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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등기 무변론 판결에서 처리 방법

여주지원 2021가단19493
판결 요약
이 판결은 피고가 특정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기의 말소절차 이행을 명한 사건입니다. 무변론 상태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으며,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토록 결정하였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청구가 피고의 대응 없이 법원에서 인용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저당권말소 #말소등기 #무변론판결 #소송비용 부담 #등기절차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말소 등기청구에서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답변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은 경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말소등기 이행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여주지원-2021-가단-19493 판결은 무변론 상태에서 주문과 같이 근저당권 말소등기 이행을 명시적으로 인용하였습니다.
2. 말소등기 이행판결이 내려진 경우, 피고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답변
피고는 각 해당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강제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여주지원-2021-가단-19493 판결 주문에서 피고에게 특정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명시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말소등기 청구가 인용된 경우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여주지원-2021-가단-19493 판결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부동산에 대하여 춘천지법 평창등기소 및 영월지원 등기계에 마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19493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양〇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1.13.

주 문

1. 피고는 김*윤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07.8. 9. 접수 제2515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나.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등기계 2007. 8.

9. 접수 제949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출처 : 대법원 2022. 01. 13. 선고 여주지원 2021가단194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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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등기 무변론 판결에서 처리 방법

여주지원 2021가단19493
판결 요약
이 판결은 피고가 특정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기의 말소절차 이행을 명한 사건입니다. 무변론 상태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으며,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토록 결정하였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청구가 피고의 대응 없이 법원에서 인용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저당권말소 #말소등기 #무변론판결 #소송비용 부담 #등기절차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말소 등기청구에서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답변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은 경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말소등기 이행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여주지원-2021-가단-19493 판결은 무변론 상태에서 주문과 같이 근저당권 말소등기 이행을 명시적으로 인용하였습니다.
2. 말소등기 이행판결이 내려진 경우, 피고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답변
피고는 각 해당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강제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여주지원-2021-가단-19493 판결 주문에서 피고에게 특정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명시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말소등기 청구가 인용된 경우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여주지원-2021-가단-19493 판결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부동산에 대하여 춘천지법 평창등기소 및 영월지원 등기계에 마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19493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양〇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1.13.

주 문

1. 피고는 김*윤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07.8. 9. 접수 제2515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나.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등기계 2007. 8.

9. 접수 제949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출처 : 대법원 2022. 01. 13. 선고 여주지원 2021가단194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