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관련 유상감자에서 주주들은 소각 주식에 대하여 액면가 상당의 자본금만 환급받았으므로, 원고 해산으로 인한 주주 등의 의제배당소득 산정 시 공제되는 주식 취득가액에는 소각 주식 취득가액과 관련 유상감자에서 환급받은 자본금 상당액의 차액이 포함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21010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A기업 주식회사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 12. 9. |
판 결 선 고 |
2022. 1. 20. |
주 문
1. 피고가 2019. 8. 19. 원고에게 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5. 18. 설립되어 하역 및 보관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다가2018. 6. 18.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하여 2018. 11. 20. 청산종결 등기를 마치고, 2018.12. 21.자로 폐업한 주식회사이다.
나. 강CC, 강DD, 강EE(이하 이들 3인을 ‘강CC 등’이라고 한다)는 2004. 9. 20.부친에게서 원고 주식 25,000주(전체 주식 중 50%, 1주당 액면가액 10,000원)를 상속받고 상속세 신고를 마쳤는데, 상속 주식 수 및 상속세 결정가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상속인들 |
상속지분율 |
주식수 |
상속세 결정가액 |
|
1주당 평가액 |
상속주식가액 |
|||
강CC |
50% |
12,500주 |
111,441원 |
1,393,012,500원 |
강DD |
30% |
7,500주 |
111,441원 |
835,807,500원 |
강EE |
20% |
5,000주 |
111,441원 |
557,205,000원 |
계 |
100% |
25,000주 |
2,786,025,000원 |
다. 강CC은 2009. 10. 13. 서FF에게 원고 주식 250주를 양도했다.
라. 원고는 2012. 3. 28.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2012. 5. 4.을 기준으로 전체 주식50,000주 중 40,000주(80%)를 액면가액인 주당 10,000원에 유상감자하기로 결의했고(이하 ‘관련 유상감자’라고 한다), 그에 따라 유상감자를 실시한 후 주식 수는 강CC 2,450주, 강DD 1,500주, 강EE 1,000주로 각 감소했다.
마. 강CC은 2017. 12. 5. 서FF에게서 원고 주식 50주를 주당 120,000원에 양수했다.
바. 원고는 법인 해산에 따라 2018. 8. 12. 강CC 등을 포함한 전체 주주 6명에게각 지분율에 따라 현금배당을 실시하고, 배당금액에 원천징수세율 14%를 적용하여2018. 8. 24. 피고에게 배당소득세 1,656,900,000원을 신고‧납부했는데, 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주주 |
주식수 |
지분율 |
배당금액 |
원천소득세(세율 14%) |
강CC |
2,500주 |
25% |
2,958,750,000원 |
414,225,000원 |
강DD |
1,500주 |
15% |
1,775,250,000원 |
248,535,000원 |
강EE |
1,000주 |
10% |
1,183,500,000원 |
165,690,000원 |
김GG |
2,450주 |
24.5% |
2,899,575,000원 |
405,940,500원 |
최HH |
2,500주 |
25% |
2,958,750,000원 |
414,225,000원 |
안II |
50주 |
0.5% |
59,175,000원 |
8,284,500원 |
계 |
10,000주 |
11,835,000,000원 |
1,656,900,000원 |
사. 원고는 2019. 6. 17. ‘강CC 등의 주식 합계 5,000주에 대한 현금배당액에서 주식 취득가액 합계 2,566,167,412원을 차감하여 세액을 다시 계산해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했다. 원고가 강CC 등의 주식 취득가액을 계산한 근거는 아래 표와 같다1).
