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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 판결에서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인용되는 기준

울산지방법원 2022가단109390
판결 요약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내용이 요건에 부합하면 주문 내용(증여계약 취소·금전 지급) 전부가 인정됩니다.
#사해행위취소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증여계약 취소 #금전지급 명령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무변론이면 어떤 판결이 나올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아무런 답변이나 출석을 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22가단109390 판결은 피고의 무변론 시 주문과 같이 사해행위취소와 금전지급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2. 사해행위취소의 주문에 증여계약 취소와 금전지급이 함께 명해질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본 증여계약에 대해서 계약취소와 더불어, 해당 금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22가단109390 판결 주문에서 증여계약 각 취소 및 그 금액 반환, 이자 지급까지도 피고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피고가 변론을 하지 않은 경우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으면 그 청구를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22가단109390 판결에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를 근거로 무변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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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의 무변론으로 인해 무변론 판결함(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0939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외 1명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6. 24.

주 문

1. 피고들과 소외 이BB 사이에 2021. xx. xx. 체결된 각 xx,xxx,xxx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2. 06. 24.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2가단1093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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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내용이 요건에 부합하면 주문 내용(증여계약 취소·금전 지급) 전부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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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무변론이면 어떤 판결이 나올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아무런 답변이나 출석을 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22가단109390 판결은 피고의 무변론 시 주문과 같이 사해행위취소와 금전지급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2. 사해행위취소의 주문에 증여계약 취소와 금전지급이 함께 명해질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본 증여계약에 대해서 계약취소와 더불어, 해당 금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22가단109390 판결 주문에서 증여계약 각 취소 및 그 금액 반환, 이자 지급까지도 피고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피고가 변론을 하지 않은 경우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으면 그 청구를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22가단109390 판결에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를 근거로 무변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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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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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외 1명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6. 24.

주 문

1. 피고들과 소외 이BB 사이에 2021. xx. xx. 체결된 각 xx,xxx,xxx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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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2. 06. 24.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2가단1093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