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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외국법인·제3 외국법인 동일국 소재 시 특수관계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7619
판결 요약
이 판결은 특정외국법인과 제3 외국법인이 동일 국가에 소재하더라도 특수관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문언 해석·입법변천·과세취지 및 이중과세 방지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세피난처 회피 목적 차단을 위한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세제 적용에서 ‘상대방 외국법인이 반드시 다른 국가에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특정외국법인 #특수관계 #동일국가 #배당간주 #유보소득
질의 응답
1. 특정외국법인과 특수관계인 제3 외국법인이 같은 국가에 있을 경우에도 특수관계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같은 국가에 소재해도 특수관계 성립이 인정됩니다. 법령·문언에는 국가 차이 요건이 없으므로, 동일국가 내라도 특수관계자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7619 판결은 ‘구 국조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에서 국가의 구별 규정이 없다’며 같은 국가 소재라도 특수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정외국법인의 실제 부담세액이 15% 미만인 경우, 국가 기본법인세율이 높아도 특정외국법인 세제가 적용되나요?
답변
네, 실제 부담세액이 실질적 기준입니다. 특례나 감면 등으로 실부담세액이 15% 이하라면 특정외국법인 배당간주 세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7619 판결은 ‘법인세율이 높더라도 특례를 반영한 실제 부담세액이 15% 이하이면 특정외국법인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특정외국법인 및 특수관계인 관계 판단 시, 법령에 '국가가 달라야 한다'는 제한이 있나요?
답변
아니요, 국가가 달라야 한다는 제한은 없습니다. 법령상 특정외국법인과 제3 외국법인이 반드시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해야 한다는 요구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7619 판결은 “구 국조법 및 시행령은 국가 구별 요건을 명시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세법의 조문대로 해석할 것을 밝혔습니다.
4. 도매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이 같은 국가의 제조업자와 주로 거래한 경우 유보소득 배당간주가 배제되나요?
답변
현행 법령상 같은 국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만으로는 배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매출의 50% 초과 비특수관계자 판매 등 예외 규정만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7619 판결은 ‘법령 개정 결과 같은 국가의 특수관계자로부터의 매입 요건은 삭제됐으며, 비특수관계자 판매 등만이 적용 배제 요건’임을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구 국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문언에 따른 특수관계의 범위, 특정 외국법인 세제의 취지, 법령의 개정 경과,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국조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특수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 특정외국법인과 제3의 외국법인이 반드시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6761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2. 25.

판 결 선 고

2022. 4.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20,260,607,887원(가산세포함, 이하 같다),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6,786,276,872원, 2015 사업연도 법인세17,044,396,202원 및 2016 사업연도 법인세 4,711,322,862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76. 3. 16. 설립되어 화학제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다.

나. 원고의 BBB 인수 및 BBB와 CCC, DDD의 지분소유 및 거래 구조

1) 원고는 2010. 11.경부터 2011. 2.경까지 약 1조 5,051억 원을 투자하여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위치한 BBB(2005년경 말레이시아 주식시장 상장, 이하 ⁠‘BBB’라 한다)의 지분 100%를 매입하였다.

2) BBB는 원고에게 인수될 당시 이미 18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는 지주회사였는데, 1986년경 석유화학제품 제조법인인 CCC(이하 ⁠‘CCC’이라 한다)를, 1988. 4. 27.경 석유화학제품 판매법인인 DDD(이하 ⁠‘DDD’라 한다)를 각 말레이시아에 설립하여 그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

3) DDD는 CCC으로부터 석유화학제품을 매입하여 말레이시아 외부의 제3국으로 수출하는 도매업을 영위하여 왔다. 위와 같은 지분소유 및 거래 구조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다. DDD에 대한 조세특례 제도 적용

DDD는 석유화학제품의 수출기업으로서 2006년경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국제조달센터(International Procurement Center)로 지정되어 2007년부터 10년간 도매업 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받게 되었고, 이에 위 기간 중 말레이시아 세법에 따라 부담한 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에 미달하게 되었다.

라.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

1) 서울지방국세청은 2017. 10. 30.부터 2018. 4. 27.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DDD가 2007년부터 10년간 말레이시아 세법에 따라 부담한 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에 미달하게 되어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9. 12. 31. 법률 제16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조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1)에서 정한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등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2) 이에 피고는 DDD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합계 180,420,920,864원을 원고가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원고의 2013 내지 2016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고, 그 밖에 원고와 CCC 사이의 기술이전에 따른 대가의 정상가격 조정, 원고의 고문인 eee의 인건비 손금불산입 등을 사유로 하여 아래와 같이 합계 약 2,330억 3,400만 원 상당을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하였으며, 이에 2019. 1. 15. 원고에게 2013 사업연도 법인세

20,338,786,59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6,803,541,450원, 2015 사업연도 법인세 25,442,673,060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13,774,353,48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마. 전심절차 경유 등

1) 원고는 2019. 3. 8. 조세심판원에 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1. 3. 16. ⁠‘기술이전에 따른 정상가격 조정액 부분을 익금산입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법인세 부과처분 중 DDD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에 따른 아래와 같은 부과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한다.

