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가 대물변제와 관련하여 세금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체납추적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다면 원고가 그 시점에 체납자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나10239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OO 외 1 |
변 론 종 결 |
2022. 6. 9. |
판 결 선 고 |
2022. 8. 18. |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이OO와 이OO 사이에 제1심판결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3. 31. 체결된 대물변제약정(이하 ‘제1 대물변제약정’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피고 이OO는 이OO에게 제1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2016. 11. 24. 접수 제19557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1)
나. 피고 이OO과 이OO 사이에 제1심판결의 별지 목록 제3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3. 31. 체결된 대물변제약정(이하 ‘제2 대물변제약정’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피고 이OO은 원고에게 160,339,97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과 같이 고치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3.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제8~9행 및 제7면 제3행의 각 “2016. 10. 11.”을 “2016. 10. 12.”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3행의 “다른 토지”를 “다른 토지인 충남 금산군 금성면 AA리 121-25 답 396㎡”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1행, 같은 면 제15행, 같은 면 제16행의 “③” 다음 및 같은 면 아래에서 제2행의 각 “원고”를 “원고 산하 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담당자”로 모두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9행부터 같은 면 표까지를 다음 대괄호 안과 같이 고쳐 쓴다.
【또한,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OO이 납부기일까지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가산금이 부과되어 피보전채권의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법원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2. 4. 15.을 기준으로 408,562,290원임을 인정할 수 있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5행의 “(제1회 변론조서)”를 “(제1심 제1회 변론조서)”로 고
쳐 쓴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다음 대괄호의 내용을 추가한다.
【3) 이OO의 사해의사 유무 등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OO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매들인 피고들과 사이에 제1, 2 대물변제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이OO은 제1, 2 대물변제약정 체결 당시 원고 등 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상태를 더욱 심화시키게 됨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 제12면 제15행의 “제1 부동산의 시가는”의 앞에 “이 법원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0. 10. 23. 현재”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3면 제3행부터 같은 면 제10행을 다음 대괄호 안과 같이 고쳐 쓴다.
【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제2 대물변제약정 체결 당시, 별지 목록 제3 내지 6항 기재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117,000,000원, 채무자 이OO, 근저당권자 주식회사하나은행’의 근저당권이,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에는 충남 금산군 금산면 BB리 84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260,000,000원, 채무자 백승현, 근저당권자 금산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가, 2017. 1. 24.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2017. 1. 24.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47,000,000원, 채무자 피고 이OO, 근저당권자 금산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이 새로 설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제2 대물변제약정의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은 제2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제2 대물변제약정을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제1심판결 제13면 제12행의 “제2 부동산의 시가는”의 앞에 “이 법원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0. 10. 23. 현재”를 추가한다.
3. 추가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 첨부하여 피고들과 이OO 사이의 각 대물변제약정서(갑 제6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각 문서’라 한다)를 서증으로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각 문서는 법원의 전자소송시스템에서 출력된 것이다. 이 사건 각 문서의 상단에 ‘제출자: △△△, 제출일시: 2016. 9. 8., 출력자: □□□, 다운로드일시: 2016. 12. 22. 16:**’라고 각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문서가 출력된 2016. 12. 22. 무렵 이 사건 각 대물변제약정의 존재와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제척기간인 1년을 경과하여 2021. 2. 25.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OO은 2017. 2.~3.경 원고 산하 대전세무서 민원접수실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 각 문서를 제출한 사실, 이렇게 제출된 과세표준 신고서와 이 사건 각 문서는 양도소득세 소관부서인 대전세무서 재산법인세과 직원에 의하여 처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소관부서인 대전세무서 재산법인세과는 세금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체납추적부서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 산하 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담당자가 2017. 2.~3.경 ‘제1, 2 대물변제약정이 있었고,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당시 채무자인 이OO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2. 08. 18.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2나102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가 대물변제와 관련하여 세금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체납추적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다면 원고가 그 시점에 체납자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나10239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OO 외 1 |
변 론 종 결 |
2022. 6. 9. |
판 결 선 고 |
2022. 8. 18. |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이OO와 이OO 사이에 제1심판결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3. 31. 체결된 대물변제약정(이하 ‘제1 대물변제약정’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피고 이OO는 이OO에게 제1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2016. 11. 24. 접수 제19557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1)
나. 피고 이OO과 이OO 사이에 제1심판결의 별지 목록 제3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3. 31. 체결된 대물변제약정(이하 ‘제2 대물변제약정’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피고 이OO은 원고에게 160,339,97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과 같이 고치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3.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제8~9행 및 제7면 제3행의 각 “2016. 10. 11.”을 “2016. 10. 12.”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3행의 “다른 토지”를 “다른 토지인 충남 금산군 금성면 AA리 121-25 답 396㎡”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1행, 같은 면 제15행, 같은 면 제16행의 “③” 다음 및 같은 면 아래에서 제2행의 각 “원고”를 “원고 산하 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담당자”로 모두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9행부터 같은 면 표까지를 다음 대괄호 안과 같이 고쳐 쓴다.
【또한,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OO이 납부기일까지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가산금이 부과되어 피보전채권의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법원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2. 4. 15.을 기준으로 408,562,290원임을 인정할 수 있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5행의 “(제1회 변론조서)”를 “(제1심 제1회 변론조서)”로 고
쳐 쓴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다음 대괄호의 내용을 추가한다.
【3) 이OO의 사해의사 유무 등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OO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매들인 피고들과 사이에 제1, 2 대물변제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이OO은 제1, 2 대물변제약정 체결 당시 원고 등 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상태를 더욱 심화시키게 됨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 제12면 제15행의 “제1 부동산의 시가는”의 앞에 “이 법원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0. 10. 23. 현재”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3면 제3행부터 같은 면 제10행을 다음 대괄호 안과 같이 고쳐 쓴다.
【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제2 대물변제약정 체결 당시, 별지 목록 제3 내지 6항 기재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117,000,000원, 채무자 이OO, 근저당권자 주식회사하나은행’의 근저당권이,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에는 충남 금산군 금산면 BB리 84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260,000,000원, 채무자 백승현, 근저당권자 금산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가, 2017. 1. 24.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2017. 1. 24.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47,000,000원, 채무자 피고 이OO, 근저당권자 금산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이 새로 설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제2 대물변제약정의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은 제2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제2 대물변제약정을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제1심판결 제13면 제12행의 “제2 부동산의 시가는”의 앞에 “이 법원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0. 10. 23. 현재”를 추가한다.
3. 추가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 첨부하여 피고들과 이OO 사이의 각 대물변제약정서(갑 제6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각 문서’라 한다)를 서증으로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각 문서는 법원의 전자소송시스템에서 출력된 것이다. 이 사건 각 문서의 상단에 ‘제출자: △△△, 제출일시: 2016. 9. 8., 출력자: □□□, 다운로드일시: 2016. 12. 22. 16:**’라고 각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문서가 출력된 2016. 12. 22. 무렵 이 사건 각 대물변제약정의 존재와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제척기간인 1년을 경과하여 2021. 2. 25.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OO은 2017. 2.~3.경 원고 산하 대전세무서 민원접수실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 각 문서를 제출한 사실, 이렇게 제출된 과세표준 신고서와 이 사건 각 문서는 양도소득세 소관부서인 대전세무서 재산법인세과 직원에 의하여 처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소관부서인 대전세무서 재산법인세과는 세금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체납추적부서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 산하 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담당자가 2017. 2.~3.경 ‘제1, 2 대물변제약정이 있었고,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당시 채무자인 이OO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2. 08. 18.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2나102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