구분 |
주주 |
계 |
|||
강CC |
강DD |
강EE |
|||
상속 (04. 9. 20.) |
주식수 |
12,500주 |
7,500주 |
5,000주 |
25,500주 |
주당가액 |
111,441원 |
111,441원 |
111,441원 |
111,441원 |
|
금액① |
1,393,013,831원 |
835,808,299원 |
557,205,532원 |
2,786,027,662원 |
|
서FF 양도 (09. 10. 13.) |
주식수 |
-250주 |
-250주 |
||
주당가액 |
111,441원 |
111,441원 |
|||
금액② |
-27,860,250원 |
-27,860,250원 |
|||
유상감자 (12. 5. 4.) |
주식수 |
-9,800주 |
-6,000주 |
-46,000주 |
-19,800주 |
주당가액 |
10,000원 |
10,000원 |
10,000원 |
10,000원 |
|
금액③ |
-98,000,000원 |
-60,000,000원 |
-40,000,000원 |
-198,000,000원 |
|
서FF 양수 (17. 12. 5.) |
주식수 |
50주 |
50주 |
||
주당가액 |
120,000원 |
120,000원 |
|||
금액④ |
6,000,000원 |
6,000,000원 |
|||
취득가액 |
주식수 |
2,500주 |
1,500주 |
1,000주 |
5,000주 |
①~④계 |
1,273,153,581원 |
775,808,299원 |
517,205,532원 |
2,566,167,412원 |
아. 피고는 강CC 등의 주식 취득가액이 합계 557,290,000원에 불과하다고 보아 그 범위에서만 세액을 경정하여 배당소득세 71,020,600원을 환급하고 나머지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했다. 피고가 강CC 등의 주식 취득가액을 계산한 근거는 아래와 같다.
* 강CC 주당 취득단가: 111,475원[= (상속받은 12,500주 × 111,441원 + 2017. 12. 5. 양수한 50주 × 120,000원) ÷ (12,500주 + 50주)] * 강DD, 강EE 주당 취득단가: 111,441원(상속 당시 시가 평가액) * 강CC 취득가액: 278,687,500원(= 해산당시 잔존한 2,500주 × 주당 취득단가 111,475원) * 강DD 취득가액: 167,161,500원(= 해산당시 잔존한 1,500주 × 주당 취득단가 111,441원) * 강EE 취득가액: 111,441,000원(= 해산당시 잔존한 1,000주 × 주당 취득단가 111,441원) * 취득가액 합계 557,290,000원(= 278,687,500원 + 167,161,500원 + 111,441,000원) |
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2019. 9. 26. 이의신청을 했으나 2019. 11. 20. 기각결정을 받았고, 다시 2020. 2. 3.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2020. 12. 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법인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과거 보유주식 중 일부가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유상감자된 경우에는 감자손실액(= 취득가액 - 감자환급액) 상당을 잔여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고, 무상감자와의 형평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따라서 강CC 등의 감자손실액을 취득가액에 반영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해산한 법인의 주주 등이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 중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주주의 의제배당소득이 된다. 여기서 원고와 같이 법인 해산 전 ‘주식 수 감소에 의한 유상감자’를 실시하여 액면가액을 환급한 경우2) 감자손실액(= 취득가액 - 감자환급액)을 법인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 산정 시 공제되는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에 포함할 것인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원고는 “관련 유상감자로 인하여 강CC 등 주주들은 각 소유 주식의 80%가 취득가액에 현저히 미달하는 주당 10,000원씩의 액면가액을 환급받는 조건으로 소각되었는데, 소각된 주식의 가치 중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각되지 않은 나머지 20% 주식(이하 ‘잔여주식’이라고 한다)에 전가되므로, 법인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 대상이 되는 잔여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시 감자손실액3)을 잔여주식의 취득가액에 더하는 것이 경제적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원고 해산 시 강CC 등 주주들은 잔여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인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에 유상감자로 인한 손실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유상감자에 따른 주식소각은 주식의 ‘취득’과는 별개의 법률행위이며, 유상감자는 무상감자와는 달리 일정한 소각 대가를 받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취득가액을 넘는 대가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의제배당소득 산정 시 고려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감자의 방식과 경제적 효과
가) 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감자 방식은 ① 주식 수 감소와 ② 권면액 감소가 있다. 그중 주식 수 감소 방식의 감자는 주식병합(상법 제440조 내지 444조)이나 주식소각에 의한다. 한편 감자 과정에서 회사재산의 외부유출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라 무상감자와 유상감자로 나뉜다.
나) 감자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인 자본금(상법 제451조 제1항)을 감소시키는 것(상법 제438조 제1항)에 불과하여, 감자 자체만으로 특정 주주의 재산가치에 변동이 발생하지는 않는다(이를 산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으며, 무상감자는 D=0인 경우이다).
