고 10으로 하여 하나의 청구취지로 통합하였다).
나. 피고 10에 대하여
주문 제8의 나항과 같다(원고 8은 이 법원에서 피고 10에 대한 말소등기청구와 금전지급청구를 취하하였다).
9. 원고 9
가.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하여
주문 제9항의 등기이행 부분과 같다[원고 9는 이 법원에서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12 회사’라 한다)에 대한 말소등기청구를 취하하였다].
나. 피고 13에 대하여
피고 13은 피고 12 회사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5동 1408호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5. 10. 14. 접수 제4846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 9는 이 법원에서 피고 13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취하하고, 말소등기청구는 그 이행의 상대방을 피고 12 회사로 하여 하나의 청구취지로 통합하였다).
10. 원고 10
가.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은 피고 12 회사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5. 10. 14. 접수 제4847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 10은 이 법원에서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를 취하하고, 말소등기청구는 그 이행의 상대방을 피고 12 회사로 하여 하나의 청구취지로 통합하였다).
나. 피고 12 회사에 대하여
주문 제10항의 등기이행 부분과 같다(원고 10은 이 법원에서 피고 12 회사에 대한 말소등기청구를 취하하였다).
다. 피고 14에 대하여
피고 14는 피고 12 회사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5. 10. 14. 접수 제4846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 10은 이 법원에서 피고 14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금전지급청구를 취하하고, 말소등기청구는 그 이행의 상대방을 피고 12 회사로 하여 하나의 청구로 통합하였다).
11. 원고 11
가.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은 피고 12 회사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9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5. 10. 14. 접수 제4847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 11은 이 법원에서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를 취하하고, 말소등기청구는 그 이행의 상대방을 피고 12 회사로 하여 하나의 청구취지로 통합하였다).
나. 피고 12 회사에 대하여
주문 제11항의 등기이행 부분과 같다(원고 11은 이 법원에서 피고 12 회사에 대한 말소등기청구를 취하하였다).
다. 피고 15에 대하여
피고 15는 피고 12 회사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9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5. 10. 14. 접수 제484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 11은 이 법원에서 피고 15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금전지급청구를 취하하고, 말소등기청구는 그 이행의 상대방을 피고 12 회사로 하여 하나의 청구로 통합하였다).
12. 원고 12(대법원 판결의 원고 2)
가. 피고 △△△ 주식회사에 대하여
1) 주위적으로,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16 회사’라 한다. 대법원 판결의 피고 3 회사)는 원고 12로부터 36,097,12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12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6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 12는 이 법원에서 피고 16 회사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예비적 청구에서 주위적 청구로 변경하면서 그 등기원인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의 2015. 4. 20.자 분양전환승인처분일자’ 부분을 감축하였다).
2) 예비적으로, 피고 16 회사는 피고 17(대법원 판결의 피고 4)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5. 7. 31. 접수 제3678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 12는 이 법원에서 피고 16 회사에 대한 말소등기청구의 이행 상대방을 피고 □□□건설에서 피고 17로 변경하였다).
3) 예비적으로, 피고 16 회사는 피고 17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6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또는 2021. 1.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또는 2021. 7.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을 신탁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또는 신탁계약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 12는 이 법원에서 피고 16 회사에 대한 신탁계약해지 또는 신탁계약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추가하였다).
나. 피고 17에 대하여
피고 16 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주문 제12항의 등기이행 부분과 같다(원고 12는 이 법원에서 피고 17에 대한 말소등기청구를 취하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추가함으로써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13. 원고 13
가. 피고 △△△ 주식회사에 대하여
1) 주위적으로, 피고 16 회사는 원고 13으로부터 37,044,62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13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6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 13은 이 법원에서 피고 16 회사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예비적 청구에서 주위적 청구로 변경하면서 그 등기원인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의 2015. 4. 20.자 분양전환승인처분일자’ 부분을 감축하였다).
2) 예비적으로, 피고 16 회사는 피고 18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5. 7. 31. 접수 제367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 13은 이 법원에서 피고 16 회사에 대한 말소등기청구의 이행 상대방을 피고 □□□건설에서 피고 18로 변경하였다).
3) 예비적으로, 피고 16 회사는 피고 18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6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또는 2021. 1.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또는 2021. 7. 5.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을 신탁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또는 신탁계약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 13은 이 법원에서 피고 16 회사에 대한 신탁계약해지 또는 신탁계약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추가하였다).
나. 피고 18에 대하여
피고 16 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주문 제13항의 등기이행 부분과 같다(원고 13은 이 법원에서 피고 18에 대한 말소등기청구를 취하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추가함으로써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14. 원고 14
가. 피고 16 회사에 대하여
1) 주위적으로, 피고 16 회사는 원고 14로부터 37,044,62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14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6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 14는 이 법원에서 피고 16 회사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예비적 청구에서 주위적 청구로 변경하면서 그 등기원인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의 2015. 4. 20.자 분양전환승인처분일자’ 부분을 감축하였다).
2) 예비적으로, 피고 16 회사는 피고 19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5. 7. 31. 접수 제3678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 14는 이 법원에서 피고 16 회사에 대한 말소등기청구의 이행 상대방을 피고 □□□건설에서 피고 19로 변경하였다).
3) 예비적으로, 피고 16 회사는 피고 19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6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또는 2021. 1.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또는 2021. 7. 5.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을 신탁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또는 신탁계약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 14는 이 법원에서 피고 16 회사에 대한 신탁계약해지 또는 신탁계약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추가하였다).
나. 피고 19에 대하여
피고 16 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주문 제14항의 등기이행 부분과 같다(원고 14는 이 법원에서 피고 19에 대한 말소등기청구를 취하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추가함으로써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15. 원고 15(피고 ◇◇◇ 주식회사에 대하여)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11 회사’라 한다)는 원고 15로부터 45,202,2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15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1동 802호에 관하여 피고 1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6. 원고 16(피고 11 회사에 대하여)
피고 11 회사는 원고 16으로부터 43,474,6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16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5동 503호에 관하여 피고 1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7. 원고 17(피고 11 회사에 대하여)
피고 11 회사는 원고 17로부터 45,202,1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17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5동 1102호에 관하여 피고 1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8. 원고 18(피고 11 회사에 대하여)
피고 11 회사는 원고 18로부터 44,624,6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18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5동 1201호에 관하여 피고 1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9. 원고 19(피고 11 회사에 대하여)
피고 11 회사는 원고 19로부터 45,202,1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19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1동 704호에 관하여 피고 1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0. 원고 20(피고 11 회사에 대하여)
피고 11 회사는 원고 20으로부터 45,202,1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20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7동 1106호에 관하여 피고 1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1. 원고 21(피고 11 회사에 대하여)
피고 11 회사는 원고 21로부터 45,202,1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21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1동 803호에 관하여 피고 1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2. 원고 22(피고 11 회사에 대하여)
피고 11 회사는 원고 22로부터 45,202,1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22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1동 903호에 관하여 피고 1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3. 원고 23(피고 11 회사에 대하여)
피고 11 회사는 원고 23으로부터 44,624,6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23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1동 806호에 관하여 피고 1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4. 원고 24(피고 11 회사에 대하여)
피고 11 회사는 원고 24로부터 45,202,1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24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1동 902호에 관하여 피고 1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5. 원고 25(피고 11 회사에 대하여)
피고 11 회사는 원고 25로부터 44,624,6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25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1동 906호에 관하여 피고 1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6. 원고 26(피고 11 회사에 대하여)
피고 11 회사는 원고 26으로부터 45,202,1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26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1동 1003호에 관하여 피고 1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7. 원고 27(피고 11 회사에 대하여)
피고 11 회사는 원고 27로부터 45,202,1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27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1동 1004호에 관하여 피고 1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8. 원고 28(피고 11 회사에 대하여)
피고 11 회사는 원고 28로부터 45,202,1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28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1동 1102호에 관하여 피고 1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9. 원고 29(피고 11 회사에 대하여)
피고 11 회사는 원고 29로부터 45,202,1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29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1동 1103호에 관하여 피고 1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0. 원고 30(피고 11 회사에 대하여)
피고 11 회사는 원고 30으로부터 45,202,1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30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1동 1303호에 관하여 피고 1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1. 원고 31(피고 11 회사에 대하여)
피고 11 회사는 원고 31로부터 45,202,1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31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1동 1305호에 관하여 피고 1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2. 원고 32(피고 11 회사에 대하여)
피고 11 회사는 원고 32로부터 45,202,1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32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1동 1405호에 관하여 피고 1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3. 원고 33(피고 11 회사에 대하여)
피고 11 회사는 원고 33으로부터 45,202,1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33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1동 1705호에 관하여 피고 1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4. 원고 34(피고 11 회사에 대하여)
피고 11 회사는 원고 34로부터 44,624,6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34에게 101동 1706호에 관하여 피고 1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5. 원고 35(피고 11 회사에 대하여)
피고 11 회사는 원고 35로부터 44,624,6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35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1동 1903호에 관하여 피고 1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6. 원고 36(피고 11 회사에 대하여)
피고 11 회사는 원고 36으로부터 45,202,1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36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1동 2204호에 관하여 피고 1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7. 원고 37(피고 11 회사에 대하여)
피고 11 회사는 원고 37로부터 45,202,1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37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5동 1007호에 관하여 피고 1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8. 원고 38(피고 11 회사에 대하여)
피고 11 회사는 원고 38로부터 45,202,1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38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5동 1303호에 관하여 피고 1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9. 원고 39(피고 11 회사에 대하여)
피고 11 회사는 원고 39로부터 45,202,1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39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5동 1307호에 관하여 피고 1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0. 원고 40(피고 11 회사에 대하여)
피고 11 회사는 원고 40으로부터 45,202,1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40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5동 1402호에 관하여 피고 1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1. 원고 41(피고 11 회사에 대하여)
피고 11 회사는 원고 41로부터 45,202,1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41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7동 1402호에 관하여 피고 1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1. 원고들
가. 원고 1(피고 □□□건설에 대하여)
주문 제2항과 같다.
나. 원고 2
1)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주문 제3의 가항과 같다.
2) 피고 4에 대하여
주문 제3의 나항과 같다.
다. 원고 3
1)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원고 3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은 원고 3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3동 606호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5. 10. 23. 접수 제5016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5에 대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5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 5는 원고 3으로부터 35,164,62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3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3동 606호에 관하여 피고 5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라. 원고 4(피고 □□□건설에 대하여)
주문 제5항과 같다.
마. 원고 5(피고 □□□건설에 대하여)
주문 제6항과 같다.
바. 원고 6(피고 □□□건설에 대하여)
주문 제7항과 같다.
사. 원고 7
1)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원고 7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은 원고 7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7동 1302호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5. 10. 30. 접수 제5193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9에 대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9에 대한 원고 7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9는 원고 7로부터 45,202,1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7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7동 1302호에 관하여 피고 9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아. 원고 8
1)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주문 제8의 가항과 같다.
2) 피고 10에 대하여
주문 제8의 나항과 같다.
자. 원고 9(피고 12 회사에 대하여)
주문 제9항과 같다.
차. 원고 10
1)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10의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은 피고 12 회사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5. 10. 14. 접수 제4847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12 회사에 대하여
주문 제10항과 같다.
카. 원고 11
1)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11의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은 피고 12 회사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9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5. 10. 14. 접수 제4847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12 회사에 대하여
주문 제11항과 같다.
