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행정심판 등으로 다투고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공정력에 의하여 그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위 과세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나아가 설령 위 압류처분에 따라 원고승계참가인의 추심이 이루어진 후 위 과세처분이 일부 취소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 사이의 부당이득 반환 내지 조세과오납금 반환의 문제가 될 뿐, 그러한 사정이 피고들에 대한 추심 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나24737 분양대금 청구 |
원 고 |
유한회사 AAA |
피 고 |
BBB 외 3 |
변 론 종 결 |
2022. 8. 17. |
판 결 선 고 |
2022. 10. 19. |
주 문
1. 당심에서 참가한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피고 BBB에 대한 X,XXX,XXX,XXX원 및 이에 관한 2022. 1. 20.부터의 지연손해금, 피고 CCC에 대한 XXX,XXX,XXX원 및 이에 관한 2022. 1. 20.부터의 지연손해금, 피고 DDD에 대한 XXX,XXX,XXX원 및 이에 관한 2021. 10. 28.부터의 지연손해금, 피고 EEE에 대한 XXX,XXX,XXX원 및 이에 관한 2021. 10. 27.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에게, 피고 BBB은 XXX,XXX,XXX원, 피고 CCC는 XXX,XXX,XXX원, 피고 DDD는 XX,XXX,XXX원, 피고 EEE는 X,XXX,XXX원을 각 지급하라.
다.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고 BBB은 XXX,XXX,XXX원, 피고 CCC는 XXX,XXX,XXX원, 피고 DDD는 XXX,XXX,XXX원, 피고 EEE는 XXX,XXX,XXX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제1, 2심을 통틀어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의 나,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가. 원고
원고에게, 피고 BBB은 X,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5.부터, 피고 CCC는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6.부터, 피고 DDD는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1.부터, 피고 EEE는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승계참가인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고 BBB은 XXX,XXX,XXX원, 피고 CCC는 XXX,XXX,XXX원, 피고 DDD는 XXX,XXX,XXX원, 피고 EEE는 XXX,XXX,XXX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7. 광주 XX구 XX동 XXX-X, X 토지에 운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한다)을 위하여 설립된 유한회사이고, 피고 BBB, FFF은 각 원고 출자좌수의 50%를 소유하면서, 원고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피고 BBB은 2018. 3. 13. FFF과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건물의 분양으로 얻은 이익금을 50:50으로 배분하기로 하는 한편, 피고 BBB, FFF이 책임분양하기로 하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 부분을 정하고(피고 BBB의 경우 이 사건 건물 101동 1층, 102동 1층, 103동 1층과 2층) 그 분양대금을 원고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2018. 3. 13.자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1.경 이 사건 건물을 완성하고, 2018. 12. 17.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8. 11. 15.부터 2019. 4. 5.까지 피고들에게 아래 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 부분을 분양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위 각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분양계약 제6조 제1항은 매수인이 분양대금을 완납하면 매수인의 비용으로 소유권 이전절차를 마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마. 피고들은 2019. 1. 4.부터 2019. 4. 5.까지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
바.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2021. 10. 21. 및 2021. 10. 27.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미지급 분양대금 채권 중 각 원고의 국세 체납액(향후 가산 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강제징수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각 압류(이하 ‘이 사건 각 압류’라 한다)하고 피고들에게 각 압류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2021. 10. 27. 피고 DDD에게, 2021. 10. 26. 피고 EEE에게, 2022. 1. 19. 피고 BBB, CCC에게 각 도달하였다.
