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해외이용수수료 관련 해외카드사가 원고에게 제공한 주된 용역은 국내 시스템을 통하여 해외거래승인에 관한 정보 수수, 대금 정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0-누-59293 서울고등법원-2020-누-59309(병합) |
원 고 |
A |
피 고 |
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09.26. |
판 결 선 고 |
2024.12.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경정거부처분 중 각 정
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감축하
였고, 이에 따라 항소취지도 감축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수수료 등의 지급
1) 국내 금융기관인 원고는 은행업 외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른 신용카드업
등을 영위해 오면서 0000년 이전에 미합중국 법인인 B와 사이에 b카드 라이선스 계약
(b License Agreement, 이하 ‘회원자격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거래를 유지해 왔다. 이후 원고는 2011년경부터 위 b가 싱가포르 지주회사를 통하여 100% 지분을 보유한 싱가포르 법인인 b 아시아(통칭하여 이하 ‘b’라 한다)와 사이에 회원자격협약을 유지해 왔다.
2) 원고는 고객들이 원고의 원화통장 잔고 범위 내에서 해외 ATM기를 통하여 예금을 인출하거나 직불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한 해외직불카드(상품명: c 카드, 이하
‘이 사건 카드’라 한다)를 발급하고, 고객들이 이 사건 카드를 사용함에 따른 일정 금액을 b사에 지급하였는데, 위 금액은 이 사건 카드 소지자의 결제금액에 대한 일정 비율인 직불카드 분담금(Issuer International Pos Assessment), 해외 ATM 인출금액에 대한 일정 비율인 ATM 분담금(Issuer ATM Assessment) 및 해외이용수수료(Cross Border MasterCard Debi, 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로 이루어져 있다. 직불카드 분담금과 ATM 분담금(이하 ’이 사건 분담금‘이라 한다)은 b사의 네트워크 시스템(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 사용의 대가, 즉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이고, 이 사건 수수료는 이 사건 카드 소지자의 해외 직불카드 결제금액 및 해외ATM 인출금액 합계액의 1.0%를 지급하는 것이다.
3) 원고는 0000년 제0기 과세기간에 이 사건 분담금 및 이 사건 수수료 명목으로 b사에 0000. 0. 0. 0000원, 0000. 0. 0. 0000원, 합계 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0000년 제0기 과세기간에 이 사건 분담금 및 이 사건 수수료 명목으로 b사에 0000. 0. 0. 00000원, 0000. 0. 0. 00000원, 합계 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경정청구 거부처분
1) 원고는 0000년 제0기 과세기간에 b사에 지급한 이 사건 분담금 및 이 사건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0원(= 0000. 0. 0.자 거래분 0원+ 0000. 0. 0.자 거래분 0원)을 0000. 0. 0. 대리납부하였다. 이후 원고는 0000. 0. 0. 피고에게 ‘원고가 b에 지급한 돈은 b사가 국외에서 원고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과 유사한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0000년 제0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분 0원을 감액하여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0000. 0. 0. 원고에게 ‘대법원에 동일 쟁점의 사건이 계류 중인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2) 원고는 0000년 제0기 과세기간에 b사에 지급한 이 사건 분담금 및 이 사건 수수료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0원(= 0000. 0. 0.자 거래분 0원 + 0000. 0. 0.자 거래분 0원)을 0000. 0. 0. 및 0000. 0. 0. 각 대리납부하였다. 이후 원고는 0000. 0. 0. 피고에게 위 1)항과 같은 사유로 ‘0000년 제0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분 0원을 감액하여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0000. 0. 0. 원고에게 위 1)항과 같은 이유를 들며 이를 거부하였다(피고의 0000. 0. 0.자 및 0000. 0. 0.자 각 경정거부처분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
다. 전심절차
원고는 2018. 12. 21. 피고의 2018. 9. 28.자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7. 24.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고, 0000. 0. 0. 피고의 0000. 0. 0.자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0000. 0. 0.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라. 관련 판결
한편, 대법원은 2022. 7. 28. 선고 2019두35282, 2019두52706 판결 등에서, 원고를
비롯한 국내 카드사들이 b사에 지급하는 분담금 중 ‘b 소지자의 국내 거래금액 중 신용결제금액의 0.03%와 현금서비스금액의 0.01%에 해당하는 돈(Issuer Assessment)‘은 상표권 사용의 대가로, ’b 소지자가 b사의 국제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을 이용한 국외 거래금액 중 신용결제금액과 현금서비스금액의 각 0.184%에 해당하는 돈(Daily Assessment Incoming)‘은 b사의 이 사건 시스템 사용의 대가, 즉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로 각 판단하였으며, 다만 위 각 금원과 관련한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모두 국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5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0000. 0. 0.자 청구취지 변경 신청의 허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킬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 안에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2조).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것이고,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킨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28311 판결의 취지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당시에는 이 사건 카드가 ’신용카드‘임을 전제로 ’원고가 b사에 지급한 금원은 b사의 해외결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이용료로서 네트워크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는바, 해당 역무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인 거래정보의 입력․처리 및 보관이 모두 해외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위 금원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0000. 