타. 원고 12(피고 16 회사에 대하여)
제1심판결의 피고 16 회사에 대한 원고 12 패소부분 중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과 말소등기청구 부분을 각 취소한다.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6 회사는, 주위적으로 원고 12로부터 36,097,12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12에게 피고 16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17에게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5. 7. 31. 접수 제3678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파. 원고 13(피고 16 회사에 대하여)
제1심판결의 피고 16 회사에 대한 원고 13 패소부분 중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과 말소등기청구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을 취소한다.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6 회사는, 주위적으로 원고 13으로부터 37,044,62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13에게 피고 16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18에게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5. 7. 31. 접수 제367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하. 원고 14(피고 16 회사에 대하여)
제1심판결의 피고 16 회사에 대한 원고 14 패소부분 중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과 말소등기청구 부분을 각 취소한다.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6 회사는, 주위적으로 원고 14로부터 37,044,62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14에게 피고 16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19에게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5. 7. 31. 접수 제3678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거. 원고 15(피고 11 회사에 대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15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11 회사는 원고 15로부터 45,202,2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15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1동 802호에 관하여 피고 1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너. 원고 16(피고 11 회사에 대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16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11 회사는 원고 16으로부터 43,474,6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16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5동 503호에 관하여 피고 1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더. 원고 17(피고 11 회사에 대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17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11 회사는 원고 17로부터 45,202,1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17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5동 1102호에 관하여 피고 1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러. 원고 18(피고 11 회사에 대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18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11 회사는 원고 18로부터 44,624,6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18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5동 1201호에 관하여 피고 1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머. 원고 19(피고 11 회사에 대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19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11 회사는 원고 19로부터 45,202,1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19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1동 704호에 관하여 피고 1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버. 원고 20(피고 11 회사에 대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20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11 회사는 원고 20으로부터 45,202,1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20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7동 1106호에 관하여 피고 1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서. 원고 21(피고 11 회사에 대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21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11 회사는 원고 21로부터 45,202,1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21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1동 803호에 관하여 피고 1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어. 원고 22(피고 11 회사에 대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22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11 회사는 원고 22로부터 45,202,1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22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1동 903호에 관하여 피고 1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저. 원고 23(피고 11 회사에 대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23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11 회사는 원고 23으로부터 44,624,6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23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1동 806호에 관하여 피고 1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처. 원고 24(피고 11 회사에 대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24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11 회사는 원고 24로부터 45,202,1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24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1동 902호에 관하여 피고 1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커. 원고 25(피고 11 회사에 대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25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11 회사는 원고 25로부터 44,624,6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25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1동 906호에 관하여 피고 1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터. 원고 26(피고 11 회사에 대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26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11 회사는 원고 26으로부터 45,202,1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26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1동 1003호에 관하여 피고 1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퍼. 원고 27(피고 11 회사에 대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27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11 회사는 원고 27로부터 45,202,1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27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1동 1004호에 관하여 피고 1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허. 원고 28(피고 11 회사에 대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28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11 회사는 원고 28로부터 45,202,1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28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1동 1102호에 관하여 피고 1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고. 원고 29(피고 11 회사에 대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29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11 회사는 원고 29로부터 45,202,1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29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1동 1103호에 관하여 피고 1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노. 원고 30(피고 11 회사에 대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30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11 회사는 원고 30으로부터 45,202,1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30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1동 1303호에 관하여 피고 1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도. 원고 31(피고 11 회사에 대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31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11 회사는 원고 31로부터 45,202,1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31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1동 1305호에 관하여 피고 1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로. 원고 32(피고 11 회사에 대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32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11 회사는 원고 32로부터 45,202,1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32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1동 1405호에 관하여 피고 1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모. 원고 33(피고 11 회사에 대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33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11 회사는 원고 33으로부터 45,202,1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33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1동 1705호에 관하여 피고 1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보. 원고 34(피고 11 회사에 대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34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11 회사는 원고 34로부터 44,624,6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34에게 101동 1706호에 관하여 피고 1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 원고 35(피고 11 회사에 대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35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11 회사는 원고 35로부터 44,624,6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35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1동 1903호에 관하여 피고 1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오. 원고 36(피고 11 회사에 대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36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11 회사는 원고 36으로부터 45,202,1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36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1동 2204호에 관하여 피고 1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조. 원고 37(피고 11 회사에 대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37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11 회사는 원고 37로부터 45,202,1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37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5동 1007호에 관하여 피고 1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초. 원고 38(피고 11 회사에 대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38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11 회사는 원고 38로부터 45,202,1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38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5동 1303호에 관하여 피고 1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코. 원고 39(피고 11 회사에 대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39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11 회사는 원고 39로부터 45,202,1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39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5동 1307호에 관하여 피고 1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토. 원고 40(피고 11 회사에 대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40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11 회사는 원고 40으로부터 45,202,1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40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5동 1402호에 관하여 피고 1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포. 원고 41(피고 11 회사에 대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41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11 회사는 원고 41로부터 45,202,1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41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7동 1402호에 관하여 피고 1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들
가. 피고 □□□건설(원고 1, 원고 4, 원고 5, 원고 6에 대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1, 원고 4, 원고 5, 원고 6, 1심 원고 10에 대한 각 피고 □□□건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1, 원고 4, 원고 5, 원고 6, 1심 원고 10의 각 피고 □□□건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원고 1,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10, 원고 11에 대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1,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10, 원고 11에 대한 각 피고 ○○○수산업협동조합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1,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10, 원고 11의 각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다. 피고 3(원고 1에 대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피고 3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1의 피고 3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라. 피고 4(원고 2에 대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2에 대한 피고 4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2의 피고 4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마. 피고 5(원고 3에 대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3에 대한 피고 5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3의 피고 5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바. 피고 6(원고 4에 대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4에 대한 피고 6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4의 피고 6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사. 피고 7(원고 5에 대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5에 대한 피고 7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5의 피고 7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아. 피고 8(원고 6에 대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6에 대한 피고 8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6의 피고 8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자. 피고 10(원고 8에 대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8에 대한 피고 10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8의 피고 10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차. 피고 13(원고 9에 대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9에 대한 피고 13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9의 피고 13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카. 피고 14(원고 10에 대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10에 대한 피고 14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10의 피고 14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타. 피고 15(원고 11에 대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11에 대한 피고 15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11의 피고 15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1 회사(이하 피고 1 회사, 대법원 판결문 소외 회사)는 구 임대주택법(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개정되어 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다른 표시가 없으면 같다)에 따른 임대사업자이다.
나. 피고 1 회사는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부산 사하구 (지번 1 생략) 토지 위에 임대의무기간 5년의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7개동 990세대 규모의 ◎◎아파트 집합건물인 이 사건 임대주택을 건설하였고, 2003. 4. 25. 이 사건 임대주택의 각 구분건물에 관한 피고 1 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주택은 2008. 4. 30.에 이르러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었다.
2.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 원고 14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도청구권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 원고 14는,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임대주택의 개별 구분건물에 관하여 각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에 해당하여 우선분양전환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관할 관청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위 원고들의 임대주택에 대하여 분양전환을 승인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은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위 임대주택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서 위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청구를 하고 있다.
따라서 위 원고들이 우선분양전환권자로서 이 사건 임대주택의 개별 구분건물에 관하여 위와 같은 매도청구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한다.
1) 원고 1
원고 1이 2011. 5. 20. 피고 1 회사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항 기재 부동산인 이 사건 임대주택 102동 1704호(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 102동 1704호’라 한다)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갑 제1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 1이 위 임대차계약 체결일과 같은 날인 2011. 5. 20. 위 구분건물로 전입신고를 하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2015. 4. 20.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위 구분건물에 관하여 분양전환가격을 73,782,128원으로 정해 분양전환을 승인하였으며, 원고 1이 위 전입신고일 이후부터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위 구분건물에 거주하다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갑 제9, 10호증, 갑 제13호증의 2, 갑 제70, 71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8항에 의하여 원고 1은 우선분양전환권의 보유자로서 위와 같이 승인받은 분양전환가격에 따라 위 구분건물에 대한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
2) 원고 2
원고 2가 2010. 4. 13.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2항 기재 부동산인 이 사건 임대주택 102동 2508호(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 102동 2508호’라 한다)로 전입신고를 하고, 2010. 4. 26. 피고 1 회사로부터 위 구분건물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2015. 4. 20.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위 구분건물에 관하여 분양전환가격을 72,399,628원으로 정해 분양전환을 승인하였으며, 원고 2가 위 임대차계약 이후부터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위 구분건물에 거주하다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갑 제9, 10호증, 갑 제14호증의 2, 갑 제70, 71호증의 각 1, 2, 갑 제9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8항에 의하여 원고 2는 우선분양전환권의 보유자로서 위와 같이 승인받은 분양전환가격에 따라 위 구분건물에 대한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
3) 원고 3
원고 3이 2014. 7. 14. 이 사건 임대주택 103동 606호로 전입신고를 하고, 2014. 7. 15. 피고 1 회사로부터 위 구분건물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2015. 4. 20.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위 구분건물에 관하여 분양전환가격을 73,314,628원으로 정해 분양전환을 승인하였으며, 원고 3이 위 구분건물에 거주하다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갑 제15호증의 2, 갑 제9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1호는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에 한하여 우선분양전환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무주택자인 임차인’은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임차인’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한바(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75462 판결 등 참조), 갑 제15호증의 8, 9, 갑 제7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3의 배우자 소외 2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원고 3이 이 사건 구분건물로 전입한 이후 2014. 7. 31. 이를 처분한 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9, 10호증, 갑 제70, 71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3이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추가적인 주장이나 증명이 더 없다.
따라서 원고 3이 매도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4) 원고 4
원고 4가 2013. 4. 8.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3항 기재 부동산인 이 사건 임대주택 103동 2404호(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 103동 2404호’이라 한다)로 전입신고를 하고, 2013. 4. 11. 피고 1 회사로부터 위 구분건물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2015. 4. 20.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위 구분건물에 관하여 분양전환가격을 73,314,628원으로 정해 분양전환을 승인하였고, 원고 4가 위 임대차계약 이후부터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위 구분건물에 거주하다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갑 제9, 10호증, 갑 제16호증의 2, 갑 제70, 71호증의 각 1, 2, 갑 제9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8항에 의하여 원고 4는 우선분양전환권의 보유자로서 위와 같이 승인받은 분양전환가격에 따라 위 구분건물에 대한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
5) 원고 5
원고 5가 2012. 5. 3.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4항 기재 부동산인 이 사건 임대주택 106동 703호(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 106동 703호’이라 한다)로 전입신고를 하고, 2014. 4. 26. 피고 1 회사로부터 위 구분건물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2015. 4. 20.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위 구분건물에 관하여 분양전환가격을 74,247,128원으로 정해 분양전환을 승인하였으며, 원고 5가 위 임대차계약 이후부터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위 구분건물에 거주하다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갑 제9, 10호증, 갑 제19호증의 2, 갑 제70, 71호증의 각 1, 2, 갑 제9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8항에 의하여 원고 5는 우선분양전환권의 보유자로서 위와 같이 승인받은 분양전환가격에 따라 위 구분건물에 대한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
6) 원고 6
원고 6이 2010. 4. 25.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5항 기재 부동산인 이 사건 임대주택 106동 704호(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 106동 704호’라 한다)로 전입신고를 하고, 2014. 4. 25. 피고 1 회사로부터 위 구분건물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2015. 4. 20.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위 구분건물에 관하여 분양전환가격을 73,782,128원으로 정해 분양전환을 승인하였으며, 원고 6이 위 임대차계약 이후부터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위 구분건물에 거주하다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갑 제9, 10호증, 갑 제20호증의 2, 갑 제70, 71호증의 각 1, 2, 갑 제9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8항에 의하여 원고 6은 우선분양전환권의 보유자로서 위와 같이 승인받은 분양전환가격에 따라 위 구분건물에 대한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
7) 원고 7
원고 7이 2010. 8. 19. 이 사건 임대주택 107동 1302호로 전입신고를 하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2015. 4. 20.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위 구분건물에 관하여 분양전환가격을 88,802,108원으로 정해 분양전환을 승인한 사실은 갑 제4호증, 갑 제2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1호는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에 한하여 우선분양전환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갑 제72호증의 6, 갑 제83, 85, 94호증(갑 제94호증은 54면 참조)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7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위 구분건물에 전입한 이후 2010. 9. 7. 이를 처분한 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9, 10호증, 갑 제70, 71호증의 각 1, 2, 갑 제86호증, 갑 제9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7이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추가적인 주장이나 증명이 더 없다.