사. 원고의 원고승계참가인에 대한 국세 체납액(가산금 등 포함)은 2022. 3.경을 기준으로 X,XXX,XXX,XXX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내지 8, 10,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
다), 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의 요지
(1) 이 사건 소가 제기될 당시 피고 BBB과 FFF이 원고의 공동대표이사였음에도 불구하고 FFF이 단독으로 소송대리권 수여행위를 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대리권이 흠결된 소송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FFF은 원고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고, FFF이 원고의 피고 DDD에 대한 소에 관하여 특별대리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FFF에게 원고의 특별대리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FFF이 이 사건 소의 대리권 흠결에 대하여 원고 특별대리인의 지위에서 한 추인행위 또한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여전히 부적법하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피고 BBB과 FFF이 원고의 공동대표이사인 사실, 원고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인 FFF은 2021. 1. 6. 단독으로 법무법인(유한) X에게 이 사건 소에 관한 소송위임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FFF이 원고의 특별대리인으로 적법하게 선임되었고(광주지방법원 2021. 6. 23.자 2021카기XXXXX 결정), 원고 특별대리인이 2021. 7. 23. 재차 법무법인(유한) X에게 이 사건 소에 관한 소송을 위임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기존 소송행위를 추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상, 법무법인(유한) X이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이 대리권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제1심뿐만 아니라 당심에서도 FFF이 원고의 특별대리인으로 적법하게 선임되었음(이 법원 2021. 12. 20.자 2021카기XXXX 결정)이 기록상 명백하고, 달리 FFF에 대한 위 특별대리인 선임결정이 취소되었다거나 원고 특별대리인이 다른 사람으로 개임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상(오히려 을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의 원고 특별대리인 개임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들의 위 주장만으로 FFF에게 원고의 특별대리인으로서의 지위가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소의 대리권 흠결에 관한 원고 특별대리인의 위 추인행위가 효력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5717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 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고, 체납자인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2931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이러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당연히 미치지만, 그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1587 판결 등 참조).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의 압류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51조, 제52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로서 채무자에게 통지된 당해 국세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 이때 그 채권압류에 기한 추심의 범위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은 체납액(체납된 국세와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을 한도로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국세징수법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으로서 국세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므로 채권 압류 통지서에 기재된 당해 피보전국세의 미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산금 역시 당연히 그 대위에 의한 추심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된다.
한편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징수를 위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국세액을 초과한다 하여 위 압류가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누47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원고승계참가인이 2021. 10. 21. 및 2022. 1. 17. 원고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미지급 분양대금 채권 중 각 원고의 국세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강제징수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압류를 하고 피고들에게 각 압류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2021. 10. 27. 피고 DDD에게, 2021. 10. 26. 피고 EEE에게, 2022. 1. 19. 피고 BBB, CCC에게 각 도달한 사실, 원고의 원고승계참가인에 대한 국세 체납액(가산금 등 포함)은 2022. 3.경을 기준으로 X,XXX,XXX,XXX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압류의 피보전국세는 이 사건 각 압류 이후에 발생한 가산금 등을 포함한 체납액인 위 X,XXX,XXX,XXX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2) 한편 국세징수법에 기하여 하나의 동일한 체납액을 피보전국세로 하여 여러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각 압류처분이 이루어져, 각 피압류채권 중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의 합산가액이 위 체납액을 초과하는 경우, ① 각 압류처분이 개별적인 처분인 이상 그 처분의 효력은 개별적인 각 압류통지서의 기재대로 각각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각 압류통지서에는 각 피압류채권 중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하여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각각 기재되는 점, ② 국세징수법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에 각 압류통지서에 기재된 압류의 범위가 각 압류통지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체납액 