0. 0. 청구취지 변경 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카드가 ’직불카드‘임을 전제로 ’원고가 b사에 지급한 이 사건 수수료는 이 사건 카드의 소지자가 b에 대하여 부담하는 것으로, 원고는 단순히 이를 수취하여 보관하다가 b에 전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2) 이에 피고는, 관련 사건에서 원고의 기존 주장과 상반되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고 나서야 원고가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소송의 전제가 된 기초적 사실관계를 정정하면서 청구취지를 변경(감축)하는 것은 청구기초에 변경이 있거나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그러나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의 소송물은 정당세액의 존부이고, 원고가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므로(대법원 1996. 4. 23. 선고 93누7679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13425 판결 취지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정당세액의 존부와 관련된 새로운 위법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이 원고가 b사에 지급한 돈의 성격인 점은 청구변경 전후로 동일하고, 청구변경으로 인해 처분의 근거 법령이나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대상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며, 원고가 제출한 종전의 소송자료(0000년 b 지급내역 등)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청구기초에 변경이 있거나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킨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 신청은 적법하다.
4.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만이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의 감액청구에 따라 과세관청이 부과권을 행사하여 감액경정을 하는 절차이어서, 과세관청이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조세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는 원천징수와 같이 납세의무 성립방식이 자동확정 방식이고, 원고가 용역제공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에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 및 확정되므로 과세관청에 부과권이 없다. 또한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아니고 세법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에 대하여 신고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고,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구체적 판단
국세기본법 제2조 제15호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과세표준신고서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의2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에는 용역공급자, 대가지급연월일, 공급받은 금액, 부가가치세액을 기재하는 란이 별도로 있는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되어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➁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경우 납부의무자는 대리납부신고서 외에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자가 그 세액에 관하여 경정사유가 있을 경우 대리납부신고서를 과세표준신고서로 보아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세법상 달리 그 세액을 다툴 방법이 없는 점, ➂ 경정청구 제도란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인바 이를 축소해석하는 것은 입법취지에도 반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대리납부신고서는 국세기본법의 과세표준신고서에 포함되고,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5. 이 사건 각 경정거부처분3)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대상이 아니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경정거부처분 중 이 사건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수수료는 이 사건 카드의 소지자가 b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것으로, 원고는 단순히 이를 수취하여 보관하다가 b사에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가 공급받은 용역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설령 이 사건 수수료가 원고가 공급받은 용역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b사가 제공하는 용역 중 ‘이 사건 카드 소지자들이 이 사건 카드를 이용하여 해외 ATM기를 통해 소지자가 보유한 원고의 원화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에 해당하며, ‘이 사건 카드 소지자들이 이 사건 카드로 해외직불가맹점에서 결제를 한 경우, 즉시 소지자가 보유한 원고의 원화통장을 통해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원고가 0000년 제0기 과세기간에 b사에 지급한 0원, 0000년 제0기 과세기간에 b사에 지급한 0원 중 0원은
모두 이 사건 수수료로서, 피고는 이 사건 수수료에 상응하는 0000년 제0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분 0원, 0000년 제0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분 0원을 환급해주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수수료의 성격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8,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가 b로부터 국내에서 제공받는 역무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수수료의 지급의무는 원고가 아닌 카드 소지자들에게 있고, 원고는 단지 이를 수취하여 b사에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이 사건 수수료와 관련된 원고와 b사 사이의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단지 원고의 홈페이지 안내장 등에 고객의 원화계좌에서 이 사건 수수료가 출금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다는 점을 들고 있거나(갑 제15, 16호증) 해외결제수수료를 소비자가 부담한다는 취지의 기사를 내고 있을 뿐인데(갑 제18호증), 원고가 