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169조 제9항에 따라 상속 등으로 취득한 자산을 2020. 2. 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상증세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7. 1.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342,310원(가산세포함),농어촌특별세 2,324,8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1. 28. 부(父) ***의 사망에 따라 &&&시 @@동 산53 임야7,851㎡(이하 ‘이 사건 원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7. 5. 1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7. 11. 29. 이 사건 원 토지의 가액을 상속개시일의 개별공시지가인62,729,490원으로 하여 ★★세무서장에게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세무서장은 2018.1. 24. 원고의 상속세 신고액이 적정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신고 내용과 동일하게 상속세 과세표준을 결정하였다.
다. 한편 2020. 3. 16. 이 사건 원 토지 중 170㎡가 &&&시 @@동 산53-3로 분할․이기되었다(이하 산53-3 토지를 ‘이 사건 ② 토지’라 하고, 산53 임야 중 남은 7,681㎡를 ‘이 사건 ① 토지’라 하며,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라. 원고는 2020. 5. 8. &&&시와 사이에 이 사건 ① 토지를 &&&시가 @@그린공원 조성을 위한 공공용지로 취득하는 내용의 협의취득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① 토지의 협의취득대금으로 599,118,000원을 수령하였다. 또한 원고는 2020. 6.12. 이 사건 ② 토지를 주식회사 ##에 5,800만 원에 양도하였다.
마. 원고는 2020. 7. 30.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은 협의취득가액(599,118,000원) 및 매매대금(5,800만 원)의 합계액으로, 취득가액은 이 사건 각 토지 인근 &&&시 @@동 산26 임야 2,678㎡(이하 ‘비교대상 토지’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인 1억 9,450만 원(1㎡ 당 7,2628원, 이하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이 사건 ① 토지의 취득가액을 353,748,455원으로, 이 사건 ② 토지의 취득가액을 7,829,350원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77,546,7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원고는 2020. 9. 4. 농어촌특별세 1,447,118원을 수정신고 하였다.
사.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 이 사건 각 토지와 비교대상 토지는 유사성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신고 당시 적용한 기준시가를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2021. 7. 5.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122,667,18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2,324,971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2. 28.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 당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였음에도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의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였는바, 이는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0조 제1항에서 정한 동일기준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에는 취득가액 역시 이 사건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시가, 즉 감정평가액 또는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평가액이라고 하더라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인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 당시의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는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라고 실지거래가액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하는바(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등 참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취득가액을 비롯한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은 그 성질상 당연하다.
구 소득세법 제97조 5항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8. 26. 대통령령 제3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9항 본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곧바로 환산가액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1조 내지 제65조까지 규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괄호에서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이하 ‘괄호 규정’이라 한다)하였다.
2)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야 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야 한다는 동일기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 구 상속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개별공시지가(괄호 규정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기준시가인 개별공시지가로 정한 경우도 포함한다)를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게 되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면서 취득가액은 실질적으로 기준시가인 개별공시지가에 따르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동일기준의 원칙은 유상취득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은 성질상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동일기준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할 수 없고, 그 취득가액의 산정에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인 경우에는 그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자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의 위임을 받은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 마련된 점,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 터 잡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상속증여세법상 평가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함으로써 위 가액에 해당하는 만큼은 양도차익 산정 시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주고 그 초과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그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에 관하여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고 하여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즉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정한 데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두5770 판결 참조).
3) 한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괄호 규정은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신설되어 부칙 제1조, 제2조 제2항에 따라 개정규정 시행(2020. 2. 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조항이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도 위 괄호 규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원고는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의 괄호 규정이 시행된 후인 2020. 5. 8. 및 2020. 6. 12.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원 토지를 상속받은 후 이 사건 원토지의 상속개시일(2017. 5. 16.)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신고를 하였고, ★★세무서장은 원고의 상속세 신고액이 적정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신고내용과 동일하게 상속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구 상속증여세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신고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이상, 이 사건 시행령 조항 괄호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 시 취득가액은 ★★세무서장이 결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세무서장이 과세표준으로 결정한 가액인 이 사건 각 토지의 상속개시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도 불구하고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 여전히 상속증여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의 시가를 실지거래가액 또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구 소득세법 세97조 제5항의 위임에 근거를 둔 조항으로,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은 제163조 제9항 본문 괄호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구 상속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상속․증여재산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소득세법상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과 일치하도록 정하였는바, 이러한 개정 취지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납부 시에는 상속․증여재산의가액을 가급적 낮은 기준시가로 신고하거나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시에만 소급감정을 통하여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을 높임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세액 산정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과세처분의 불합리를 시정하고 과세처분의 공평성, 적합성을 위한 것으로, 위 괄호 규정은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괄호 규정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하는 등 무효인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서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자산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증여세법 세60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괄호 규정에서 상속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명시하고 있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시행령 괄호 규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6)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상속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기존 상속세 부과처분 당시 ★★세무서장이 결정한 과세표준액을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러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세무서장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상속개시일 당시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가 적정하다고 보아 과세표준을 동일하게 결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후발적으로 소급감정가액이나 비교대상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각 토지의 상속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수정신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세무서장이 결정한 과세표준액을 이 사건 시행령 조항 괄호 규정에서 말하는 실지 취득가액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세무서장이 원고의 신고에 따라 결정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상속세 과세표준액이 구 상속증여세법 세76조 제4항에서 정한 경우 즉, ‘법 제76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발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7)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7.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30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169조 제9항에 따라 상속 등으로 취득한 자산을 2020. 2. 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상증세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7. 1.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342,310원(가산세포함),농어촌특별세 2,324,8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1. 28. 부(父) ***의 사망에 따라 &&&시 @@동 산53 임야7,851㎡(이하 ‘이 사건 원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7. 5. 1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7. 11. 29. 이 사건 원 토지의 가액을 상속개시일의 개별공시지가인62,729,490원으로 하여 ★★세무서장에게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세무서장은 2018.1. 24. 원고의 상속세 신고액이 적정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신고 내용과 동일하게 상속세 과세표준을 결정하였다.