중 각 피압류채권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 등으로 당연히 제한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 점, ③ 위와 같은 각 압류통지서의 문언에 따른 효력을 그대로 인정함에 따라 각 피압류채권 중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의 합산가액이 체납액을 초과하게 되어, 각 압류가 이른바 초과압류 내지 과잉압류로서 국세징수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 그 압류의 필요성 유무에 따라 각 압류처분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각 압류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거나 각 압류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움은 앞서 본 법리의 내용과 같은 점, ④ 각 압류처분의 상대방 내지 이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서는 각 압류처분이 초과압류 내지 과잉압류로서 위법함을 주장하며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각 압류통지서의 문언에 따른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그 상대방 등에게 과도하게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각 압류처분 중 초과압류 내지 과잉압류 부분이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 압류처분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결과적으로 체납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추심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국세징수법 제94조 이하는 그 추심액의 배분 내지 청산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체납액을 초과하는 추심액은 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다른 채권자에게 귀속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여러 피압류채권에 대한 각 압류 처분으로 각 피압류채권 중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의 합산가액이 위 체납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각 압류통지서에 기재된 압류의 범위대로 각각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각 압류통지서에는 각 압류의 범위가 ‘원고의 피고 BBB에 대한 미지급 분양대금 채권 중 원고의 국세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원고의 피고 CCC에 대한 같은 기재의 채권 부분’, ‘원고의 피고 CCC에 대한 같은 기재의 채권 부분’, ‘원고의 피고 CCC에 대한 같은 기재의 채권 부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각 압류의 피보전국세인 원고의 국세 체납액은 X,XXX,XXX,XXX원인 사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미지급 분양대금 채권액은 피고 BBB의 경우 X,XXX,XXX,XXX원, 피고 CCC의 경우 XXX,XXX,XXX원, 피고 DDD의 경우 XXX,XXX,XXX원, 피고 EEE의 경우 XXX,XXX,XXX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각 압류의 효력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미지급 분양대금 채권 중 각 X,XXX,XXX,XXX원의 범위 내에서 미치므로, 원고의 피고 BBB에 대한 X,XXX,XXX,XXX원 채권 전액, 피고 CCC에 대한 XXX,XXX,XXX원 채권 전액, 피고 DDD에 대한 XXX,XXX,XXX원 채권 전액, 피고 EEE에 대한 XXX,XXX,XXX원 채권 전액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3) 또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압류의 효력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각 채권 원금 및 피고들에 대하여 각 압류통지가 도달한 뒤에 생기는 지연손해금에 미치지만, 이 사건 각 압류통지가 도달하기 전에 이미 생긴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압류의 효력은 피고 BBB, CCC의 경우 위 원금 및 이에 대한 그 압류통지 다음날인 2022. 1. 20.부터의 지연손해금, 피고 DDD의 경우 위 원금 및 이에 대한 2021. 10. 28.부터의 지연손해금, 피고 EEE의 경우 위 원금 및 이에 대한 2021. 10. 27.부터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미친다.
(4) 그렇다면 원고승계참가인의 체납처분절차에 따른 이 사건 각 압류통지로 원고승계참가인이 추심권을 취득한 범위에서는 체납자인 원고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어 그 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의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피고 BBB에 대한 X,XXX,XXX,XXX원 및 이에 관한 2022. 1. 20.부터의 지연손해금, 피고 CCC에 대한 XXX,XXX,XXX원 및 이에 관한 2022. 1. 20.부터의 지연손해금, 피고 DDD에 대한 XXX,XXX,XXX원 및 이에 관한 2021. 10. 28.부터의 지연손해금, 피고 EEE에 대한 XXX,XXX,XXX원 및 이에 관한 2021. 10. 27.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각 미지급 분양대금 중 원고승계참가인이 압류한 부분을 제외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으므로, 피고들은 위 각 미지급 분양대금에 대하여 그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위 각 압류통지 도달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공동대표이사인 FFF이 원고의 자금을 횡령할 우려가 있어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미지급 분양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위 청구에 어떠한 장애, 저지, 멸각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들은 당심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미지급 분양대금 채권은 피고 BBB의 원고에 대한 약정 이익금 채권과 상계되어 피고들의 미지급 분양대금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피고 BBB의 위 약정 이익금 채권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할 때 원고에 대한 채권이 아닌 FFF 개인에 대한 채권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피고들의 위 상계 주장이 이유 없는 이상 위 주장을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 부분에서 다시 판단하지는 않는다).
2) 피고들의 위 각 미지급 분양대금의 지급기일 내지 이행기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BBB의 경우 각 분양계약서(갑 제5호증의 2 내지 6, 8 내지 10)의 기재에 따라 잔금 지급기일인 2019. 1. 4.이 미지급 분양대금 X,XXX,XXX,XXX원의 지급기일이 된다.
