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반환 범위 제한판단 및 반환명령 기각

2011누43722
판결 요약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에 대해 법원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원금만 반환대상임을 인정하였고, 지급 제한 사유만으로 반환 명령은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반환명령은 취소되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장려금 반환 #부정수급 #거짓신청 #고용보험법
질의 응답
1. 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은 어떤 경우에만 유효한가요?
답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만 반환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 6. 28. 선고 2011누43722 판결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서 반환 명령이 가능한 범위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으로 제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고용촉진장려금의 반환명령 없이 지급 제한 사유만으로 지원금 반환이 가능한가요?
답변
단순히 지급제한 사유만 존재할 경우에는 반환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 6. 28. 선고 2011누43722 판결은 부정지원금 외의 반환을 위한 ‘지급제한처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후에도 기존 장려금 반환명령 범위가 달라지나요?
답변
개정 후에도 반환명령 또는 지급제한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원제한처분만 허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 6. 28. 선고 2011누43722 판결은 개정된 시행령 역시 반환명령은 부정지원금에 한정되고, 별도 지급제한처분만 하도록 규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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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12. 6. 28. 선고 2011누4372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1. 11. 선고 2011구합10430 판결

【변론종결】

2012. 5. 3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29,040,280원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2항에서 제1심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단의 보충
피고는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중 ⁠‘지원을 제한하거나’ 부분이 개정되지 아니하여 여전히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날부터 1년 동안의 지급제한과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서 반환을 명할 수 있는 장려금 등의 범위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으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정지원금 외에 다른 비용의 반환을 위하여 지급제한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후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도 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 또는 지급제한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원제한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호(재판장) 이원신 신동훈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6. 28. 선고 2011누4372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