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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종합부동산세 위헌성 주장 기각(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7507
판결 요약
헌법재판소는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 이에 따라 해당 규정에 근거한 부과 처분은 합헌이며 취소 대상이 아니다. 원고의 위헌 주장 및 처분 취소 요구는 모두 기각되었음.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2021년 종부세 #위헌성 #헌법재판소
질의 응답
1.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이 위헌인가요?
답변
해당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되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7507 판결은 헌법재판소 결정(2022헌바238 등)에 따라 조세법률주의, 평등주의 등 위반이 아니며 재산권 등 기본권 침해도 아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의 근거법이 위헌이면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근거법이 위헌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하므로 처분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7507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규정이 조세평등주의나 신뢰보호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나요?
답변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 등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7507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심사 결과 과잉금지원칙, 소급입법금지 위반 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2021년 종부세 소송에서 위헌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헌법재판소 합헌결정과 동일한 논리로 위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7507 판결은 원고들의 주장은 이미 헌재 결정에서 배척됐다는 점을 근거로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헌법재판소는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77507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4. 11. 1.

판 결 선 고

2024. 12. 2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21. 11. 19. 원고 ○○○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 및 농어촌특별세 *,***,***원의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21. 11. 19. 원고 ○○○○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 및 농어촌특별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규정은 헌법상 재산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므로,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을 비롯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들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구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2.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75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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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종합부동산세 위헌성 주장 기각(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7507
판결 요약
헌법재판소는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 이에 따라 해당 규정에 근거한 부과 처분은 합헌이며 취소 대상이 아니다. 원고의 위헌 주장 및 처분 취소 요구는 모두 기각되었음.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2021년 종부세 #위헌성 #헌법재판소
질의 응답
1.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이 위헌인가요?
답변
해당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되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7507 판결은 헌법재판소 결정(2022헌바238 등)에 따라 조세법률주의, 평등주의 등 위반이 아니며 재산권 등 기본권 침해도 아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의 근거법이 위헌이면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근거법이 위헌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하므로 처분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7507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규정이 조세평등주의나 신뢰보호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나요?
답변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 등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7507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심사 결과 과잉금지원칙, 소급입법금지 위반 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2021년 종부세 소송에서 위헌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헌법재판소 합헌결정과 동일한 논리로 위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7507 판결은 원고들의 주장은 이미 헌재 결정에서 배척됐다는 점을 근거로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헌법재판소는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77507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4. 11. 1.

판 결 선 고

2024. 12. 2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21. 11. 19. 원고 ○○○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 및 농어촌특별세 *,***,***원의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21. 11. 19. 원고 ○○○○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 및 농어촌특별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규정은 헌법상 재산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므로,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을 비롯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들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구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2.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75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