따라서 원고 7이 매도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8) 원고 8
원고 8이 2002. 4. 11. 피고 1 회사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6항 기재 부동산인 이 사건 임대주택 107동 2206호(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 107동 2206호’라 한다)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3. 4. 25. 위 구분건물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2015. 4. 20.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위 구분건물에 관하여 분양전환가격을 88,224,608원으로 정해 분양전환을 승인하였으며, 원고 8이 위 임대차계약 이후부터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위 구분건물에 거주하다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갑 제9, 10호증, 갑 제24호증의 2, 갑 제70, 71호증의 각 1, 2, 갑 제9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8항에 의하여 원고 8은 우선분양전환권의 보유자로서 위와 같이 승인받은 분양전환가격에 따라 위 구분건물에 대한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
9) 원고 9
원고 9가 2003. 5. 19.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7항 기재 부동산인 이 사건 임대주택 105동 1408호(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 105동 1408호’라 한다)로 전입신고를 하고, 2005. 10. 25. 피고 1 회사로부터 위 구분건물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2015. 4. 20.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위 구분건물에 관하여 분양전환가격을 86,514,608원으로 정해 분양전환을 승인하였으며, 원고 9가 위 임대차계약 이후부터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위 구분건물에 거주하다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갑 제9, 10호증, 갑 제12호증의 13, 갑 제25호증의 2, 갑 제70, 71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8항에 의하여 원고 9는 우선분양전환권의 보유자로서 위와 같이 승인받은 분양전환가격에 따라 위 구분건물에 대한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
10) 원고 10
원고 10이 2005. 11. 21. 피고 1 회사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8항 기재 부동산인 이 사건 임대주택 107동 1605호(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 107동 1605호’라 한다)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5. 11. 22. 위 구분건물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2015. 4. 20.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위 구분건물에 관하여 분양전환가격을 88,802,108원으로 정해 분양전환을 승인하였으며, 원고 10이 위 임대차계약 이후부터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위 구분건물에 거주하다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갑 제9, 10호증, 갑 제12호증의 14, 갑 제26호증의 2, 갑 제70, 71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8항에 의하여 원고 10은 우선분양전환권의 보유자로서 위와 같이 승인받은 분양전환가격에 따라 위 구분건물에 대한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
11) 원고 11
원고 11이 2007. 12. 17. 피고 1 회사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9항 기재 부동산인 이 사건 임대주택 107동 1901호(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 107동 1901호’라 한다)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8. 1. 3. 위 구분건물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2015. 4. 20.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위 구분건물에 관하여 분양전환가격을 88,224,608원으로 정해 분양전환을 승인하였으며, 원고 11이 위 임대차계약 이후부터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위 구분건물에 거주하다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갑 제9, 10호증, 갑 제12호증의 15, 갑 제27호증의 2, 갑 제70, 71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8항에 의하여 원고 11은 우선분양전환권의 보유자로서 위와 같이 승인받은 분양전환가격에 따라 위 구분건물에 대한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
12) 원고 12
원고 12가 2010. 5. 6.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0항 기재 부동산인 이 사건 임대주택 102동 1707호(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 102동 1707호’라 한다)로 전입신고를 하고, 2011. 5. 26. 피고 1 회사로부터 위 구분건물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2015. 4. 20.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위 구분건물에 관하여 분양전환가격을 74,247,128원으로 정해 분양전환을 승인하였으며, 원고 12가 위 임대차계약 이후부터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위 구분건물에 거주하다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갑 제9, 10호증, 갑 제31호증의 2, 갑 제70, 71호증의 각 1, 2, 갑 제1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8항에 의하여 원고 12는 우선분양전환권의 보유자로서 위와 같이 승인받은 분양전환가격에 따라 위 구분건물에 대한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
13) 원고 13
원고 13이 2011. 9. 13. 피고 1 회사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1항 기재 부동산인 이 사건 임대주택 104동 1704호(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 104동 1704호’라 한다)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갑 제4호증, 갑 제12호증의 22, 갑 제3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 13이 위 임대차계약 체결일과 같은 날인 2011. 9. 13. 위 구분건물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2015. 4. 20.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위 구분건물에 관하여 분양전환가격을 75,194,628원으로 정해 분양전환을 승인하였으며, 원고 13이 위 임대차계약 이후부터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위 구분건물에 거주하다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갑 제9, 10호증, 갑 제12호증의 22, 갑 제34호증의 2, 갑 제70, 71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8항에 의하여 원고 13은 우선분양전환권의 보유자로서 위와 같이 승인받은 분양전환가격에 따라 위 구분건물에 대한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
14) 원고 14
원고 14가 2006. 1. 6.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2항 기재 부동산인 이 사건 임대주택 104동 2004호(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 104동 2004호’라 한다)로 전입신고를 하고, 2008. 4. 22. 피고 1 회사로부터 위 구분건물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2015. 4. 20.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위 구분건물에 관하여 분양전환가격을 75,194,628원으로 정해 분양전환을 승인하였으며, 원고 14가 위 임대차계약 이후부터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위 구분건물에 거주하다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갑 제9, 10호증, 갑 제35호증의 2, 갑 제70, 71호증의 각 1, 2, 갑 제109, 1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8항에 의하여 원고 14는 우선분양전환권의 보유자로서 위와 같이 승인받은 분양전환가격에 따라 위 구분건물에 대한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
15) 소결론
원고 1, 원고 2,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8, 원고 9,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 원고 14는 매도청구권을 취득하였고, 원고 3, 원고 7은 이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나. 피고 1 회사, ○○○수산업협동조합(이하 피고 2 협동조합), 피고 3, 피고 4,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10, 피고 13, 피고 14, 피고 15, 피고 17, 피고 18, 피고 19의 매도청구권 존재 여부에 대한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1 회사, 피고 2 협동조합, 피고 3, 피고 4,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10, 피고 13, 피고 14, 피고 15, 피고 17, 피고 18, 피고 19는, 피고 1 회사가 구 임대주택법 시행 전의 임대주택법(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임대주택법’이라 한다)에 따라 분양전환계획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구 임대주택법 부칙〈법률 제8966호, 2008. 3. 21.〉 제3조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주택에는 구 임대주택법 제2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리고 구 임대주택법 부칙〈법률 제8966호, 2008. 3. 21.〉 제3조(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승인에 관한 적용례) 전문이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양전환계획서를 제출하거나 분양전환의 허가를 신청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개정 전 임대주택법과 구 임대주택법의 취지와 목적, 규정 내용 및 체재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임대주택법 부칙〈법률 제8966호, 2008. 3. 21.〉 제3조 본문에서 규정한 분양전환은 개정 전 임대주택법 제15조 등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에 하는 우선분양전환에 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을가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며, 나아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을가 제3, 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구 임대주택법 시행 당시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개정 전 임대주택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 등이 이루어진 이외에 같은 법 제15조 등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우선분양전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구 임대주택법 시행 당시 개정 전 임대주택법 제15조 등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우선분양전환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더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한 위 피고들은, 피고 1 회사가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 임차인들에게 분양전환 실시 계획을 알리고 576세대로부터 분양전환신청을 받은 후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에게 임대주택분양전환신고서를 제출하였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2007. 12. 20.경 임대주택 분양전환계획을 수리한다는 통지를 하였으며, 그로부터 6개월이 도과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의 우선분양전환권이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들이 위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4880, 4897, 4903 판결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우선분양전환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7항에 대한 것으로서 위 주장과 사안을 달리하고,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위 원고들의 우선분양전환권이 소멸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법령 등의 근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부분 주장은 그 자체로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다음으로 위 피고들은,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8항에 의하면 임차인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분양전환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임대사업자가 4개월 또는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여야 비로소 임차인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부산지방법원이 2015. 7. 21.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의 위 분양전환승인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2015아2131)을 하였으므로, 위 분양전환승인처분은 4개월 또는 6개월 이상 그 효력을 유지한 바 없어 위 원고들은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2015. 4. 20. 위 분양전환을 승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가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분양전환승인처분에 대한 2015. 7. 21.자 집행정지결정은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2999호 분양전환승인처분 취소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것이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사건의 판결은 2016. 9. 22. 선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원고들이 2017. 2.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 바, 그렇다면 위와 같이 집행정지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분양전환승인처분으로부터 2014. 5. 28. 법률 제12704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임대주택법 제21조 제8항에 따른 4개월이 경과하였음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위 피고들의 이 부분은 주장도 그 자체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어서 위 피고들은, 원고 1, 원고 2,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12, 원고 13은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뒤에 이 사건 임대주택 102동 1704호의 임차인이 되었으므로 매도청구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원고들이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을 양수하거나 전차한 것이 아니라 피고 1 회사로부터 위 구분건물을 임차하였다는 것이고, 위 피고들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매도청구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볼 만한 아무런 법령 등의 근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그 자체로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5) 나아가 피고 1 회사, 피고 2 협동조합, 피고 3, 피고 4,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10, 피고 13, 피고 14, 피고 15, 피고 17, 피고 18, 피고 19는, 위 원고들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의 2015. 4. 20.자 분양전환승인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주택의 개별 구분건물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그 이후 다시 피고 1 회사와 사이에 임대기간과 임대료를 정하여 위 구분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결국 위 매도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러한 경우 매도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원고들이 법령상 취득한 매도청구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매도청구권의 인정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그 자체로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6) 끝으로 피고 1 회사, 피고 2 협동조합, 피고 3, 피고 6, 피고 7, 피고 8은, 원고 1, 원고 4, 원고 5, 원고 6이 3개월 이상 임차료를 연체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임차인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매도청구권도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사실만으로는 위 원고들과 피고 1 회사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추가적인 주장이나 증명이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자체로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매도청구권 행사의 상대방
원고 1, 원고 2,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8, 원고 9,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 원고 14가 이 사건 임대주택의 개별 구분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당시 위 구분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피고 1 회사이었지만,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때까지 위 구분건물에 관하여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위 원고들이 위와 같이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명의인 중 누구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확정하여야 하는바, 이 부분의 주된 쟁점은 위와 같이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명의인이 위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피고 1 회사의 우선분양전환에 관한 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이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의 우선 분양전환의무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2014. 5. 28. 법률 제12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2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하고, 이를 위반하여 임대사업자가 우선분양전환권이 있는 임차인이 있음에도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분양전환한 경우 그 분양전환계약은 사법적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6다252560 판결 참조).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하여는 분양전환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외에 임대사업자 간 매매에 관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것은 위 제21조에서 규율하는 ‘분양전환’에 해당하지 않고, 구 임대주택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간 매매는 임차인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없어 임대주택의 매각이 엄격히 제한되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허용되는 점, 매수인이 매도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등과 관련된 임차인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도 구 임대주택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간 매매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 경우 임대주택을 매수한 사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 임대주택에 관하여 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이전등기 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쳤다면 그때 비로소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다4821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명의인이 모두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구분건물에 대한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최종 등기 명의인이 매도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지만,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명의인 중 위와 같은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명의인이 있는 경우에는 위 명의인부터는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피고 1 회사의 우선분양전환에 관한 의무도 승계하지 않는다(따라서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명의인 다수를 상대로 한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서로 양립이 불가능하다).
위 원고별 매도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은 아래 개별 판단 중 해당 부분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라. 원고 1의 피고 1 회사, 피고 2 협동조합, 피고 3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인정사실
이 사건 임대주택 102동 1704호에 관하여, ① 2015. 10.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5. 10. 23. 접수 제50117호로 피고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② 2015. 10. 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5. 10. 23. 접수 제50162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2 협동조합, 채무자 피고 3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 1 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피고 2 협동조합, 피고 3에 대한 각 대위청구의 피보전권리의 존재)
원고 1은 앞서 인정한 매도청구권에 근거하여 피고 1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주택 102동 1704호에 관한 원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면서, 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피고 1 회사의 피고 3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과 피고 2 협동조합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각 대위하여 행사하고 있다.
가)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피고 1 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1 회사가 피고 3에게 매도한 이 사건 임대주택 102동 1704호에는 우선분양전환권이 있는 임차인으로서 원고 1이 있고, 달리 피고 3이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라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바, 그렇다면 피고 1 회사가 피고 3에게 위 구분건물을 매각하는 것은 구 임대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분양전환에 해당하므로, 피고 1 회사와 피고 3이 2015. 10. 1. 위 구분건물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은 강행규정인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에 반하여 무효이고, 피고 3은 위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구분건물에 대한 피고 1 회사의 우선분양전환에 관한 의무를 승계할 여지도 없다.
