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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미술품·골프회원권 비용 손금 산입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 2024누37284
판결 요약
골프장운영법인이 수장고에 보관한 미술품 취득·관리비용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수익가망성이 희박한 골프회원권을 매입한 경우 무수익 자산 매입으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해당 증여세 과세는 개정(구) 상증세법 해석에 따라 실제 주주에게 이익이 귀속되어야 합니다.
#법인세 #손금불산입 #골프회원권 #미술품 #업무무관자산
질의 응답
1. 법인이 수장고에 미술품을 보관하면 관련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수장고 보관 미술품은 통상 법인의 업무와 직접 무관하므로 취득·관리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7284 판결은 수장고 등에 장기간 보관한 미술품의 취득·관리비용이 법인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음이 증명된 이상 손금불산입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골프회원권을 매입해도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수익가망성이 희박한 골프회원권을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매입하면 무수익 자산 매입으로 인정되어 손금산입이 제한되고, 해당 금액을 대여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으로 산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7284 판결은 수익관련성 없는 골프회원권 매입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미술품·골프회원권의 업무관련성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공개장소 상시 비치와 같은 실제 업무 목적 사용이 입증되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법인 측에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7284 판결은 업무무관자산임이 과세관청에 의해 증명되면 공개공간 상시 비치 등 업무관련성은 납세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4. 골프회원권 매입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경제적 합리성 결여 및 수익가망성 희박이 인정되면 무수익 자산 매입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7284 판결은 해당 골프회원권의 업무관련성과 수익가망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정상적 경제인의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5. 상속증여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따른 증여이익은 언제 발생하나요?
답변
개정 전 구 상증세법은 실제 이익의 귀속이 증여의 요건이 되며, 단지 특정법인 거래만으로는 증여로 의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7284 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은 실제 주주에게 이익이 귀속되는 경우에만 증여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골프장운영법인이 수장고에 보관한 미술품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의 ⁠‘서화’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이므로, 해당 미술품의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
원고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매입한 것은 매입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수익관련성이 없고 수익가망성이 희박한 자산을 매입한 것으로 매입자금의 대여로 의제(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야 한다.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를 의제하는 규정이나, 개정 이전의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은 증여 예시적 성격의 규정으로서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실제로 이익을 얻었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3728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세무서장,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9. 5.

판 결 선 고

2024. 11. 2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BBB, CC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가. 피고 ○○세무서장이 2020. 8. 6. 원고 BBB에게 한 ① 2016년 12월 귀속 증

여세 38,523,980원, ② 2017년 12월 귀속 증여세 59,926,710원의 각 부과처분,

나. 피고 @@세무서장이 2020. 8. 6. 원고 CCC에게 한 ① 2016년 12월 귀속 증

여세 31,803,960원, ② 2017년 12월 귀속 증여세 40,721,360원의 부과처분 을 각 취소한다.

3. 원고 주식회사 AA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아래와 같이 부담한다.

가. 원고 주식회사 AAA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 주식

회사 AAA가 부담한다.

나. 원고 BBB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 ○○세무서장 이 부담한다.

다. 원고 CCC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 @@세무서장 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청구취지]

1. 원고 주식회사 AAA

피고 ○○세무서장이 2020. 8. 6. 원고 주식회사 AAA에게 한

① 2015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271,634,770원 / 47,309,340원 중 380,635원 및

3,646,593원 부분,

② 2016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426,110,930원 / 62,226,120원 중 125,017,694원 및 11,178,802원 부분,

③ 2017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507,094,580원 / 75,205,660원 중 172,146,908원 및 13,354,230원 부분,

④ 2018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260,752,690원 / 54,991,810원 중 118,662,493원 및 9,497,042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 BBB, CCC

주문 제2항 기재와 같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들의 지위 등

1) 원고 주식회사 AAA(이하 ⁠‘원고 법인’이라 한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에 따른 기업집단인 ⁠‘MM’의 계열회사로서, 골프

장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이다.

2) 원고 법인은 1981. 9. 28. 골프장 운영 등의 종합체육시설업을 주된 사업목적으 로 삼아 ⁠‘MM관광개발 주식회사’(이하 ⁠‘구 MM관광’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설립된 이

래 회원제 골프장인 ⁠‘MMCC’를 운영해 왔다.

3) 한편 원고 법인과 함께 MM그룹의 계열회사에 속하는 주식회사 DD개발

(이하 ⁠‘ DD개발’이라 한다)은 2005. 9. 5. 설립되고 이후 주식회사 AAA로 그 상

호를 바꾼 회사로서(이하 ⁠‘구 AAA’라 한다), ⁠‘@@컨트리클럽’(이하 ⁠‘@@CC’

라 한다)을 운영해 왔다.

4) 원고 법인은 2018. 8. 1. 구 AAA를 흡수합병한 뒤 상호를 주식회사 AAA로

변경하였다.

5) 원고 BBB, CCC은 2016년부터 2018. 7. 31.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구

AAA의 지분을 보유하던 지배주주였다.

나. 법인통합조사 결과

1) 서울지방국세청은 2020. 2. 11. ~ 2020. 6. 14. 사이에 원고 법인 등을 상대로

법인통합조사(조사대상기간: 2015. 1. 1. ~ 2018. 12. 31.)를 실시하였다.

2) 서울지방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요지로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① 원고 법인이 소장한 미술품 중, 전시(또는 설치)하지 않고 @@CC와 태

광CC의 수장고 등에 보관 중인 미술품(이하 ⁠‘이 사건 미술품’이라 한다. 구체적 내역은

별지22) 기재와 같다)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이다. 따라서 그 취득과 관리에 소요된

2) 별지2 이 사건 미술품 목록 중 제1항 기재 미술품은 MMCC 사업장과 관련된 것이고, 제2

비용(차입금 지급이자, 보험료, 수장고 보관료 등) 3억 5,200만 원은 법인세법상 손금 에 산입할 수 없다.

② 구 MM관광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구 AAA로부터 매입한 10개의

@@CC 골프회원권 중 최초로 취득한 2개를 제외한 나머지 8개 골프회원권(이하 ⁠‘이 사

건 골프회원권’이라 한다)은 무수익 자산이다. 그러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

라, 회원권 매입가액에 대한 인정이자 약 11억 9,300만 원을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산

입해야 한다(무수익자산의 매입을 부인하고, 그 매입금액을 대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관

련 이자를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③ 구 MM관광이 구 AAA에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함으로써, 구 AAA의 지

배주주인 원고 BBB, CCC은 무상대여 자금의 이자에 해당하는 8억 4,800만 원의

증여이익을 각 지분비율만큼씩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 구 상속

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46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5 제1항이 정하는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가 각 과세되어야 한다.

다. 처분의 내용

1) 이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은 2020. 8. 6. 원고 법인에 2015 ~ 2018 사업연 도 법인세 합계 1,705,325,900원(= 구 MM관광에 대한 부과분 1,465,592,970원 + 구

AAA에 대한 부과분 239,732,9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같은 날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BBB에게,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이

현준에게 2016년 및 2017년 증여세 합계 각 98,450,690원, 72,525,320원을 각각 결

정․고지하였다(이상과 같은 각 과세처분을 통틀어 표시할 때에는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라. 분쟁의 경과

1) 원고 법인은 전체 법인세 과세처분 중 453,884,397원 부분에 대해, 원고 이호

진, CCC은 위 다.항 기재 증여세 과세처분 전부에 대해 각 불복하여 2020. 11. 3. 조

세심판을 청구하였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2021. 7. 13.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

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원고들은 2021. 10.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청구취지 기재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상세 내역은 별지3 기재와 같다).3) 제1심법원은

2024. 2. 6.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원고 법인에게 한 ① 2017

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507,094,580원 중 별지1 목록 2017 사업연도 ⁠‘차감징수할 세

액’란에 기재된 715,607원 및 223,270원 부분, ② 2018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260,752,690원 중 별지1 목록 2018 사업연도 ⁠‘차감징수할 세액’란에 기재된 5,871,782

원 부분에 관한 청구를 받아들여 이에 해당하는 처분을 각 취소하는 한편, 원고 법인

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BBB, CCC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취지이다. 이에 원고들 만 불복해 항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 5호증, 을 제1 ~ 3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과세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미술품은 골프장 영업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구 AAA와 구 MM

관광의 업무에 관련된 자산이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에서 손금불산입 대상 으로 정하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규정

의 위임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이 ⁠‘서화’를 규정한다 고 해서, ⁠‘서화’인 경우 무조건 손금불산입 대상이되 그 단서(상시 비치하는 것은 제외)

에 해당하는 것만 예외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이와 달리 이 사건 미술품이 일응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의 ⁠‘서화’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미술품 중 임대 전시된 작품, 실제 비치된 작품과 연작

(連作)인 작품, 취득가액이 500만 원 이하인 작품은 위 규정 단서에 따라 그 업무관련

성이 인정되어야 한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나. 구 MM관광은 소속 임직원들의 업무상 접대나 체력단련 등을 위한 목적으로 구

AAA로부터 이 사건 골프회원권(@@CC 회원권 8개)을 매입하였다. 구 MM관광 이 이미 보유하던 골프회원권과는 별개로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추가 매입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고, 구 MM관광은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실제로도 매입 당시의 업무상

목적에 맞게 충실히 활용하였다. 구 MM관광이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매입할 당시 구

AAA가 자금 지원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골프

회원권 매입은 경제적 합리성에 반하는 무수익 자산의 매입이 아니다. 여기에 부당행

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다. 설령 이 사건 골프회원권 매입거래의 실질이 무상의 자금대여라고 보더라도, 상

증세법 제45조의5는 실제로 주주에게 증여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이다(대법원 판례의 법리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구 AAA가 무상 자금대여를 통해 얻은 이익이 원고 BBB, CCC에게 지분비율만

큼 귀속된다는 전제에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3-1주장’이라 한다).

라. 증여세 과세처분 중 2015. 12. 31. 자 골프회원권 매입 거래로 인해 원고 BBB,

CCC에게 부과된 부분에 관해서는, 2016. 1. 1. 개정되기 전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개정된 상증세법 제45조의5 규정을 적용

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위법을 범하였다(이하 ⁠‘제3-2주장’이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4 기재와 같다.

4. 제1주장에 대한 판단(이 사건 미술품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미술품 중 ⁠‘□□□’의 손금불산입 여부에 대한 판단

이에 관해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12쪽 20행 ~ 13쪽 12행 기재와 같

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판결이 원고 법인의 청구를 받아들인 부분이다).

나. 이 사건 미술품 중 나머지 물품의 손금불산입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계되는 주요 법령

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19조는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

하는 손비의 금액을 ⁠‘손금’으로 정의하면서(제1항), 그 손비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

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정한다(제2항). 구 법인세법 제19 ~ 28조는 이에 따

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항목을 열거하는데, 그중 구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면서(본문)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제1호) 등을 규

정하고 있다. 그와 같은 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구

체화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은 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제1호 본문),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제2호

가목),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제2호 나목) 등을 열

거하고 있다.

나) 이러한 규정의 입법 취지는, 타인 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 확장으로 기

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기업의 금융자산에 의한 부동산투기 및

비생산적인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기업 확장을 억제하여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

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며, 아울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데에 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두12527 판결, 헌법재판소 2010. 5. 27. 선고

2008헌바66, 130(병합) 결정 등 참조].

다) 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나)목 이 규정하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

의 목적사업 및 영업내용, 해당 자동차를 취득하게 된 경위 및 용도와 그 사용실태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

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

으므로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대한 증명책임도 원칙적 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지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손금의 용도나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라거나 손금으로 신고한 금액이 손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과세관

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증명의 난이라든가 공평의 관념 등에 비

추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거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손비의 요건이 충족된

다는 점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두43028 판결 참조).

2) 제1주장의 당부에 대한 판단 기준

위와 같은 법령의 문언, 체계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서화’ 관련 비용이라 는 이유만으로 그 비용이 손금불산입 대상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것은 아니다. 해당 서

화가 장식 등의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 상시 비치되었는지 여부를 비롯해, 해당 법인

의 목적사업 및 영업내용, 해당 서화를 취득하게 된 경위․용도와 그 사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서화가 그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객관적 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만 과세관청이 처분의 대상이 된 손비가 ⁠‘서화’를 취득․관리함

으로써 생긴 비용이고 그것이 업무무관자산임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한다면, 그 비용이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되었다든가 그 밖의 용도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 측에 돌아간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가)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손금’에 관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

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이라고 일반적 정의규정을 두면서 이미 사업관련성의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구 법인세법 제27조가 정하는 업무무관비용 손금불산

입 규정은, 이를 확인함과 아울러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업무무관비용의 범위를 명확

히 규율함으로써 해석상 다툼의 여지를 제거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5)

나) 이와 같은 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에서의 업무관련성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6) 나아가 대법원이 ⁠‘업무에 직접 사용

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요건에 관해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 및 영업내용, 해당 자동차 를 취득하게 된 경위 및 용도와 그 사용실태”를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7)해야 한다 고 판시한 점은 앞서 본 대로이다.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서화’의 경우도 업무관련성 이 요구된다고 보아야 하는 이상, 위와 같은 법리는 이 사건에서도 기본적인 판단 기

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다) 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는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

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관한 비용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한

다. 즉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자산이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업무무관자산이라 는 요건까지 충족되어야 손금불산입 대상이라는 점이 법률 차원에서 명시되어 있다.