항목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익금산입액

56,900,173,520

52,248,780,917

54,983,959,809

16,288,006,618

180,420,920,864

세율

22%

22%

22%

22%

세액

12,518,038,174

10,960,321,012

12,096,471,158

3,583,361,456

39,158,191,800

가산세

7,742,569,713

5,825,955,860

4,947,925,044

1,127,961,406

19,644,412,023

세액계

20,260,607,887

16,786,276,872

17,044,396,202

4,711,322,862

58,802,603,82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

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국조법 제17조 제1항은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을 특정외국법인 세제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먼저 조세부담률이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을 먼저 확정한 후 대상 외국법인이 해당 국가나 지역에 소재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런데 말레시이아의 기본법인세율은 25%(2016년은 24%)이므로, 말레이시아는 위 규정의 적용대상인 국가 또는지역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한시적 특례규정의 시행으로 조세부담률이 낮아진 것에불과한 DDD에 대하여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는 DDD가 구 국조법 제17조에서 정한 특정외국법인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DDD가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DDD는 말레이시아에서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매업의 영업활동을 하는 법인에 해당하므로, 구 국조법 제17조를 적용하여 DDD의 유보소득을 원고에게 배당간주하기 위해서는 DDD가 구 국조법 제18조 제1항 제1호,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결국 DDD와 CCC 사이에 구 국조법 제35조 제2항 제2호에서 의미하는 특수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조세피난처에 소득을 유보시켜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특정외국법인 세제의 도입 취지, 특정외국법인 소재 국가에서 제조된 제품의 판매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과세기반 잠식 및 소득이전 우려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취지의 OECD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과세기반 잠식 및 소득 이전), 이하 ’BEPS‘라 한다] 프로젝트 보고서의 내용, 미국 등 선진국의 특정외국법인 세제[이른바 ’CFC(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세제‘라고도 한다],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특수관계 규정의 개정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특정외국법인과 제3의 외국법인이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에만 특수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같은 국가에 소재한 DDD과 CCC사이에는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DDD는 구 국조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구 국조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국조법 제17조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다. 그런데도 피고는 DDD의 유보소득에 대하여 구 국조법 제17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한시적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는 DDD가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국조법 제17조 제1항은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러한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유보소득 배당간주 세제는 내국인이 조세부담이 낮은 국가 또는 지역에 소재한 자회사 등에 소득을 유보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규정이고, 구 국조법 제17조 제1항이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소재한 법인을 특정외국법인으로 규정한 것은 기본 법인세율 뿐만 아니라 특례규정 등까지 모두 감안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세액을 기준으로 특정외국법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며, 만약 그와 같이 보지 않는다면 사실상 이 규정이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고 보인다.실제로 구 국조법 시행령 제30조는 ’위 국조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역은 해당 거주지국의 세법에 따라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의 합계에 대한 조세의 합계가 당기순이익 합계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실제로 부담한 세액̇ 은 해당 거주지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여, 실제 부담세액을 기준으로 특정외국법인을 판정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더욱이 2019. 12. 31. 법률 제16843호로 개정된 국조법 제17조 제1항은 기존의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 문구를 ⁠‘법인의 실̇ 제̇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으로 변경하여 법률의 규정 내용을 명확히 하였고, 현행 국조법 제27조 제1항 제1호 또한 법인의 실제부담세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것을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의 적용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다) 따라서 DDD가 특정외국법인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말레이시아의 기본 법인세율에만 의할 것이 아니라 DDD에 적용되는 특례규정 등을 모두 감안하여 산정한 실제 부담세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 DDD가 2013 내지 2016 사업연도에 실제로 부담한 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 미만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DDD는 구 국조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DDD와 CCC 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이 사안의 쟁점

(1) 구 국조법에 따른 유보소득 배당간주규정의 적용 범위

구 국조법 제17조 제1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을 적용받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내국인이 조세피난처에 소재한 특정외국법인에 배당 가능한 소득을 유보한 경우 그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이 배당된 것으로 보고 소득세나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국조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제17조 제1항의 국가 또는 지역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법인이 스스로 사업을 관리하거나 지배 또는 운영을 하며, 그 국가 또는 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고정시설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고, 다만 그 단서 제1호에서 ’도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상대적으로 손쉽게 소득을 조세피난처의 특정외국법인에 이전할 수 있는 업종 ⁠(이른바 ’조건부 능동소득업종‘이라고도 한다)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시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구 국조법의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구 국조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은 구 국조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① 구 국조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열거하는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가 총수입금액 또는 총매입원가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제1호), ② 구 국조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열거하는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 중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금액이 이들 업종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 또는 총매입원가의 합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제2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의 정리