따라서 원고 1은 피고 1 회사를 상대로 위 구분건물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아가 원고 1의 위 구분건물에 대한 매수의사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17. 3. 9. 피고 1 회사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 1과 위 구분건물의 임대사업자인 피고 1 회사 사이에 위 구분건물에 관하여 승인받은 분양전환가격을 매매대금으로 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그러므로 원고 1의 상환이행청구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1 회사는 원고 1로부터 승인받은 분양전환가격 상당 돈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원고 1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2동 1704호에 관하여 2017. 3.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1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1이 피고 1 회사로부터 이 사건 임대주택 102동 1704호를 임차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3,815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 1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위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서 2019. 4.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분양전환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의사표시를 기재하였고, 위 변경신청서가 2019. 4. 30. 피고 1 회사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는 것인바(대법원 1969. 12. 26. 선고 69다85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 1과 피고 1 회사의 위 구분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원고 1이 이 사건 소장과 2019. 4.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로 해지의 통지를 함에 따라 위 통지일로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3개월이 지난 2019. 7. 31. 종료되었으므로, 원고 1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한편 피고 1 회사의 원고 1에 대한 분양전환대금채권의 이행기는 앞서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일인 2017. 3. 9.에 도래하였고, 위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의 성립으로 원고 1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가 소멸함으로써 원고 1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동시이행항변권의 대항을 받지 아니하므로, 위 각 채권은 그 상계적상일인 2019. 7. 31. 대등액에서 상계로 소멸하여 피고 1 회사의 원고 1에 대한 분양전환대금채권은 35,632,128원(= 73,782,128원 - 3,815만 원)이 남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 2 협동조합, 피고 3은, 분양전환대금채권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상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공제주장으로도 선해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1이 우선분양전환권에 근거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목적물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할 여지는 없고, 달리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의 발생 등을 인정할 만한 추가적인 주장이나 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1이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13호증의 1 내지 14, 17, 갑 제114호증의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이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 2 협동조합, 피고 3에 대한 각 말소등기청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1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피보전권리는 인정되고, 피고 1 회사와 피고 3 사이의 이 사건 임대주택 102동 1704호에 관한 매매계약은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위 구분건물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피고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피고 2 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무효이다.
그러므로 원고 1이 피고 1 회사를 대위하여 청구함에 따라, 피고 2 협동조합, 피고 3은 피고 1 회사에게 위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임대주택 102동 1704호에 관하여, 피고 2 협동조합은 피고 1 회사에게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5. 10. 23. 접수 제5016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3은 피고 1 회사에게 같은 등기소 2015. 10. 23. 접수 제5011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1 회사는 원고 1로부터 35,632,12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1에게 2017. 3.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1의 피고 1 회사, 피고 2 협동조합, 피고 3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 1 회사에 대한 원고 1 패소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1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원고 1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피고 1 회사, 피고 2 협동조합, 피고 3의 각 원고 1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마. 원고 2의 피고 2 협동조합, 피고 4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인정사실
이 사건 임대주택 102동 2508호에 관하여, ① 2015. 10. 23. 피고 4 명의로 2015. 10.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② 2015. 10. 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5. 10. 23. 접수 제50183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2 협동조합, 채무자 피고 4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 4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피고 2 협동조합에 대한 대위청구의 피보전권리의 존재)
원고 2는 앞서 인정한 매도청구권에 근거하여 피고 4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주택 102동 2508호에 관한 원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면서, 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피고 4의 피고 2 협동조합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고 있다.
가)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피고 4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
피고 4가 임대시작일을 2015. 8. 21.로 하여 이 사건 임대주택 102동 2508호의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1심법원의 진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4는 위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위 구분건물에 대한 피고 1 회사의 우선분양전환에 관한 의무도 승계하였다.
따라서 원고 2는 피고 4를 상대로 위 구분건물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아가 원고 2의 위 구분건물에 대한 매수의사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17. 3. 6. 피고 4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 2와 위 구분건물의 임대사업자인 피고 4 사이에 위 구분건물에 관하여 승인받은 분양전환가격을 매매대금으로 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그러므로 원고 2의 상환이행청구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4는 원고 2로부터 승인받은 분양전환가격 상당 돈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원고 2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2동 2508호에 관하여 2017. 3.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2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2가 피고 1 회사로부터 이 사건 임대주택 102동 2508호를 임차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3,815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 2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위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서 2019. 4.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분양전환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의사표시를 기재하였고, 위 변경신청서가 2019. 4. 30. 피고 4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는 것인바(대법원 1969. 12. 26. 선고 69다85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 2와 피고 1 회사의 위 구분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원고 2가 이 사건 소장과 2019. 4.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피고 4에 대한 송달로 해지의 통지를 함에 따라 위 통지일로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3개월이 지난 2019. 7. 31. 종료되었으므로, 원고 2의 피고 4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한편 피고 4의 원고 2에 대한 분양전환대금채권의 이행기는 앞서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일인 2017. 3. 6.에 도래하였고, 위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의 성립으로 원고 2의 피고 4에 대한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가 소멸함으로써 원고 2의 피고 4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동시이행항변권의 대항을 받지 아니하므로, 위 각 채권은 그 상계적상일인 2019. 7. 31. 대등액에서 상계로 소멸하여 피고 4의 원고 2에 대한 분양전환대금채권은 34,249,628원(= 72,399,628원 - 3,815만 원)이 남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 2 협동조합은, 분양전환대금채권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상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공제주장으로도 선해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2가 우선분양전환권에 근거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목적물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할 여지는 없고, 달리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의 발생 등을 인정할 만한 추가적인 주장이나 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2가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13호증의 1 내지 14, 18, 갑 제114호증의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2가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 2 협동조합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
이 사건 임대주택 102동 2508호에 관하여는, 피고 1 회사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던 상태에서 2002. 3. 2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07. 10. 12. 접수 제33672호로 “이 주택은 국민주택자금을 위한 제한물권설정을 제외하고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제한물건을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이라는 소유권금지사항의 등기가 이루어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4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피고 2 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진 날인 2015. 10. 23.에 피고 4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하여 위 금지사항등기의 말소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① 구 임대주택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1호는 임대사업자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된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분양전환 이전까지 저당권, 가등기담보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2. 12. 18. 법률 제11587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된 임대주택법 제41조 제4항 제4호는 위 규정에 위반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구 임대주택법 제18조 제2항은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소유권보존등기 신청과 동시에 분양전환 이전까지 제한물권의 설정,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할 수 없는 재산임을 부기등기를 신청할 의무를 부여하였고, 제3항은 이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임대 중인 임대주택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부기등기를 신청할 의무를 부여하였으며, 제4항은 부기등기일 후에 임대주택에 대한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하여도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금지사항등기의 말소등기는 구 임대주택법 제18조 제2항, 제3항을 위반하여 아무런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위 금지사항등기일인 2007. 10. 12.부터 분양전환 이전까지 이루어진 제한물권의 설정 행위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 2가 피고 4를 대위하여 청구함에 따라, 피고 2 협동조합은 피고 4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임대주택 102동 2508호에 관하여, 피고 2 협동조합은 피고 4에게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5. 10. 23. 접수 제5018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4는 원고 2로부터 34,249,62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2에게 2017. 3.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2의 피고 2 협동조합, 피고 4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위 피고들에 대한 원고 2 패소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2의 위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원고 2의 위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피고 4의 원고 2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바. 원고 3의 피고 2 협동조합, 피고 5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원고 3은 매도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5를 상대로 위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이 사건 임대주택 103동 606호에 관한 원고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면서, 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피고 5의 피고 2 협동조합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고 있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3이 위 구분건물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 3의 피고 5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원고 3의 피고 5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 3의 피고 2 협동조합을 상대로 한 채권자대위소송은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 3의 피고 2 협동조합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피고 5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원고 3에 대한 피고 5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피고 2 협동조합에 대한 원고 3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5의 원고 3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이고, 원고 3의 피고 2 협동조합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원고 3의 위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원고 3의 피고 5에 대한 항소와 피고 2 협동조합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사. 원고 4의 피고 1 회사, 피고 2 협동조합, 피고 6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인정사실
이 사건 임대주택 103동 2404호에 관하여, ① 2015. 10.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5. 10. 23. 접수 제50125호로 피고 6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② 2015. 10. 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5. 10. 23. 접수 제50170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2 협동조합, 채무자 피고 6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4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 1 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피고 2 협동조합, 피고 6에 대한 각 대위청구의 피보전권리의 존재)
원고 4는 앞서 인정한 매도청구권에 근거하여 피고 1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주택 103동 2404호에 관한 원고 4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면서, 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피고 1 회사의 피고 6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과 피고 2 협동조합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각 대위하여 행사하고 있다.
가)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피고 1 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1 회사가 피고 6에게 매도한 이 사건 임대주택 103동 2404호에는 우선분양전환권이 있는 임차인으로서 원고 4가 있고, 달리 피고 6이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라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바, 그렇다면 피고 1 회사가 피고 6에게 위 구분건물을 매각하는 것은 구 임대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분양전환에 해당하므로, 피고 1 회사와 피고 6이 2015. 10. 1. 위 구분건물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은 강행규정인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에 반하여 무효이고, 피고 6은 위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구분건물에 대한 피고 1 회사의 우선분양전환에 관한 의무를 승계할 여지도 없다.
따라서 원고 4는 피고 1 회사를 상대로 위 구분건물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아가 원고 4의 위 구분건물에 대한 매수의사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17. 3. 9. 피고 1 회사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 4와 위 구분건물의 임대사업자인 피고 1 회사 사이에 위 구분건물에 관하여 승인받은 분양전환가격을 매매대금으로 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그러므로 원고 4의 상환이행청구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1 회사는 원고 4로부터 승인받은 분양전환가격 상당 돈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원고 4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3동 2404호에 관하여 2017. 3.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4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4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4가 피고 1 회사로부터 이 사건 임대주택 103동 2404호를 임차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3,815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 4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위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서 2019. 4.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분양전환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의사표시를 기재하였고, 위 변경신청서가 2019. 4. 30. 피고 1 회사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는 것인바(대법원 1969. 12. 26. 선고 69다85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 4와 피고 1 회사의 위 구분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원고 4가 이 사건 소장과 2019. 4.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로 해지의 통지를 함에 따라 위 통지일로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3개월이 지난 2019. 7. 31. 종료되었으므로, 원고 4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한편 피고 1 회사의 원고 4에 대한 분양전환대금채권의 이행기는 앞서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일인 2017. 3. 9.에 도래하였고, 위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의 성립으로 원고 4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가 소멸함으로써 원고 4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동시이행항변권의 대항을 받지 아니하므로, 위 각 채권은 그 상계적상일인 2019. 7. 31. 대등액에서 상계로 소멸하여 피고 1 회사의 원고 4에 대한 분양전환대금채권은 35,164,628원(= 73,314,628원 - 3,815만 원)이 남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 2 협동조합, 피고 6은, 분양전환대금채권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상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공제주장으로도 선해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4가 우선분양전환권에 근거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목적물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할 여지는 없고, 달리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의 발생 등을 인정할 만한 추가적인 주장이나 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4가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13호증의 1 내지 14, 19, 갑 제114호증의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4가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 2 협동조합, 피고 6에 대한 각 말소등기청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4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피보전권리는 인정되고, 피고 1 회사와 피고 6 사이의 이 사건 임대주택 103동 2404호에 관한 매매계약은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위 구분건물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피고 6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피고 2 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무효이다.