이는 업무관련성을 요구하는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당연

하다. 헌법재판소 역시 ⁠“손금불산입에 해당되는 법인보유의 비업무용 자산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단순히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고 하지 않고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

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고 규정”하는 점

등을 들면서, 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등이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

다는 취지로 판시했다.8) 그러므로 행정소송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서화 관련 비용을

손금에서 제외하는 조세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증명할 책임 즉 해당 비용이 ⁠‘서화’로부터

발생했고 ⁠‘서화’가 그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다는 점에 관한 기본적인 증명책임은 과세

관청에 있다.

라) 다만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서화’ 외에 다른 자산들에 대해서 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제1호 가목),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제1호 나목 본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제2호 나목 본문), ⁠“기타 가목 및 나

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제

2호 다목)과 같이, 업무무관자산이라는 점을 적극적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유독 ⁠“서

화․골동품”(제2호 가목 본문)의 경우에만 이러한 요건을 두지 않은 것과 구별된다. 이

규정의 단서에서 이른바 ⁠‘상시 비치’의 예외를 설정해 놓았을 뿐이다.

마) 이러한 법령의 문언과 체계, 취지 등을 살펴볼 때, 해당 비용이 ⁠‘서화’를 취

득․관리함으로써 생긴 비용이고 그것이 업무무관자산임을 상당한 정도로 과세관청이

증명한다면, 위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사정(장식 등의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 상시 비

치)이나 그 밖에 해당 서화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된 것이라는 사정은 납세의무자

인 법인 측이 증명(반증)해야 한다고 봄이 마땅하다.

3) 인정되는 사실관계

가) 연도별 보유 미술품

나) 미술품 보관 ․ 전시상태

다) 이 사건 미술품의 취득가액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갑 제22 ~ 29호증, 을 제4, 8호증(가지번호 있 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4)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추론할 수 있는 아래

사실․사정들을 2)항 기재 법령․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법인이 ⁠‘□□□’

를 제외한 이 사건 미술품(이하 ⁠‘계쟁 미술품’이라 한다)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비용을

지출했고 계쟁 미술품이 원고 법인의 업무에 관계없는 자산이라는 점은 피고들이 제출

한 증거들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 갑 제44호증을 비롯한 원고 법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계쟁 미술품이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되었다든가 그 밖의 용도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계쟁 미술품의 취

득․관리비용을 손금의 산입 대상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

다. 제1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 법인은 종합체육시설업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

제1호증)에 미술품 매매 또는 보관, 투자 업무가 원고 법인의 목적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미술관이나 갤러리처럼 법인의 목적이 박물관 운영업인 경우는 서화․골동

품 등의 수집․관리․보존 자체를 주된 업무로 하기 때문에(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제1, 2호 참조),10) 이러한 법인의 미술품 취득․관리비용은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말하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이 라고 할 수 있다(즉 구 법인세법 제27조가 정하는 손금불산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원고 법인의 사업 목적이 이와 관계없는 이상, 계쟁 미술품이 업무에 직접적으 로 사용하는 것이라거나 그 취득․관리 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 법인의 주장처럼 법인의 사업 목적에 미술품의 수집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곧바로 그 취득․관리 비용이 손금불산입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 만, 이러한 사정이 계쟁 미술품이 해당 법인의 업무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를 판단할 때 부정적 징표가 된다는 점만큼은 부인할 수 없다.

나) 원고 법인은 2010년 ~ 2016년 사이에 이 사건 미술품 17점 중 ▲▲▲ 등

15점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원고 법인의 수장고(守藏庫)에 보관하여 왔다. 2017. 1. 19.

에는 이 사건 미술품 중□□□와 ■■■를 구입하였다.

■■■는 사이즈가 상당히 크고 온도와 습도에 민감한 회화여서, 골프장 클

럽하우스 로비에 전시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럼에도 원고 법인은 38억 원을 지급하고

이를 취득했다. 이처럼 원고 법인은 계쟁 미술품을 장기간 보유하면서도, 이를 골프장

클럽하우스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제대로 전시하지 않았고, 제3의 장소에

장기간 보관해 온 사정만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날 뿐이다.

다) 원고 법인의 주장처럼, MMCC 등이 이른바 프리미엄 골프장 내지 고품격

서비스를 지향하면서 다른 경쟁업체와의 차별화 등을 위해 노력했고, 고가 미술품의

취득이나 그 전시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갑 제12, 13호

증). 하지만 계쟁 미술품의 경우, 이 사건 처분일인 2020. 8. 6. 당시까지 ⁠(구 MM관광 을 기준으로) MMCC의 클럽하우스나 그 밖에 MMCC 내 공개된 장소(공개된 장소가

아니더라도 이른바 VIP 고객들이 폐쇄적으로 그 미술품을 열람․감상할 수 있는 공간)

등에 비치․전시되었거나 이를 비치․전시할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볼 만한 자

료를 이 사건 기록에서 찾기 어렵다. 설령 원고 법인이 계쟁 미술품을 취득할 때 그

주장과 같은 VIP 고객 유치 등의 용도를 염두에 두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취득 이후 이

사건 처분일까지 현실적으로 계쟁 미술품이 이러한 용도에 제공되었거나 적어도 그러

한 용도에 제공할 구체적 계획이 마련되었던 것이 아니라면, 객관적 관점 즉 사회평균

인의 일반적 관점에서 볼 때 계쟁 미술품이 업무에 직접 사용된 자산이라고 인정하기 는 곤란할 수밖에 없다.

라) 원고 법인이 구매했던 전체 미술품(85점. 가액 합계 124억 5,800만 원) 중 이 사건 미술품을 비롯한 총 34점 가액 합계 95억 7,400만 원(총 가액의 약 76%)에 달

하는 미술품을 수장고에 보관해 왔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계쟁 미술품이 원고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마) 이상과 같은 계쟁 미술품의 취득 경위와 용도 및 사용실태, 해당 법인의 목

적사업 및 영업내용 등을 종합하면, 계쟁 미술품이 ⁠‘서화’로서 업무무관자산이라는 점 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계쟁 미

술품이 ⁠‘상시 비치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바) 이와 관련해 원고 법인은 2016년경 ⁠‘골프장의 품격을 높이고자’(갑 제21호증

의 1)□□□와 ■■■를 함께 구매해□□□를

MMCC에 실제 전시하고 2016년부터△△△를 비롯한 6점의 작품을 임

차해 전시하는 등 미술품을 이용해 골프장 마케팅에 활용했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의 경우 갑 제24호증의 영상 외에 정식 구입일인

2017. 1. 19.부터 이 사건 처분일인 2020. 8. 6.까지 약 3년 8개월 사이에 이를 MMCC 에 전시하는 등 골프장 영업에 실제로 활용했거나 그 활용을 구체적으로 계획했다고

인정할 만한 더 이상의 자료는 찾기 힘들다. 나머지 작품들이 MMCC에 실제 비치되었

다고 하더라도, 앞서 나) ~ 라)항에서 본 사실․사정들과 견주어 보면 그와 같은 사정

만으로 수장고에 보관되어 온 계쟁 미술품까지 모두 골프장 영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평가하기는 힘들다.

사) 원고 법인은 다시, 계쟁 미술품 중 ▲▲▲․****․****․**** 가(이하 ⁠‘▲▲▲ 등’이라 한다),ABC-052,ABC-075,ABC-099,ABC-114(이하 ⁠‘영문 미술품’

이라 한다)와 같은 미술품은 실제로

비치된 작품들과 ⁠‘연작(連作)’ 관계에 있는 예비용 작품들로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등이 KKK 작가의 작품들로서 ⁠‘++++’ 등 실제 비치되었

던 작품과 사이에, 영문 미술품이 PPP 작가의 작품들로서ABC-100 등 실제 비

치되었던 작품과 사이에 각 연작 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피고들이 명백히 다투지 않는

다. 다만 실제 비치되었던 미술품과 연작 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관련성이 있

다거나 ⁠‘상시 비치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 관점에서 갑 제44호증을

비롯해 원고 법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고 법인이 이처럼 실제 비치된 작품 과 연작 관계에 있는 계쟁 미술품을 순차적으로 전시했다거나, 적어도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구체적 전시 계획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 법인은 실제 비치된

작품과 그 화풍이 유사한 것으로서 예비용으로 보관된 작품(실제 비치된 작품 28점의

약 10 ~ 20%)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지만, 그 전시 등에 있어 실

제 비치된 작품과 사이에 구체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결론은 마찬

가지이다.

아) 원고 법인은 또한, 계쟁 미술품 중 ■■■, △△△ , ****의 경우 임대 전시됨으로써 원고 법인의

이익 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으므로 업무관련성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갑 제26호증의 1, 2의 각 기재․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법

인은 ■■■를 2022. 7.경 **예술문화재단에 임대했다. 그런데 이는 이

사건 처분일(2020. 8. 6.)로부터 약 2년 뒤에 있었던 사실로서, 원칙적으로 이 사건 처

분의 위법 여부를 가릴 때 고려할 사정이 되지 못한다(임대일시인 2022. 7.경은 이미

원고 법인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법원의 제1회 변론기일이 진행되던 무렵이

기도 하다). ****의 임대(갑 제29호증) 내지는 ⁠‘AAA

소장 미술품 운용계획’(갑 제27호증) 역시 이 사건 처분일 이후에 있었던 계획 내지 법

률행위이기는 마찬가지이다.

자)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7호는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

비를 구체화하면서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5백만원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라고 규정한다. 관계 법령의 문언, 체계를 따져볼 때 이는 미술품 이 앞서 본 ⁠‘상시 비치의 예외’ 즉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

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을 전제로, 그러한 미술품에 해당

한다면 그 취득가액을 손비 내지 손금에 어떻게 계상할 수 있는지를 규정한 것으로 보

아야 한다. ⁠‘상시 비치의 예외’ 내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체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 이러한 규정들을 적용한다면, 일종의 순환논리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계쟁

미술품 중 취득가액이 500만 원 이하인 3개 작품의 경우 업무관련성을 인정해야 한다 는 원고 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법규범이라고 볼 수는 없다.11)

5. 제2주장에 대한 판단(이 사건 골프회원권 매입이 ⁠‘무수익 자산’인지 여부)

가. 관계되는 법령과 법리

1) 구 법인세법 제52조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

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

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

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

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제1

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4항)고 규정한다. 그 위임 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은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 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제2호) 등을 열거하고 있다.

2) 여기서 ⁠‘무수익 자산’이라 함은,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망성이

희박한 자산을 말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두12055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44084 판결 등 참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 무수익 자산의 매입으로

인정되면, 무수익 자산의 매입은 부인되고 대신 매입대금 만큼의 금액을 법인이 출자

자 등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가 정하는 ⁠‘인정이자’를 익금으 로 산입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두12055 판결 등 참조).

3)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

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 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 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7두35165 판결 등 참조).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1) @@CC 골프회원권의 분양 연혁(을 제8, 17호증)

가) 원고 BBB은 2005. 8.경부터 춘천시에 골프장을 건설할 것을 계획하고, 자

신과 구 AAA의 전신인 DD개발 이름으로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2008. 3.

경까지 합계 약 257억 원을 대출받아 골프장 부지를 매입하였다. 이에 따라 BB

개발은 향후 대출원리금의 변제와 골프장 건설에 소요될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게 되었

다. 2007. 12. 31. DD개발의 자본금은 10억 원에 불과하였고, 매출이나 이익 등 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나) 2007년 말 발생한 이른바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로 말미암은 국제적 금융

위기로 골프회원권의 시장가격은 2007년 말경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고가의 회원

제 골프회원권도 회원권 수가 적어 매물이 적은 일부 회원권을 제외하고는 2008년 초

경부터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였다. 특히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발생한 2008년 하반기

이후에는 그 가격이 폭락하였다.

다) DD개발의 계열사들은 원고 BBB의 지시에 따라 골프회원권 72개에

관해 1개당 11억 원으로 한 사전예치금(총 792억 원)을 DD개발에 납입하였다.

 DD개발은 2009. 12.경 1차로, 2010. 7.경 2차로 각 회원을 모집했는데, 위 계열

사들은 이자 없이 사전예치금을 납입함으로써 정상가격보다 1구좌 당 약 1억 3,0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이나 높은 가격으로 골프회원권을 구입하여 그와 같은 금액을

지원하였다. 그 지원 규모는 약 113억 9,200만 원 정도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공정거

래위원회는 위 계열사들을 상대로 시정과 과징금 납부를 명령하였다.12)

라) 위와 같이 사전투자 방식으로 사전예치금을 납입한 계열사 등이 모두 회원

권 전환절차를 마친 다음, DD개발은 2010. 7.경부터 2012. 3.경까지 구좌당 13억

원에 3차, 4차 회원을 모집했다. 하지만 분양률은 저조했고, 그나마도 대부분이 MM그

룹 계열회사 등이 이를 분양받았다.

마) 2013. 5.경 DD개발은 주식회사 AAA(구 AAA 이전의 회사를 의미한

다), 주식회사 TTT을 흡수합병한 다음, 구 AAA로 법인의 명칭을 변경하였다. 구 티

시스는 2016년 당시 실질적으로 IT사업본부(과거 주식회사 AAA), 레저사업본부(@@

락CC: 과거 DD개발), 부동산사업본부(과거 주식회사 TTT)로 구성되었다.

바) 구 AAA는 2014. 3.경부터 2016. 5.경까지 5, 6차 회원모집을 하였다. 이에

따라 2016. 5.경까지의 모집회차별 @@CC 골프회원권 분양 내역은 아래 표와 같

다(이 사건 골프회원권 분양현황 포함, 을 제20호증 참조).

