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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취소 및 등기 말소청구 인용

김천지원 2021가단34861
판결 요약
법원은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의 소송비용 부담도 인정했습니다.
#사해행위 #부동산 증여 #증여계약 취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질의 응답
1.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어떤 법적 조치가 내려지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가 명령될 수 있습니다.
근거
김천지원 2021가단34861 판결은 피고와 제3자 간의 부동산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계약취소 및 말소등기 이행을 판단하였습니다.
2.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사해행위취소가 인용된 경우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김천지원 2021가단34861 판결 주문에서 피고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명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적용되는 절차적 법률은 무엇인가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제150조 제3항(자백 간주) 규정을 따릅니다.
근거
김천지원 2021가단34861 판결에서 적용법조로 명시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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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김천지원 2021가단3486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GGG

변 론 종 결

2021. 3. 24

판 결 선 고

2021. 4. 21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HHH 사이에서 2016. 7.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소외 HHH에게 FF지방법원 ff등기소 2016. 7. 25. 접수 제4908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 간주)

출처 : 대법원 2022. 04. 21. 선고 김천지원 2021가단348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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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어떤 법적 조치가 내려지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가 명령될 수 있습니다.
근거
김천지원 2021가단34861 판결은 피고와 제3자 간의 부동산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계약취소 및 말소등기 이행을 판단하였습니다.
2.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사해행위취소가 인용된 경우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김천지원 2021가단34861 판결 주문에서 피고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명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적용되는 절차적 법률은 무엇인가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제150조 제3항(자백 간주) 규정을 따릅니다.
근거
김천지원 2021가단34861 판결에서 적용법조로 명시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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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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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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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2021. 3. 24

판 결 선 고

2021. 4. 21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HHH 사이에서 2016. 7.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소외 HHH에게 FF지방법원 ff등기소 2016. 7. 25. 접수 제4908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 간주)

출처 : 대법원 2022. 04. 21. 선고 김천지원 2021가단348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