그러므로 원고 4가 피고 1 회사를 대위하여 청구함에 따라, 피고 2 협동조합, 피고 6은 피고 1 회사에게 위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임대주택 103동 2404호에 관하여, 피고 2 협동조합은 피고 1 회사에게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5. 10. 23. 접수 제5017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6은 피고 1 회사에게 같은 등기소 2015. 10. 23. 접수 제5012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1 회사는 원고 4로부터 35,164,62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4에게 2017. 3.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4의 피고 1 회사, 피고 2 협동조합, 피고 6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 1 회사에 대한 원고 4 패소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4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원고 4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피고 1 회사, 피고 2 협동조합, 피고 6의 각 원고 4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아. 원고 5의 피고 1 회사, 피고 2 협동조합, 피고 7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인정사실
이 사건 임대주택 106동 703호에 관하여, ① 2015. 10.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5. 10. 30. 접수 제50905호로 피고 7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② 2015. 10. 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5. 10. 30. 접수 제51927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2 협동조합, 채무자 피고 7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7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 1 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피고 2 협동조합, 피고 7에 대한 각 대위청구의 피보전권리의 존재)
원고 5는 앞서 인정한 매도청구권에 근거하여 피고 1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주택 106동 703호에 관한 원고 5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면서, 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피고 1 회사의 피고 7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과 피고 2 협동조합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각 대위하여 행사하고 있다.
가)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피고 1 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1 회사가 피고 7에게 매도한 이 사건 임대주택 106동 703호에는 우선분양전환권이 있는 임차인으로서 원고 5가 있고, 달리 피고 7이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라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바, 그렇다면 피고 1 회사가 피고 7에게 위 구분건물을 매각하는 것은 구 임대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분양전환에 해당하므로, 피고 1 회사와 피고 7이 2015. 10. 1. 위 구분건물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은 강행규정인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에 반하여 무효이고, 피고 7은 위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구분건물에 대한 피고 1 회사의 우선분양전환에 관한 의무를 승계할 여지도 없다.
따라서 원고 5는 피고 1 회사를 상대로 위 구분건물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아가 원고 5의 위 구분건물에 대한 매수의사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17. 3. 9. 피고 1 회사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 5와 위 구분건물의 임대사업자인 피고 1 회사 사이에 위 구분건물에 관하여 승인받은 분양전환가격을 매매대금으로 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그러므로 원고 5의 상환이행청구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1 회사는 원고 5로부터 승인받은 분양전환가격 상당 돈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원고 5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6동 703호에 관하여 2017. 3.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5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5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5가 피고 1 회사로부터 이 사건 임대주택 106동 703호를 임차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3,815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 5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위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서 2019. 4.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분양전환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의사표시를 기재하였고, 위 변경신청서가 2019. 4. 30. 피고 1 회사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는 것인바(대법원 1969. 12. 26. 선고 69다85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 5와 피고 1 회사의 위 구분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원고 5가 이 사건 소장과 2019. 4.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로 해지의 통지를 함에 따라 위 통지일로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3개월이 지난 2019. 7. 31. 종료되었으므로, 원고 5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한편 피고 1 회사의 원고 5에 대한 분양전환대금채권의 이행기는 앞서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일인 2017. 3. 9.에 도래하였고, 위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의 성립으로 원고 5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가 소멸함으로써 원고 5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동시이행항변권의 대항을 받지 아니하므로, 위 각 채권은 그 상계적상일인 2019. 7. 31. 대등액에서 상계로 소멸하여 피고 1 회사의 원고 5에 대한 분양전환대금채권은 36,097,128원(= 74,247,128원 - 3,815만 원)이 남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 2 협동조합, 피고 7은, 분양전환대금채권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상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공제주장으로도 선해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5가 우선분양전환권에 근거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목적물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할 여지는 없고, 달리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의 발생 등을 인정할 만한 추가적인 주장이나 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5가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13호증의 1 내지 14, 20, 갑 제114호증의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5가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 2 협동조합, 피고 7에 대한 각 말소등기청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5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피보전권리는 인정되고, 피고 1 회사와 피고 7 사이의 이 사건 임대주택 106동 703호에 관한 매매계약은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위 구분건물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피고 7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피고 2 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무효이다.
그러므로 원고 5가 피고 1 회사를 대위하여 청구함에 따라, 피고 2 협동조합, 피고 7은 피고 1 회사에게 위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임대주택 106동 703호에 관하여, 피고 2 협동조합은 피고 1 회사에게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5. 10. 30. 접수 제5192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7은 피고 1 회사에게 같은 등기소 2015. 10. 30. 접수 제5090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1 회사는 원고 5로부터 36,097,12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5에게 2017. 3.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5의 피고 1 회사, 피고 2 협동조합, 피고 7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 1 회사에 대한 원고 5 패소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5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원고 5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피고 1 회사, 피고 2 협동조합, 피고 7의 각 원고 5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자. 원고 6의 피고 1 회사, 피고 2 협동조합, 피고 8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인정사실
이 사건 임대주택 106동 704호에 관하여, ① 2015. 10.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5. 10. 23. 접수 제50128호로 피고 8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② 2015. 10. 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5. 10. 23. 접수 제50173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2 협동조합, 채무자 피고 8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8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 1 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피고 2 협동조합, 피고 8에 대한 각 대위청구의 피보전권리의 존재)
원고 6은 앞서 인정한 매도청구권에 근거하여 피고 1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주택 106동 704호에 관한 원고 6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면서, 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피고 1 회사의 피고 8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과 피고 2 협동조합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각 대위하여 행사하고 있다.
가)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피고 1 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1 회사가 피고 8에게 매도한 이 사건 임대주택 106동 704호에는 우선분양전환권이 있는 임차인으로서 원고 6이 있고, 달리 피고 8이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라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바, 그렇다면 피고 1 회사가 피고 8에게 위 구분건물을 매각하는 것은 구 임대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분양전환에 해당하므로, 피고 1 회사와 피고 8이 2015. 10. 1. 위 구분건물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은 강행규정인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에 반하여 무효이고, 피고 8은 위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구분건물에 대한 피고 1 회사의 우선분양전환에 관한 의무를 승계할 여지도 없다.
따라서 원고 6은 피고 1 회사를 상대로 위 구분건물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아가 원고 6의 위 구분건물에 대한 매수의사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17. 3. 9. 피고 1 회사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 6과 위 구분건물의 임대사업자인 피고 1 회사 사이에 위 구분건물에 관하여 승인받은 분양전환가격을 매매대금으로 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그러므로 원고 6의 상환이행청구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1 회사는 원고 6으로부터 승인받은 분양전환가격 상당 돈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원고 6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6동 704호에 관하여 2017. 3.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6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6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6이 피고 1 회사로부터 이 사건 임대주택 106동 704호를 임차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3,815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 6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위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서 2019. 4.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분양전환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의사표시를 기재하였고, 위 변경신청서가 2019. 4. 30. 피고 1 회사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는 것인바(대법원 1969. 12. 26. 선고 69다85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 6과 피고 1 회사의 위 구분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원고 6이 이 사건 소장과 2019. 4.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로 해지의 통지를 함에 따라 위 통지일로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3개월이 지난 2019. 7. 31. 종료되었으므로, 원고 6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한편 피고 1 회사의 원고 6에 대한 분양전환대금채권의 이행기는 앞서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일인 2017. 3. 9.에 도래하였고, 위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의 성립으로 원고 6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가 소멸함으로써 원고 6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동시이행항변권의 대항을 받지 아니하므로, 위 각 채권은 그 상계적상일인 2019. 7. 31. 대등액에서 상계로 소멸하여 피고 1 회사의 원고 6에 대한 분양전환대금채권은 35,632,128원(= 73,782,128원 - 3,815만 원)이 남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 2 협동조합, 피고 8은, 분양전환대금채권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상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공제주장으로도 선해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6이 우선분양전환권에 근거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목적물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할 여지는 없고, 달리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의 발생 등을 인정할 만한 추가적인 주장이나 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6이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13호증의 1 내지 14, 21, 갑 제114호증의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6이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 2 협동조합, 피고 8에 대한 각 말소등기청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6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피보전권리는 인정되고, 피고 1 회사와 피고 8 사이의 이 사건 임대주택 106동 704호에 관한 매매계약은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위 구분건물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피고 8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피고 2 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무효이다.
그러므로 원고 6이 피고 1 회사를 대위하여 청구함에 따라, 피고 2 협동조합, 피고 8은 피고 1 회사에게 위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임대주택 106동 704호에 관하여, 피고 2 협동조합은 피고 1 회사에게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5. 10. 23. 접수 제5017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8은 피고 1 회사에게 같은 등기소 2015. 10. 23. 접수 제5012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1 회사는 원고 6으로부터 35,632,12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6에게 2017. 3.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6의 피고 1 회사, 피고 2 협동조합, 피고 8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 1 회사에 대한 원고 6 패소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6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원고 6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피고 1 회사, 피고 2 협동조합, 피고 8의 각 원고 6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차. 원고 7의 피고 2 협동조합, 피고 9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원고 7은 매도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9를 상대로 위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이 사건 임대주택 107동 1302호에 관한 원고 7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면서, 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피고 9의 피고 2 협동조합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고 있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7이 위 구분건물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 7의 피고 9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원고 7의 피고 9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 7의 피고 2 협동조합을 상대로 한 채권자대위소송은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 7의 피고 2 협동조합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피고 9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카. 원고 8의 피고 2 협동조합, 피고 10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인정사실
이 사건 임대주택 107동 2206호에 관하여, ① 2015. 10.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5. 10. 30. 접수 제519117호로 피고 10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② 2015. 10. 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5. 10. 30. 접수 제51931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2 협동조합, 채무자 피고 10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1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 10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피고 2 협동조합에 대한 각 대위청구의 피보전권리의 존재)
원고 8은 앞서 인정한 매도청구권에 근거하여 피고 10을 상대로 이 사건 임대주택 107동 2206호에 관한 원고 8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면서, 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피고 10의 피고 2 협동조합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고 있다.
가)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피고 10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
피고 10이 임대시작일을 2015. 7. 22.로 하여 이 사건 임대주택 107동 2206호의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1심법원의 창원시 마산회원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10은 위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위 구분건물에 대한 피고 1 회사의 우선분양전환에 관한 의무도 승계하였다.
따라서 원고 8은 피고 10을 상대로 위 구분건물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아가 원고 8의 위 구분건물에 대한 매수의사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17. 4. 3. 피고 10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 8과 위 구분건물의 임대사업자인 피고 10 사이에 위 구분건물에 관하여 승인받은 분양전환가격을 매매대금으로 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그러므로 원고 8의 상환이행청구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10은 원고 8로부터 승인받은 분양전환가격 상당 돈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원고 8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7동 2206호에 관하여 2017. 4.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8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8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8이 피고 1 회사로부터 이 사건 임대주택 107동 2206호를 임차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4,36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 8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위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서 2019. 4.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분양전환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의사표시를 기재하였고, 위 변경신청서가 2019. 4. 30. 피고 10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는 것인바(대법원 1969. 12. 26. 선고 69다85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 8과 피고 1 회사의 위 구분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원고 8이 이 사건 소장과 2019. 4.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피고 10에 대한 송달로 해지의 통지를 함에 따라 위 통지일로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3개월이 지난 2019. 7. 31. 종료되었으므로, 원고 8의 피고 10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한편 피고 10의 원고 8에 대한 분양전환대금채권의 이행기는 앞서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일인 2017. 4. 3.에 도래하였고, 위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의 성립으로 원고 8의 피고 10에 대한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가 소멸함으로써 원고 8의 피고 10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동시이행항변권의 대항을 받지 아니하므로, 위 각 채권은 그 상계적상일인 2019. 7. 31. 대등액에서 상계로 소멸하여 피고 10의 원고 8에 대한 분양전환대금채권은 44,624,608원(= 88,224,608원 - 4,360만 원)이 남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 2 협동조합은, 분양전환대금채권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상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공제주장으로도 선해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8이 우선분양전환권에 근거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목적물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할 여지는 없고, 달리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의 발생 등을 인정할 만한 추가적인 주장이나 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8이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13호증의 1 내지 14, 22, 갑 제114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8이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 2 협동조합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
이 사건 임대주택 107동 2206호에 관하여는, 피고 1 회사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던 상태에서 2002. 3. 2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07. 10. 12. 접수 제33672호로 “이 주택은 국민주택자금을 위한 제한물권설정을 제외하고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제한물건을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이라는 소유권금지사항의 등기가 이루어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10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피고 2 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진 날인 2015. 10. 30.에 피고 10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하여 위 금지사항등기의 말소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12의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① 구 임대주택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1호는 임대사업자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된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분양전환 이전까지 저당권, 가등기담보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2. 12. 18. 법률 제11587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된 임대주택법 제41조 제4항 제4호는 위 규정에 위반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구 임대주택법 제18조 제2항은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소유권보존등기 신청과 동시에 분양전환 이전까지 제한물권의 설정,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할 수 없는 재산임을 부기등기를 신청할 의무를 부여하였고, 제3항은 이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임대 중인 임대주택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부기등기를 신청할 의무를 부여하였으며, 제4항은 부기등기일 후에 임대주택에 대한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하여도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금지사항등기의 말소등기는 구 임대주택법 제18조 제2항, 제3항을 위반하여 아무런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위 금지사항등기일인 2007. 10. 12.부터 분양전환 이전까지 이루어진 제한물권의 설정 행위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 8이 피고 10을 대위하여 청구함에 따라, 피고 2 협동조합은 피고 10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임대주택 107동 2206호에 관하여, 피고 2 협동조합은 피고 10에게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5. 10. 30. 접수 제5193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10은 원고 8로부터 44,624,6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8에게 2017. 4.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8의 피고 2 협동조합, 피고 10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위 피고들에 대한 원고 8 패소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8의 위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원고 8의 위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피고 10의 원고 8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타. 원고 9의 피고 12 회사, 피고 13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인정사실
이 사건 임대주택 105동 1408호에 관하여, 2014. 7. 16. 소외 3 회사 명의로 2014. 6. 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4. 9. 2. 피고 12 회사(이하 ‘피고 12 회사’라 한다) 명의로 2014. 8. 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4. 9. 2. 피고 11 회사 명의로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2015. 10. 14. 피고 12 회사 명의로 2015. 9. 30.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가, 2015. 8.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5. 10. 14. 접수 제48465호로 피고 1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1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 12 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피고 13에 대한 대위청구의 피보전권리의 존재)
원고 9는 이 사건 소로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8항에 따른 매도청구권에 근거하여 피고 12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주택 105동 1408호에 관한 원고 9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면서, 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피고 12 회사의 피고 13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고 있다.