나머지 피고들의 경우, 피고 CCC의 각 분양계약서(갑 제5호증의 11, 13 내지 17), 피고 DDD의 분양계약서(갑 제5호증의 1), 피고 EEE의 분양계약서(갑 제5호증의 12)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기일 란에 아무런 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각 분양계약서 제1조 제1항, 제4조 제1항은 분양대금을 ‘납부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어, 불확정한 형태로라도 그 이행기 내지 지급기일을 예정하고 있는 점, ② 위 각 분양계약서 제1조 제1항 아래 표의 잔금 지급기일 란은 “잔금(입점시)”로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인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기일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잔금을 포함한 미지급 분양대금의 지급기일을 ‘입점시’로 볼 수 있는 점, ③ 위 ‘입점시’의 의미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위 조항의 문언, 다른 조항과의 체계 및 위 각 분양계약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는 ‘분양받은 상가에 실제로 점포가 들어선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원고는 당심에서 피고들에게 입점가능일자를 정하여 통보한 적은 없다고 밝혔는바(원고의 2022. 6. 22.자 준비서면 3쪽), 위 ‘입점시’를 ‘입점가능일’ 내지 ‘통보된 입점일’로 해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④ 다만 위 ‘입점시’의 의미를 위와 같이 보는 이상, 이는 실제로 점포가 들어서지 않으면 분양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지조건이 아니라, 실제로 점포가 들어서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점포가 들어서지 않고 있는 상태로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CC, DDD, EEE의 각 분양계약상 분양대금의 이행기는 ‘입점시’, 즉 ‘실제로 점포가 들어서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점포가 들어서지 않고 있는 상태로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 CCC, DDD, EEE의 각 분양계약 목적물의 입점 여부 및 입점 일자는 아래와 같다. 이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실제로 점포가 들어선 경우 그 입점 일자가 분양대금의 이행기가 되고, 아직까지 점포가 들어서지 않은 경우 늦어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점포가 들어서지 않고 있는 상태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이 분양대금의 이행기가 된다. 또한 위와 같은 내용의 불확정기한은 그 내용상 채무자가 위 불확정기한이 도래한 날 곧바로 불확정기한이 도래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불확정기한 도래일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민법 제387조 제1항 참조).
3) 이에 따라 피고들이 지급하여야 할 지연손해금의 액수는 아래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아래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원고는 피고 CCC에 대하여2019. 4. 6.부터, 피고 DDD에 대하여 2019. 4. 11.부터, 피고 EEE에 대하여 2019. 4. 6.부터의 각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아래 지체책임의 시기(始期) 이전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들의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각 압류통지 도달일까지의 기간에도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3.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승계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하여 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국세징수법 제52조 제3항에 따라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를 대위하여 추심권한을 행사할 수 없고, 원고의 이의신청 등으로 위 과세처분의 효력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승계참가인이 추심할 수 있는 피압류채권의 범위도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위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마쳐져 위 과세처분이 확정되지 않는 한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2) 판단
국세징수법 제52조 제3항은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 압류 후 1년 이내에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촉구와 채무 이행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법률상ㆍ사실상 추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조항의 문언 및 취지를 고려할 때 위 법률조항은 본문에서 국가 내지 행정기관의 기한 내 제소의무를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일정한 경우 그러한 기한 내 제소의무가 면제됨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뿐, 위 법률조항의 단서와 같이 심판청구 등이 계속 중이라는 사유만으로 그 추심 자체가 법률상 불가능하게 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과세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이 부적법하여진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승계참가인의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행정심판 등으로 다투고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공정력에 의하여 그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위 과세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나아가 설령 위 압류처분에 따라 원고승계참가인의 추심이 이루어진 후 위 과세처분이 일부 취소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 사이의 부당이득 반환 내지 조세과오납금 반환의 문제가 될 뿐, 그러한 사정이 피고들에 대한 추심 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은 적법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승계참가인은 피고 BBB에 대한 X,XXX,XXX,XXX원 및 이에 관한 2022. 1. 20.