다) 다만 유상감자의 경우 각 주주는 소각되거나 권면액이 감소하는 주식에 관하여 금전을 지급받게 되므로, 주주의 재산가치는 잔여주식 부분과 환급금 부분으로 나뉘게 되고, 소각주식의 경제적 가치는 0이 되는 반면, 무상감자의 경우주주의 주식가치는 종전과 같다.
라) 이처럼 주식의 가치 일부가 현금화된 감자환급금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소득 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감자환급금이 주식취득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감자 시점에 위 조항에 따른 의제배당소득 과세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
3) 유상감자 이후 잔여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가)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2항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유상감자의 경제적 효과와 의제배당소득 과세의 구조, 무상감자 및 주식병합 방식 유상감자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면, 주식 수 감소 방식 유상감자에서 액면가액을 환급한 경우, 즉 이익잉여금을 소각대가의 원천으로 사용하지 않은 감자의 경우에는 법인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 산정 시 감자손실액(= 취득가액 – 감자환급액)을 잔여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고, 이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은 그 가액이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해야 의제배당 대상이 된다. 이는 경제적 효과 면에서 주주가 회사에 소각주식을 양도하고 감자환급금(무상감자의 경우 0원)을 받는 것4)과 동일하다5).
② 주식의 액면금액만 환급하는 유상감자에서는 자본금만 감소하고 이익잉여금은 법인 내부에 그대로 잔존하는데, 이러한 감자는 자본거래에 불과하여6) 감자시점에소각주식의 대가를 과세할 이유가 없다. 반면 유상감자에서 주주가 자본금뿐만 아니라 이익잉여금도 소각대가로 받으면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과세하게 된다.
③ 법인의 순자산( )을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의 합으로 구성하면, 이익잉여금에는 ‘주주의 주식 취득시점과 법인의 해산시점 사이에 증가한 법인의 순자산’이 포함된다. 유상감자 과정에서 법인의 이익잉여금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는다면, 그 경제적 가치는 감자 후 잔여주식에 의해 표창될 수밖에 없다.
④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는 해산한 법인이 주주에게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주주의 주식 취득시점과 법인의 해산시점 사이에 증가된 회사의 순자산이 법인내부에 유보되어 있다가 최종 현금화하는 시점에 과세하려는 것이다7).
⑤ 주식병합의 경우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권은 병합 전의 주식을 여전히 표창하면서 그와 동일성을 유지한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참조). 주식 수 감소 방식 감자는 주식병합이나 주식소각에 의하는데, 두 경우에 그 형식은 다르나 경제적 실질은 동일하다.
⑥ 액면가 감소 방식 감자에 관해서는 ’감자대가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감자액 상당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관행이 확립되어 있는데, 경제적 실질 면에서 액면가 감소 방식과 주식 수 감소 방식 사이에 차별을 둘 이유가 없다.
다) 앞서 본 것과 같이 관련 유상감자에서 강CC 등 주주들은 소각주식에 대하여 액면가 상당의 자본금만 환급받았으므로, 원고 해산으로 인한 강CC 등의 의제배당소득 산정 시 공제되는 주식취득가액에는 강CC 등의 소각주식 취득가액과 관련 유상감자에서 환급받은 자본금 상당액의 차액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 소결
따라서 관련 유상감자로 인한 강CC 등의 감자손실액을 원고 해산으로 인한 강CC 등의 의제배당소득 산정 대상 잔여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한다[원고 강CC이 서FF에게서 양수한 50주는 관련 유상감자 이후에 취득한 것인데,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므로(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440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일부 오산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계산한 내역 그대로 반영한다.
2) 원고는 유상감자의 환급액이 액면가액에 한정되는 경우와 이를 초과하는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경우에 감자손실액을 잔
여주식 취득가액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관련 유상감자의 환급액은 주식 액면가에 한정되므로, 쟁점을 이와
3) 주주가 소각주식을 감자환급액에 처분했다고 볼 경우 소각주식의 양도차손에 해당한다.
4) 회사의 입장에서는 주주에게 감자환급금을 지불하고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
6) 최초 법인 설립 시 법인에 출자된 자본금이 그대로 환급되는 것이다.