가)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피고 12 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
피고 12 회사가 임대시작일을 2014. 6. 20.로 하여 이 사건 임대주택 105동 1408호의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사실, 소외 3 회사의 2014. 7. 16.자 및 피고 12 회사의 2014. 9. 2.자 각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위 구분건물에 관하여 “이 주택은 국민주택자금을 위한 제한물권설정을 제외하고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제한물건을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이라는 소유권금지사항의 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은 갑 제6호증의 13, 갑 제7호증의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수탁자인 피고 11 회사가 위탁자인 피고 12 회사에게 위 구분건물에 관하여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구 임대주택법 제18조 제2항이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소유권보존등기 신청과 동시에 분양전환 이전까지 제한물권의 설정,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할 수 없는 재산임을 부기등기를 신청할 의무를 부여하였고, 제3항은 이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임대 중인 임대주택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부기등기를 신청할 의무를 부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12 회사는 임대사업자인 소외 3 회사를 거쳐 위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위 구분건물에 대한 피고 1 회사의 우선분양전환에 관한 의무도 승계하였다.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12 회사가 피고 13에게 매도한 위 구분건물에는 우선분양전환권이 있는 임차인으로서 원고 9가 있고, 달리 피고 13이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라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바, 그렇다면 피고 12 회사가 피고 13에게 위 구분건물을 매각하는 것은 구 임대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분양전환에 해당하므로, 피고 12 회사와 피고 13이 2015. 8. 20. 위 구분건물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은 강행규정인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에 반하여 무효이고, 피고 13은 위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구분건물에 대한 피고 1 회사의 우선분양전환에 관한 의무를 승계할 여지도 없다.
따라서 원고 9는 피고 12 회사를 상대로 위 구분건물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비록 위 구분건물에 대한 분양전환승인처분 당시 피고 11 회사 명의의 신탁등기가 이루어져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아가 원고 9의 위 구분건물에 대한 매수의사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17. 5. 27. 앞서 든 증거에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 9와 위 구분건물의 임대사업자인 피고 12 회사 사이에 위 구분건물에 관하여 승인받은 분양전환가격을 매매대금으로 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그러므로 원고 9의 상환이행청구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12 회사는 원고 9로부터 승인받은 분양전환가격 상당 돈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원고 9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5동 1408호에 관하여 2017. 5.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9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9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9가 피고 1 회사로부터 이 사건 임대주택 105동 1408호를 임차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4,36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 9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위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서 2019. 4.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분양전환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의사표시를 기재하였고, 위 변경신청서가 2019. 5. 1. 피고 12 회사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는 것인바(대법원 1969. 12. 26. 선고 69다85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 9와 피고 1 회사의 위 구분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원고 9가 이 사건 소장과 2019. 4.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피고 12 회사에 대한 송달로 해지의 통지를 함에 따라 위 통지일로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3개월이 지난 2019. 8. 2. 종료되었으므로, 원고 9의 피고 12 회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한편 피고 12 회사의 원고 9에 대한 분양전환대금채권의 이행기는 앞서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일인 2017. 5. 27.에 도래하였고, 위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의 성립으로 원고 9의 피고 12 회사에 대한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가 소멸함으로써 원고 9의 피고 12 회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동시이행항변권의 대항을 받지 아니하므로, 위 각 채권은 그 상계적상일인 2019. 8. 2. 대등액에서 상계로 소멸하여 피고 12 회사의 원고 9에 대한 분양전환대금채권은 42,914,608원(= 86,514,608원 - 4,630만 원)이 남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 13은, 분양전환대금채권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상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공제주장으로도 선해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9가 우선분양전환권에 근거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목적물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할 여지는 없고, 달리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의 발생 등을 인정할 만한 추가적인 주장이나 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9가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13호증의 1 내지 15, 23, 갑 제114호증의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9가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 13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 13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9의 피고 12 회사에 대한 피보전권리는 인정되고, 피고 12 회사와 피고 13 사이의 이 사건 임대주택 105동 1408호에 관한 매매계약은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위 구분건물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피고 1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그러므로 원고 9가 피고 12 회사를 대위하여 청구함에 따라, 피고 13은 피고 12 회사에게 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임대주택 105동 1408호에 관하여, 피고 13은 피고 12 회사에게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5. 10. 14. 접수 제4846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12 회사는 원고 9로부터 42,914,6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9에게 2017. 5.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9의 피고 12 회사, 피고 13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 12 회사에 대한 원고 9 패소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9의 피고 12 회사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원고 9의 피고 12 회사에 대한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피고 13의 원고 9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파. 원고 10의 피고 2 협동조합, 피고 12 회사, 피고 14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10의 피고 2 협동조합에 대한 항소의 적법 여부
제1심법원은 원고 10의 피고 2 협동조합에 대한 청구 중 말소등기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원고 10의 청구취지에 따라 이행의 상대방을 원고 10으로 하여 주문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 10이 그 이행의 상대방을 피고 14로 하는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에게 직접 급부를 요구하여도 상관없고, 자기에게 직접 급부를 요구하여도 어차피 그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직접 자기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 승소하였다고 하여도 그 판결에 기한 말소등기에 따른 등기상태는 채무자 명의로 돌아가는 것이므로(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58148 판결 등 참조), 제1심법원이 원고 10에게 직접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였다고 하여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10의 피고 2 협동조합에 대한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이 부분 인정사실
이 사건 임대주택 107동 1605호에 관하여, ① 2014. 7. 16. 소외 3 회사 명의로 2014. 6. 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4. 9. 2. 피고 12 회사 명의로 2014. 8. 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4. 9. 2. 피고 11 회사 명의로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2015. 10. 14. 피고 12 회사 명의로 2015. 9. 30.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가, 2015. 8.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5. 10. 14. 접수 제48462호로 피고 14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② 2015. 10. 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5. 10. 14. 접수 제48471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2 협동조합, 채무자 피고 14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14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 12 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피고 2 협동조합, 피고 14에 대한 각 대위청구의 피보전권리의 존재)
원고 10은 앞서 인정한 매도청구권에 근거하여 피고 12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주택 107동 1605호에 관한 원고 10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면서, 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피고 12 회사의 피고 14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과 피고 2 협동조합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각 대위하여 행사하고 있다.
가)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피고 12 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
피고 12 회사가 임대시작일을 2014. 6. 20.로 하여 이 사건 임대주택 105동 1408호의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사실, 소외 3 회사의 2014. 7. 16.자 및 피고 12 회사의 2014. 9. 2.자 각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위 구분건물에 관하여 “이 주택은 국민주택자금을 위한 제한물권설정을 제외하고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제한물건을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이라는 소유권금지사항의 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은 갑 제6호증의 14, 갑 제7호증의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수탁자인 피고 11 회사가 위탁자인 피고 12 회사에게 위 구분건물에 관하여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구 임대주택법 제18조 제2항이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소유권보존등기 신청과 동시에 분양전환 이전까지 제한물권의 설정,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할 수 없는 재산임을 부기등기를 신청할 의무를 부여하였고, 제3항은 이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임대 중인 임대주택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부기등기를 신청할 의무를 부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12 회사는 임대사업자인 소외 3 회사를 거쳐 위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위 구분건물에 대한 피고 1 회사의 우선분양전환에 관한 의무도 승계하였다.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12 회사가 피고 14에게 매도한 위 구분건물에는 우선분양전환권이 있는 임차인으로서 원고 10이 있고, 달리 피고 14가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라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바, 그렇다면 피고 12 회사가 피고 14에게 위 구분건물을 매각하는 것은 구 임대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분양전환에 해당하므로, 피고 12 회사와 피고 14가 2015. 8. 20. 위 구분건물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은 강행규정인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에 반하여 무효이고, 피고 14는 위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구분건물에 대한 피고 1 회사의 우선분양전환에 관한 의무를 승계할 여지도 없다.
따라서 원고 10은 피고 12 회사를 상대로 위 구분건물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비록 위 구분건물에 대한 분양전환승인처분 당시 피고 11 회사 명의의 신탁등기가 이루어져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아가 원고 10의 위 구분건물에 대한 매수의사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17. 5. 27. 피고 12 회사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 10과 위 구분건물의 임대사업자인 피고 12 회사 사이에 위 구분건물에 관하여 승인받은 분양전환가격을 매매대금으로 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그러므로 원고 10의 상환이행청구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12 회사는 원고 10으로부터 승인받은 분양전환가격 상당 돈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원고 10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7동 1605호에 관하여 2017. 5.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10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10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10이 피고 12 회사로부터 이 사건 임대주택 107동 1605호를 임차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4,36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 10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위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서 2019. 4.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분양전환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의사표시를 기재하였고, 위 변경신청서가 2019. 5. 1. 피고 12 회사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는 것인바(대법원 1969. 12. 26. 선고 69다85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 10과 피고 12 회사의 위 구분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원고 10이 이 사건 소장과 2019. 4.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로 해지의 통지를 함에 따라 위 통지일로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3개월이 지난 2019. 8. 2. 종료되었으므로, 원고 10의 피고 12 회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한편 피고 12 회사의 원고 10에 대한 분양전환대금채권의 이행기는 앞서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일인 2017. 5. 27.에 도래하였고, 위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의 성립으로 원고 10의 피고 12 회사에 대한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가 소멸함으로써 원고 10의 피고 12 회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동시이행항변권의 대항을 받지 아니하므로, 위 각 채권은 그 상계적상일인 2019. 7. 31. 대등액에서 상계로 소멸하여 피고 12 회사의 원고 10에 대한 분양전환대금채권은 45,202,108원(= 88,802,108원 - 4,360만 원)이 남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 2 협동조합, 피고 14는, 분양전환대금채권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상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공제주장으로도 선해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10이 우선분양전환권에 근거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목적물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할 여지는 없고, 달리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의 발생 등을 인정할 만한 추가적인 주장이나 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10이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13호증의 1 내지 15, 24, 갑 제114호증의 1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0이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 2 협동조합, 피고 14에 대한 각 말소등기청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10의 피고 12 회사에 대한 피보전권리는 인정되고, 피고 12 회사와 피고 14 사이의 이 사건 임대주택 107동 1605호에 관한 매매계약은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위 구분건물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피고 14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피고 2 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무효이다.