2) 구 AAA의 손익현황

가) 재무제표 기준

나) 원고 법인 보유 손익현황 자료(을 제13호증13) 2017년 상반기 기준)

다) 골프회원권 국내 시세 추이

❍ 2013년 1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국내 골프회원권 종합지수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8, 12, 13, 17, 18, 20, 21, 22호증의 각 기재․영

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증거들 및 갑 제17, 35, 37, 38호증, 갑 제44 ~ 49호증, 을 제10,

11, 14, 15, 16,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추론할 수 있는

아래 사실․사정들을 앞서 본 법령․법리에 비추어 보면, 구 MM관광(현재의 원고 법

인)이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매입한 행위는 무수익 자산을 매입한 것으로서 구 법인세

법령이 정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원고

법인의 제2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수익 관련성 및 수익 가망성

가) 원고 법인은 이 사건 골프회원권 매입 이전에, 직원들의 체력 단련, 업무효

율 증진 등에 필요한 골프장과 골프회원권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 법인은 골프

장 운영 등 종합체육시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주력 사업장인 MMCC를 보

유하는 한편 충주시에 소재한 18홀의 킹스데일CC 골프회원권 6개, 그리고 @@CC

골프회원권 2개도 갖고 있었다. 이처럼 원고 법인은 새로운 골프회원권을 취득할 유인 이 적은 상황에서 이 사건 골프회원권 8개를 추가로 매입했다. 따라서 이 사건 골프회

원권 매입과 원고 법인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힘들고,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수익 관련성도 희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 골프회원권 시세는 2008년경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인해 그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한편 2015. 3. 2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

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이 제정되고 2016. 5. 9. 청탁금지법 시행

령의 제정안이 발표되면서, 주로 접대용으로 이용되던 고급회원제 골프장의 매출이나

골프회원권 시세의 급락이 예상되었다. 실제로 이 사건 골프회원권 매입 당시인 2015.

12. 31. 및 2016. 5. 25. 무렵 골프회원권의 시세는 계속 하락하는 추세에 있었다. 특히

법인들의 경우,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이 사건 골프회원권과 같은 기명 회원권보다 내

장객을 특정하기 어려운 무기명 회원권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사정 역시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수익 관련성이나 수익 가망성, 나아가 경제적 합리성의 결여를

추단하게 하는 사정들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경우 고가

의 기명식 회원제 골프장이라는 특성과 골프회원권 시세의 하락세가 맞물려, 여섯 번 에 걸쳐 @@CC 회원권을 분양했어도 그 분양 이래 탈퇴로 인한 입회금 반환 외 에 제3자 사이의 회원권 매매거래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에이스골프닷컴 골프

회원권 상세정보조회(을 제14호증)에 의하면, 2011년 12월경부터 2021년 2월경까지 시

세가 분양가인 13억 원으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

다) 구 MM관광을 포함한 특수관계인들의 @@CC 골프회원권 평균 이용

횟수는,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법인들(비특수관계법인)의 평균 이용횟수에 비해 적은

편이다. @@CC 이용약관에 따르면 회원 2명에 준회원 6명을 지정할 수 있고, 회

원 2명이 월 8회 주말 예약이 가능하며, 주중 예약은 횟수에 제한이 없고, 정회원의 주

중, 주말요금 및 준회원의 주중 요금이 면제된다. 이처럼 @@CC 골프회원권은 그

골프장 이용에 관한 예약이나 요금 등에서 상당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

인이 보유하는 골프회원권의 숫자가 많을수록, 해당 법인 임직원들의 이용이 증대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구 MM관광(2018년 합병 이후에는 원고 법인)은 이 사건 골프회원권

(8개)을 보유했음에도, 2016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14) 사이의 월평균 이용 횟수가

2017년 4.7회, 2018년 3.7회에 불과하다[2013년경에 취득한 @@CC 골프회원권(2

개)을 추가로 고려하면, 2017년 4회, 2018년 3회로 이용 횟수가 더 감소한다]. 즉 구

MM관광은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2016년 11월경부터 2018년 7월경까지 월 평균 4회

정도 이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구 MM관광과 비슷한 규모인 비특수관계법인들의

월평균 이용 횟수(8.7 ~ 13.1회)와 비교해 상당히 적은 수준이다(별지5 참조).

라) 그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법인(구 MM관광)의 이 사건 골프회원

권 매입은 그 매입 당시의 영업상 필요성과 장래의 수익 가능성이 희박한 계열사의 골

프회원권을 분양가대로 매수한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의 한 유형인 무수익 자산의 매

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15)

마) 이에 대해 원고 법인은, ㉠ 이 사건 골프회원권은 구 MM관광이 이미 보유

하던 골프회원권과 구분되는 것으로 이를 추가로 매입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구

MM관광은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매입한 뒤 실제로도 매입 당시의 업무상 목적에 맞

게 충실히 활용했다), ㉡ 이 사건 골프회원권은 분양원금 반환이 보장되어 손실 가능성 이 없고 보유기간 동안 사용이익을 별도로 누릴 수 있어 그 자체로 수익 가능성이 존

재했다, ㉢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이용 횟수는 다른 법인회원들과 비교하거나 통상적

이용현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적지 않은 수준이었다, ㉣ 피고들은 구 MM관광이 2013

년경 매입한 2개 회원권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이는 이 사건 처분에서 이 사건

골프회원권 매입을 무수익 자산으로 판단한 것과 모순된다는 등의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1)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구매 당시 기안문서(갑 제26, 27호증)에

‘MM골프장 영업에 기여한 회원 및 단체팀 회장, 총무에게 국내 최고의 골프장(@@

락CC) 라운딩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당사와 회원 및 단체팀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여

내장객 및 매출증대에 기여’한다거나 ⁠‘주중 안정적인 팀수 확보를 위한 상호 제휴’, ⁠‘서

비스 교육 관련, 인력운영 관련 기술 습득’ 등의 내용이 나타나 있기는 하다. 하지만

① 그 문서에 ⁠“@@C.C와의 운영 지원”이라는 목적도 분명히 기재되어 있다.16) ②

그 실질적 내용은, 당시 MMCC 이용객들이 넘쳐나 부킹이 힘든 상황에서 이용실적이

높은 단체 팀이나 VIP 고객 등에게 @@CC에서의 라운딩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으 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골프회원권 매입의 주된 목적은, 당시 분양 등에 어려

움을 겪던 구 AAA의 재무구조 개선 내지 @@CC 회원권 분양의 활성화 등을

꾀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원고 법인이 내세우는 구 MM관광 자체의 매출 증대

내지 업무관련성은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명목에 가깝거나, 부수적․지엽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원고 법인 등 MM그룹의 계열사가 원고 BBB 등

소수 주주에 의해 지배되는 구조였고, 원고 BBB의 지시에 따라 구 MM관광 내지

원고 법인이 지속적으로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매입해 왔다는 사정을 더해 보더라도

그렇다. ③ 이와 관련하여 원고 법인은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두20127 판결

등을 내세우며 대법원이 폭넓게 업무 관련성이나 수익 가능성을 인정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하지만 위 대법원 판결은 그 사건의 원고가 기존에 보유하던 임직원 기숙사

등이 있음에도 별도로 계열사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안에 관한 것인데, 기존에 보유

하던 기숙사 등이 노후하고 도심 외곽에 위치하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새로운 기숙사를 물색하던 중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그것이 임직원을 위한 복리

후생시설이나 연수시설로 사용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무수익 자산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임직원을 위한 새로운 기숙사 마련의 필요성이 이처럼 분명

하게 드러난 사안에 관한 위 대법원 판결을 두고, ⁠‘수익에 기여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거나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것이 전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시 내

용만 들어 대법원이 업무 관련성이나 수익 가능성을 광범위하게 인정했다고 일반화하 는 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하고, 이 때문에 위 대법원 판결을 이 사건에 곧바로 적용하 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원고 법인은 MMCC 직원들이 최고급 회원제 골프장인 휘

슬링락CC의 운영 시스템을 습득할 필요성이 있었다(실제로도 경기운영팀, 코스관리팀

부서 직원들을 회원으로 지정해 @@CC를 이용하도록 하고, 골프장 내 식음료 매

출 증대를 위한 기술 등을 전수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하지만 이

러한 ⁠‘현장 학습’이 필요하다고 보더라도, 구 MM관광과 구 AAA(구 DD개발)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굳이 고가의 골프회원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그러한 교육을 해

야 했는지는 의문이다. 원고 법인이 제출한 ⁠‘@@CC 벤치마킹 기안문’(갑 제34호

증)을 보더라도, 이는 2016년도에 두 번에 걸친 ⁠‘골프장 벤치마킹’ 교육에 관한 것으로

서 ⁠‘코스체험(라운드, 투어)’에 드는 비용은 ⁠‘실비정산’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다. 거기에

골프회원권 매입 등의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17)

(2) 원고 법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골프회원권 관련 약정에는 분양자인 구 티

시스를 상대로 언제든지 입회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 그 회원은 보유기

간 동안 부킹이나 그린피에 있어 상당한 혜택을 부여받는 내용이기도 하다. 하지만 약

정상으로 그와 같은 사용이익이나 입회금 반환청구권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원고

법인(구 MM관광)의 업무 관련성이나 사용이익을 추단할 수는 없다. 원고 법인의 주장

처럼 구 MM관광이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통해 그 임직원이나 회원들, 골프연습장 프

로들에게 @@CC에서의 라운딩 기회를 부여했더라도, 그것이 MMCC의 운영 개선

이나 업무 제휴, 임직원의 복리후생 등 구 MM관광의 업무에 직접적 관계가 없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을 면할 수 없다. 이 사건 골프회원권 매입에서 구 MM관광

자체의 영업에 활용하거나 그 수익을 꾀한다는 의도․목적은 명목에 가깝거나 부수

적․지엽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대로이다. 한편 원 고 법인은 이스트밸리 골프장의 시세 등을 제출하면서(갑 제49호증) 골프장 회원권 가

격이 이후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골프회원권이 향후 시세차

익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자산이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지만, 2016년경을 전후해

청탁금지법의 입법 과정이 진행되는 등의 원인으로 골프회원권의 시세가 저조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이 사건 골프회원권 자체의 시세는 줄곧 13억 원 정도로서 거의 변동 이 없었기도 하다.

(3) 위 다)항 기재 사정과 관련하여 원고 법인은, 별지5 제1항

수 비교> 표 중 ㈜JTBC 회원을 제외할 경우 법인회원들의 월평균 이용횟수는 2 ~ 3.5

회에 불과하므로 구 MM관광의 월평균 이용횟수가 유달리 적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도 주장한다. 하지만 ㈜제이콘텐트리의 경우에도 2018년에는 무려 23회에 이른다. 구

MM관광의 회원권 보유개수는 8개(이 사건 골프회원권에 한정)에 이르는데, 다른 법인

들의 경우 보유개수가 그보다 현저히 적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구 MM관광이 매수한 이 사건 골프회원권(8개) 이외에 2013년에 구매한

골프회원권(2개)의 경우 피고들이 이 사건 처분의 대상에서 제외한 점은 피고들도 명

백히 다투지 않는다. 다만 피고들은 2013년 구매 골프회원권의 경우 원고 법인에 유리

하게 처분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2013년은 골프장 완공 이후로서 골프회원권 시세 폭

락이 예상되던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의 시기였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 사건 골프회원

권에 한정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18) 그와 같은

처분의 이유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진 않는다. 아울러 피고들이 2013년 구매 골프

회원권을 무수익 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해서 이 사건 골프회원권 역시 무수익

자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곧바로 추론할 순 없는데다가, 기속행위인 이 사건 처분에

행정상 자기구속의 원칙과 같은 법리를 적용해 그 위법성을 판단할 수도 없다.

2) 구 AAA(레저사업본부)의 경영 상태 : 구 AAA에 대한 자금 지원의 실질

가) 구 AAA는 앞서 본 대로 2016년 당시 실질적으로 IT사업본부(과거 주식회

사 AAA), 레저사업본부(@@CC: 과거 DD개발), 부동산사업본부(과거 주식

회사 TTT)로 구성되었다. @@CC가 개장된 이후 2017. 6. 30.까지 계속적으로

레저사업본부(@@CC 운영 관련)의 영업이익은 적자였고, 흑자가 있었던 연도에도

소규모에 그쳤다(을 제13호증 3, 4쪽 및 을 제18호증). 이 사건 골프회원권 매입 당시

에도 레저사업본부의 실적은 저조한 상태에 있었다.

나) 또한 구 AAA의 2015년경 현금흐름표를 살펴보면(갑 제18호증 6쪽), 2015

사업연도 말 기준 현금과 현금성 자산은 약 107억 원이다. 그런데 구 MM관광의 이

사건 골프회원권 매입(2015년 현금유입액 65억 원)이 없었더라면 그것이 42억 원 정도 로 감소하게 된다. 아울러 위 현금흐름표에 따르면 새로 유입된 단기차입금(1년 이내 로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765억 5,000만 원이고 당해 연도에 1,152억 5,000만 원이

상환되었다.

