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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요건 충족 여부가 불분명할 때 단체의 당사자능력 인정 기준

2019나22233
판결 요약
혈연 범위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가족 또는 당대 일가에 머물러 있다면 종중 또는 종중유사단체로 보기 어렵고, 단체의 소송상 당사자능력도 인정할 수 없음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종중 #종중유사단체 #당사자능력 #혈연집단 #분묘수호
질의 응답
1. 혈족 및 일가 범위만으로 결성된 집단도 종중 또는 종중유사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직계가족이나 당대 일가에 한정된 집단은 종중 또는 종중유사단체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2019나22233 판결은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제사 등 목적을 위해 혈연집단이 모여야 하며, 일가·직계혈족 등만으로는 범위가 좁아 종중유사단체로도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종중 또는 유사단체의 소송상 당사자능력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단체구성원이 사망하여 가족·일가 범위를 넘어 후손들만 남고 공동목적행위가 이뤄지는 경우에만 종중유사단체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근거
2019나22233 판결은 여러 세대 경과 후 공동목적행위가 실제 존재해야 종중유사단체로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종중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단체의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행위는 어떤 취급을 받나요?
답변
단체가 당사자능력이 없더라도 자백간주판결, 무변론판결 방지를 위해 소송행위만은 허용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근거
2019나22233 판결은 부적법한 당사자라도 소송대리인 선임 등 최소한의 소송수행 범위는 허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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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총회결의무효확인 등

 ⁠[광주고등법원 2020. 5. 13. 선고 2019나2223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맥 담당변호사 문방진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외 1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8가합55963 판결

【변론종결】

2020. 4.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의 2017. 7. 11.자 문중총회에서 소외 4를 대표자로 추가 선임한 결의와 2017. 7. 26.자 문중총회에서 소외 4를 대표자로 선임하고, 소외 1을 대표자에서 사임하게 한 결의는 부존재함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피고의 2017. 7. 11.자 문중총회에서 소외 4를 대표자로 추가 선임한 결의와 2017. 7. 26.자 문중총회에서 소외 4를 대표자로 선임하고, 소외 1을 대표자에서 사임하게 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갑 제18호증의 1 내지 갑 제19호증, 을 제21호증의 1 내지 을 제32호증)를 보태어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4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유 의미의 종중이라 함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종원 상호 간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 종족집단체를 의미하고, 다만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종원만으로 조직체를 구성, 활동한다면 이는 종중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종중유사단체로 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종중 또는 종중유사단체를 지탱하는 근본 개념인 선조(先祖)와 후손(後孫)의 사전적 의미가 각각 ⁠“먼 윗대의 조상”, ⁠“자신의 세대에서 여러 세대가 지난 뒤의 자녀를 통틀어 이르는 말”인 점에 비추어 보면, 기본적으로 혈연으로 맺어진 집단이 종중 또는 종중유사단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등으로 구성되는 가족(민법 제779조) 또는 당대의 일가(一家) 범위를 넘어서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용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설립 당시 작성되었다는 문중규약에 기재된 문중회원들은 그 시조(始祖)로 지칭(규약 제4조)된 소외 1을 제외하고는 모두 소외 1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될 경우 제1순위 상속권자인 그와 직계비속들이거나 제3순위 상속권자인 그의 형제들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그렇다면 소외 1을 제외한 위 회원들이 현재까지 생존해 있는 이상 피고가 소외 1과 상속관계로 얽혀있는 가족 내지 일가의 범위를 뛰어넘어 공동 ⁠‘선조’를 섬기는 ⁠‘후손’들의 집합체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5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물론, 소외 1로부터 여러 세대가 흐른 뒤에 최초 문중규약 작성 당시에 서명, 날인한 ⁠‘문중회원’들이 모두 사망하여 더 이상 소외 1과 상속관계에 남아있지 않은 ⁠‘후손’ 또는 ⁠‘후예’들만이 존재하고, 그들 사이에 소외 1을 비롯한 선조들의 분묘수호, 제사 등 규약에 기재된 공동 목적행위가 이루어진다면, 피고를 종중유사단체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현재 단계에서 피고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원고로부터 이 사건과 같은 소송의 당사자로 지칭되어 피소된 이상, 자백간주판결이나 무변론판결과 같은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소송수행을 위한 범위에서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명의로 한 소송대리인 선임 등의 소송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태현(재판장) 도우람 황성욱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0. 05. 13. 선고 2019나2223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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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중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단체의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행위는 어떤 취급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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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2019나22233 판결은 부적법한 당사자라도 소송대리인 선임 등 최소한의 소송수행 범위는 허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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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총회결의무효확인 등

 ⁠[광주고등법원 2020. 5. 13. 선고 2019나2223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맥 담당변호사 문방진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외 1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8가합55963 판결

【변론종결】

2020. 4.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의 2017. 7. 11.자 문중총회에서 소외 4를 대표자로 추가 선임한 결의와 2017. 7. 26.자 문중총회에서 소외 4를 대표자로 선임하고, 소외 1을 대표자에서 사임하게 한 결의는 부존재함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피고의 2017. 7. 11.자 문중총회에서 소외 4를 대표자로 추가 선임한 결의와 2017. 7. 26.자 문중총회에서 소외 4를 대표자로 선임하고, 소외 1을 대표자에서 사임하게 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갑 제18호증의 1 내지 갑 제19호증, 을 제21호증의 1 내지 을 제32호증)를 보태어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4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유 의미의 종중이라 함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종원 상호 간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 종족집단체를 의미하고, 다만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종원만으로 조직체를 구성, 활동한다면 이는 종중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종중유사단체로 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종중 또는 종중유사단체를 지탱하는 근본 개념인 선조(先祖)와 후손(後孫)의 사전적 의미가 각각 ⁠“먼 윗대의 조상”, ⁠“자신의 세대에서 여러 세대가 지난 뒤의 자녀를 통틀어 이르는 말”인 점에 비추어 보면, 기본적으로 혈연으로 맺어진 집단이 종중 또는 종중유사단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등으로 구성되는 가족(민법 제779조) 또는 당대의 일가(一家) 범위를 넘어서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용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설립 당시 작성되었다는 문중규약에 기재된 문중회원들은 그 시조(始祖)로 지칭(규약 제4조)된 소외 1을 제외하고는 모두 소외 1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될 경우 제1순위 상속권자인 그와 직계비속들이거나 제3순위 상속권자인 그의 형제들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그렇다면 소외 1을 제외한 위 회원들이 현재까지 생존해 있는 이상 피고가 소외 1과 상속관계로 얽혀있는 가족 내지 일가의 범위를 뛰어넘어 공동 ⁠‘선조’를 섬기는 ⁠‘후손’들의 집합체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5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물론, 소외 1로부터 여러 세대가 흐른 뒤에 최초 문중규약 작성 당시에 서명, 날인한 ⁠‘문중회원’들이 모두 사망하여 더 이상 소외 1과 상속관계에 남아있지 않은 ⁠‘후손’ 또는 ⁠‘후예’들만이 존재하고, 그들 사이에 소외 1을 비롯한 선조들의 분묘수호, 제사 등 규약에 기재된 공동 목적행위가 이루어진다면, 피고를 종중유사단체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현재 단계에서 피고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원고로부터 이 사건과 같은 소송의 당사자로 지칭되어 피소된 이상, 자백간주판결이나 무변론판결과 같은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소송수행을 위한 범위에서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명의로 한 소송대리인 선임 등의 소송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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