그러므로 원고 10이 피고 12 회사를 대위하여 청구함에 따라, 피고 2 협동조합, 피고 14는 피고 12 회사에게 위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임대주택 107동 1605호에 관하여, 피고 2 협동조합은 피고 12 회사에게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5. 10. 14. 접수 제4847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14는 피고 12 회사에게 같은 등기소 2015. 10. 14. 접수 제4846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12 회사는 원고 10으로부터 45,202,1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10에게 2017. 5.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10의 피고 2 협동조합에 대한 항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 10의 피고 2 협동조합, 피고 12 회사, 피고 14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 12 회사에 대한 원고 10 패소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10의 피고 12 회사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원고 10의 피고 12 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피고 2 협동조합, 피고 14의 각 원고 10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하. 원고 11의 피고 2 협동조합, 피고 12 회사, 피고 15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11의 피고 2 협동조합에 대한 항소의 적법 여부
제1심법원은 원고 11의 피고 2 협동조합에 대한 청구 중 말소등기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원고 11의 청구취지에 따라 이행의 상대방을 원고 11로 하여 주문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 11이 그 이행의 상대방을 피고 15로 하는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에게 직접 급부를 요구하여도 상관없고, 자기에게 직접 급부를 요구하여도 어차피 그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직접 자기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 승소하였다고 하여도 그 판결에 기한 말소등기에 따른 등기상태는 채무자 명의로 돌아가는 것이므로(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58148 판결 등 참조), 제1심법원이 원고 11에게 직접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였다고 하여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11의 피고 2 협동조합에 대한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이 부분 인정사실
이 사건 임대주택 107동 1901호에 관하여, ① 2014. 7. 16. 소외 3 회사 명의로 2014. 6. 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4. 9. 2. 피고 12 회사 명의로 2014. 8. 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4. 9. 2. 피고 11 회사 명의로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2015. 10. 14. 피고 12 회사 명의로 2015. 9. 30.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가, 2015. 8.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5. 10. 14. 접수 제48463호로 피고 15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② 2015. 10. 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5. 10. 14. 접수 제48472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2 협동조합, 채무자 피고 15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15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 12 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피고 2 협동조합, 피고 15에 대한 각 대위청구의 피보전권리의 존재)
원고 11은 앞서 인정한 매도청구권에 근거하여 피고 12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주택 107동 1605호에 관한 원고 1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면서, 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피고 12 회사의 피고 15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과 피고 2 협동조합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각 대위하여 행사하고 있다.
가)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피고 12 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
피고 12 회사가 임대시작일을 2014. 6. 20.로 하여 이 사건 임대주택 107동 1901호의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사실, 소외 3 회사의 2014. 7. 16.자 및 피고 12 회사의 2014. 9. 2.자 각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위 구분건물에 관하여 “이 주택은 국민주택자금을 위한 제한물권설정을 제외하고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제한물건을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이라는 소유권금지사항의 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은 갑 제6호증의 15, 갑 제7호증의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수탁자인 피고 11 회사가 위탁자인 피고 12 회사에게 위 구분건물에 관하여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구 임대주택법 제18조 제2항이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소유권보존등기 신청과 동시에 분양전환 이전까지 제한물권의 설정,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할 수 없는 재산임을 부기등기를 신청할 의무를 부여하였고, 제3항은 이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임대 중인 임대주택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부기등기를 신청할 의무를 부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12 회사는 임대사업자인 소외 3 회사를 거쳐 위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위 구분건물에 대한 피고 1 회사의 우선분양전환에 관한 의무도 승계하였다.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12 회사가 피고 15에게 매도한 위 구분건물에는 우선분양전환권이 있는 임차인으로서 원고 11이 있고, 달리 피고 15가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라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바, 그렇다면 피고 12 회사가 피고 15에게 위 구분건물을 매각하는 것은 구 임대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분양전환에 해당하므로, 피고 12 회사와 피고 15가 2015. 8. 20. 위 구분건물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은 강행규정인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에 반하여 무효이고, 피고 15는 위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구분건물에 대한 피고 1 회사의 우선분양전환에 관한 의무를 승계할 여지도 없다.
따라서 원고 11은 피고 12 회사를 상대로 위 구분건물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비록 위 구분건물에 대한 분양전환승인처분 당시 피고 11 회사 명의의 신탁등기가 이루어져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아가 원고 11의 위 구분건물에 대한 매수의사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17. 5. 27. 피고 12 회사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 11과 위 구분건물의 임대사업자인 피고 12 회사 사이에 위 구분건물에 관하여 승인받은 분양전환가격을 매매대금으로 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그러므로 원고 11의 상환이행청구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12 회사는 원고 11로부터 승인받은 분양전환가격 상당 돈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원고 11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7동 1901호에 관하여 2017. 5.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1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11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11이 피고 12 회사로부터 이 사건 임대주택 107동 1901호를 임차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4,36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 11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위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서 2019. 4.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분양전환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의사표시를 기재하였고, 위 변경신청서가 2019. 5. 1. 피고 12 회사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는 것인바(대법원 1969. 12. 26. 선고 69다85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 11과 피고 12 회사의 위 구분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원고 11이 이 사건 소장과 2019. 4.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로 해지의 통지를 함에 따라 위 통지일로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3개월이 지난 2019. 8. 2. 종료되었으므로, 원고 11의 피고 12 회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한편 피고 12 회사의 원고 11에 대한 분양전환대금채권의 이행기는 앞서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일인 2017. 5. 27.에 도래하였고, 위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의 성립으로 원고 11의 피고 12 회사에 대한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가 소멸함으로써 원고 11의 피고 12 회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동시이행항변권의 대항을 받지 아니하므로, 위 각 채권은 그 상계적상일인 2019. 7. 31. 대등액에서 상계로 소멸하여 피고 12 회사의 원고 11에 대한 분양전환대금채권은 44,624,608원(= 88,224,608원 - 4,360만 원)이 남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 2 협동조합, 피고 15는, 분양전환대금채권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상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공제주장으로도 선해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11이 우선분양전환권에 근거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목적물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할 여지는 없고, 달리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의 발생 등을 인정할 만한 추가적인 주장이나 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11이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13호증의 1 내지 15, 갑 제114호증의 1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1이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 2 협동조합, 피고 15에 대한 각 말소등기청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11의 피고 12 회사에 대한 피보전권리는 인정되고, 피고 12 회사와 피고 15 사이의 이 사건 임대주택 107동 1901호에 관한 매매계약은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위 구분건물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피고 15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피고 2 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무효이다.
그러므로 원고 11이 피고 12 회사를 대위하여 청구함에 따라, 피고 2 협동조합, 피고 15는 피고 12 회사에게 위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임대주택 107동 1901호에 관하여, 피고 2 협동조합은 피고 12 회사에게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5. 10. 14. 접수 제4847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15는 피고 12 회사에게 같은 등기소 2015. 10. 14. 접수 제484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12 회사는 원고 11로부터 44,624,6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11에게 2017. 5.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11의 피고 2 협동조합에 대한 항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 11의 피고 2 협동조합, 피고 12 회사, 피고 15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 12 회사에 대한 원고 11 패소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11의 피고 12 회사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원고 11의 피고 12 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피고 2 협동조합, 피고 15의 각 원고 11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거. 원고 12의 피고 16 회사, 피고 17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인정사실
이 사건 임대주택 102동 1707호에 관하여, ① 2015. 7. 31. 피고 17 명의로 2015. 6.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② 2015. 7. 10.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5. 7. 31. 접수 제36786호로 피고 16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20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피고 16 회사 대한 주위적 및 피고 17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원고 12는 앞서 인정한 매도청구권에 근거하여 주위적으로 피고 16 회사를 상대로, 예비적으로 피고 17을 상대로 이 사건 임대주택 102동 1707호에 관한 원고 1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 있다.
가) 매도청구권 행사의 상대방
피고 17이 임대시작일을 2015. 7. 8.로 하여 이 사건 임대주택 102동 1707호의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1심법원의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17은 위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위 구분건물에 대한 피고 1 회사의 우선분양전환에 관한 의무도 승계하였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주택의 양수인으로 하여금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 규정만으로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의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지위가 수탁자에게 승계된다고 볼 것은 아니고, 달리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의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의 우선분양전환에 관한 의무가 수탁자에게 승계된다고 볼 만한 법령상의 근거는 없으며, 나아가 만약 피고 16 회사가 위 구분건물을 매수하였다고 본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수한 사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 임대주택에 관하여 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이전등기 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쳤다면 그때 비로소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봄이 타당한바(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다48218 판결 등 참조), 피고 16 회사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의 임대주택 목록에는 위 구분건물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7호증의 3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강남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피고 16 회사가 위 구분건물의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12는 피고 17을 상대로 위 구분건물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원고 12의 피고 16 회사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피고 17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
원고 12의 이 사건 임대주택 102동 1707호에 대한 매수의사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17. 5. 9. 피고 17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 12와 위 구분건물의 임대사업자인 피고 17 사이에 위 구분건물에 관하여 승인받은 분양전환가격을 매매대금으로 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그러므로 원고 12의 상환이행청구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17은 원고 12로부터 승인받은 분양전환가격 상당 돈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원고 12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2동 1707호에 관하여 2017. 5.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1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 12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12가 피고 1 회사로부터 이 사건 임대주택 102동 1707호를 임차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3,815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 12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위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서 2019. 4.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분양전환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의사표시를 기재하였고, 위 변경신청서가 2019. 4. 30. 피고 17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는 것인바(대법원 1969. 12. 26. 선고 69다85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 12와 피고 1 회사의 위 구분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원고 12가 이 사건 소장과 2019. 4.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피고 17에 대한 송달로 해지의 통지를 함에 따라 위 통지일로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3개월이 지난 2019. 7. 31. 종료되었으므로, 원고 12의 피고 17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한편 피고 17의 원고 12에 대한 분양전환대금채권의 이행기는 앞서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일인 2017. 5. 9.에 도래하였고, 위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의 성립으로 원고 12의 피고 17에 대한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가 소멸함으로써 원고 12의 피고 17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동시이행항변권의 대항을 받지 아니하므로, 위 각 채권은 그 상계적상일인 2019. 7. 31. 대등액에서 상계로 소멸하여 피고 17의 원고 12에 대한 분양전환대금채권은 36,097,128원(= 74,247,128원 - 3,815만 원)이 남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 17은, 분양전환대금채권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상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공제주장으로도 선해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12가 우선분양전환권에 근거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목적물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할 여지는 없고, 달리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의 발생 등을 인정할 만한 추가적인 주장이나 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12가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13호증의 1 내지 14, 26, 갑 제114호증의 1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2가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17은 원고 12로부터 36,097,12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12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2동 1707호에 관하여 2017. 5.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16 회사에 대한 예비적 말소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12는, 피고 17과 피고 16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임대주택 102동 1707호에 관한 신탁계약은 구 임대주택법 제18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위 구분건물에 관한 피고 16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17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피고 17의 피고 16 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12의 피고 17에 대한 피보전권리는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1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구분건물에 관한 피고 16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구 임대주택법 제18조에서 금지한 제한물권의 설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이 당해 임대주택을 신탁회사 등에 신탁하는 경우에는 금지사항 부기등기의무의 예외를 인정하여 주고 있는데, 이는 임대주택에 대한 신탁이 설정되면 당해 임대주택은 위탁자인 임대사업자의 재산권으로부터 분리될 뿐만 아니라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되고, 수탁자 고유의 이해관계로부터 분리되는 등 독립성이 확보되어 마치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것과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인 점(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84335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12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 16 회사에 대한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12는, 피고 17과 피고 16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임대주택 102동 1707호에 관한 신탁계약은 구 임대주택법 제18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① 신탁계약(갑 제116호증) 제24조 제1항이 해지사유로 정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② 위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인 피고 17을 거쳐 원고 12에게 이전되므로 같은 조 제2항이 해지사유로 정한 “신탁사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17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피고 17의 피고 16 회사에 대한 신탁해지권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12의 피고 17에 대한 피보전권리는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 12의 위 주장은 모두 위 신탁계약이 구 임대주택법 제18조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신탁계약이 구 임대주택법 제18조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소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 12의 피고 17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구소인 말소등기청구의 소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피고 16 회사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말소등기청구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원고 12의 피고 16 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말소등기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12의 피고 16 회사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너. 원고 13의 피고 16 회사, 피고 18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인정사실
이 사건 임대주택 104동 1704호에 관하여, ① 2015. 7. 31. 피고 18 명의로 2015. 6.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② 2015. 7. 10.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5. 7. 31. 접수 제36777호로 피고 16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2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피고 16 회사 대한 주위적 및 피고 18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원고 13은 앞서 인정한 매도청구권에 근거하여 주위적으로 피고 16 회사를 상대로, 예비적으로 피고 18을 상대로 이 사건 임대주택 104동 1704호에 관한 원고 1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 있다.