7)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10565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4587 판결 등 참조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01. 20.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10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관련 유상감자에서 주주들은 소각 주식에 대하여 액면가 상당의 자본금만 환급받았으므로, 원고 해산으로 인한 주주 등의 의제배당소득 산정 시 공제되는 주식 취득가액에는 소각 주식 취득가액과 관련 유상감자에서 환급받은 자본금 상당액의 차액이 포함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21010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A기업 주식회사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 12. 9. |
판 결 선 고 |
2022. 1. 20. |
주 문
1. 피고가 2019. 8. 19. 원고에게 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5. 18. 설립되어 하역 및 보관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다가2018. 6. 18.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하여 2018. 11. 20. 청산종결 등기를 마치고, 2018.12. 21.자로 폐업한 주식회사이다.
나. 강CC, 강DD, 강EE(이하 이들 3인을 ‘강CC 등’이라고 한다)는 2004. 9. 20.부친에게서 원고 주식 25,000주(전체 주식 중 50%, 1주당 액면가액 10,000원)를 상속받고 상속세 신고를 마쳤는데, 상속 주식 수 및 상속세 결정가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상속인들 |
상속지분율 |
주식수 |
상속세 결정가액 |
|
1주당 평가액 |
상속주식가액 |
|||
강CC |
50% |
12,500주 |
111,441원 |
1,393,012,500원 |
강DD |
30% |
7,500주 |
111,441원 |
835,807,500원 |
강EE |
20% |
5,000주 |
111,441원 |
557,205,000원 |
계 |
100% |
25,000주 |
2,786,025,000원 |
다. 강CC은 2009. 10. 13. 서FF에게 원고 주식 250주를 양도했다.
라. 원고는 2012. 3. 28.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2012. 5. 4.을 기준으로 전체 주식50,000주 중 40,000주(80%)를 액면가액인 주당 10,000원에 유상감자하기로 결의했고(이하 ‘관련 유상감자’라고 한다), 그에 따라 유상감자를 실시한 후 주식 수는 강CC 2,450주, 강DD 1,500주, 강EE 1,000주로 각 감소했다.
마. 강CC은 2017. 12. 5. 서FF에게서 원고 주식 50주를 주당 120,000원에 양수했다.
바. 원고는 법인 해산에 따라 2018. 8. 12. 강CC 등을 포함한 전체 주주 6명에게각 지분율에 따라 현금배당을 실시하고, 배당금액에 원천징수세율 14%를 적용하여2018. 8. 24. 피고에게 배당소득세 1,656,900,000원을 신고‧납부했는데, 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주주 |
주식수 |
지분율 |
배당금액 |
원천소득세(세율 14%) |
강CC |
2,500주 |
25% |
2,958,750,000원 |
414,225,000원 |
강DD |
1,500주 |
15% |
1,775,250,000원 |
248,535,000원 |
강EE |
1,000주 |
10% |
1,183,500,000원 |
165,690,000원 |
김GG |
2,450주 |
24.5% |
2,899,575,000원 |
405,940,500원 |
최HH |
2,500주 |
25% |
2,958,750,000원 |
414,225,000원 |
안II |
50주 |
0.5% |
59,175,000원 |
8,284,500원 |
계 |
10,000주 |
11,835,000,000원 |
1,656,900,000원 |
사. 원고는 2019. 6. 17. ‘강CC 등의 주식 합계 5,000주에 대한 현금배당액에서 주식 취득가액 합계 2,566,167,412원을 차감하여 세액을 다시 계산해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했다. 원고가 강CC 등의 주식 취득가액을 계산한 근거는 아래 표와 같다1).