다. 한편 2020. 3. 16. 이 사건 원 토지 중 170㎡가 &&&시 @@동 산53-3로 분할․이기되었다(이하 산53-3 토지를 ‘이 사건 ② 토지’라 하고, 산53 임야 중 남은 7,681㎡를 ‘이 사건 ① 토지’라 하며,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라. 원고는 2020. 5. 8. &&&시와 사이에 이 사건 ① 토지를 &&&시가 @@그린공원 조성을 위한 공공용지로 취득하는 내용의 협의취득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① 토지의 협의취득대금으로 599,118,000원을 수령하였다. 또한 원고는 2020. 6.12. 이 사건 ② 토지를 주식회사 ##에 5,800만 원에 양도하였다.
마. 원고는 2020. 7. 30.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은 협의취득가액(599,118,000원) 및 매매대금(5,800만 원)의 합계액으로, 취득가액은 이 사건 각 토지 인근 &&&시 @@동 산26 임야 2,678㎡(이하 ‘비교대상 토지’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인 1억 9,450만 원(1㎡ 당 7,2628원, 이하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이 사건 ① 토지의 취득가액을 353,748,455원으로, 이 사건 ② 토지의 취득가액을 7,829,350원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77,546,7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원고는 2020. 9. 4. 농어촌특별세 1,447,118원을 수정신고 하였다.
사.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 이 사건 각 토지와 비교대상 토지는 유사성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신고 당시 적용한 기준시가를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2021. 7. 5.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122,667,18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2,324,971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2. 28.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 당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였음에도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의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였는바, 이는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0조 제1항에서 정한 동일기준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에는 취득가액 역시 이 사건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시가, 즉 감정평가액 또는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평가액이라고 하더라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인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 당시의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는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라고 실지거래가액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하는바(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등 참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취득가액을 비롯한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은 그 성질상 당연하다.
구 소득세법 제97조 5항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8. 26. 대통령령 제3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9항 본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곧바로 환산가액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1조 내지 제65조까지 규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괄호에서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이하 ‘괄호 규정’이라 한다)하였다.
2)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야 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야 한다는 동일기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 구 상속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개별공시지가(괄호 규정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기준시가인 개별공시지가로 정한 경우도 포함한다)를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게 되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면서 취득가액은 실질적으로 기준시가인 개별공시지가에 따르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동일기준의 원칙은 유상취득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은 성질상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동일기준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할 수 없고, 그 취득가액의 산정에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인 경우에는 그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자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의 위임을 받은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 마련된 점,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 터 잡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상속증여세법상 평가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함으로써 위 가액에 해당하는 만큼은 양도차익 산정 시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주고 그 초과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그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에 관하여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고 하여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즉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정한 데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두5770 판결 참조).
3) 한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괄호 규정은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신설되어 부칙 제1조, 제2조 제2항에 따라 개정규정 시행(2020. 2. 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조항이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도 위 괄호 규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원고는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의 괄호 규정이 시행된 후인 2020. 5. 8. 및 2020. 6. 12.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원 토지를 상속받은 후 이 사건 원토지의 상속개시일(2017. 5. 16.)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신고를 하였고, ★★세무서장은 원고의 상속세 신고액이 적정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신고내용과 동일하게 상속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구 상속증여세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신고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이상, 이 사건 시행령 조항 괄호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 시 취득가액은 ★★세무서장이 결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세무서장이 과세표준으로 결정한 가액인 이 사건 각 토지의 상속개시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도 불구하고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 여전히 상속증여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의 시가를 실지거래가액 또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구 소득세법 세97조 제5항의 위임에 근거를 둔 조항으로,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은 제163조 제9항 본문 괄호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구 상속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상속․증여재산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소득세법상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과 일치하도록 정하였는바, 이러한 개정 취지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납부 시에는 상속․증여재산의가액을 가급적 낮은 기준시가로 신고하거나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시에만 소급감정을 통하여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을 높임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세액 산정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과세처분의 불합리를 시정하고 과세처분의 공평성, 적합성을 위한 것으로, 위 괄호 규정은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괄호 규정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하는 등 무효인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서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자산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증여세법 세60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괄호 규정에서 상속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명시하고 있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시행령 괄호 규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6)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상속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기존 상속세 부과처분 당시 ★★세무서장이 결정한 과세표준액을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러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세무서장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상속개시일 당시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가 적정하다고 보아 과세표준을 동일하게 결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후발적으로 소급감정가액이나 비교대상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각 토지의 상속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수정신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세무서장이 결정한 과세표준액을 이 사건 시행령 조항 괄호 규정에서 말하는 실지 취득가액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세무서장이 원고의 신고에 따라 결정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상속세 과세표준액이 구 상속증여세법 세76조 제4항에서 정한 경우 즉, ‘법 제76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발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7)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7.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30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