가) 매도청구권 행사의 상대방
피고 18이 임대시작일을 2015. 7. 9.로 하여 이 사건 임대주택 104동 1704호의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1심법원의 2017. 9. 26.자 울산광역시 사상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18은 위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위 구분건물에 대한 피고 1 회사의 우선분양전환에 관한 의무도 승계하였으며, 피고 18이 2015. 6. 24. 위 구분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의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의 우선분양전환에 관한 의무가 수탁자에게 승계된다고 볼 만한 법령상의 근거는 없으며, 나아가 만약 피고 16 회사가 위 구분건물을 매수하였다고 본다 하더라도, 피고 16 회사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의 임대주택 목록에는 위 구분건물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7호증의 3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강남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피고 16 회사가 위 구분건물의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13은 피고 18을 상대로 위 구분건물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원고 13의 피고 16 회사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피고 18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
원고 13의 이 사건 임대주택 104동 1704호에 대한 매수의사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17. 3. 6. 피고 18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 13과 위 구분건물의 임대사업자인 피고 18 사이에 위 구분건물에 관하여 승인받은 분양전환가격을 매매대금으로 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그러므로 원고 13의 상환이행청구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18은 원고 13으로부터 승인받은 분양전환가격 상당 돈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원고 13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4동 1704호에 관하여 2017. 3.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1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 13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13이 피고 1 회사로부터 이 사건 임대주택 104동 1704호를 임차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3,815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 13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위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서 2019. 4.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분양전환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의사표시를 기재하였고, 위 변경신청서가 2019. 5. 1. 피고 18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는 것인바(대법원 1969. 12. 26. 선고 69다85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 13과 피고 1 회사의 위 구분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원고 13이 이 사건 소장과 2019. 4.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피고 18에 대한 송달로 해지의 통지를 함에 따라 위 통지일로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3개월이 지난 2019. 8. 2. 종료되었으므로, 원고 13의 피고 18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한편 피고 18의 원고 13에 대한 분양전환대금채권의 이행기는 앞서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일인 2017. 3. 6.에 도래하였고, 위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의 성립으로 원고 13의 피고 18에 대한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가 소멸함으로써 원고 13의 피고 18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동시이행항변권의 대항을 받지 아니하므로, 위 각 채권은 그 상계적상일인 2019. 8. 2. 대등액에서 상계로 소멸하여 피고 18의 원고 13에 대한 분양전환대금채권은 37,044,628원(= 75,194,628원 - 3,815만 원)이 남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 16 회사, 피고 18은, 분양전환대금채권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상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공제주장으로도 선해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13이 우선분양전환권에 근거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목적물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할 여지는 없고, 달리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의 발생 등을 인정할 만한 추가적인 주장이나 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13이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13호증의 1 내지 14, 27, 갑 제114호증의 1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3이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18은 원고 13으로부터 36,097,12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13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4동 1704호에 관하여 2017. 3.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16 회사에 대한 예비적 말소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13은, 피고 18과 피고 16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임대주택 104동 1704호에 관한 신탁계약은 구 임대주택법 제18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위 구분건물에 관한 피고 16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18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피고 18의 피고 16 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13의 피고 18에 대한 피보전권리는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1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구분건물에 관한 피고 16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구 임대주택법 제18조에서 금지한 제한물권의 설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이 당해 임대주택을 신탁회사 등에 신탁하는 경우에는 금지사항 부기등기의무의 예외를 인정하여 주고 있는데, 이는 임대주택에 대한 신탁이 설정되면 당해 임대주택은 위탁자인 임대사업자의 재산권으로부터 분리될 뿐만 아니라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되고, 수탁자 고유의 이해관계로부터 분리되는 등 독립성이 확보되어 마치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것과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인 점(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84335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13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 16 회사에 대한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13은, 피고 18과 피고 16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임대주택 104동 1704호에 관한 신탁계약은 구 임대주택법 제18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① 신탁계약(갑 제117호증) 제24조 제1항이 해지사유로 정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② 위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인 피고 18을 거쳐 원고 13에게 이전되므로 같은 조 제2항이 해지사유로 정한 “신탁사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18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피고 18의 피고 16 회사에 대한 신탁해지권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13의 피고 18에 대한 피보전권리는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 13의 위 주장은 모두 위 신탁계약이 구 임대주택법 제18조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신탁계약이 구 임대주택법 제18조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소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 13의 피고 18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구소인 말소등기청구의 소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피고 16 회사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말소등기청구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원고 13의 피고 16 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말소등기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13의 피고 16 회사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더. 원고 14의 피고 16 회사, 피고 19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인정사실
이 사건 임대주택 104동 2004호에 관하여, ① 2015. 7. 31. 피고 19 명의로 2015. 6.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② 2015. 7. 10.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5. 7. 31. 접수 제36780호로 피고 16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24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피고 16 회사 대한 주위적 및 피고 19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원고 14는 앞서 인정한 매도청구권에 근거하여 주위적으로 피고 16 회사를 상대로, 예비적으로 피고 19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주택 104동 2004호에 관한 원고 14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 있다.
가) 매도청구권 행사의 상대방
피고 19가 임대시작일을 2015. 7. 8.로 하여 이 사건 임대주택 104동 2004호의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1심법원의 2017. 9. 18.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19는 위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위 구분건물에 대한 피고 1 회사의 우선분양전환에 관한 의무도 승계하였으며, 피고 19가 2015. 6. 24. 위 구분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의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의 우선분양전환에 관한 의무가 수탁자에게 승계된다고 볼 만한 법령상의 근거는 없으며, 나아가 만약 피고 16 회사가 위 구분건물을 매수하였다고 본다 하더라도, 피고 16 회사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의 임대주택 목록에는 위 구분건물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7호증의 3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강남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피고 16 회사가 위 구분건물의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14는 피고 19를 상대로 위 구분건물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원고 14의 피고 16 회사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피고 19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
원고 14의 이 사건 임대주택 104동 2004호에 대한 매수의사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17. 3. 6. 피고 19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 14와 위 구분건물의 임대사업자인 피고 19 사이에 위 구분건물에 관하여 승인받은 분양전환가격을 매매대금으로 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그러므로 원고 14의 상환이행청구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19는 원고 14로부터 승인받은 분양전환가격 상당 돈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원고 14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4동 2004호에 관하여 2017. 3.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14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 14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14가 피고 1 회사로부터 이 사건 임대주택 104동 2004호를 임차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3,815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 14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위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서 2019. 4.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분양전환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의사표시를 기재하였고, 위 변경신청서가 2019. 5. 1. 피고 19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는 것인바(대법원 1969. 12. 26. 선고 69다85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 14와 피고 1 회사의 위 구분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원고 14가 이 사건 소장과 2019. 4.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피고 19에 대한 송달로 해지의 통지를 함에 따라 위 통지일로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3개월이 지난 2019. 8. 2. 종료되었으므로, 원고 14의 피고 19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한편 피고 19의 원고 14에 대한 분양전환대금채권의 이행기는 앞서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일인 2017. 3. 6.에 도래하였고, 위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의 성립으로 원고 14의 피고 19에 대한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가 소멸함으로써 원고 14의 피고 19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동시이행항변권의 대항을 받지 아니하므로, 위 각 채권은 그 상계적상일인 2019. 8. 2. 대등액에서 상계로 소멸하여 피고 19의 원고 14에 대한 분양전환대금채권은 37,044,628원(= 75,194,628원 - 3,815만 원)이 남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 16 회사, 피고 19는, 분양전환대금채권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상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공제주장으로도 선해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14가 우선분양전환권에 근거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목적물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할 여지는 없고, 달리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의 발생 등을 인정할 만한 추가적인 주장이나 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14가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13호증의 1 내지 14, 28, 갑 제114호증의 1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4가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19는 원고 14로부터 36,097,12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14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4동 2004호에 관하여 2017. 3.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16 회사에 대한 예비적 말소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14는, 피고 19와 피고 16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임대주택 104동 2004호에 관한 신탁계약은 구 임대주택법 제18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위 구분건물에 관한 피고 16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19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피고 19의 피고 16 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14의 피고 19에 대한 피보전권리는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1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구분건물에 관한 피고 16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구 임대주택법 제18조에서 금지한 제한물권의 설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이 당해 임대주택을 신탁회사 등에 신탁하는 경우에는 금지사항 부기등기의무의 예외를 인정하여 주고 있는데, 이는 임대주택에 대한 신탁이 설정되면 당해 임대주택은 위탁자인 임대사업자의 재산권으로부터 분리될 뿐만 아니라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되고, 수탁자 고유의 이해관계로부터 분리되는 등 독립성이 확보되어 마치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것과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인 점(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84335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14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 16 회사에 대한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14는, 피고 19와 피고 16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임대주택 104동 2004호에 관한 신탁계약은 구 임대주택법 제18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① 신탁계약(갑 제118호증) 제24조 제1항이 해지사유로 정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② 위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인 피고 19를 거쳐 원고 14에게 이전되므로 같은 조 제2항이 해지사유로 정한 “신탁사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19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피고 19의 피고 16 회사에 대한 신탁해지권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14의 피고 19에 대한 피보전권리는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 14의 위 주장은 모두 위 신탁계약이 구 임대주택법 제18조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신탁계약이 구 임대주택법 제18조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소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 14의 피고 19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구소인 말소등기청구의 소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피고 16 회사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말소등기청구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원고 14의 피고 16 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말소등기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14의 피고 16 회사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3. 원고 15, 원고 16, 원고 17, 원고 18, 원고 19, 원고 20, 원고 21, 원고 22, 원고 23, 원고 24, 원고 25, 원고 26, 원고 27, 원고 28, 원고 29, 원고 30, 원고 31, 원고 32, 원고 33, 원고 34, 원고 35, 원고 36, 원고 37, 원고 38, 원고 39, 원고 40, 원고 41의 각 피고 11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청구원인
1) 원고 15, 원고 16, 원고 17, 원고 18, 원고 19, 원고 20, 원고 21, 원고 22, 원고 23, 원고 24, 원고 25, 원고 26, 원고 27, 원고 28, 원고 29, 원고 30, 원고 31, 원고 32, 원고 33, 원고 34, 원고 35, 원고 36, 원고 37, 원고 38, 원고 39, 원고 40, 원고 41은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으로서 우선분양전환권을 보유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관할 관청으로부터 분양전환을 승인받았으므로, 같은 조 제8항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분양전환가격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매도청구권을 취득하였다.
2) 피고 11 회사는 위 원고들이 우선분양전환권을 보유한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피고 1 회사의 우선분양전환에 관한 의무를 승계하였다.
3)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서 피고 11 회사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분양전환가격에 따른 상환이행청구를 함에 따라, 피고 11 회사는 위 원고들로부터 각 승인받은 분양전환가격 상당 돈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위 원고들에게 각 원고별 임차한 구분건물에 관하여 피고 11 회사에 대한 소장 송달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원고들이 피고 11 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신탁계약에 따라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우선분양전환에 관한 신탁자의 의무가 수탁자에게 승계된다고 볼 만한 법령상의 근거는 없으며, 나아가 만약 피고 11 회사가 위 원고들이 임차한 구분건물을 매수하였다고 본다 하더라도, 피고 11 회사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의 임대주택 목록에는 위 원고들이 임차한 구분건물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7호증의 4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강남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피고 11 회사가 위 원고들이 임차한 구분건물의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위 원고들의 피고 11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곽병수(재판장) 박진웅 배동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