DDD가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DDD가 말레이시아에서 사무소 등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며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DDD는 구 국조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구 국조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그런데 DDD가 구 국조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같은 항 제2호의 요건 충족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는 DDD와 CCC 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원고는 DDD와 CCC 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DDD와 CCC 사이에 구 국조법 제35조 제2항 제2호에서 의미하는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특수관계 성립 여부

살피건대, 구 국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문언에 따른 특수관계의 범위, 특정외국법인 세제의 취지, 법령의 개정 경과,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국조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특수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 특정외국법인과 제3의 외국법인이 반드시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판매법인인 DDD와 제조법인인 CCC이 모두 말레이시아에 소재하고 있더라도 CCC은 DDD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구 국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문언에 따른 특수관계의 범위

(가) 구 국조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특수관계’란 ① 거래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가)목], ② 제3자가 거래당사자 양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양쪽 간의 관계[(나)목], ③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당사자 간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다)목], ④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구 국조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구 국조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특수관계’라 함은 ① 외국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자가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외국주주의 관계(제1호), ②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다른 외국법인의 관계(제2호), ③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가 제3의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제3의 외국법인(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의 관계(제3호), ④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의 관계에서 어느 한 쪽과 다른 쪽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한 쪽이 각 목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다른 쪽의 사업 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어느 한 쪽과 다른 쪽의 관계(제4호), ⑤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의 관계에서 어느 한 쪽과 다른 쪽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 어느 한 쪽 및 다른 쪽 간의 관계가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어느 한 쪽과 다른 쪽의 관계(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구 국조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특수관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세부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구 국조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특수관계의 세부기준을 규정하였는바, ① 구 국조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는 구 국조법 제2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② 구 국조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는 구 국조법 제2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③ 구 국조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는 구 국조법 제2조 제1항 제8호 ⁠(다)목의, ④ 구 국조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는 구 국조법 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의 각 세부기준에 해당한다.

(나) 원고가 BBB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고, BBB가 DDD와 CCC의 각 지분 100%를 모두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DDD와 CCC 사이에 구 국조법 제2조 제1항 제8호 ⁠(나)목, 구 국조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특수관계가 있는지만 문제된다. 그런데 구 국조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 후문은 ⁠‘이 경우 특수관계에 관하여 제2조를 적용할 때에는 ⁠“내국법인”은 ⁠“특정외국법인”으로 본다’(이하 ⁠‘쟁점 후문 규정’이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내국법인”을 ⁠“특정외국법인”으로 치환할 경우 위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는 ⁠‘특정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가 제3의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특정외국법인과 제3의 외국법인의 관계’를 의미하게 된다.

(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 후문 규정, 구 국조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특정외국법인과 제3의 외국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각 법인이 서로 다른 국가에 위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문언을 전혀 두고 있지 않고, 구 국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달리 위와 같은 취지로 볼만한 문언을 찾아 볼 수 없다. 결국 특정외국법인과 제3의 외국법인이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여야만 특수관계가 성립한다고 쟁점 후문 규정, 구 국조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를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 문언해석의 범위를 넘어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특수관계 성립 요건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쟁점 후문 규정, 구 국조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특수관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제3의 외국법인‘은 특정외국법인을 기준으로 한 외국법인, 즉 특정외국법인 소재 국가 외의 국가에 소재하는 법인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3호2)는 ’외국법인‘이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조법 및 같은법 시행령 역시 일관되게 ’외국법인‘을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위치한 법인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므로, 유독 쟁점 후문 규정과 구 국조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를 해석함에 있어서만 ’외국법인‘의 의미를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특정외국법인 소재 국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특정외국법인 세제의 취지상 특정외국법인과 제3의 외국법인이 다른 국가에 소재하여야만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가)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유보소득 배당간주 세제는 내국인이 조세부담이 낮은 외국 국가 또는 지역에 자회사 등을 설립․인수하여 소득을 유보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규정으로, 구체적인 조세피난처의 기준,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과세대상소득의 범위,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의 적용 범위 등은 원칙적으로 각국의 조세정책에 따라 입법으로 정하여질 문제이다. 즉, 특정외국법인 세제에 따른 과세대상 및 과세 범위는 개별 국가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책적․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각 법령의 문언에 따라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특정외국법인 세제의 취지 그 자체에서 당연히 그 과세대상이나 과세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 국 국조법 제18조 제1항 제1호, 구 국조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가 특정외국법인이 같은 국가에 있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총 매입원가의 50% 이상을 매입한 경우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더하여 구 국조법 제18조 제4항, 구 국조법 시행령 제36조의2는 도매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이 같은 국가나 지역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한 금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구 국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도매업을 영위하는 특정외국법인이 주로 특수관계인(같은 국가 소재 여부 불문)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였더라도 이를 주로 같은 국가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위험이 적다고 보아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주로 같은 국가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였더라도 이를 주로 외부의 제3국에 판매하였거나 다시 특수관계인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그 도매업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굳이 조세피난처에 둠으로써 조세를 회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전제에서 이를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의 적용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이해되는바, 이와 같은 기준이 특정외국법인 세제의 취지 자체에 심히 어긋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더욱이 2006. 5. 24. 법률 제7956호로 개정된 국조법은 제18조 제4항을 신설하여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특정외국법인이 동일지역에 있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이에 2006. 8. 24. 대통령령 제19650호로 개정된 국조법 시행령 역시 제36조의2를 신설하여 ’동일한 지역 또는 국가에 소재하는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매입한 금액이 총매입원가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제1호), ’동일지역 등에 소재하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한 금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제2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8. 12. 26. 법률 제9266호로 개정된 국조법 제18조 제4항은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 적용 배제 요건으로 정하고 있던 ’도매업을 영위하는 특정외국법인이 동일지역에 있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매̇ 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도매업을 영위하는 특정외국법인이 같은 지역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 매̇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변경하였고, 이에 2009. 2. 4. 대통령령 제21299호로 개정된 구 국조법 시행령 제36조의2 역시 기존의 제1호 요건을 삭제하여 ’같은 지역 또는 국가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한 금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면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이와 같은 취지의 규정은 이 사건 처분 적용 시는 물론 현재2)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이처럼 과거의 국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국조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특정외국법인이 주로 같은 국가에 있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물품을 매입한 경우‘를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의 적용 배제 요건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었으나, 위와 같은 법령 개정에 따라 위 요건을 삭제하였는바, 이는 ’국조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특정외국법인‘의 범위에 주로 같은 국가에 있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한 특정외국법인도 포함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특정외국법인과 제3의 외국법인이 같은 국가에 소재한 경우에도 특수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해석을 뒷받침한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OECD BEPS 프로젝트 보고서의 내용2), 미국의 특정 외국법인 세제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매업을 영위하는 특정외국법인과 특수관계인이 같은 국가에 소재할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 세제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OECD BEPS 프로젝트 Action 3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강제력을 갖지 않는 권고 사항에 불과하고2),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의 구체적인 적용범위는 해당 국가의 조세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 보고서의 내용이나 외국의 입법례가 조세정책의 수립이나 입법과정에서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되, 그 자체로 우리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과세 요건을 창설하는 효력을 가진다 고 볼 수는 없다.

