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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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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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김천지원 2021가단34861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GGG |
|
변 론 종 결 |
2021. 3. 24 |
|
판 결 선 고 |
2021. 4. 21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HHH 사이에서 2016. 7.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소외 HHH에게 FF지방법원 ff등기소 2016. 7. 25. 접수 제4908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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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김천지원 2021가단34861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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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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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GG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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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3.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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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4. 21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HHH 사이에서 2016. 7.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소외 HHH에게 FF지방법원 ff등기소 2016. 7. 25. 접수 제4908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