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5 ~ 2016년 당시 구 AAA로서는 유동성자

산의 확보가 상당히 중요했던 시기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상황에서 특수

관계인인 구 MM관광이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매입하고 그 대가를 구 AAA에 현금 으로 지급한 것은, 실질적으로 구 AAA에 대한 자금 지원이라고 평가하기에 모자람 이 없다. 법인세법이 정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공정거래법이 정하는 부당지원행위 가 그 법적 근거와 성격, 취지 등에서 차이가 있지만, 어떤 행위의 실질이 계열사에게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을 위해

요구되는 경제적 합리성의 결여라는 요건의 충족에 사실상 중요한 징표 중 하나가 된

다고 이해할 수 있다[아울러 이 사건 처분의 대상 사업연도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그

이전인 2009 ~ 2010년경 1, 2차 골프회원권 분양 당시 MM그룹 계열사의 부당지원행

위가 있었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던 점은 앞서 본 대로이다].19)

라) 이에 대해 원고 법인은, ⁠‘구 AAA의 재무손익현황표’(을 제13호증)가 실체 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갑 제39호증의 1 내지 6(2013 ~ 2017년도 레저사업 부분 손

익계산서 등)에 따르면 2015 ~ 2016년경 흑자전환에 성공해 구 AAA 레저사업 부분 에 대한 자금 지원의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을 제13호증은 세무조사 당시

일시보관한 자료로서 구 AAA의 재무제표에 관한 내부적 서류로 보이므로, 그 증명

력을 가볍게 배척할 수는 없다. 갑 제39호증에 따르더라도 구 AAA의 레저사업본부 는 2014년까지의 적자 상태에서 벗어나 2015 ~ 2016년에 이르러 38억 원, 18억 원 정

도의 소폭 영업이익을 실현하였는데, 앞서 본 현금흐름표나 단기차입 및 그 상환의 규

모 등에 견주어 볼 때 그러한 사정이 자금 지원의 필요성을 부정할 만한 근거가 되기 는 힘들다.

마) 한편 원고 법인은, 구 AAA의 일부 사업부문에 불과한 레저사업본부의 실

적만으로 자금 지원의 필요성을 따질 수 없다(구 AAA 전체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하지만 @@CC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했

던 구 DD개발이 과거의 주식회사 AAA(IT사업), 과거의 주식회사 TTT(부동

산관리사업)을 합병해 구 AAA가 되었고, 이에 따라 @@CC와 관계된 구 DD

개발이 모체가 된 레저사업본부는 상당 부분 나머지 사업부문과 별개의 독자성을 가

졌던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당시 구 AAA 내에서 좀더 상황이 좋았던 것으로 짐작

되는 나머지 사업부문의 자금을 통해 레저사업본부의 경영을 지원했다고 볼 만한 자료 도 기록에서 찾기 어렵다.

바) 원고 법인은 2015 ~ 2016년 당시 구 AAA의 재무상태가 크게 개선되고

회원권 분양도 활성화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위와 같이 반드시 구 AAA 전체

의 재무상태를 놓고 무수익 자산의 해당 여부를 논해야 하는 것도 아닌데다가, 원고

법인이 내세우는 재무상태 개선의 주된 원인이 골프회원권의 분양실적 증가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 법인은 2016 ~ 2017년 구 AAA 전체의 수익․비용 인식표에 비

추어 이 사건 골프회원권 매입이 구 AAA에 미친 영향이 미미했다거나, 2015년도에 이 사건 골프회원권 매입으로 유입된 65억 원 등이 부채로 계상되어 그 현금의 유입이

재무상태 개선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데, 이러한 주장들 역시

레저사업본부만이 아닌 구 AAA 전체의 경영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할 뿐

아니라, 경제적 합리성이 있느냐 여부의 결론이 회계적․이론적 개념과 그 분석만으로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특수관계인에 대한 골프회원권 분양의 비중 등

가) 구 MM관광과 구 AAA는 모두 원고 BBB과 그 친족이 지배하는 MM그

룹의 계열회사들이다. 구 AAA의 전신인 DD개발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원고 BBB은 MM그룹 계열사들에게 DD개발에 대한 자금의 투자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1 ~ 4차 골프회원권 분양 과정에서 MM그룹 계열사들이 분양 물량의 대부

분을 소화했다(전체 195개 중 141개). 구 AAA가 나선 5차 분양의 경우 특수관계인 에 대한 분양 비율이 적지만(전체 33개 중 2개), 6차 분양의 경우 특수관계인인 구 태

광관광이 분양물량의 과반수를 소화했다(전체 8개 중 5개). 결국 분양이 완료된 골프회

원권 중 특수관계인에게 분양된 것은 약 62.7%(= 148개 / 236개)에 이른다.

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그 거래 당시이다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6두434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 법인의 주장

처럼 1 ~ 4차 골프회원권의 분양 시점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5, 6차 골프회원권 분

양과 그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다. 하지만 위 법리를 적용하더라도, 경제적

합리성 여부를 논할 때 거래 당시인 5, 6차 골프회원권 분양만 놓고 따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여섯 번에 걸친 골프회원권 분양의 주체, 계열사들이 골프회원권을 매입하게

된 계기․의도와 경위 등이 전체적으로 동일․유사하다고 보이는 이 사건에서, 5차 골

프회원권 분양 당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분양 비율이 적다는 사정만 떼어내어 무수익

자산의 해당 여부 내지 대상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을 판단하는 것은 오히려 부자연스

럽기 때문이다. 원고 법인은 2015 ~ 2016년 당시에는 골프장 운영이 정상화되어 상당

한 수준의 당기 순이익을 실현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지만, 이 당시의 순이익 규모가

의미 있는 정도로 컸다거나, 구 AAA의 재무 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종전 경영

상태와 질적으로 차별화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5년도와 달

리 2016년도에는, 다시 종전처럼 상당한 비중에 달하는 골프회원권이 구 MM관광에

의해 매입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분양의 비중이 높다는

사정은 이 사건 골프회원권 매입에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는 판단을 뒷받침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6. 제3-1주장에 대한 판단(원고 BBB, CCC에 대한 증여세 부과의 적법 여부)

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는,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

인에 무상으로 금전을 대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법인의 주주 등에게 나누어준 이

익에 대해,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이익

만큼의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 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한다. 이는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상증세법의 개정

당시 신설된 규정이다. 이에 따라, 앞서 본 대로 구 AAA의 주주였던 원고 BBB,

CCC(이하 이들을 한꺼번에 표시할 때에는 ⁠‘원고 BBB 등’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는 구 MM관광이 구 AAA에 무상으로 이 사건 골프회원권 매입에 든 만큼의 금액 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의 대상이

된다.

나. 이에 대해 원고 BBB 등은, 증여이익이 없음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기본

적으로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수증자가 실질적으로 경제적․재산적 이

익을 얻은 것이 아닌 이 사건에서는 원고 BBB 등에 대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규

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

지만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 상증세법의 개정 당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신

설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를 증여 예시적 성격의 규정에서 증여 의

제 규정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그 입법의 취지라고 개정 이유에 명시되어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그와 같이 명백한 입법의 취지에 반하는 법률해석을 할 수는

없다. 이러한 법률 규정의 내용 내지 위 가.항처럼 증여세 과세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결론이 과잉금지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원칙 등)을 벗어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 BBB 등이 거론하는 대법

원 2017. 4. 20. 선고 2015두45700 판결은 특정 법인이 얻은 이익이 바로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이 된다고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도록 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어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6항이 특정법인과의 일정한 거래를 통해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

우’ 이를 전제로 이익의 계산만 시행령에 위임했던 구 상증세법(2003. 12. 30. 법률 제

7010호로 개정되어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다는 등의 법리를 판시했다. 이 사건과는 그 적용 법령이나 법적용

의 시점 등을 달리 한다. 토지초과이득세의 위헌 여부 등을 판시한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52 결정 역시 마찬가지이다.

다. 원고 BBB 등의 제3-1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7. 제3-2주장에 대한 판단(2015. 12. 31. 자 골프회원권 매입에 적용되는 법령)

가. 논의의 전제사실과 원고 BBB 등의 주장 이 사건 골프회원권 8개 중 5개(1개당 13억 원 × 5 = 65억 원)의 매입 행위가

2015. 12. 31. 있었음은 피고들도 명백히 다투지 않는다. 피고들은 이 사건 처분을 통

해, 그와 같은 매입 행위에 따른 증여일이 2016. 12. 30.인 것으로 판단해(을 제2호증)

원고 BBB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원고 BBB 등은 그와 같은 2015. 12. 31.

자 거래의 증여일은 거래일인 2015. 12. 31.로서,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

정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1호가 아니라 그 개정 이전의 상증세법 제41조 가 적용되어야 한다(이러한 개정 이전의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법령과 법리의 개요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 개정 당시의 상증세법 부칙은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조),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

우부터 적용한다.”(제2조)고 각 규정한다. 한편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 개정 이

전의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은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이 그 특

정법인과 일정한 유형의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

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나아가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두35695 전원합의체 판결은,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 거래 등이 있으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 등이 실제로 얻은 이익의 유

무나 다과와 무관하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6항이 위와 같은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1) 그렇다면 이 사건 골프회원권 매입(거래) 중 2015. 12. 31. 자 거래로 인한 증

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 개정 당시의 상증세법

부칙에 따라,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규정이

아니라 그 개정 이전의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개정 이전의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은 개정 이후 내지 현행의 상증세법 제45조의5 규정과 달리 증

여 예시적 성격의 규정으로서,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실제로 이익을 얻었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

2) 그런데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BBB 등이 2015. 12. 15. 자

골프회원권 매입으로 인해 실제 그 회원권 가액의 이자만큼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골프회원권 거래들(8건) 중 2015. 12. 15. 자 거래(5건)에 기해

원고 BBB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부분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에 대해 피고들은, 2015. 12. 15. 자 골프회원권의 매입 당시 곧바로 그 이자

만큼의 이익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증여일은 2016년 귀속일이어서 위 개정 이

후의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규정이 적용된다거나, 2016년 개정된 상증세법20) 제41조

의4 및 그 부칙 규정에 따라 대출(의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다음날인 2016. 12. 31.을

증여일로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구 상증세법 제

41조 제1항에서는 증여시기를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법문의 문언(…거

래를 하여…이익을 얻은 경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 규정을 둔 입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위 규정에 따른 증여일은 당해 거래일 당시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2016. 12. 20. 법률 제14388호 개정에 이르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에 ⁠“거래를 한 날 을 증여일로 하여”라는 요건을 설정함으로써 그 의미가 명확해졌는데 2015. 12. 15. 법

률 제13557호 개정 당시의 이유에 증여시기에 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그와 같은 순차 개정을 전후해 증여시기에 대해 어떠한 입법적 결단이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등을 더해 보더라도 그렇다. 피고들의 주장에 따른

다면,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 개정 당시의 상증세법 부칙 제2조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 것과 관련해, 도대체 어

느 시점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확정할 수 없어(실제 증여가 있었던 것 이 아니라 증여를 ⁠‘간주’하는 규정의 특성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부칙 내지 신법의

적용 시점이 모호해지는 결과가 되기도 한다. ② 피고들이 내세우는 상증세법 제41조

의4는,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 개정 이전에는 ⁠“타인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의 금

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

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 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 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제1항), 개정 이후에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 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

다.”(제1항),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제2항)고 정해져 있다. 결국 1

억 원 이상의 부당 대출에 관해서만 규율하다가 그 기준 금액을 없앤 것이 실질적인

개정의 취지이다.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위 규정의 내용과 상증세법상 체계 등을 살펴

보면, 이는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 즉 현실적인 증여행위가 있을 때 증여재산가액을 산

정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으로서, 상증세법 제3장 제1절(증여재산)의 조항 중 하나로 편

입되어 있다.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또는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 개정 이전의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이 상증세법 제3장 제2절(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조항 중 하나

로서 일반적인 증여재산가액 계산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것과는 구별된다. 피고들

의 주장처럼 증여‘의제’의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면, ⁠‘대출기간’ 즉 대출약

정기간을 상정할 수 없는 증여‘의제’의 경우 도대체 대출기간이 정해진 것인지, 대출기

간이 1년 이상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

기도 한다. 그러므로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규율하는 상증세법 제41

조의4 규정은, 그 개정의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처럼 증여‘의제’가 문제되는 사건에

곧바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이 사건에 상증세법 제41조의4 규정이 일부 적

용 내지 유추적용될 수 있다고 보더라도, 개정 전후에 관계없이 상증세법 제41조의4는

“금전을 무상으로…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금액을 그 금전을 대

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정하므로, 금전을 대출받은 날 즉 이 사건에서 는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매입한 날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따라서 증여일은

‘대출받은 날’)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들이 내세우는 2015. 12. 15. 법률 제

13557호 개정 당시의 부칙 제8조21)는, 앞서 본 대로 상증세법 개정에 따라 1억 원 미

만을 부당 대출한 경우도 규율 대상으로 삼게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관한 경

과조치를 정한 데에 불과하다고 보일 따름이다.

라. 작은 결론

원고 BBB 등의 제3-2주장은 받아들인다.

8. 결론

가.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BBB 등에 대한 각 증여세부과처분의 경우, 2015. 12.