(3) 이중과세 방지제도의 마련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배당간주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 국조법 제20조 제1항은 내국인이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유보소득을 실제로 배당받은 경우 이월익금으로 보거나(내국인이 법인인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내국인이 개인인 경우) 규정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구 국조법 제19조 제2항은 특정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을 지급할 때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후 DDD로부터 유보소득을 실제 배당받을 경우 그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고, 말레이시아에 납부한 세액 역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거나, 부당하게 과중한 조세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2013 및 2014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4. 12. 23. 법률 제12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이 적용되나, 위 규정은 2014. 12. 23.자로 개정된 구 국조법 제17조 제1항과 그 실질적인 내용이 거의 동일하므로, 따로 거시하지 않는다.

2) 현행 법인세법 제2조 제3호와 동일하다.

3) 현행 국조법 제29조 제1항 단서, 국조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참조.

4) OECD BEPS 프로젝트 Action 3 보고서의 챕터 4는 ⁠‘특정외국법인의 소득’에 관하여, ⁠‘권고’(Recommendation)란에서 특정외국법인 세제에 과세기반 잠식 및 소득 이전(BEPS)의 우려가 있는 소득의 정의를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면서, 그 이하의 ⁠‘설명’(Explanation)란 중 ⁠‘재화 판매 및 용역 제공 소득’에 관한 부분에서 ’특정외국법인 소재 국가에서 생산된 재화의 판매 또는 특정외국법인 소재 국가에서 제공된 서비스에서 발생한 소득은 일반적으로 BEPS의 우려를 발생시키지 않는다‘(Income that arises from the sales of goods that were produced in the CFC jurisdiction or from services that were provided in the CFC jurisdiction generally does not raise any concerns about BEPS)는 내용을 기재하고 있다.

 