b사에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를 고객에게 전가할지 여부는 원고의 선택일 뿐 그것이 원고와 b사 사이에서 이 사건 수수료의 성격을 결정짓는 사정이라고 할 수 없고, 위 기사 내용상의 카드가 이 사건 카드인지도 불분명한데다가 수수료 지급 방식이 이 사건 카드와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카드의 소지자들에게 이 사건 수수료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또한 이 사건 수수료는 이 사건 카드 소지자가 해외 ATM이나 해외 가맹점에서 이 사건 카드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의 일부에 해당하는데, b사가 원고에게 제공하는 역무의 주된 내용이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하여 해외거래승인에 관한 정보의 수수, 대금의 정산과 결제 등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점을 고려하면, 해외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사건 수수료 역시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포괄적 역무의 일부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위 시스템과는 무관하게 b사가 개별적으로 이 사건 카드 소지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라고 볼 근거는 명백하지 않다(게다가 원고는 0000. 0. 0.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 변경 신청을 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카드가 신용카드라는 전제 하에 원고가 b사에 0000년 제0, 0기에 지급한 금원은 모두 이 사건 시스템 사용에 따른 대가라고 주장하였는데, 이 사건 카드의 종류가 직불카드라는 이유만으로 위 금원 상당의 부담 주체가 원고에서 이 사건 카드 소지자로 바뀐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 원고는 0000년 제0기에 b사에 지급한 0원 전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분의 감액을 주장하면서도, 위 금원 중 이 사건 수수료에 해당하는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음을 인정하고 있고, 0000년 제0기에 b에 지급한 0원 중 이 사건 분담금으로 지급한 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0원이 이 사건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근거자료로 원고가 정리한 내부 엑셀 자료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이어서, 원고가 감액을 주장하는 금원에 대한 증빙 자료 역시 부족하다.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면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관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위 금융보험용역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각 목의 용역(제1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제9호)’이 포함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호는 ‘여신전문금융업이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호는 ‘신용카드업이란 다음 각목의 업무 중 나목의 업무를 포함한 둘 이상의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가목),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나목),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다목)를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앞서 본 사정에 의하면, b사가 이 사건 수수료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제공한 용역의 주된 내용은, b사가 구축한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하여 원고가 발급한 이 사건 카드의 소지자들이 해외에서 결제를 하거나 해외 ATM에서 인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바, 이를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은행업에 해당한다거나, 신용카드업의 본질적 부분인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론
피고의 이 사건 각 경정거부처분 중 이 사건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감축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2.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92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해외이용수수료 관련 해외카드사가 원고에게 제공한 주된 용역은 국내 시스템을 통하여 해외거래승인에 관한 정보 수수, 대금 정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0-누-59293 서울고등법원-2020-누-59309(병합) |
원 고 |
A |
피 고 |
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09.26. |
판 결 선 고 |
2024.12.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경정거부처분 중 각 정
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감축하
였고, 이에 따라 항소취지도 감축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수수료 등의 지급
1) 국내 금융기관인 원고는 은행업 외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른 신용카드업
등을 영위해 오면서 0000년 이전에 미합중국 법인인 B와 사이에 b카드 라이선스 계약
(b License Agreement, 이하 ‘회원자격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거래를 유지해 왔다. 이후 원고는 2011년경부터 위 b가 싱가포르 지주회사를 통하여 100% 지분을 보유한 싱가포르 법인인 b 아시아(통칭하여 이하 ‘b’라 한다)와 사이에 회원자격협약을 유지해 왔다.
2) 원고는 고객들이 원고의 원화통장 잔고 범위 내에서 해외 ATM기를 통하여 예금을 인출하거나 직불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한 해외직불카드(상품명: c 카드, 이하
‘이 사건 카드’라 한다)를 발급하고, 고객들이 이 사건 카드를 사용함에 따른 일정 금액을 b사에 지급하였는데, 위 금액은 이 사건 카드 소지자의 결제금액에 대한 일정 비율인 직불카드 분담금(Issuer International Pos Assessment), 해외 ATM 인출금액에 대한 일정 비율인 ATM 분담금(Issuer ATM Assessment) 및 해외이용수수료(Cross Border MasterCard Debi, 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로 이루어져 있다. 직불카드 분담금과 ATM 분담금(이하 ’이 사건 분담금‘이라 한다)은 b사의 네트워크 시스템(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 사용의 대가, 즉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이고, 이 사건 수수료는 이 사건 카드 소지자의 해외 직불카드 결제금액 및 해외ATM 인출금액 합계액의 1.0%를 지급하는 것이다.
