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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약적 상고 요건과 서면 합의의 필요성

2017두33145
판결 요약
행정소송에서 1심 판결 후 비약적 상고를 하려면 양쪽 당사자가 상고권 유보·항소포기 합의를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비약적 상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비약적 상고 #행정소송 #1심 판결 #상고권 유보 #항소포기
질의 응답
1. 행정소송에서 1심 판결에 대해 비약적 상고가 가능한가요?
답변
비약적 상고는 1심 판결 후 양쪽 당사자가 상고권을 유보한 채 항소하지 않기로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3145 판결은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한 비약적 상고는 당사자 모두가 상고권 유보 및 항소 포기 합의를 서면으로 한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비약적 상고를 위한 항소포기 합의는 반드시 서면이어야 하나요?
답변
비약적 상고의 합의반드시 서면이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3145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9조 제2항과 제390조에 따라 항소포기 합의가 반드시 서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 비약적 상고시 합의서 미제출이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서면 합의서 미제출 시 비약적 상고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3145 판결은 합의서가 없으면 흠결 보정이 불가하여 상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판결주문취소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두33145, 33152(중간확인의소) 판결]

【판시사항】

행정소송에 관하여 고등법원이 아닌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는 종국판결 뒤에 양쪽 당사자가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때에 한하여 비약적 상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위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9조 제2항, 제390조, 제422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두9582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67921 판결


【전문】

【원고(중간확인원고, 선정당사자), 비약적 상고인】

【피고(중간확인피고), 비약적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6. 12. 22. 선고 2016구합22835, 24091 판결

【주 문】

비약적 상고를 각하한다. 비약적 상고비용은 원고(중간확인원고,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비약적 상고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제390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행정소송에 관하여 고등법원이 아닌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는 종국판결 뒤에 양쪽 당사자가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때에 한하여 비약적 상고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두9582 판결 참조). 그리고 이 경우 위 합의에는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이 준용되는 결과 그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67921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선정당사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비약적 상고를 하면서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 단서의 합의에 관한 서면을 제출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비약적 상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비약적 상고이유의 판단에 나아갈 필요도 없이 원고(선정당사자)의 비약적 상고를 각하하고, 비약적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별 지】

선정자 목록: 생략 ]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 김소영 이기택(주심)

출처 : 대법원 2017. 05. 11. 선고 2017두3314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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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약적 상고 요건과 서면 합의의 필요성

2017두33145
판결 요약
행정소송에서 1심 판결 후 비약적 상고를 하려면 양쪽 당사자가 상고권 유보·항소포기 합의를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비약적 상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비약적 상고 #행정소송 #1심 판결 #상고권 유보 #항소포기
질의 응답
1. 행정소송에서 1심 판결에 대해 비약적 상고가 가능한가요?
답변
비약적 상고는 1심 판결 후 양쪽 당사자가 상고권을 유보한 채 항소하지 않기로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3145 판결은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한 비약적 상고는 당사자 모두가 상고권 유보 및 항소 포기 합의를 서면으로 한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비약적 상고를 위한 항소포기 합의는 반드시 서면이어야 하나요?
답변
비약적 상고의 합의반드시 서면이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3145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9조 제2항과 제390조에 따라 항소포기 합의가 반드시 서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 비약적 상고시 합의서 미제출이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서면 합의서 미제출 시 비약적 상고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3145 판결은 합의서가 없으면 흠결 보정이 불가하여 상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판결주문취소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두33145, 33152(중간확인의소) 판결]

【판시사항】

행정소송에 관하여 고등법원이 아닌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는 종국판결 뒤에 양쪽 당사자가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때에 한하여 비약적 상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위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9조 제2항, 제390조, 제422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두9582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67921 판결


【전문】

【원고(중간확인원고, 선정당사자), 비약적 상고인】

【피고(중간확인피고), 비약적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6. 12. 22. 선고 2016구합22835, 24091 판결

【주 문】

비약적 상고를 각하한다. 비약적 상고비용은 원고(중간확인원고,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비약적 상고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제390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행정소송에 관하여 고등법원이 아닌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는 종국판결 뒤에 양쪽 당사자가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때에 한하여 비약적 상고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두9582 판결 참조). 그리고 이 경우 위 합의에는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이 준용되는 결과 그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67921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선정당사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비약적 상고를 하면서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 단서의 합의에 관한 서면을 제출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비약적 상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비약적 상고이유의 판단에 나아갈 필요도 없이 원고(선정당사자)의 비약적 상고를 각하하고, 비약적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별 지】

선정자 목록: 생략 ]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 김소영 이기택(주심)

출처 : 대법원 2017. 05. 11. 선고 2017두3314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