구분 |
주주 |
계 |
|||
강CC |
강DD |
강EE |
|||
상속 (04. 9. 20.) |
주식수 |
12,500주 |
7,500주 |
5,000주 |
25,500주 |
주당가액 |
111,441원 |
111,441원 |
111,441원 |
111,441원 |
|
금액① |
1,393,013,831원 |
835,808,299원 |
557,205,532원 |
2,786,027,662원 |
|
서FF 양도 (09. 10. 13.) |
주식수 |
-250주 |
-250주 |
||
주당가액 |
111,441원 |
111,441원 |
|||
금액② |
-27,860,250원 |
-27,860,250원 |
|||
유상감자 (12. 5. 4.) |
주식수 |
-9,800주 |
-6,000주 |
-46,000주 |
-19,800주 |
주당가액 |
10,000원 |
10,000원 |
10,000원 |
10,000원 |
|
금액③ |
-98,000,000원 |
-60,000,000원 |
-40,000,000원 |
-198,000,000원 |
|
서FF 양수 (17. 12. 5.) |
주식수 |
50주 |
50주 |
||
주당가액 |
120,000원 |
120,000원 |
|||
금액④ |
6,000,000원 |
6,000,000원 |
|||
취득가액 |
주식수 |
2,500주 |
1,500주 |
1,000주 |
5,000주 |
①~④계 |
1,273,153,581원 |
775,808,299원 |
517,205,532원 |
2,566,167,412원 |
아. 피고는 강CC 등의 주식 취득가액이 합계 557,290,000원에 불과하다고 보아 그 범위에서만 세액을 경정하여 배당소득세 71,020,600원을 환급하고 나머지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했다. 피고가 강CC 등의 주식 취득가액을 계산한 근거는 아래와 같다.
* 강CC 주당 취득단가: 111,475원[= (상속받은 12,500주 × 111,441원 + 2017. 12. 5. 양수한 50주 × 120,000원) ÷ (12,500주 + 50주)] * 강DD, 강EE 주당 취득단가: 111,441원(상속 당시 시가 평가액) * 강CC 취득가액: 278,687,500원(= 해산당시 잔존한 2,500주 × 주당 취득단가 111,475원) * 강DD 취득가액: 167,161,500원(= 해산당시 잔존한 1,500주 × 주당 취득단가 111,441원) * 강EE 취득가액: 111,441,000원(= 해산당시 잔존한 1,000주 × 주당 취득단가 111,441원) * 취득가액 합계 557,290,000원(= 278,687,500원 + 167,161,500원 + 111,441,000원) |
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2019. 9. 26. 이의신청을 했으나 2019. 11. 20. 기각결정을 받았고, 다시 2020. 2. 3.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2020. 12. 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법인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과거 보유주식 중 일부가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유상감자된 경우에는 감자손실액(= 취득가액 - 감자환급액) 상당을 잔여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고, 무상감자와의 형평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따라서 강CC 등의 감자손실액을 취득가액에 반영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해산한 법인의 주주 등이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 중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주주의 의제배당소득이 된다. 여기서 원고와 같이 법인 해산 전 ‘주식 수 감소에 의한 유상감자’를 실시하여 액면가액을 환급한 경우2) 감자손실액(= 취득가액 - 감자환급액)을 법인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 산정 시 공제되는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에 포함할 것인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원고는 “관련 유상감자로 인하여 강CC 등 주주들은 각 소유 주식의 80%가 취득가액에 현저히 미달하는 주당 10,000원씩의 액면가액을 환급받는 조건으로 소각되었는데, 소각된 주식의 가치 중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각되지 않은 나머지 20% 주식(이하 ‘잔여주식’이라고 한다)에 전가되므로, 법인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 대상이 되는 잔여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시 감자손실액3)을 잔여주식의 취득가액에 더하는 것이 경제적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원고 해산 시 강CC 등 주주들은 잔여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인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에 유상감자로 인한 손실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유상감자에 따른 주식소각은 주식의 ‘취득’과는 별개의 법률행위이며, 유상감자는 무상감자와는 달리 일정한 소각 대가를 받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취득가액을 넘는 대가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의제배당소득 산정 시 고려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감자의 방식과 경제적 효과
가) 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감자 방식은 ① 주식 수 감소와 ② 권면액 감소가 있다. 그중 주식 수 감소 방식의 감자는 주식병합(상법 제440조 내지 444조)이나 주식소각에 의한다. 한편 감자 과정에서 회사재산의 외부유출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라 무상감자와 유상감자로 나뉜다.
나) 감자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인 자본금(상법 제451조 제1항)을 감소시키는 것(상법 제438조 제1항)에 불과하여, 감자 자체만으로 특정 주주의 재산가치에 변동이 발생하지는 않는다(이를 산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으며, 무상감자는 D=0인 경우이다).