5) 더욱이 위 보고서의 챕터 4의 ⁠‘권고’란에서는 특정외국법인 세제에 BEPS의 우려가 있는 소득의 정의를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면서, ⁠‘동시에, 이 보고서는 모회사 소재지국이 해당 국가의 국내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특정외국법인 세제를 설계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함을 인정한다. 모회사 소재지국은 이하의 설명 부분에 제시된 조치를 포함하여 특정외국법인 소득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은 해당 소재지국이 직면하는 BEPS 위험의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다’(At the same time, it recognises the need for flexibility to ensure that jurisdiction can design CFC rules that are consistent with their domestic policy frameworks. Jurisdictions are free to choose their rules for defining CFC income, including from among the measures set out in the explanation section below. This choice is likely to be dependent on the degree of BEPS risk a jurisdiction faces.)라고 기재하여 모회사 소재지국의 국내 정책에 따라 위 보고서의 ⁠‘설명’란에서 제시된 내용과 달리 특정외국법인 세제를 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4.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76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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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외국법인·제3 외국법인 동일국 소재 시 특수관계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7619
판결 요약
이 판결은 특정외국법인과 제3 외국법인이 동일 국가에 소재하더라도 특수관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문언 해석·입법변천·과세취지 및 이중과세 방지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세피난처 회피 목적 차단을 위한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세제 적용에서 ‘상대방 외국법인이 반드시 다른 국가에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특정외국법인 #특수관계 #동일국가 #배당간주 #유보소득
질의 응답
1. 특정외국법인과 특수관계인 제3 외국법인이 같은 국가에 있을 경우에도 특수관계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같은 국가에 소재해도 특수관계 성립이 인정됩니다. 법령·문언에는 국가 차이 요건이 없으므로, 동일국가 내라도 특수관계자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7619 판결은 ‘구 국조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에서 국가의 구별 규정이 없다’며 같은 국가 소재라도 특수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정외국법인의 실제 부담세액이 15% 미만인 경우, 국가 기본법인세율이 높아도 특정외국법인 세제가 적용되나요?
답변
네, 실제 부담세액이 실질적 기준입니다. 특례나 감면 등으로 실부담세액이 15% 이하라면 특정외국법인 배당간주 세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7619 판결은 ‘법인세율이 높더라도 특례를 반영한 실제 부담세액이 15% 이하이면 특정외국법인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특정외국법인 및 특수관계인 관계 판단 시, 법령에 '국가가 달라야 한다'는 제한이 있나요?
답변
아니요, 국가가 달라야 한다는 제한은 없습니다. 법령상 특정외국법인과 제3 외국법인이 반드시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해야 한다는 요구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7619 판결은 “구 국조법 및 시행령은 국가 구별 요건을 명시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세법의 조문대로 해석할 것을 밝혔습니다.
4. 도매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이 같은 국가의 제조업자와 주로 거래한 경우 유보소득 배당간주가 배제되나요?
답변
현행 법령상 같은 국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만으로는 배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매출의 50% 초과 비특수관계자 판매 등 예외 규정만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7619 판결은 ‘법령 개정 결과 같은 국가의 특수관계자로부터의 매입 요건은 삭제됐으며, 비특수관계자 판매 등만이 적용 배제 요건’임을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구 국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문언에 따른 특수관계의 범위, 특정 외국법인 세제의 취지, 법령의 개정 경과,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국조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특수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 특정외국법인과 제3의 외국법인이 반드시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6761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2. 25.

판 결 선 고

2022. 4.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20,260,607,887원(가산세포함, 이하 같다),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6,786,276,872원, 2015 사업연도 법인세17,044,396,202원 및 2016 사업연도 법인세 4,711,322,862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76. 3. 16. 설립되어 화학제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다.

나. 원고의 BBB 인수 및 BBB와 CCC, DDD의 지분소유 및 거래 구조

1) 원고는 2010. 11.경부터 2011. 2.경까지 약 1조 5,051억 원을 투자하여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위치한 BBB(2005년경 말레이시아 주식시장 상장, 이하 ⁠‘BBB’라 한다)의 지분 100%를 매입하였다.

2) BBB는 원고에게 인수될 당시 이미 18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는 지주회사였는데, 1986년경 석유화학제품 제조법인인 CCC(이하 ⁠‘CCC’이라 한다)를, 1988. 4. 27.경 석유화학제품 판매법인인 DDD(이하 ⁠‘DDD’라 한다)를 각 말레이시아에 설립하여 그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

3) DDD는 CCC으로부터 석유화학제품을 매입하여 말레이시아 외부의 제3국으로 수출하는 도매업을 영위하여 왔다. 위와 같은 지분소유 및 거래 구조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다. DDD에 대한 조세특례 제도 적용

DDD는 석유화학제품의 수출기업으로서 2006년경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국제조달센터(International Procurement Center)로 지정되어 2007년부터 10년간 도매업 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받게 되었고, 이에 위 기간 중 말레이시아 세법에 따라 부담한 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에 미달하게 되었다.

라.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

1) 서울지방국세청은 2017. 10. 30.부터 2018. 4. 27.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DDD가 2007년부터 10년간 말레이시아 세법에 따라 부담한 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에 미달하게 되어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9. 12. 31. 법률 제16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조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1)에서 정한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등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2) 이에 피고는 DDD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합계 180,420,920,864원을 원고가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원고의 2013 내지 2016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고, 그 밖에 원고와 CCC 사이의 기술이전에 따른 대가의 정상가격 조정, 원고의 고문인 eee의 인건비 손금불산입 등을 사유로 하여 아래와 같이 합계 약 2,330억 3,400만 원 상당을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하였으며, 이에 2019. 1. 15. 원고에게 2013 사업연도 법인세

20,338,786,59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6,803,541,450원, 2015 사업연도 법인세 25,442,673,060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13,774,353,48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마. 전심절차 경유 등

1) 원고는 2019. 3. 8. 조세심판원에 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1. 3. 16. ⁠‘기술이전에 따른 정상가격 조정액 부분을 익금산입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법인세 부과처분 중 DDD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에 따른 아래와 같은 부과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한다.