15. 자 골프회원권 거래(5건)에 기해 부과된 부분의 처분은 위법하다. 다만 나머지 처

분 즉 골프회원권 거래(3건. 2016. 5. 25. 자 골프회원권 거래에 해당한다)에 기해 부과

된 부분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에 의하더라도, 원고 BBB, CCC의 각 ⁠‘증여일’과 이에 따른 각 증여세액만 알

수 있을 뿐이다. 2015. 12. 15. 자 골프회원권 거래(5건)에 기해 부과된 부분의 세액이

얼마인지, 각 증여일 별로 계산된 증여세액이 어떤 자료나 근거를 통해 구체적으로 계

산된 것인지, 원고별로 구체적 이익 금액은 얼마인지 등을 알 수 없다.22) 따라서 원고

BBB 등에게 부과된 각 증여세부과처분은 부득이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한

편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법인에 대한 법인세부과처분(원고 법인이 이 사건 소로써 불

복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원고 BBB 등의 청구는 받아들여야 한다. 원고 BBB 등의 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달라 그대로 유지될 수 없어 이를 취소하고, 원고 BBB 등에 대한 각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반면 원고 법인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 법인의

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으므로, 원고 법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1.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72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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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미술품·골프회원권 비용 손금 산입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 2024누37284
판결 요약
골프장운영법인이 수장고에 보관한 미술품 취득·관리비용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수익가망성이 희박한 골프회원권을 매입한 경우 무수익 자산 매입으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해당 증여세 과세는 개정(구) 상증세법 해석에 따라 실제 주주에게 이익이 귀속되어야 합니다.
#법인세 #손금불산입 #골프회원권 #미술품 #업무무관자산
질의 응답
1. 법인이 수장고에 미술품을 보관하면 관련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수장고 보관 미술품은 통상 법인의 업무와 직접 무관하므로 취득·관리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7284 판결은 수장고 등에 장기간 보관한 미술품의 취득·관리비용이 법인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음이 증명된 이상 손금불산입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골프회원권을 매입해도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수익가망성이 희박한 골프회원권을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매입하면 무수익 자산 매입으로 인정되어 손금산입이 제한되고, 해당 금액을 대여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으로 산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7284 판결은 수익관련성 없는 골프회원권 매입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미술품·골프회원권의 업무관련성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공개장소 상시 비치와 같은 실제 업무 목적 사용이 입증되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법인 측에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7284 판결은 업무무관자산임이 과세관청에 의해 증명되면 공개공간 상시 비치 등 업무관련성은 납세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4. 골프회원권 매입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경제적 합리성 결여 및 수익가망성 희박이 인정되면 무수익 자산 매입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7284 판결은 해당 골프회원권의 업무관련성과 수익가망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정상적 경제인의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5. 상속증여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따른 증여이익은 언제 발생하나요?
답변
개정 전 구 상증세법은 실제 이익의 귀속이 증여의 요건이 되며, 단지 특정법인 거래만으로는 증여로 의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7284 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은 실제 주주에게 이익이 귀속되는 경우에만 증여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골프장운영법인이 수장고에 보관한 미술품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의 ⁠‘서화’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이므로, 해당 미술품의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
원고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매입한 것은 매입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수익관련성이 없고 수익가망성이 희박한 자산을 매입한 것으로 매입자금의 대여로 의제(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야 한다.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를 의제하는 규정이나, 개정 이전의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은 증여 예시적 성격의 규정으로서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실제로 이익을 얻었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3728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세무서장,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9. 5.

판 결 선 고

2024. 11. 2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BBB, CC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가. 피고 ○○세무서장이 2020. 8. 6. 원고 BBB에게 한 ① 2016년 12월 귀속 증

여세 38,523,980원, ② 2017년 12월 귀속 증여세 59,926,710원의 각 부과처분,

나. 피고 @@세무서장이 2020. 8. 6. 원고 CCC에게 한 ① 2016년 12월 귀속 증

여세 31,803,960원, ② 2017년 12월 귀속 증여세 40,721,360원의 부과처분 을 각 취소한다.

3. 원고 주식회사 AA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아래와 같이 부담한다.

가. 원고 주식회사 AAA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 주식

회사 AAA가 부담한다.

나. 원고 BBB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 ○○세무서장 이 부담한다.

다. 원고 CCC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 @@세무서장 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청구취지]

1. 원고 주식회사 AAA

피고 ○○세무서장이 2020. 8. 6. 원고 주식회사 AAA에게 한

① 2015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271,634,770원 / 47,309,340원 중 380,635원 및

3,646,593원 부분,

② 2016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426,110,930원 / 62,226,120원 중 125,017,694원 및 11,178,802원 부분,

③ 2017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507,094,580원 / 75,205,660원 중 172,146,908원 및 13,354,230원 부분,

④ 2018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260,752,690원 / 54,991,810원 중 118,662,493원 및 9,497,042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 BBB, CCC

주문 제2항 기재와 같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들의 지위 등

1) 원고 주식회사 AAA(이하 ⁠‘원고 법인’이라 한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에 따른 기업집단인 ⁠‘MM’의 계열회사로서, 골프

장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이다.

2) 원고 법인은 1981. 9. 28. 골프장 운영 등의 종합체육시설업을 주된 사업목적으 로 삼아 ⁠‘MM관광개발 주식회사’(이하 ⁠‘구 MM관광’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설립된 이

래 회원제 골프장인 ⁠‘MMCC’를 운영해 왔다.

3) 한편 원고 법인과 함께 MM그룹의 계열회사에 속하는 주식회사 DD개발

(이하 ⁠‘ DD개발’이라 한다)은 2005. 9. 5. 설립되고 이후 주식회사 AAA로 그 상

호를 바꾼 회사로서(이하 ⁠‘구 AAA’라 한다), ⁠‘@@컨트리클럽’(이하 ⁠‘@@CC’

라 한다)을 운영해 왔다.

4) 원고 법인은 2018. 8. 1. 구 AAA를 흡수합병한 뒤 상호를 주식회사 AAA로

변경하였다.

5) 원고 BBB, CCC은 2016년부터 2018. 7. 31.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구

AAA의 지분을 보유하던 지배주주였다.

나. 법인통합조사 결과

1) 서울지방국세청은 2020. 2. 11. ~ 2020. 6. 14. 사이에 원고 법인 등을 상대로

법인통합조사(조사대상기간: 2015. 1. 1. ~ 2018. 12. 31.)를 실시하였다.

2) 서울지방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요지로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① 원고 법인이 소장한 미술품 중, 전시(또는 설치)하지 않고 @@CC와 태

광CC의 수장고 등에 보관 중인 미술품(이하 ⁠‘이 사건 미술품’이라 한다. 구체적 내역은

별지22) 기재와 같다)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이다. 따라서 그 취득과 관리에 소요된

2) 별지2 이 사건 미술품 목록 중 제1항 기재 미술품은 MMCC 사업장과 관련된 것이고, 제2

비용(차입금 지급이자, 보험료, 수장고 보관료 등) 3억 5,200만 원은 법인세법상 손금 에 산입할 수 없다.

② 구 MM관광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구 AAA로부터 매입한 10개의

@@CC 골프회원권 중 최초로 취득한 2개를 제외한 나머지 8개 골프회원권(이하 ⁠‘이 사

건 골프회원권’이라 한다)은 무수익 자산이다. 그러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

라, 회원권 매입가액에 대한 인정이자 약 11억 9,300만 원을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산

입해야 한다(무수익자산의 매입을 부인하고, 그 매입금액을 대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관

련 이자를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③ 구 MM관광이 구 AAA에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함으로써, 구 AAA의 지

배주주인 원고 BBB, CCC은 무상대여 자금의 이자에 해당하는 8억 4,800만 원의

증여이익을 각 지분비율만큼씩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 구 상속

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46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5 제1항이 정하는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가 각 과세되어야 한다.

다. 처분의 내용

1) 이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은 2020. 8. 6. 원고 법인에 2015 ~ 2018 사업연 도 법인세 합계 1,705,325,900원(= 구 MM관광에 대한 부과분 1,465,592,970원 + 구

AAA에 대한 부과분 239,732,9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같은 날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BBB에게,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이

현준에게 2016년 및 2017년 증여세 합계 각 98,450,690원, 72,525,320원을 각각 결

정․고지하였다(이상과 같은 각 과세처분을 통틀어 표시할 때에는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라. 분쟁의 경과

1) 원고 법인은 전체 법인세 과세처분 중 453,884,397원 부분에 대해, 원고 이호

진, CCC은 위 다.항 기재 증여세 과세처분 전부에 대해 각 불복하여 2020. 11. 3. 조

세심판을 청구하였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2021. 7. 13.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

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원고들은 2021. 10.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청구취지 기재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상세 내역은 별지3 기재와 같다).3) 제1심법원은

2024. 2. 6.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원고 법인에게 한 ① 2017

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507,094,580원 중 별지1 목록 2017 사업연도 ⁠‘차감징수할 세

액’란에 기재된 715,607원 및 223,270원 부분, ② 2018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260,752,690원 중 별지1 목록 2018 사업연도 ⁠‘차감징수할 세액’란에 기재된 5,871,782

원 부분에 관한 청구를 받아들여 이에 해당하는 처분을 각 취소하는 한편, 원고 법인

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BBB, CCC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취지이다. 이에 원고들 만 불복해 항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 5호증, 을 제1 ~ 3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과세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미술품은 골프장 영업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구 AAA와 구 MM

관광의 업무에 관련된 자산이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에서 손금불산입 대상 으로 정하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규정

의 위임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이 ⁠‘서화’를 규정한다 고 해서, ⁠‘서화’인 경우 무조건 손금불산입 대상이되 그 단서(상시 비치하는 것은 제외)

에 해당하는 것만 예외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이와 달리 이 사건 미술품이 일응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의 ⁠‘서화’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미술품 중 임대 전시된 작품, 실제 비치된 작품과 연작

(連作)인 작품, 취득가액이 500만 원 이하인 작품은 위 규정 단서에 따라 그 업무관련

성이 인정되어야 한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나. 구 MM관광은 소속 임직원들의 업무상 접대나 체력단련 등을 위한 목적으로 구

AAA로부터 이 사건 골프회원권(@@CC 회원권 8개)을 매입하였다. 구 MM관광 이 이미 보유하던 골프회원권과는 별개로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추가 매입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고, 구 MM관광은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실제로도 매입 당시의 업무상

목적에 맞게 충실히 활용하였다. 구 MM관광이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매입할 당시 구

AAA가 자금 지원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골프

회원권 매입은 경제적 합리성에 반하는 무수익 자산의 매입이 아니다. 여기에 부당행

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다. 설령 이 사건 골프회원권 매입거래의 실질이 무상의 자금대여라고 보더라도, 상

증세법 제45조의5는 실제로 주주에게 증여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이다(대법원 판례의 법리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구 AAA가 무상 자금대여를 통해 얻은 이익이 원고 BBB, CCC에게 지분비율만

큼 귀속된다는 전제에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3-1주장’이라 한다).

라. 증여세 과세처분 중 2015. 12. 31. 자 골프회원권 매입 거래로 인해 원고 BBB,

CCC에게 부과된 부분에 관해서는, 2016. 1. 1. 개정되기 전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개정된 상증세법 제45조의5 규정을 적용

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위법을 범하였다(이하 ⁠‘제3-2주장’이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4 기재와 같다.

4. 제1주장에 대한 판단(이 사건 미술품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미술품 중 ⁠‘□□□’의 손금불산입 여부에 대한 판단

이에 관해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12쪽 20행 ~ 13쪽 12행 기재와 같

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판결이 원고 법인의 청구를 받아들인 부분이다).

나. 이 사건 미술품 중 나머지 물품의 손금불산입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계되는 주요 법령

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19조는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

하는 손비의 금액을 ⁠‘손금’으로 정의하면서(제1항), 그 손비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

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정한다(제2항). 구 법인세법 제19 ~ 28조는 이에 따

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항목을 열거하는데, 그중 구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면서(본문)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제1호) 등을 규

정하고 있다. 그와 같은 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구

체화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은 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제1호 본문),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제2호

가목),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제2호 나목) 등을 열

거하고 있다.

나) 이러한 규정의 입법 취지는, 타인 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 확장으로 기

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기업의 금융자산에 의한 부동산투기 및

비생산적인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기업 확장을 억제하여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

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며, 아울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데에 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두12527 판결, 헌법재판소 2010. 5. 27. 선고

2008헌바66, 130(병합) 결정 등 참조].

다) 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나)목 이 규정하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

의 목적사업 및 영업내용, 해당 자동차를 취득하게 된 경위 및 용도와 그 사용실태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

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

으므로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대한 증명책임도 원칙적 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지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손금의 용도나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라거나 손금으로 신고한 금액이 손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과세관

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증명의 난이라든가 공평의 관념 등에 비

추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거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손비의 요건이 충족된

다는 점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두43028 판결 참조).

2) 제1주장의 당부에 대한 판단 기준

위와 같은 법령의 문언, 체계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서화’ 관련 비용이라 는 이유만으로 그 비용이 손금불산입 대상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것은 아니다. 해당 서

화가 장식 등의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 상시 비치되었는지 여부를 비롯해, 해당 법인

의 목적사업 및 영업내용, 해당 서화를 취득하게 된 경위․용도와 그 사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서화가 그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객관적 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만 과세관청이 처분의 대상이 된 손비가 ⁠‘서화’를 취득․관리함

으로써 생긴 비용이고 그것이 업무무관자산임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한다면, 그 비용이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되었다든가 그 밖의 용도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 측에 돌아간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가)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손금’에 관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

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이라고 일반적 정의규정을 두면서 이미 사업관련성의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구 법인세법 제27조가 정하는 업무무관비용 손금불산

입 규정은, 이를 확인함과 아울러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업무무관비용의 범위를 명확

히 규율함으로써 해석상 다툼의 여지를 제거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5)

나) 이와 같은 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에서의 업무관련성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6) 나아가 대법원이 ⁠‘업무에 직접 사용

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요건에 관해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 및 영업내용, 해당 자동차 를 취득하게 된 경위 및 용도와 그 사용실태”를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7)해야 한다 고 판시한 점은 앞서 본 대로이다.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서화’의 경우도 업무관련성 이 요구된다고 보아야 하는 이상, 위와 같은 법리는 이 사건에서도 기본적인 판단 기

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다) 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는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

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관한 비용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한

다. 즉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자산이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업무무관자산이라 는 요건까지 충족되어야 손금불산입 대상이라는 점이 법률 차원에서 명시되어 있다.