부터의 지연손해금 채권, 피고 CCC에 대한 XXX,XXX,XXX원 및 이에 관한 2022. 1. 20.부터의 지연손해금 채권, 피고 DDD에 대한 XXX,XXX,XXX원 및 이에 관한 2021. 10. 28.부터의 지연손해금 채권, 피고 EEE에 대한 XXX,XXX,XXX원 및 이에 관한 2021. 10. 27.부터의 지연손해금 채권에 관하여 추심권한을 획득하였다. 이때 원고승계참가인이 스스로 원고의 체납액 X,XXX,XXX,XXX원을 위 각 피압류채권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청구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승계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고 BBB은 XXX,XXX,XXX원, 피고 CCC는 XXX,XXX,XXX원, 피고 DDD는 XXX,XXX,XXX원, 피고 EEE는 XXX,XXX,XXX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들에 대한 각 압류통지일 다음 날 이후로서 원고승계참가인이 구하는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에 대한 위 일부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며,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 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승계참가한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2. 10. 19.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1나247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행정심판 등으로 다투고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공정력에 의하여 그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위 과세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나아가 설령 위 압류처분에 따라 원고승계참가인의 추심이 이루어진 후 위 과세처분이 일부 취소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 사이의 부당이득 반환 내지 조세과오납금 반환의 문제가 될 뿐, 그러한 사정이 피고들에 대한 추심 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나24737 분양대금 청구 |
원 고 |
유한회사 AAA |
피 고 |
BBB 외 3 |
변 론 종 결 |
2022. 8. 17. |
판 결 선 고 |
2022. 10. 19. |
주 문
1. 당심에서 참가한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피고 BBB에 대한 X,XXX,XXX,XXX원 및 이에 관한 2022. 1. 20.부터의 지연손해금, 피고 CCC에 대한 XXX,XXX,XXX원 및 이에 관한 2022. 1. 20.부터의 지연손해금, 피고 DDD에 대한 XXX,XXX,XXX원 및 이에 관한 2021. 10. 28.부터의 지연손해금, 피고 EEE에 대한 XXX,XXX,XXX원 및 이에 관한 2021. 10. 27.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에게, 피고 BBB은 XXX,XXX,XXX원, 피고 CCC는 XXX,XXX,XXX원, 피고 DDD는 XX,XXX,XXX원, 피고 EEE는 X,XXX,XXX원을 각 지급하라.
다.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고 BBB은 XXX,XXX,XXX원, 피고 CCC는 XXX,XXX,XXX원, 피고 DDD는 XXX,XXX,XXX원, 피고 EEE는 XXX,XXX,XXX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제1, 2심을 통틀어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의 나,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가. 원고
원고에게, 피고 BBB은 X,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5.부터, 피고 CCC는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6.부터, 피고 DDD는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1.부터, 피고 EEE는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승계참가인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고 BBB은 XXX,XXX,XXX원, 피고 CCC는 XXX,XXX,XXX원, 피고 DDD는 XXX,XXX,XXX원, 피고 EEE는 XXX,XXX,XXX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7. 광주 XX구 XX동 XXX-X, X 토지에 운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한다)을 위하여 설립된 유한회사이고, 피고 BBB, FFF은 각 원고 출자좌수의 50%를 소유하면서, 원고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피고 BBB은 2018. 3. 13. FFF과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건물의 분양으로 얻은 이익금을 50:50으로 배분하기로 하는 한편, 피고 BBB, FFF이 책임분양하기로 하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 부분을 정하고(피고 BBB의 경우 이 사건 건물 101동 1층, 102동 1층, 103동 1층과 2층) 그 분양대금을 원고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2018. 3. 13.자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1.경 이 사건 건물을 완성하고, 2018. 12. 17.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8. 11. 15.부터 2019. 4. 5.까지 피고들에게 아래 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 부분을 분양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위 각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분양계약 제6조 제1항은 매수인이 분양대금을 완납하면 매수인의 비용으로 소유권 이전절차를 마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마. 피고들은 2019. 1. 4.부터 2019. 4. 5.까지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
바.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2021. 10. 21. 및 2021. 10. 27.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미지급 분양대금 채권 중 각 원고의 국세 체납액(향후 가산 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강제징수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각 압류(이하 ‘이 사건 각 압류’라 한다)하고 피고들에게 각 압류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2021. 10. 27. 피고 DDD에게, 2021. 10. 26. 피고 EEE에게, 2022. 1. 19. 피고 BBB, CCC에게 각 도달하였다.