3) 원고는 0000년 제0기 과세기간에 이 사건 분담금 및 이 사건 수수료 명목으로 b사에 0000. 0. 0. 0000원, 0000. 0. 0. 0000원, 합계 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0000년 제0기 과세기간에 이 사건 분담금 및 이 사건 수수료 명목으로 b사에 0000. 0. 0. 00000원, 0000. 0. 0. 00000원, 합계 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경정청구 거부처분
1) 원고는 0000년 제0기 과세기간에 b사에 지급한 이 사건 분담금 및 이 사건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0원(= 0000. 0. 0.자 거래분 0원+ 0000. 0. 0.자 거래분 0원)을 0000. 0. 0. 대리납부하였다. 이후 원고는 0000. 0. 0. 피고에게 ‘원고가 b에 지급한 돈은 b사가 국외에서 원고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과 유사한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0000년 제0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분 0원을 감액하여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0000. 0. 0. 원고에게 ‘대법원에 동일 쟁점의 사건이 계류 중인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2) 원고는 0000년 제0기 과세기간에 b사에 지급한 이 사건 분담금 및 이 사건 수수료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0원(= 0000. 0. 0.자 거래분 0원 + 0000. 0. 0.자 거래분 0원)을 0000. 0. 0. 및 0000. 0. 0. 각 대리납부하였다. 이후 원고는 0000. 0. 0. 피고에게 위 1)항과 같은 사유로 ‘0000년 제0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분 0원을 감액하여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0000. 0. 0. 원고에게 위 1)항과 같은 이유를 들며 이를 거부하였다(피고의 0000. 0. 0.자 및 0000. 0. 0.자 각 경정거부처분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
다. 전심절차
원고는 2018. 12. 21. 피고의 2018. 9. 28.자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7. 24.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고, 0000. 0. 0. 피고의 0000. 0. 0.자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0000. 0. 0.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라. 관련 판결
한편, 대법원은 2022. 7. 28. 선고 2019두35282, 2019두52706 판결 등에서, 원고를
비롯한 국내 카드사들이 b사에 지급하는 분담금 중 ‘b 소지자의 국내 거래금액 중 신용결제금액의 0.03%와 현금서비스금액의 0.01%에 해당하는 돈(Issuer Assessment)‘은 상표권 사용의 대가로, ’b 소지자가 b사의 국제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을 이용한 국외 거래금액 중 신용결제금액과 현금서비스금액의 각 0.184%에 해당하는 돈(Daily Assessment Incoming)‘은 b사의 이 사건 시스템 사용의 대가, 즉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로 각 판단하였으며, 다만 위 각 금원과 관련한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모두 국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5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0000. 0. 0.자 청구취지 변경 신청의 허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킬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 안에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2조).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것이고,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킨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28311 판결의 취지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당시에는 이 사건 카드가 ’신용카드‘임을 전제로 ’원고가 b사에 지급한 금원은 b사의 해외결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이용료로서 네트워크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는바, 해당 역무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인 거래정보의 입력․처리 및 보관이 모두 해외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위 금원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0000. 0. 0. 청구취지 변경 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카드가 ’직불카드‘임을 전제로 ’원고가 b사에 지급한 이 사건 수수료는 이 사건 카드의 소지자가 b에 대하여 부담하는 것으로, 원고는 단순히 이를 수취하여 보관하다가 b에 전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2) 이에 피고는, 관련 사건에서 원고의 기존 주장과 상반되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고 나서야 원고가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소송의 전제가 된 기초적 사실관계를 정정하면서 청구취지를 변경(감축)하는 것은 청구기초에 변경이 있거나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그러나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의 소송물은 정당세액의 존부이고, 원고가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므로(대법원 1996. 4. 23. 선고 93누7679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13425 판결 취지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정당세액의 존부와 관련된 새로운 위법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이 원고가 b사에 지급한 돈의 성격인 점은 청구변경 전후로 동일하고, 청구변경으로 인해 처분의 근거 법령이나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대상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며, 원고가 제출한 종전의 소송자료(0000년 b 지급내역 등)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청구기초에 변경이 있거나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킨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 신청은 적법하다.