항목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익금산입액

56,900,173,520

52,248,780,917

54,983,959,809

16,288,006,618

180,420,920,864

세율

22%

22%

22%

22%

세액

12,518,038,174

10,960,321,012

12,096,471,158

3,583,361,456

39,158,191,800

가산세

7,742,569,713

5,825,955,860

4,947,925,044

1,127,961,406

19,644,412,023

세액계

20,260,607,887

16,786,276,872

17,044,396,202

4,711,322,862

58,802,603,82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

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국조법 제17조 제1항은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을 특정외국법인 세제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먼저 조세부담률이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을 먼저 확정한 후 대상 외국법인이 해당 국가나 지역에 소재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런데 말레시이아의 기본법인세율은 25%(2016년은 24%)이므로, 말레이시아는 위 규정의 적용대상인 국가 또는지역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한시적 특례규정의 시행으로 조세부담률이 낮아진 것에불과한 DDD에 대하여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는 DDD가 구 국조법 제17조에서 정한 특정외국법인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DDD가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DDD는 말레이시아에서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매업의 영업활동을 하는 법인에 해당하므로, 구 국조법 제17조를 적용하여 DDD의 유보소득을 원고에게 배당간주하기 위해서는 DDD가 구 국조법 제18조 제1항 제1호,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결국 DDD와 CCC 사이에 구 국조법 제35조 제2항 제2호에서 의미하는 특수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조세피난처에 소득을 유보시켜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특정외국법인 세제의 도입 취지, 특정외국법인 소재 국가에서 제조된 제품의 판매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과세기반 잠식 및 소득이전 우려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취지의 OECD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과세기반 잠식 및 소득 이전), 이하 ’BEPS‘라 한다] 프로젝트 보고서의 내용, 미국 등 선진국의 특정외국법인 세제[이른바 ’CFC(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세제‘라고도 한다],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특수관계 규정의 개정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특정외국법인과 제3의 외국법인이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에만 특수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같은 국가에 소재한 DDD과 CCC사이에는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DDD는 구 국조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구 국조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국조법 제17조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다. 그런데도 피고는 DDD의 유보소득에 대하여 구 국조법 제17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한시적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는 DDD가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국조법 제17조 제1항은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러한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유보소득 배당간주 세제는 내국인이 조세부담이 낮은 국가 또는 지역에 소재한 자회사 등에 소득을 유보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규정이고, 구 국조법 제17조 제1항이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소재한 법인을 특정외국법인으로 규정한 것은 기본 법인세율 뿐만 아니라 특례규정 등까지 모두 감안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세액을 기준으로 특정외국법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며, 만약 그와 같이 보지 않는다면 사실상 이 규정이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고 보인다.실제로 구 국조법 시행령 제30조는 ’위 국조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역은 해당 거주지국의 세법에 따라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의 합계에 대한 조세의 합계가 당기순이익 합계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실제로 부담한 세액̇ 은 해당 거주지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여, 실제 부담세액을 기준으로 특정외국법인을 판정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더욱이 2019. 12. 31. 법률 제16843호로 개정된 국조법 제17조 제1항은 기존의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 문구를 ⁠‘법인의 실̇ 제̇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으로 변경하여 법률의 규정 내용을 명확히 하였고, 현행 국조법 제27조 제1항 제1호 또한 법인의 실제부담세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것을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의 적용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다) 따라서 DDD가 특정외국법인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말레이시아의 기본 법인세율에만 의할 것이 아니라 DDD에 적용되는 특례규정 등을 모두 감안하여 산정한 실제 부담세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 DDD가 2013 내지 2016 사업연도에 실제로 부담한 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 미만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DDD는 구 국조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DDD와 CCC 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이 사안의 쟁점

(1) 구 국조법에 따른 유보소득 배당간주규정의 적용 범위

구 국조법 제17조 제1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을 적용받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내국인이 조세피난처에 소재한 특정외국법인에 배당 가능한 소득을 유보한 경우 그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이 배당된 것으로 보고 소득세나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국조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제17조 제1항의 국가 또는 지역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법인이 스스로 사업을 관리하거나 지배 또는 운영을 하며, 그 국가 또는 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고정시설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고, 다만 그 단서 제1호에서 ’도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상대적으로 손쉽게 소득을 조세피난처의 특정외국법인에 이전할 수 있는 업종 ⁠(이른바 ’조건부 능동소득업종‘이라고도 한다)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시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구 국조법의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구 국조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은 구 국조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① 구 국조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열거하는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가 총수입금액 또는 총매입원가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제1호), ② 구 국조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열거하는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 중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금액이 이들 업종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 또는 총매입원가의 합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제2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의 정리