사. 원고의 원고승계참가인에 대한 국세 체납액(가산금 등 포함)은 2022. 3.경을 기준으로 X,XXX,XXX,XXX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내지 8, 10,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
다), 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의 요지
(1) 이 사건 소가 제기될 당시 피고 BBB과 FFF이 원고의 공동대표이사였음에도 불구하고 FFF이 단독으로 소송대리권 수여행위를 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대리권이 흠결된 소송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FFF은 원고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고, FFF이 원고의 피고 DDD에 대한 소에 관하여 특별대리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FFF에게 원고의 특별대리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FFF이 이 사건 소의 대리권 흠결에 대하여 원고 특별대리인의 지위에서 한 추인행위 또한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여전히 부적법하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피고 BBB과 FFF이 원고의 공동대표이사인 사실, 원고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인 FFF은 2021. 1. 6. 단독으로 법무법인(유한) X에게 이 사건 소에 관한 소송위임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FFF이 원고의 특별대리인으로 적법하게 선임되었고(광주지방법원 2021. 6. 23.자 2021카기XXXXX 결정), 원고 특별대리인이 2021. 7. 23. 재차 법무법인(유한) X에게 이 사건 소에 관한 소송을 위임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기존 소송행위를 추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상, 법무법인(유한) X이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이 대리권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제1심뿐만 아니라 당심에서도 FFF이 원고의 특별대리인으로 적법하게 선임되었음(이 법원 2021. 12. 20.자 2021카기XXXX 결정)이 기록상 명백하고, 달리 FFF에 대한 위 특별대리인 선임결정이 취소되었다거나 원고 특별대리인이 다른 사람으로 개임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상(오히려 을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의 원고 특별대리인 개임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들의 위 주장만으로 FFF에게 원고의 특별대리인으로서의 지위가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소의 대리권 흠결에 관한 원고 특별대리인의 위 추인행위가 효력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5717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 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고, 체납자인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2931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이러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당연히 미치지만, 그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1587 판결 등 참조).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의 압류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51조, 제52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로서 채무자에게 통지된 당해 국세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 이때 그 채권압류에 기한 추심의 범위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은 체납액(체납된 국세와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을 한도로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국세징수법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으로서 국세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므로 채권 압류 통지서에 기재된 당해 피보전국세의 미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산금 역시 당연히 그 대위에 의한 추심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된다.
한편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징수를 위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국세액을 초과한다 하여 위 압류가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누47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원고승계참가인이 2021. 10. 21. 및 2022. 1. 17. 원고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미지급 분양대금 채권 중 각 원고의 국세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강제징수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압류를 하고 피고들에게 각 압류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2021. 10. 27. 피고 DDD에게, 2021. 10. 26. 피고 EEE에게, 2022. 1. 19. 피고 BBB, CCC에게 각 도달한 사실, 원고의 원고승계참가인에 대한 국세 체납액(가산금 등 포함)은 2022. 3.경을 기준으로 X,XXX,XXX,XXX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압류의 피보전국세는 이 사건 각 압류 이후에 발생한 가산금 등을 포함한 체납액인 위 X,XXX,XXX,XXX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2) 한편 국세징수법에 기하여 하나의 동일한 체납액을 피보전국세로 하여 여러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각 압류처분이 이루어져, 각 피압류채권 중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의 합산가액이 위 체납액을 초과하는 경우, ① 각 압류처분이 개별적인 처분인 이상 그 처분의 효력은 개별적인 각 압류통지서의 기재대로 각각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각 압류통지서에는 각 피압류채권 중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하여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각각 기재되는 점, ② 국세징수법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에 각 압류통지서에 기재된 압류의 범위가 각 압류통지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체납액 