4.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만이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의 감액청구에 따라 과세관청이 부과권을 행사하여 감액경정을 하는 절차이어서, 과세관청이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조세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는 원천징수와 같이 납세의무 성립방식이 자동확정 방식이고, 원고가 용역제공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에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 및 확정되므로 과세관청에 부과권이 없다. 또한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아니고 세법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에 대하여 신고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고,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구체적 판단
국세기본법 제2조 제15호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과세표준신고서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의2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에는 용역공급자, 대가지급연월일, 공급받은 금액, 부가가치세액을 기재하는 란이 별도로 있는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되어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➁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경우 납부의무자는 대리납부신고서 외에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자가 그 세액에 관하여 경정사유가 있을 경우 대리납부신고서를 과세표준신고서로 보아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세법상 달리 그 세액을 다툴 방법이 없는 점, ➂ 경정청구 제도란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인바 이를 축소해석하는 것은 입법취지에도 반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대리납부신고서는 국세기본법의 과세표준신고서에 포함되고,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5. 이 사건 각 경정거부처분3)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대상이 아니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경정거부처분 중 이 사건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수수료는 이 사건 카드의 소지자가 b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것으로, 원고는 단순히 이를 수취하여 보관하다가 b사에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가 공급받은 용역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설령 이 사건 수수료가 원고가 공급받은 용역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b사가 제공하는 용역 중 ‘이 사건 카드 소지자들이 이 사건 카드를 이용하여 해외 ATM기를 통해 소지자가 보유한 원고의 원화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에 해당하며, ‘이 사건 카드 소지자들이 이 사건 카드로 해외직불가맹점에서 결제를 한 경우, 즉시 소지자가 보유한 원고의 원화통장을 통해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원고가 0000년 제0기 과세기간에 b사에 지급한 0원, 0000년 제0기 과세기간에 b사에 지급한 0원 중 0원은
모두 이 사건 수수료로서, 피고는 이 사건 수수료에 상응하는 0000년 제0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분 0원, 0000년 제0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분 0원을 환급해주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수수료의 성격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8,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가 b로부터 국내에서 제공받는 역무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수수료의 지급의무는 원고가 아닌 카드 소지자들에게 있고, 원고는 단지 이를 수취하여 b사에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이 사건 수수료와 관련된 원고와 b사 사이의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단지 원고의 홈페이지 안내장 등에 고객의 원화계좌에서 이 사건 수수료가 출금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다는 점을 들고 있거나(갑 제15, 16호증) 해외결제수수료를 소비자가 부담한다는 취지의 기사를 내고 있을 뿐인데(갑 제18호증), 원고가 b사에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를 고객에게 전가할지 여부는 원고의 선택일 뿐 그것이 원고와 b사 사이에서 이 사건 수수료의 성격을 결정짓는 사정이라고 할 수 없고, 위 기사 내용상의 카드가 이 사건 카드인지도 불분명한데다가 수수료 지급 방식이 이 사건 카드와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카드의 소지자들에게 이 사건 수수료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또한 이 사건 수수료는 이 사건 카드 소지자가 해외 ATM이나 해외 가맹점에서 이 사건 카드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의 일부에 해당하는데, b사가 원고에게 제공하는 역무의 주된 내용이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하여 해외거래승인에 관한 정보의 수수, 대금의 정산과 결제 등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점을 고려하면, 해외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사건 수수료 역시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포괄적 역무의 일부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위 시스템과는 무관하게 b사가 개별적으로 이 사건 카드 소지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라고 볼 근거는 명백하지 않다(게다가 원고는 0000. 0. 0.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 변경 신청을 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카드가 신용카드라는 전제 하에 원고가 b사에 0000년 제0, 0기에 지급한 금원은 모두 이 사건 시스템 사용에 따른 대가라고 주장하였는데, 이 사건 카드의 종류가 직불카드라는 이유만으로 위 금원 상당의 부담 주체가 원고에서 이 사건 카드 소지자로 바뀐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 원고는 0000년 제0기에 b사에 지급한 0원 전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분의 감액을 주장하면서도, 위 금원 중 이 사건 수수료에 해당하는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음을 인정하고 있고, 0000년 제0기에 b에 지급한 0원 중 이 사건 분담금으로 지급한 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0원이 이 사건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근거자료로 원고가 정리한 내부 엑셀 자료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이어서, 원고가 감액을 주장하는 금원에 대한 증빙 자료 역시 부족하다.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면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관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위 금융보험용역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각 목의 용역(제1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제9호)’이 포함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호는 ‘여신전문금융업이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호는 ‘신용카드업이란 다음 각목의 업무 중 나목의 업무를 포함한 둘 이상의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가목),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나목),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다목)를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앞서 본 사정에 의하면, b사가 이 사건 수수료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제공한 용역의 주된 내용은, b사가 구축한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하여 원고가 발급한 이 사건 카드의 소지자들이 해외에서 결제를 하거나 해외 ATM에서 인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바, 이를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은행업에 해당한다거나, 신용카드업의 본질적 부분인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론
피고의 이 사건 각 경정거부처분 중 이 사건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감축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2.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92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