DDD가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DDD가 말레이시아에서 사무소 등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며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DDD는 구 국조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구 국조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그런데 DDD가 구 국조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같은 항 제2호의 요건 충족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는 DDD와 CCC 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원고는 DDD와 CCC 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DDD와 CCC 사이에 구 국조법 제35조 제2항 제2호에서 의미하는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특수관계 성립 여부

살피건대, 구 국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문언에 따른 특수관계의 범위, 특정외국법인 세제의 취지, 법령의 개정 경과,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국조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특수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 특정외국법인과 제3의 외국법인이 반드시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판매법인인 DDD와 제조법인인 CCC이 모두 말레이시아에 소재하고 있더라도 CCC은 DDD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구 국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문언에 따른 특수관계의 범위

(가) 구 국조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특수관계’란 ① 거래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가)목], ② 제3자가 거래당사자 양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양쪽 간의 관계[(나)목], ③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당사자 간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다)목], ④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구 국조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구 국조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특수관계’라 함은 ① 외국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자가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외국주주의 관계(제1호), ②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다른 외국법인의 관계(제2호), ③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가 제3의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제3의 외국법인(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의 관계(제3호), ④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의 관계에서 어느 한 쪽과 다른 쪽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한 쪽이 각 목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다른 쪽의 사업 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어느 한 쪽과 다른 쪽의 관계(제4호), ⑤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의 관계에서 어느 한 쪽과 다른 쪽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 어느 한 쪽 및 다른 쪽 간의 관계가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어느 한 쪽과 다른 쪽의 관계(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구 국조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특수관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세부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구 국조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특수관계의 세부기준을 규정하였는바, ① 구 국조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는 구 국조법 제2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② 구 국조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는 구 국조법 제2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③ 구 국조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는 구 국조법 제2조 제1항 제8호 ⁠(다)목의, ④ 구 국조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는 구 국조법 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의 각 세부기준에 해당한다.

(나) 원고가 BBB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고, BBB가 DDD와 CCC의 각 지분 100%를 모두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DDD와 CCC 사이에 구 국조법 제2조 제1항 제8호 ⁠(나)목, 구 국조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특수관계가 있는지만 문제된다. 그런데 구 국조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 후문은 ⁠‘이 경우 특수관계에 관하여 제2조를 적용할 때에는 ⁠“내국법인”은 ⁠“특정외국법인”으로 본다’(이하 ⁠‘쟁점 후문 규정’이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내국법인”을 ⁠“특정외국법인”으로 치환할 경우 위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는 ⁠‘특정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가 제3의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특정외국법인과 제3의 외국법인의 관계’를 의미하게 된다.

(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 후문 규정, 구 국조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특정외국법인과 제3의 외국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각 법인이 서로 다른 국가에 위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문언을 전혀 두고 있지 않고, 구 국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달리 위와 같은 취지로 볼만한 문언을 찾아 볼 수 없다. 결국 특정외국법인과 제3의 외국법인이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여야만 특수관계가 성립한다고 쟁점 후문 규정, 구 국조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를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 문언해석의 범위를 넘어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특수관계 성립 요건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쟁점 후문 규정, 구 국조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특수관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제3의 외국법인‘은 특정외국법인을 기준으로 한 외국법인, 즉 특정외국법인 소재 국가 외의 국가에 소재하는 법인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3호2)는 ’외국법인‘이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조법 및 같은법 시행령 역시 일관되게 ’외국법인‘을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위치한 법인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므로, 유독 쟁점 후문 규정과 구 국조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를 해석함에 있어서만 ’외국법인‘의 의미를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특정외국법인 소재 국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특정외국법인 세제의 취지상 특정외국법인과 제3의 외국법인이 다른 국가에 소재하여야만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가)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유보소득 배당간주 세제는 내국인이 조세부담이 낮은 외국 국가 또는 지역에 자회사 등을 설립․인수하여 소득을 유보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규정으로, 구체적인 조세피난처의 기준,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과세대상소득의 범위,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의 적용 범위 등은 원칙적으로 각국의 조세정책에 따라 입법으로 정하여질 문제이다. 즉, 특정외국법인 세제에 따른 과세대상 및 과세 범위는 개별 국가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책적․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각 법령의 문언에 따라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특정외국법인 세제의 취지 그 자체에서 당연히 그 과세대상이나 과세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 국 국조법 제18조 제1항 제1호, 구 국조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가 특정외국법인이 같은 국가에 있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총 매입원가의 50% 이상을 매입한 경우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더하여 구 국조법 제18조 제4항, 구 국조법 시행령 제36조의2는 도매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이 같은 국가나 지역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한 금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구 국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도매업을 영위하는 특정외국법인이 주로 특수관계인(같은 국가 소재 여부 불문)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였더라도 이를 주로 같은 국가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위험이 적다고 보아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주로 같은 국가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였더라도 이를 주로 외부의 제3국에 판매하였거나 다시 특수관계인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그 도매업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굳이 조세피난처에 둠으로써 조세를 회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전제에서 이를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의 적용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이해되는바, 이와 같은 기준이 특정외국법인 세제의 취지 자체에 심히 어긋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더욱이 2006. 5. 24. 법률 제7956호로 개정된 국조법은 제18조 제4항을 신설하여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특정외국법인이 동일지역에 있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이에 2006. 8. 24. 대통령령 제19650호로 개정된 국조법 시행령 역시 제36조의2를 신설하여 ’동일한 지역 또는 국가에 소재하는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매입한 금액이 총매입원가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제1호), ’동일지역 등에 소재하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한 금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제2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8. 12. 26. 법률 제9266호로 개정된 국조법 제18조 제4항은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 적용 배제 요건으로 정하고 있던 ’도매업을 영위하는 특정외국법인이 동일지역에 있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매̇ 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도매업을 영위하는 특정외국법인이 같은 지역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 매̇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변경하였고, 이에 2009. 2. 4. 대통령령 제21299호로 개정된 구 국조법 시행령 제36조의2 역시 기존의 제1호 요건을 삭제하여 ’같은 지역 또는 국가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한 금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면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이와 같은 취지의 규정은 이 사건 처분 적용 시는 물론 현재2)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이처럼 과거의 국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국조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특정외국법인이 주로 같은 국가에 있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물품을 매입한 경우‘를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의 적용 배제 요건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었으나, 위와 같은 법령 개정에 따라 위 요건을 삭제하였는바, 이는 ’국조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특정외국법인‘의 범위에 주로 같은 국가에 있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한 특정외국법인도 포함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특정외국법인과 제3의 외국법인이 같은 국가에 소재한 경우에도 특수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해석을 뒷받침한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OECD BEPS 프로젝트 보고서의 내용2), 미국의 특정 외국법인 세제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매업을 영위하는 특정외국법인과 특수관계인이 같은 국가에 소재할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 세제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OECD BEPS 프로젝트 Action 3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강제력을 갖지 않는 권고 사항에 불과하고2),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의 구체적인 적용범위는 해당 국가의 조세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 보고서의 내용이나 외국의 입법례가 조세정책의 수립이나 입법과정에서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되, 그 자체로 우리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과세 요건을 창설하는 효력을 가진다 고 볼 수는 없다.