다) 다만 유상감자의 경우 각 주주는 소각되거나 권면액이 감소하는 주식에 관하여 금전을 지급받게 되므로, 주주의 재산가치는 잔여주식 부분과 환급금 부분으로 나뉘게 되고, 소각주식의 경제적 가치는 0이 되는 반면, 무상감자의 경우주주의 주식가치는 종전과 같다.
라) 이처럼 주식의 가치 일부가 현금화된 감자환급금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소득 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감자환급금이 주식취득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감자 시점에 위 조항에 따른 의제배당소득 과세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
3) 유상감자 이후 잔여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가)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2항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유상감자의 경제적 효과와 의제배당소득 과세의 구조, 무상감자 및 주식병합 방식 유상감자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면, 주식 수 감소 방식 유상감자에서 액면가액을 환급한 경우, 즉 이익잉여금을 소각대가의 원천으로 사용하지 않은 감자의 경우에는 법인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 산정 시 감자손실액(= 취득가액 – 감자환급액)을 잔여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고, 이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은 그 가액이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해야 의제배당 대상이 된다. 이는 경제적 효과 면에서 주주가 회사에 소각주식을 양도하고 감자환급금(무상감자의 경우 0원)을 받는 것4)과 동일하다5).
② 주식의 액면금액만 환급하는 유상감자에서는 자본금만 감소하고 이익잉여금은 법인 내부에 그대로 잔존하는데, 이러한 감자는 자본거래에 불과하여6) 감자시점에소각주식의 대가를 과세할 이유가 없다. 반면 유상감자에서 주주가 자본금뿐만 아니라 이익잉여금도 소각대가로 받으면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과세하게 된다.
③ 법인의 순자산( )을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의 합으로 구성하면, 이익잉여금에는 ‘주주의 주식 취득시점과 법인의 해산시점 사이에 증가한 법인의 순자산’이 포함된다. 유상감자 과정에서 법인의 이익잉여금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는다면, 그 경제적 가치는 감자 후 잔여주식에 의해 표창될 수밖에 없다.
④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는 해산한 법인이 주주에게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주주의 주식 취득시점과 법인의 해산시점 사이에 증가된 회사의 순자산이 법인내부에 유보되어 있다가 최종 현금화하는 시점에 과세하려는 것이다7).
⑤ 주식병합의 경우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권은 병합 전의 주식을 여전히 표창하면서 그와 동일성을 유지한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참조). 주식 수 감소 방식 감자는 주식병합이나 주식소각에 의하는데, 두 경우에 그 형식은 다르나 경제적 실질은 동일하다.
⑥ 액면가 감소 방식 감자에 관해서는 ’감자대가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감자액 상당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관행이 확립되어 있는데, 경제적 실질 면에서 액면가 감소 방식과 주식 수 감소 방식 사이에 차별을 둘 이유가 없다.
다) 앞서 본 것과 같이 관련 유상감자에서 강CC 등 주주들은 소각주식에 대하여 액면가 상당의 자본금만 환급받았으므로, 원고 해산으로 인한 강CC 등의 의제배당소득 산정 시 공제되는 주식취득가액에는 강CC 등의 소각주식 취득가액과 관련 유상감자에서 환급받은 자본금 상당액의 차액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 소결
따라서 관련 유상감자로 인한 강CC 등의 감자손실액을 원고 해산으로 인한 강CC 등의 의제배당소득 산정 대상 잔여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한다[원고 강CC이 서FF에게서 양수한 50주는 관련 유상감자 이후에 취득한 것인데,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므로(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440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일부 오산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계산한 내역 그대로 반영한다.
2) 원고는 유상감자의 환급액이 액면가액에 한정되는 경우와 이를 초과하는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경우에 감자손실액을 잔
여주식 취득가액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관련 유상감자의 환급액은 주식 액면가에 한정되므로, 쟁점을 이와
3) 주주가 소각주식을 감자환급액에 처분했다고 볼 경우 소각주식의 양도차손에 해당한다.
4) 회사의 입장에서는 주주에게 감자환급금을 지불하고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
6) 최초 법인 설립 시 법인에 출자된 자본금이 그대로 환급되는 것이다.
7)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10565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4587 판결 등 참조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01. 20.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10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