이는 업무관련성을 요구하는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당연

하다. 헌법재판소 역시 ⁠“손금불산입에 해당되는 법인보유의 비업무용 자산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단순히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고 하지 않고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

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고 규정”하는 점

등을 들면서, 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등이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

다는 취지로 판시했다.8) 그러므로 행정소송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서화 관련 비용을

손금에서 제외하는 조세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증명할 책임 즉 해당 비용이 ⁠‘서화’로부터

발생했고 ⁠‘서화’가 그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다는 점에 관한 기본적인 증명책임은 과세

관청에 있다.

라) 다만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서화’ 외에 다른 자산들에 대해서 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제1호 가목),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제1호 나목 본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제2호 나목 본문), ⁠“기타 가목 및 나

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제

2호 다목)과 같이, 업무무관자산이라는 점을 적극적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유독 ⁠“서

화․골동품”(제2호 가목 본문)의 경우에만 이러한 요건을 두지 않은 것과 구별된다. 이

규정의 단서에서 이른바 ⁠‘상시 비치’의 예외를 설정해 놓았을 뿐이다.

마) 이러한 법령의 문언과 체계, 취지 등을 살펴볼 때, 해당 비용이 ⁠‘서화’를 취

득․관리함으로써 생긴 비용이고 그것이 업무무관자산임을 상당한 정도로 과세관청이

증명한다면, 위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사정(장식 등의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 상시 비

치)이나 그 밖에 해당 서화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된 것이라는 사정은 납세의무자

인 법인 측이 증명(반증)해야 한다고 봄이 마땅하다.

3) 인정되는 사실관계

가) 연도별 보유 미술품

나) 미술품 보관 ․ 전시상태

다) 이 사건 미술품의 취득가액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갑 제22 ~ 29호증, 을 제4, 8호증(가지번호 있 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4)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추론할 수 있는 아래

사실․사정들을 2)항 기재 법령․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법인이 ⁠‘□□□’

를 제외한 이 사건 미술품(이하 ⁠‘계쟁 미술품’이라 한다)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비용을

지출했고 계쟁 미술품이 원고 법인의 업무에 관계없는 자산이라는 점은 피고들이 제출

한 증거들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 갑 제44호증을 비롯한 원고 법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계쟁 미술품이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되었다든가 그 밖의 용도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계쟁 미술품의 취

득․관리비용을 손금의 산입 대상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

다. 제1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 법인은 종합체육시설업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

제1호증)에 미술품 매매 또는 보관, 투자 업무가 원고 법인의 목적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미술관이나 갤러리처럼 법인의 목적이 박물관 운영업인 경우는 서화․골동

품 등의 수집․관리․보존 자체를 주된 업무로 하기 때문에(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제1, 2호 참조),10) 이러한 법인의 미술품 취득․관리비용은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말하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이 라고 할 수 있다(즉 구 법인세법 제27조가 정하는 손금불산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원고 법인의 사업 목적이 이와 관계없는 이상, 계쟁 미술품이 업무에 직접적으 로 사용하는 것이라거나 그 취득․관리 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 법인의 주장처럼 법인의 사업 목적에 미술품의 수집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곧바로 그 취득․관리 비용이 손금불산입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 만, 이러한 사정이 계쟁 미술품이 해당 법인의 업무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를 판단할 때 부정적 징표가 된다는 점만큼은 부인할 수 없다.

나) 원고 법인은 2010년 ~ 2016년 사이에 이 사건 미술품 17점 중 ▲▲▲ 등

15점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원고 법인의 수장고(守藏庫)에 보관하여 왔다. 2017. 1. 19.

에는 이 사건 미술품 중□□□와 ■■■를 구입하였다.

■■■는 사이즈가 상당히 크고 온도와 습도에 민감한 회화여서, 골프장 클

럽하우스 로비에 전시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럼에도 원고 법인은 38억 원을 지급하고

이를 취득했다. 이처럼 원고 법인은 계쟁 미술품을 장기간 보유하면서도, 이를 골프장

클럽하우스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제대로 전시하지 않았고, 제3의 장소에

장기간 보관해 온 사정만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날 뿐이다.

다) 원고 법인의 주장처럼, MMCC 등이 이른바 프리미엄 골프장 내지 고품격

서비스를 지향하면서 다른 경쟁업체와의 차별화 등을 위해 노력했고, 고가 미술품의

취득이나 그 전시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갑 제12, 13호

증). 하지만 계쟁 미술품의 경우, 이 사건 처분일인 2020. 8. 6. 당시까지 ⁠(구 MM관광 을 기준으로) MMCC의 클럽하우스나 그 밖에 MMCC 내 공개된 장소(공개된 장소가

아니더라도 이른바 VIP 고객들이 폐쇄적으로 그 미술품을 열람․감상할 수 있는 공간)

등에 비치․전시되었거나 이를 비치․전시할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볼 만한 자

료를 이 사건 기록에서 찾기 어렵다. 설령 원고 법인이 계쟁 미술품을 취득할 때 그

주장과 같은 VIP 고객 유치 등의 용도를 염두에 두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취득 이후 이

사건 처분일까지 현실적으로 계쟁 미술품이 이러한 용도에 제공되었거나 적어도 그러

한 용도에 제공할 구체적 계획이 마련되었던 것이 아니라면, 객관적 관점 즉 사회평균

인의 일반적 관점에서 볼 때 계쟁 미술품이 업무에 직접 사용된 자산이라고 인정하기 는 곤란할 수밖에 없다.

라) 원고 법인이 구매했던 전체 미술품(85점. 가액 합계 124억 5,800만 원) 중 이 사건 미술품을 비롯한 총 34점 가액 합계 95억 7,400만 원(총 가액의 약 76%)에 달

하는 미술품을 수장고에 보관해 왔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계쟁 미술품이 원고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마) 이상과 같은 계쟁 미술품의 취득 경위와 용도 및 사용실태, 해당 법인의 목

적사업 및 영업내용 등을 종합하면, 계쟁 미술품이 ⁠‘서화’로서 업무무관자산이라는 점 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계쟁 미

술품이 ⁠‘상시 비치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바) 이와 관련해 원고 법인은 2016년경 ⁠‘골프장의 품격을 높이고자’(갑 제21호증

의 1)□□□와 ■■■를 함께 구매해□□□를

MMCC에 실제 전시하고 2016년부터△△△를 비롯한 6점의 작품을 임

차해 전시하는 등 미술품을 이용해 골프장 마케팅에 활용했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의 경우 갑 제24호증의 영상 외에 정식 구입일인

2017. 1. 19.부터 이 사건 처분일인 2020. 8. 6.까지 약 3년 8개월 사이에 이를 MMCC 에 전시하는 등 골프장 영업에 실제로 활용했거나 그 활용을 구체적으로 계획했다고

인정할 만한 더 이상의 자료는 찾기 힘들다. 나머지 작품들이 MMCC에 실제 비치되었

다고 하더라도, 앞서 나) ~ 라)항에서 본 사실․사정들과 견주어 보면 그와 같은 사정

만으로 수장고에 보관되어 온 계쟁 미술품까지 모두 골프장 영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평가하기는 힘들다.

사) 원고 법인은 다시, 계쟁 미술품 중 ▲▲▲․****․****․**** 가(이하 ⁠‘▲▲▲ 등’이라 한다),ABC-052,ABC-075,ABC-099,ABC-114(이하 ⁠‘영문 미술품’

이라 한다)와 같은 미술품은 실제로

비치된 작품들과 ⁠‘연작(連作)’ 관계에 있는 예비용 작품들로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등이 KKK 작가의 작품들로서 ⁠‘++++’ 등 실제 비치되었

던 작품과 사이에, 영문 미술품이 PPP 작가의 작품들로서ABC-100 등 실제 비

치되었던 작품과 사이에 각 연작 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피고들이 명백히 다투지 않는

다. 다만 실제 비치되었던 미술품과 연작 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관련성이 있

다거나 ⁠‘상시 비치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 관점에서 갑 제44호증을

비롯해 원고 법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고 법인이 이처럼 실제 비치된 작품 과 연작 관계에 있는 계쟁 미술품을 순차적으로 전시했다거나, 적어도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구체적 전시 계획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 법인은 실제 비치된

작품과 그 화풍이 유사한 것으로서 예비용으로 보관된 작품(실제 비치된 작품 28점의

약 10 ~ 20%)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지만, 그 전시 등에 있어 실

제 비치된 작품과 사이에 구체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결론은 마찬

가지이다.

아) 원고 법인은 또한, 계쟁 미술품 중 ■■■, △△△ , ****의 경우 임대 전시됨으로써 원고 법인의

이익 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으므로 업무관련성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갑 제26호증의 1, 2의 각 기재․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법

인은 ■■■를 2022. 7.경 **예술문화재단에 임대했다. 그런데 이는 이

사건 처분일(2020. 8. 6.)로부터 약 2년 뒤에 있었던 사실로서, 원칙적으로 이 사건 처

분의 위법 여부를 가릴 때 고려할 사정이 되지 못한다(임대일시인 2022. 7.경은 이미

원고 법인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법원의 제1회 변론기일이 진행되던 무렵이

기도 하다). ****의 임대(갑 제29호증) 내지는 ⁠‘AAA

소장 미술품 운용계획’(갑 제27호증) 역시 이 사건 처분일 이후에 있었던 계획 내지 법

률행위이기는 마찬가지이다.

자)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7호는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

비를 구체화하면서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5백만원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라고 규정한다. 관계 법령의 문언, 체계를 따져볼 때 이는 미술품 이 앞서 본 ⁠‘상시 비치의 예외’ 즉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

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을 전제로, 그러한 미술품에 해당

한다면 그 취득가액을 손비 내지 손금에 어떻게 계상할 수 있는지를 규정한 것으로 보

아야 한다. ⁠‘상시 비치의 예외’ 내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체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 이러한 규정들을 적용한다면, 일종의 순환논리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계쟁

미술품 중 취득가액이 500만 원 이하인 3개 작품의 경우 업무관련성을 인정해야 한다 는 원고 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법규범이라고 볼 수는 없다.11)

5. 제2주장에 대한 판단(이 사건 골프회원권 매입이 ⁠‘무수익 자산’인지 여부)

가. 관계되는 법령과 법리

1) 구 법인세법 제52조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

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

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

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

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제1

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4항)고 규정한다. 그 위임 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은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 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제2호) 등을 열거하고 있다.

2) 여기서 ⁠‘무수익 자산’이라 함은,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망성이

희박한 자산을 말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두12055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44084 판결 등 참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 무수익 자산의 매입으로

인정되면, 무수익 자산의 매입은 부인되고 대신 매입대금 만큼의 금액을 법인이 출자

자 등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가 정하는 ⁠‘인정이자’를 익금으 로 산입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두12055 판결 등 참조).

3)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

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 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 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7두35165 판결 등 참조).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1) @@CC 골프회원권의 분양 연혁(을 제8, 17호증)

가) 원고 BBB은 2005. 8.경부터 춘천시에 골프장을 건설할 것을 계획하고, 자

신과 구 AAA의 전신인 DD개발 이름으로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2008. 3.

경까지 합계 약 257억 원을 대출받아 골프장 부지를 매입하였다. 이에 따라 BB

개발은 향후 대출원리금의 변제와 골프장 건설에 소요될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게 되었

다. 2007. 12. 31. DD개발의 자본금은 10억 원에 불과하였고, 매출이나 이익 등 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나) 2007년 말 발생한 이른바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로 말미암은 국제적 금융

위기로 골프회원권의 시장가격은 2007년 말경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고가의 회원

제 골프회원권도 회원권 수가 적어 매물이 적은 일부 회원권을 제외하고는 2008년 초

경부터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였다. 특히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발생한 2008년 하반기

이후에는 그 가격이 폭락하였다.

다) DD개발의 계열사들은 원고 BBB의 지시에 따라 골프회원권 72개에

관해 1개당 11억 원으로 한 사전예치금(총 792억 원)을 DD개발에 납입하였다.

 DD개발은 2009. 12.경 1차로, 2010. 7.경 2차로 각 회원을 모집했는데, 위 계열

사들은 이자 없이 사전예치금을 납입함으로써 정상가격보다 1구좌 당 약 1억 3,0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이나 높은 가격으로 골프회원권을 구입하여 그와 같은 금액을

지원하였다. 그 지원 규모는 약 113억 9,200만 원 정도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공정거

래위원회는 위 계열사들을 상대로 시정과 과징금 납부를 명령하였다.12)

라) 위와 같이 사전투자 방식으로 사전예치금을 납입한 계열사 등이 모두 회원

권 전환절차를 마친 다음, DD개발은 2010. 7.경부터 2012. 3.경까지 구좌당 13억

원에 3차, 4차 회원을 모집했다. 하지만 분양률은 저조했고, 그나마도 대부분이 MM그

룹 계열회사 등이 이를 분양받았다.

마) 2013. 5.경 DD개발은 주식회사 AAA(구 AAA 이전의 회사를 의미한

다), 주식회사 TTT을 흡수합병한 다음, 구 AAA로 법인의 명칭을 변경하였다. 구 티

시스는 2016년 당시 실질적으로 IT사업본부(과거 주식회사 AAA), 레저사업본부(@@

락CC: 과거 DD개발), 부동산사업본부(과거 주식회사 TTT)로 구성되었다.

바) 구 AAA는 2014. 3.경부터 2016. 5.경까지 5, 6차 회원모집을 하였다. 이에

따라 2016. 5.경까지의 모집회차별 @@CC 골프회원권 분양 내역은 아래 표와 같

다(이 사건 골프회원권 분양현황 포함, 을 제20호증 참조).