(3) 이중과세 방지제도의 마련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배당간주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 국조법 제20조 제1항은 내국인이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유보소득을 실제로 배당받은 경우 이월익금으로 보거나(내국인이 법인인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내국인이 개인인 경우) 규정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구 국조법 제19조 제2항은 특정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을 지급할 때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후 DDD로부터 유보소득을 실제 배당받을 경우 그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고, 말레이시아에 납부한 세액 역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거나, 부당하게 과중한 조세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2013 및 2014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4. 12. 23. 법률 제12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이 적용되나, 위 규정은 2014. 12. 23.자로 개정된 구 국조법 제17조 제1항과 그 실질적인 내용이 거의 동일하므로, 따로 거시하지 않는다.

2) 현행 법인세법 제2조 제3호와 동일하다.

3) 현행 국조법 제29조 제1항 단서, 국조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참조.

4) OECD BEPS 프로젝트 Action 3 보고서의 챕터 4는 ⁠‘특정외국법인의 소득’에 관하여, ⁠‘권고’(Recommendation)란에서 특정외국법인 세제에 과세기반 잠식 및 소득 이전(BEPS)의 우려가 있는 소득의 정의를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면서, 그 이하의 ⁠‘설명’(Explanation)란 중 ⁠‘재화 판매 및 용역 제공 소득’에 관한 부분에서 ’특정외국법인 소재 국가에서 생산된 재화의 판매 또는 특정외국법인 소재 국가에서 제공된 서비스에서 발생한 소득은 일반적으로 BEPS의 우려를 발생시키지 않는다‘(Income that arises from the sales of goods that were produced in the CFC jurisdiction or from services that were provided in the CFC jurisdiction generally does not raise any concerns about BEPS)는 내용을 기재하고 있다.

 

5) 더욱이 위 보고서의 챕터 4의 ⁠‘권고’란에서는 특정외국법인 세제에 BEPS의 우려가 있는 소득의 정의를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면서, ⁠‘동시에, 이 보고서는 모회사 소재지국이 해당 국가의 국내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특정외국법인 세제를 설계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함을 인정한다. 모회사 소재지국은 이하의 설명 부분에 제시된 조치를 포함하여 특정외국법인 소득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은 해당 소재지국이 직면하는 BEPS 위험의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다’(At the same time, it recognises the need for flexibility to ensure that jurisdiction can design CFC rules that are consistent with their domestic policy frameworks. Jurisdictions are free to choose their rules for defining CFC income, including from among the measures set out in the explanation section below. This choice is likely to be dependent on the degree of BEPS risk a jurisdiction faces.)라고 기재하여 모회사 소재지국의 국내 정책에 따라 위 보고서의 ⁠‘설명’란에서 제시된 내용과 달리 특정외국법인 세제를 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4.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76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