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상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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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3991 (2022.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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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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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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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1.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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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549,244,62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과
가. 원고는 1999. 4.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개발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는 2019. 9. 16.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이 2013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미회수한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이라 한다)에 대한 미수이자 1,156,628,648원을 원고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상여처분하면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549,244,62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가지급금을 수령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법인의 사업 특성상 발생하는 현장지원비, 경조사비, 접대비 등을 가지급금 형식으로 처리하였을 뿐이다. 결국 이 사건 가지급금은 법인의 업무상 비용으로 지출되었으므로, 이를 원고의 인정상여로 처리하여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고지서 송달 하자 주장에 관하여
조세부과처분에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 조세부과처분은 당연 무효이나, 납세고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3127 판결,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두46027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9. 10. 22. 이 사건 처분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원고는 2019. 10. 29. 07:41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고지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법인세법상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대표자는 위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귀속자가 불분명한 사외유출 소득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하였을 개연성이 가장 높다는 점 및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대표자로서는 법인의 사정에 정통하여 법인의 다른 구성원이나 과세관청에 비하여 보다 용이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므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 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될 당시의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10. 11. 선고 2018두4769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과세관청이 이와 같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한 후 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경우, 그 금원이 대표자가 아닌 제3자 등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하다는 점은 위 부과처분의 위법함을 주장하는 대표자 등의 납세의무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이 사건 법인은 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2013사업연도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을 제출할 당시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이*,***,***,***원 있다는 취지로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가지급금을 원고의 증여세 납부에 사용하여 집행유예 판결(○○지방법원 ◇◇지원 2018. 2. 14. 선고 2017고단000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③ □□회계법인 또한 이 사건 법인에 대한 회계조사보고서에서 “이 사건 법인은 2006년 이후 조사기준일 현재(2012. 11. 22.)까지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000억(미수이자 00억 포함)을 장부상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법인은 상기 대여금이 수주활동 및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한 지출액 중 비용처리하지 못한 지출액의 잔액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중략) 다만 회사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증빙 및 내부 검증활동에 대하여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가지급금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가지급금을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간주한 것은 정당하며,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1. 1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39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법인세법상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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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3991 (2022.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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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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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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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1.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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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549,244,62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과
가. 원고는 1999. 4.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개발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는 2019. 9. 16.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이 2013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미회수한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이라 한다)에 대한 미수이자 1,156,628,648원을 원고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상여처분하면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549,244,62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가지급금을 수령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법인의 사업 특성상 발생하는 현장지원비, 경조사비, 접대비 등을 가지급금 형식으로 처리하였을 뿐이다. 결국 이 사건 가지급금은 법인의 업무상 비용으로 지출되었으므로, 이를 원고의 인정상여로 처리하여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고지서 송달 하자 주장에 관하여
조세부과처분에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 조세부과처분은 당연 무효이나, 납세고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3127 판결,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두46027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9. 10. 22. 이 사건 처분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원고는 2019. 10. 29. 07:41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고지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법인세법상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대표자는 위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귀속자가 불분명한 사외유출 소득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하였을 개연성이 가장 높다는 점 및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대표자로서는 법인의 사정에 정통하여 법인의 다른 구성원이나 과세관청에 비하여 보다 용이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므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 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될 당시의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10. 11. 선고 2018두4769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과세관청이 이와 같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한 후 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경우, 그 금원이 대표자가 아닌 제3자 등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하다는 점은 위 부과처분의 위법함을 주장하는 대표자 등의 납세의무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이 사건 법인은 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2013사업연도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을 제출할 당시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이*,***,***,***원 있다는 취지로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가지급금을 원고의 증여세 납부에 사용하여 집행유예 판결(○○지방법원 ◇◇지원 2018. 2. 14. 선고 2017고단000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③ □□회계법인 또한 이 사건 법인에 대한 회계조사보고서에서 “이 사건 법인은 2006년 이후 조사기준일 현재(2012. 11. 22.)까지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000억(미수이자 00억 포함)을 장부상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법인은 상기 대여금이 수주활동 및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한 지출액 중 비용처리하지 못한 지출액의 잔액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중략) 다만 회사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증빙 및 내부 검증활동에 대하여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가지급금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가지급금을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간주한 것은 정당하며,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1. 1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39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