2) 구 AAA의 손익현황

가) 재무제표 기준

나) 원고 법인 보유 손익현황 자료(을 제13호증13) 2017년 상반기 기준)

다) 골프회원권 국내 시세 추이

❍ 2013년 1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국내 골프회원권 종합지수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8, 12, 13, 17, 18, 20, 21, 22호증의 각 기재․영

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증거들 및 갑 제17, 35, 37, 38호증, 갑 제44 ~ 49호증, 을 제10,

11, 14, 15, 16,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추론할 수 있는

아래 사실․사정들을 앞서 본 법령․법리에 비추어 보면, 구 MM관광(현재의 원고 법

인)이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매입한 행위는 무수익 자산을 매입한 것으로서 구 법인세

법령이 정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원고

법인의 제2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수익 관련성 및 수익 가망성

가) 원고 법인은 이 사건 골프회원권 매입 이전에, 직원들의 체력 단련, 업무효

율 증진 등에 필요한 골프장과 골프회원권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 법인은 골프

장 운영 등 종합체육시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주력 사업장인 MMCC를 보

유하는 한편 충주시에 소재한 18홀의 킹스데일CC 골프회원권 6개, 그리고 @@CC

골프회원권 2개도 갖고 있었다. 이처럼 원고 법인은 새로운 골프회원권을 취득할 유인 이 적은 상황에서 이 사건 골프회원권 8개를 추가로 매입했다. 따라서 이 사건 골프회

원권 매입과 원고 법인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힘들고,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수익 관련성도 희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 골프회원권 시세는 2008년경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인해 그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한편 2015. 3. 2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

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이 제정되고 2016. 5. 9. 청탁금지법 시행

령의 제정안이 발표되면서, 주로 접대용으로 이용되던 고급회원제 골프장의 매출이나

골프회원권 시세의 급락이 예상되었다. 실제로 이 사건 골프회원권 매입 당시인 2015.

12. 31. 및 2016. 5. 25. 무렵 골프회원권의 시세는 계속 하락하는 추세에 있었다. 특히

법인들의 경우,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이 사건 골프회원권과 같은 기명 회원권보다 내

장객을 특정하기 어려운 무기명 회원권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사정 역시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수익 관련성이나 수익 가망성, 나아가 경제적 합리성의 결여를

추단하게 하는 사정들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경우 고가

의 기명식 회원제 골프장이라는 특성과 골프회원권 시세의 하락세가 맞물려, 여섯 번 에 걸쳐 @@CC 회원권을 분양했어도 그 분양 이래 탈퇴로 인한 입회금 반환 외 에 제3자 사이의 회원권 매매거래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에이스골프닷컴 골프

회원권 상세정보조회(을 제14호증)에 의하면, 2011년 12월경부터 2021년 2월경까지 시

세가 분양가인 13억 원으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

다) 구 MM관광을 포함한 특수관계인들의 @@CC 골프회원권 평균 이용

횟수는,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법인들(비특수관계법인)의 평균 이용횟수에 비해 적은

편이다. @@CC 이용약관에 따르면 회원 2명에 준회원 6명을 지정할 수 있고, 회

원 2명이 월 8회 주말 예약이 가능하며, 주중 예약은 횟수에 제한이 없고, 정회원의 주

중, 주말요금 및 준회원의 주중 요금이 면제된다. 이처럼 @@CC 골프회원권은 그

골프장 이용에 관한 예약이나 요금 등에서 상당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

인이 보유하는 골프회원권의 숫자가 많을수록, 해당 법인 임직원들의 이용이 증대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구 MM관광(2018년 합병 이후에는 원고 법인)은 이 사건 골프회원권

(8개)을 보유했음에도, 2016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14) 사이의 월평균 이용 횟수가

2017년 4.7회, 2018년 3.7회에 불과하다[2013년경에 취득한 @@CC 골프회원권(2

개)을 추가로 고려하면, 2017년 4회, 2018년 3회로 이용 횟수가 더 감소한다]. 즉 구

MM관광은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2016년 11월경부터 2018년 7월경까지 월 평균 4회

정도 이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구 MM관광과 비슷한 규모인 비특수관계법인들의

월평균 이용 횟수(8.7 ~ 13.1회)와 비교해 상당히 적은 수준이다(별지5 참조).

라) 그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법인(구 MM관광)의 이 사건 골프회원

권 매입은 그 매입 당시의 영업상 필요성과 장래의 수익 가능성이 희박한 계열사의 골

프회원권을 분양가대로 매수한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의 한 유형인 무수익 자산의 매

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15)

마) 이에 대해 원고 법인은, ㉠ 이 사건 골프회원권은 구 MM관광이 이미 보유

하던 골프회원권과 구분되는 것으로 이를 추가로 매입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구

MM관광은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매입한 뒤 실제로도 매입 당시의 업무상 목적에 맞

게 충실히 활용했다), ㉡ 이 사건 골프회원권은 분양원금 반환이 보장되어 손실 가능성 이 없고 보유기간 동안 사용이익을 별도로 누릴 수 있어 그 자체로 수익 가능성이 존

재했다, ㉢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이용 횟수는 다른 법인회원들과 비교하거나 통상적

이용현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적지 않은 수준이었다, ㉣ 피고들은 구 MM관광이 2013

년경 매입한 2개 회원권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이는 이 사건 처분에서 이 사건

골프회원권 매입을 무수익 자산으로 판단한 것과 모순된다는 등의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1)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구매 당시 기안문서(갑 제26, 27호증)에

‘MM골프장 영업에 기여한 회원 및 단체팀 회장, 총무에게 국내 최고의 골프장(@@

락CC) 라운딩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당사와 회원 및 단체팀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여

내장객 및 매출증대에 기여’한다거나 ⁠‘주중 안정적인 팀수 확보를 위한 상호 제휴’, ⁠‘서

비스 교육 관련, 인력운영 관련 기술 습득’ 등의 내용이 나타나 있기는 하다. 하지만

① 그 문서에 ⁠“@@C.C와의 운영 지원”이라는 목적도 분명히 기재되어 있다.16) ②

그 실질적 내용은, 당시 MMCC 이용객들이 넘쳐나 부킹이 힘든 상황에서 이용실적이

높은 단체 팀이나 VIP 고객 등에게 @@CC에서의 라운딩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으 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골프회원권 매입의 주된 목적은, 당시 분양 등에 어려

움을 겪던 구 AAA의 재무구조 개선 내지 @@CC 회원권 분양의 활성화 등을

꾀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원고 법인이 내세우는 구 MM관광 자체의 매출 증대

내지 업무관련성은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명목에 가깝거나, 부수적․지엽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원고 법인 등 MM그룹의 계열사가 원고 BBB 등

소수 주주에 의해 지배되는 구조였고, 원고 BBB의 지시에 따라 구 MM관광 내지

원고 법인이 지속적으로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매입해 왔다는 사정을 더해 보더라도

그렇다. ③ 이와 관련하여 원고 법인은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두20127 판결

등을 내세우며 대법원이 폭넓게 업무 관련성이나 수익 가능성을 인정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하지만 위 대법원 판결은 그 사건의 원고가 기존에 보유하던 임직원 기숙사

등이 있음에도 별도로 계열사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안에 관한 것인데, 기존에 보유

하던 기숙사 등이 노후하고 도심 외곽에 위치하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새로운 기숙사를 물색하던 중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그것이 임직원을 위한 복리

후생시설이나 연수시설로 사용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무수익 자산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임직원을 위한 새로운 기숙사 마련의 필요성이 이처럼 분명

하게 드러난 사안에 관한 위 대법원 판결을 두고, ⁠‘수익에 기여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거나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것이 전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시 내

용만 들어 대법원이 업무 관련성이나 수익 가능성을 광범위하게 인정했다고 일반화하 는 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하고, 이 때문에 위 대법원 판결을 이 사건에 곧바로 적용하 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원고 법인은 MMCC 직원들이 최고급 회원제 골프장인 휘

슬링락CC의 운영 시스템을 습득할 필요성이 있었다(실제로도 경기운영팀, 코스관리팀

부서 직원들을 회원으로 지정해 @@CC를 이용하도록 하고, 골프장 내 식음료 매

출 증대를 위한 기술 등을 전수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하지만 이

러한 ⁠‘현장 학습’이 필요하다고 보더라도, 구 MM관광과 구 AAA(구 DD개발)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굳이 고가의 골프회원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그러한 교육을 해

야 했는지는 의문이다. 원고 법인이 제출한 ⁠‘@@CC 벤치마킹 기안문’(갑 제34호

증)을 보더라도, 이는 2016년도에 두 번에 걸친 ⁠‘골프장 벤치마킹’ 교육에 관한 것으로

서 ⁠‘코스체험(라운드, 투어)’에 드는 비용은 ⁠‘실비정산’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다. 거기에

골프회원권 매입 등의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17)

(2) 원고 법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골프회원권 관련 약정에는 분양자인 구 티

시스를 상대로 언제든지 입회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 그 회원은 보유기

간 동안 부킹이나 그린피에 있어 상당한 혜택을 부여받는 내용이기도 하다. 하지만 약

정상으로 그와 같은 사용이익이나 입회금 반환청구권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원고

법인(구 MM관광)의 업무 관련성이나 사용이익을 추단할 수는 없다. 원고 법인의 주장

처럼 구 MM관광이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통해 그 임직원이나 회원들, 골프연습장 프

로들에게 @@CC에서의 라운딩 기회를 부여했더라도, 그것이 MMCC의 운영 개선

이나 업무 제휴, 임직원의 복리후생 등 구 MM관광의 업무에 직접적 관계가 없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을 면할 수 없다. 이 사건 골프회원권 매입에서 구 MM관광

자체의 영업에 활용하거나 그 수익을 꾀한다는 의도․목적은 명목에 가깝거나 부수

적․지엽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대로이다. 한편 원 고 법인은 이스트밸리 골프장의 시세 등을 제출하면서(갑 제49호증) 골프장 회원권 가

격이 이후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골프회원권이 향후 시세차

익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자산이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지만, 2016년경을 전후해

청탁금지법의 입법 과정이 진행되는 등의 원인으로 골프회원권의 시세가 저조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이 사건 골프회원권 자체의 시세는 줄곧 13억 원 정도로서 거의 변동 이 없었기도 하다.

(3) 위 다)항 기재 사정과 관련하여 원고 법인은, 별지5 제1항

수 비교> 표 중 ㈜JTBC 회원을 제외할 경우 법인회원들의 월평균 이용횟수는 2 ~ 3.5

회에 불과하므로 구 MM관광의 월평균 이용횟수가 유달리 적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도 주장한다. 하지만 ㈜제이콘텐트리의 경우에도 2018년에는 무려 23회에 이른다. 구

MM관광의 회원권 보유개수는 8개(이 사건 골프회원권에 한정)에 이르는데, 다른 법인

들의 경우 보유개수가 그보다 현저히 적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구 MM관광이 매수한 이 사건 골프회원권(8개) 이외에 2013년에 구매한

골프회원권(2개)의 경우 피고들이 이 사건 처분의 대상에서 제외한 점은 피고들도 명

백히 다투지 않는다. 다만 피고들은 2013년 구매 골프회원권의 경우 원고 법인에 유리

하게 처분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2013년은 골프장 완공 이후로서 골프회원권 시세 폭

락이 예상되던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의 시기였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 사건 골프회원

권에 한정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18) 그와 같은

처분의 이유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진 않는다. 아울러 피고들이 2013년 구매 골프

회원권을 무수익 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해서 이 사건 골프회원권 역시 무수익

자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곧바로 추론할 순 없는데다가, 기속행위인 이 사건 처분에

행정상 자기구속의 원칙과 같은 법리를 적용해 그 위법성을 판단할 수도 없다.

2) 구 AAA(레저사업본부)의 경영 상태 : 구 AAA에 대한 자금 지원의 실질

가) 구 AAA는 앞서 본 대로 2016년 당시 실질적으로 IT사업본부(과거 주식회

사 AAA), 레저사업본부(@@CC: 과거 DD개발), 부동산사업본부(과거 주식

회사 TTT)로 구성되었다. @@CC가 개장된 이후 2017. 6. 30.까지 계속적으로

레저사업본부(@@CC 운영 관련)의 영업이익은 적자였고, 흑자가 있었던 연도에도

소규모에 그쳤다(을 제13호증 3, 4쪽 및 을 제18호증). 이 사건 골프회원권 매입 당시

에도 레저사업본부의 실적은 저조한 상태에 있었다.

나) 또한 구 AAA의 2015년경 현금흐름표를 살펴보면(갑 제18호증 6쪽), 2015

사업연도 말 기준 현금과 현금성 자산은 약 107억 원이다. 그런데 구 MM관광의 이

사건 골프회원권 매입(2015년 현금유입액 65억 원)이 없었더라면 그것이 42억 원 정도 로 감소하게 된다. 아울러 위 현금흐름표에 따르면 새로 유입된 단기차입금(1년 이내 로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765억 5,000만 원이고 당해 연도에 1,152억 5,000만 원이

상환되었다.