중 각 피압류채권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 등으로 당연히 제한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 점, ③ 위와 같은 각 압류통지서의 문언에 따른 효력을 그대로 인정함에 따라 각 피압류채권 중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의 합산가액이 체납액을 초과하게 되어, 각 압류가 이른바 초과압류 내지 과잉압류로서 국세징수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 그 압류의 필요성 유무에 따라 각 압류처분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각 압류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거나 각 압류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움은 앞서 본 법리의 내용과 같은 점, ④ 각 압류처분의 상대방 내지 이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서는 각 압류처분이 초과압류 내지 과잉압류로서 위법함을 주장하며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각 압류통지서의 문언에 따른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그 상대방 등에게 과도하게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각 압류처분 중 초과압류 내지 과잉압류 부분이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 압류처분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결과적으로 체납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추심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국세징수법 제94조 이하는 그 추심액의 배분 내지 청산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체납액을 초과하는 추심액은 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다른 채권자에게 귀속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여러 피압류채권에 대한 각 압류 처분으로 각 피압류채권 중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의 합산가액이 위 체납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각 압류통지서에 기재된 압류의 범위대로 각각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각 압류통지서에는 각 압류의 범위가 ‘원고의 피고 BBB에 대한 미지급 분양대금 채권 중 원고의 국세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원고의 피고 CCC에 대한 같은 기재의 채권 부분’, ‘원고의 피고 CCC에 대한 같은 기재의 채권 부분’, ‘원고의 피고 CCC에 대한 같은 기재의 채권 부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각 압류의 피보전국세인 원고의 국세 체납액은 X,XXX,XXX,XXX원인 사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미지급 분양대금 채권액은 피고 BBB의 경우 X,XXX,XXX,XXX원, 피고 CCC의 경우 XXX,XXX,XXX원, 피고 DDD의 경우 XXX,XXX,XXX원, 피고 EEE의 경우 XXX,XXX,XXX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각 압류의 효력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미지급 분양대금 채권 중 각 X,XXX,XXX,XXX원의 범위 내에서 미치므로, 원고의 피고 BBB에 대한 X,XXX,XXX,XXX원 채권 전액, 피고 CCC에 대한 XXX,XXX,XXX원 채권 전액, 피고 DDD에 대한 XXX,XXX,XXX원 채권 전액, 피고 EEE에 대한 XXX,XXX,XXX원 채권 전액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3) 또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압류의 효력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각 채권 원금 및 피고들에 대하여 각 압류통지가 도달한 뒤에 생기는 지연손해금에 미치지만, 이 사건 각 압류통지가 도달하기 전에 이미 생긴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압류의 효력은 피고 BBB, CCC의 경우 위 원금 및 이에 대한 그 압류통지 다음날인 2022. 1. 20.부터의 지연손해금, 피고 DDD의 경우 위 원금 및 이에 대한 2021. 10. 28.부터의 지연손해금, 피고 EEE의 경우 위 원금 및 이에 대한 2021. 10. 27.부터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미친다.
(4) 그렇다면 원고승계참가인의 체납처분절차에 따른 이 사건 각 압류통지로 원고승계참가인이 추심권을 취득한 범위에서는 체납자인 원고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어 그 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의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피고 BBB에 대한 X,XXX,XXX,XXX원 및 이에 관한 2022. 1. 20.부터의 지연손해금, 피고 CCC에 대한 XXX,XXX,XXX원 및 이에 관한 2022. 1. 20.부터의 지연손해금, 피고 DDD에 대한 XXX,XXX,XXX원 및 이에 관한 2021. 10. 28.부터의 지연손해금, 피고 EEE에 대한 XXX,XXX,XXX원 및 이에 관한 2021. 10. 27.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각 미지급 분양대금 중 원고승계참가인이 압류한 부분을 제외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으므로, 피고들은 위 각 미지급 분양대금에 대하여 그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위 각 압류통지 도달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공동대표이사인 FFF이 원고의 자금을 횡령할 우려가 있어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미지급 분양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위 청구에 어떠한 장애, 저지, 멸각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들은 당심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미지급 분양대금 채권은 피고 BBB의 원고에 대한 약정 이익금 채권과 상계되어 피고들의 미지급 분양대금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피고 BBB의 위 약정 이익금 채권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할 때 원고에 대한 채권이 아닌 FFF 개인에 대한 채권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피고들의 위 상계 주장이 이유 없는 이상 위 주장을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 부분에서 다시 판단하지는 않는다).
2) 피고들의 위 각 미지급 분양대금의 지급기일 내지 이행기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BBB의 경우 각 분양계약서(갑 제5호증의 2 내지 6, 8 내지 10)의 기재에 따라 잔금 지급기일인 2019. 1. 4.이 미지급 분양대금 X,XXX,XXX,XXX원의 지급기일이 된다.