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5 ~ 2016년 당시 구 AAA로서는 유동성자

산의 확보가 상당히 중요했던 시기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상황에서 특수

관계인인 구 MM관광이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매입하고 그 대가를 구 AAA에 현금 으로 지급한 것은, 실질적으로 구 AAA에 대한 자금 지원이라고 평가하기에 모자람 이 없다. 법인세법이 정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공정거래법이 정하는 부당지원행위 가 그 법적 근거와 성격, 취지 등에서 차이가 있지만, 어떤 행위의 실질이 계열사에게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을 위해

요구되는 경제적 합리성의 결여라는 요건의 충족에 사실상 중요한 징표 중 하나가 된

다고 이해할 수 있다[아울러 이 사건 처분의 대상 사업연도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그

이전인 2009 ~ 2010년경 1, 2차 골프회원권 분양 당시 MM그룹 계열사의 부당지원행

위가 있었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던 점은 앞서 본 대로이다].19)

라) 이에 대해 원고 법인은, ⁠‘구 AAA의 재무손익현황표’(을 제13호증)가 실체 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갑 제39호증의 1 내지 6(2013 ~ 2017년도 레저사업 부분 손

익계산서 등)에 따르면 2015 ~ 2016년경 흑자전환에 성공해 구 AAA 레저사업 부분 에 대한 자금 지원의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을 제13호증은 세무조사 당시

일시보관한 자료로서 구 AAA의 재무제표에 관한 내부적 서류로 보이므로, 그 증명

력을 가볍게 배척할 수는 없다. 갑 제39호증에 따르더라도 구 AAA의 레저사업본부 는 2014년까지의 적자 상태에서 벗어나 2015 ~ 2016년에 이르러 38억 원, 18억 원 정

도의 소폭 영업이익을 실현하였는데, 앞서 본 현금흐름표나 단기차입 및 그 상환의 규

모 등에 견주어 볼 때 그러한 사정이 자금 지원의 필요성을 부정할 만한 근거가 되기 는 힘들다.

마) 한편 원고 법인은, 구 AAA의 일부 사업부문에 불과한 레저사업본부의 실

적만으로 자금 지원의 필요성을 따질 수 없다(구 AAA 전체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하지만 @@CC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했

던 구 DD개발이 과거의 주식회사 AAA(IT사업), 과거의 주식회사 TTT(부동

산관리사업)을 합병해 구 AAA가 되었고, 이에 따라 @@CC와 관계된 구 DD

개발이 모체가 된 레저사업본부는 상당 부분 나머지 사업부문과 별개의 독자성을 가

졌던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당시 구 AAA 내에서 좀더 상황이 좋았던 것으로 짐작

되는 나머지 사업부문의 자금을 통해 레저사업본부의 경영을 지원했다고 볼 만한 자료 도 기록에서 찾기 어렵다.

바) 원고 법인은 2015 ~ 2016년 당시 구 AAA의 재무상태가 크게 개선되고

회원권 분양도 활성화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위와 같이 반드시 구 AAA 전체

의 재무상태를 놓고 무수익 자산의 해당 여부를 논해야 하는 것도 아닌데다가, 원고

법인이 내세우는 재무상태 개선의 주된 원인이 골프회원권의 분양실적 증가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 법인은 2016 ~ 2017년 구 AAA 전체의 수익․비용 인식표에 비

추어 이 사건 골프회원권 매입이 구 AAA에 미친 영향이 미미했다거나, 2015년도에 이 사건 골프회원권 매입으로 유입된 65억 원 등이 부채로 계상되어 그 현금의 유입이

재무상태 개선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데, 이러한 주장들 역시

레저사업본부만이 아닌 구 AAA 전체의 경영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할 뿐

아니라, 경제적 합리성이 있느냐 여부의 결론이 회계적․이론적 개념과 그 분석만으로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특수관계인에 대한 골프회원권 분양의 비중 등

가) 구 MM관광과 구 AAA는 모두 원고 BBB과 그 친족이 지배하는 MM그

룹의 계열회사들이다. 구 AAA의 전신인 DD개발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원고 BBB은 MM그룹 계열사들에게 DD개발에 대한 자금의 투자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1 ~ 4차 골프회원권 분양 과정에서 MM그룹 계열사들이 분양 물량의 대부

분을 소화했다(전체 195개 중 141개). 구 AAA가 나선 5차 분양의 경우 특수관계인 에 대한 분양 비율이 적지만(전체 33개 중 2개), 6차 분양의 경우 특수관계인인 구 태

광관광이 분양물량의 과반수를 소화했다(전체 8개 중 5개). 결국 분양이 완료된 골프회

원권 중 특수관계인에게 분양된 것은 약 62.7%(= 148개 / 236개)에 이른다.

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그 거래 당시이다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6두434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 법인의 주장

처럼 1 ~ 4차 골프회원권의 분양 시점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5, 6차 골프회원권 분

양과 그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다. 하지만 위 법리를 적용하더라도, 경제적

합리성 여부를 논할 때 거래 당시인 5, 6차 골프회원권 분양만 놓고 따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여섯 번에 걸친 골프회원권 분양의 주체, 계열사들이 골프회원권을 매입하게

된 계기․의도와 경위 등이 전체적으로 동일․유사하다고 보이는 이 사건에서, 5차 골

프회원권 분양 당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분양 비율이 적다는 사정만 떼어내어 무수익

자산의 해당 여부 내지 대상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을 판단하는 것은 오히려 부자연스

럽기 때문이다. 원고 법인은 2015 ~ 2016년 당시에는 골프장 운영이 정상화되어 상당

한 수준의 당기 순이익을 실현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지만, 이 당시의 순이익 규모가

의미 있는 정도로 컸다거나, 구 AAA의 재무 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종전 경영

상태와 질적으로 차별화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5년도와 달

리 2016년도에는, 다시 종전처럼 상당한 비중에 달하는 골프회원권이 구 MM관광에

의해 매입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분양의 비중이 높다는

사정은 이 사건 골프회원권 매입에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는 판단을 뒷받침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6. 제3-1주장에 대한 판단(원고 BBB, CCC에 대한 증여세 부과의 적법 여부)

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는,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

인에 무상으로 금전을 대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법인의 주주 등에게 나누어준 이

익에 대해,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이익

만큼의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 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한다. 이는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상증세법의 개정

당시 신설된 규정이다. 이에 따라, 앞서 본 대로 구 AAA의 주주였던 원고 BBB,

CCC(이하 이들을 한꺼번에 표시할 때에는 ⁠‘원고 BBB 등’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는 구 MM관광이 구 AAA에 무상으로 이 사건 골프회원권 매입에 든 만큼의 금액 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의 대상이

된다.

나. 이에 대해 원고 BBB 등은, 증여이익이 없음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기본

적으로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수증자가 실질적으로 경제적․재산적 이

익을 얻은 것이 아닌 이 사건에서는 원고 BBB 등에 대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규

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

지만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 상증세법의 개정 당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신

설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를 증여 예시적 성격의 규정에서 증여 의

제 규정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그 입법의 취지라고 개정 이유에 명시되어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그와 같이 명백한 입법의 취지에 반하는 법률해석을 할 수는

없다. 이러한 법률 규정의 내용 내지 위 가.항처럼 증여세 과세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결론이 과잉금지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원칙 등)을 벗어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 BBB 등이 거론하는 대법

원 2017. 4. 20. 선고 2015두45700 판결은 특정 법인이 얻은 이익이 바로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이 된다고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도록 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어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6항이 특정법인과의 일정한 거래를 통해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

우’ 이를 전제로 이익의 계산만 시행령에 위임했던 구 상증세법(2003. 12. 30. 법률 제

7010호로 개정되어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다는 등의 법리를 판시했다. 이 사건과는 그 적용 법령이나 법적용

의 시점 등을 달리 한다. 토지초과이득세의 위헌 여부 등을 판시한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52 결정 역시 마찬가지이다.

다. 원고 BBB 등의 제3-1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7. 제3-2주장에 대한 판단(2015. 12. 31. 자 골프회원권 매입에 적용되는 법령)

가. 논의의 전제사실과 원고 BBB 등의 주장 이 사건 골프회원권 8개 중 5개(1개당 13억 원 × 5 = 65억 원)의 매입 행위가

2015. 12. 31. 있었음은 피고들도 명백히 다투지 않는다. 피고들은 이 사건 처분을 통

해, 그와 같은 매입 행위에 따른 증여일이 2016. 12. 30.인 것으로 판단해(을 제2호증)

원고 BBB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원고 BBB 등은 그와 같은 2015. 12. 31.

자 거래의 증여일은 거래일인 2015. 12. 31.로서,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

정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1호가 아니라 그 개정 이전의 상증세법 제41조 가 적용되어야 한다(이러한 개정 이전의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법령과 법리의 개요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 개정 당시의 상증세법 부칙은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조),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

우부터 적용한다.”(제2조)고 각 규정한다. 한편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 개정 이

전의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은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이 그 특

정법인과 일정한 유형의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

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나아가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두35695 전원합의체 판결은,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 거래 등이 있으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 등이 실제로 얻은 이익의 유

무나 다과와 무관하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6항이 위와 같은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1) 그렇다면 이 사건 골프회원권 매입(거래) 중 2015. 12. 31. 자 거래로 인한 증

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 개정 당시의 상증세법

부칙에 따라,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규정이

아니라 그 개정 이전의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개정 이전의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은 개정 이후 내지 현행의 상증세법 제45조의5 규정과 달리 증

여 예시적 성격의 규정으로서,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실제로 이익을 얻었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

2) 그런데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BBB 등이 2015. 12. 15. 자

골프회원권 매입으로 인해 실제 그 회원권 가액의 이자만큼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골프회원권 거래들(8건) 중 2015. 12. 15. 자 거래(5건)에 기해

원고 BBB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부분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에 대해 피고들은, 2015. 12. 15. 자 골프회원권의 매입 당시 곧바로 그 이자

만큼의 이익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증여일은 2016년 귀속일이어서 위 개정 이

후의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규정이 적용된다거나, 2016년 개정된 상증세법20) 제41조

의4 및 그 부칙 규정에 따라 대출(의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다음날인 2016. 12. 31.을

증여일로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구 상증세법 제

41조 제1항에서는 증여시기를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법문의 문언(…거

래를 하여…이익을 얻은 경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 규정을 둔 입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위 규정에 따른 증여일은 당해 거래일 당시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2016. 12. 20. 법률 제14388호 개정에 이르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에 ⁠“거래를 한 날 을 증여일로 하여”라는 요건을 설정함으로써 그 의미가 명확해졌는데 2015. 12. 15. 법

률 제13557호 개정 당시의 이유에 증여시기에 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그와 같은 순차 개정을 전후해 증여시기에 대해 어떠한 입법적 결단이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등을 더해 보더라도 그렇다. 피고들의 주장에 따른

다면,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 개정 당시의 상증세법 부칙 제2조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 것과 관련해, 도대체 어

느 시점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확정할 수 없어(실제 증여가 있었던 것 이 아니라 증여를 ⁠‘간주’하는 규정의 특성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부칙 내지 신법의

적용 시점이 모호해지는 결과가 되기도 한다. ② 피고들이 내세우는 상증세법 제41조

의4는,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 개정 이전에는 ⁠“타인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의 금

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

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 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 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제1항), 개정 이후에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 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

다.”(제1항),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제2항)고 정해져 있다. 결국 1

억 원 이상의 부당 대출에 관해서만 규율하다가 그 기준 금액을 없앤 것이 실질적인

개정의 취지이다.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위 규정의 내용과 상증세법상 체계 등을 살펴

보면, 이는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 즉 현실적인 증여행위가 있을 때 증여재산가액을 산

정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으로서, 상증세법 제3장 제1절(증여재산)의 조항 중 하나로 편

입되어 있다.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또는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 개정 이전의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이 상증세법 제3장 제2절(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조항 중 하나

로서 일반적인 증여재산가액 계산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것과는 구별된다. 피고들

의 주장처럼 증여‘의제’의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면, ⁠‘대출기간’ 즉 대출약

정기간을 상정할 수 없는 증여‘의제’의 경우 도대체 대출기간이 정해진 것인지, 대출기

간이 1년 이상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

기도 한다. 그러므로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규율하는 상증세법 제41

조의4 규정은, 그 개정의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처럼 증여‘의제’가 문제되는 사건에

곧바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이 사건에 상증세법 제41조의4 규정이 일부 적

용 내지 유추적용될 수 있다고 보더라도, 개정 전후에 관계없이 상증세법 제41조의4는

“금전을 무상으로…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금액을 그 금전을 대

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정하므로, 금전을 대출받은 날 즉 이 사건에서 는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매입한 날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따라서 증여일은

‘대출받은 날’)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들이 내세우는 2015. 12. 15. 법률 제

13557호 개정 당시의 부칙 제8조21)는, 앞서 본 대로 상증세법 개정에 따라 1억 원 미

만을 부당 대출한 경우도 규율 대상으로 삼게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관한 경

과조치를 정한 데에 불과하다고 보일 따름이다.

라. 작은 결론

원고 BBB 등의 제3-2주장은 받아들인다.

8. 결론

가.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BBB 등에 대한 각 증여세부과처분의 경우, 2015. 12.

15. 자 골프회원권 거래(5건)에 기해 부과된 부분의 처분은 위법하다. 다만 나머지 처

분 즉 골프회원권 거래(3건. 2016. 5. 25. 자 골프회원권 거래에 해당한다)에 기해 부과

된 부분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에 의하더라도, 원고 BBB, CCC의 각 ⁠‘증여일’과 이에 따른 각 증여세액만 알

수 있을 뿐이다. 2015. 12. 15. 자 골프회원권 거래(5건)에 기해 부과된 부분의 세액이

얼마인지, 각 증여일 별로 계산된 증여세액이 어떤 자료나 근거를 통해 구체적으로 계

산된 것인지, 원고별로 구체적 이익 금액은 얼마인지 등을 알 수 없다.22) 따라서 원고

BBB 등에게 부과된 각 증여세부과처분은 부득이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한

편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법인에 대한 법인세부과처분(원고 법인이 이 사건 소로써 불

복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원고 BBB 등의 청구는 받아들여야 한다. 원고 BBB 등의 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달라 그대로 유지될 수 없어 이를 취소하고, 원고 BBB 등에 대한 각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반면 원고 법인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 법인의

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으므로, 원고 법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1.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72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