나머지 피고들의 경우, 피고 CCC의 각 분양계약서(갑 제5호증의 11, 13 내지 17), 피고 DDD의 분양계약서(갑 제5호증의 1), 피고 EEE의 분양계약서(갑 제5호증의 12)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기일 란에 아무런 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각 분양계약서 제1조 제1항, 제4조 제1항은 분양대금을 ‘납부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어, 불확정한 형태로라도 그 이행기 내지 지급기일을 예정하고 있는 점, ② 위 각 분양계약서 제1조 제1항 아래 표의 잔금 지급기일 란은 “잔금(입점시)”로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인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기일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잔금을 포함한 미지급 분양대금의 지급기일을 ‘입점시’로 볼 수 있는 점, ③ 위 ‘입점시’의 의미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위 조항의 문언, 다른 조항과의 체계 및 위 각 분양계약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는 ‘분양받은 상가에 실제로 점포가 들어선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원고는 당심에서 피고들에게 입점가능일자를 정하여 통보한 적은 없다고 밝혔는바(원고의 2022. 6. 22.자 준비서면 3쪽), 위 ‘입점시’를 ‘입점가능일’ 내지 ‘통보된 입점일’로 해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④ 다만 위 ‘입점시’의 의미를 위와 같이 보는 이상, 이는 실제로 점포가 들어서지 않으면 분양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지조건이 아니라, 실제로 점포가 들어서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점포가 들어서지 않고 있는 상태로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CC, DDD, EEE의 각 분양계약상 분양대금의 이행기는 ‘입점시’, 즉 ‘실제로 점포가 들어서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점포가 들어서지 않고 있는 상태로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 CCC, DDD, EEE의 각 분양계약 목적물의 입점 여부 및 입점 일자는 아래와 같다. 이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실제로 점포가 들어선 경우 그 입점 일자가 분양대금의 이행기가 되고, 아직까지 점포가 들어서지 않은 경우 늦어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점포가 들어서지 않고 있는 상태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이 분양대금의 이행기가 된다. 또한 위와 같은 내용의 불확정기한은 그 내용상 채무자가 위 불확정기한이 도래한 날 곧바로 불확정기한이 도래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불확정기한 도래일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민법 제387조 제1항 참조).
3) 이에 따라 피고들이 지급하여야 할 지연손해금의 액수는 아래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아래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원고는 피고 CCC에 대하여2019. 4. 6.부터, 피고 DDD에 대하여 2019. 4. 11.부터, 피고 EEE에 대하여 2019. 4. 6.부터의 각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아래 지체책임의 시기(始期) 이전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들의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각 압류통지 도달일까지의 기간에도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3.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승계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하여 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국세징수법 제52조 제3항에 따라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를 대위하여 추심권한을 행사할 수 없고, 원고의 이의신청 등으로 위 과세처분의 효력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승계참가인이 추심할 수 있는 피압류채권의 범위도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위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마쳐져 위 과세처분이 확정되지 않는 한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2) 판단
국세징수법 제52조 제3항은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 압류 후 1년 이내에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촉구와 채무 이행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법률상ㆍ사실상 추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조항의 문언 및 취지를 고려할 때 위 법률조항은 본문에서 국가 내지 행정기관의 기한 내 제소의무를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일정한 경우 그러한 기한 내 제소의무가 면제됨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뿐, 위 법률조항의 단서와 같이 심판청구 등이 계속 중이라는 사유만으로 그 추심 자체가 법률상 불가능하게 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과세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이 부적법하여진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승계참가인의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행정심판 등으로 다투고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공정력에 의하여 그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위 과세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나아가 설령 위 압류처분에 따라 원고승계참가인의 추심이 이루어진 후 위 과세처분이 일부 취소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 사이의 부당이득 반환 내지 조세과오납금 반환의 문제가 될 뿐, 그러한 사정이 피고들에 대한 추심 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은 적법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승계참가인은 피고 BBB에 대한 X,XXX,XXX,XXX원 및 이에 관한 2022. 1. 20.부터의 지연손해금 채권, 피고 CCC에 대한 XXX,XXX,XXX원 및 이에 관한 2022. 1. 20.부터의 지연손해금 채권, 피고 DDD에 대한 XXX,XXX,XXX원 및 이에 관한 2021. 10. 28.부터의 지연손해금 채권, 피고 EEE에 대한 XXX,XXX,XXX원 및 이에 관한 2021. 10. 27.부터의 지연손해금 채권에 관하여 추심권한을 획득하였다. 이때 원고승계참가인이 스스로 원고의 체납액 X,XXX,XXX,XXX원을 위 각 피압류채권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청구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승계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고 BBB은 XXX,XXX,XXX원, 피고 CCC는 XXX,XXX,XXX원, 피고 DDD는 XXX,XXX,XXX원, 피고 EEE는 XXX,XXX,XXX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들에 대한 각 압류통지일 다음 날 이후로서 원고승계참가인이 구하는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에 대한 위 일부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며,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 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승계참가한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2. 10. 19.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1나247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