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별도로 성립한 소송이나 화해비용 등은 양도자산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단217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5. 18. |
판 결 선 고 |
2022. 6. 22.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1. 27.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3. 21. 서울 강남구 oo동 oo-oo oo빌라 제2층 다세대주택 107.76㎡(이하 ‘oo빌라 2층’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2017. 4. 3. 강제경매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경*****)에서 oo빌라 2층이 ***,000,000원에 매각되어 2017. 5. 8. 매수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7. 7. 31. BB세무서장에게 oo빌라 2층의 양도가액을 ***,000,000원, 취득가액을 ***,000,000원으로 기재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삼성세무서장은 원고가 oo빌라 2층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자였던 점 등을 반영하여 2018. 12. 3.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이는 2018. 12. 6.경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2008. 3. 11. 서울 강남구 oo동 oo 토지에 관하여 배우자인 CCC와 각 1465.3분의 139.875지분을, 그 지상 oo주택 o동 건물에 관하여 CCC와 각 2분의 1지분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이하 위 토지 및 건물 중 원고가 취득한 지분을 ‘oo주택 및 토지’라 한다), oo주택 및 토지는 임의경매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경*****)에서 매각되어 2018. 6. 19.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18. 8. 31. BB세무서장에게 oo주택 및 토지의 양도가액을 *,***,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원을 신고하였다.
마. 원고는 2020. 9. 28. 피고에게, oo빌라 2층과 oo주택 및 토지(이하 위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각과 관련하여 원고가 그 소유권을 확보유지하기 위하여 쟁송 관련 비용을 지출하였고, 매각대금은 채권자들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으로 얻은 소득이 전혀 없는 이상 원고에게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결정고지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및 원고가 신고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채권자에게 지급된 배당금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 11. 27.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하였다(이하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거부통지를 ’이 사건 통지‘라 하고,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2021. 2. 16. 이 사건 통지 및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6. 2.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통지에 관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관할 세무서장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원고는 BB세무서장의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결정고지서를 2018. 12. 6. 송달받고 90일이 경과한 후인 2020. 9. 28.에야 그 납부의무를 다투는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하여 한 경정청구로서 부적법하고,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한 이 사건 통지를 다투는 이 부분 소 역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이하 ‘개정 전 규정’)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개정 전 규정에 관하여 대법원은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에 당초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게 되므로, 원칙적으로는 증액경정 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고 납세자는 그 항고소송에서 당초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만, 당초의 신고 등에 관한 경정청구기간이 남아 있는 도중에 과세관청의 결정이나 경정이 있다고 하여 납세자가 당초의 신고 등에 관하여 가지는 별개의 불복수단인 경정청구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보는 것도 불합리하고, 조세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 전 규정의 입법 목적은 새로이 증가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경정청구권의 행사만을 제한하는 것으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므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납세자가 그 후 이루어진 과세관청의 결정이나 경정으로 인한 처분에 대하여 소정의 불복기간 내에 다투지 아니하였더라도 3년의 경정청구기간 내에서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개정 전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기간이 이의신청 등 기간으로 제한되는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란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 부분만을 뜻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2822 판결 참조).
이후 개정 전 규정은 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 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는바, 이는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 부분‘에 대하여는 그 경정청구기간이 90일 이내로 제한된다는 점이 입법으로 명확해진 것이다.
나) 한편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4483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oo빌라 2층의 양도에 관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취지로 신고를 한 반면, BB세무서장은 원고가 신고한 내역과 달리 oo빌라 2층의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는바, 위와 같이 결정․고지된 세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그에 따른 세액’에 해당한다. 그런데 위 결정 통지가 2018. 12. 6. 원고에게 도달한 후 원고가 그 불복기간인 90일 내에 이를 다투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부과된 위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에 대하여는 그 불복기간이 도과되어 더 이상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결국 피고가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취지에서 이 사건 통지를 하였더라도 이를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대상적격을 흠결하여 부적법하고,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처분(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원하지 않게 oo주택 및 토지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게 되었고, 그로 인한 소득은 모두 채권자들에게 귀속되었으며 원고는 오히려 쟁송비용만 지출하였는바,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과세되는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면 위 부동산의 양도로 아무런 소득을 얻은바 없는 원고에게는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자산의 유상 이전에는 그 소유권이전의 대가로 현금 또는 현물 등을 받거나 양도자산에 대응하는 다른 자산을 대체 취득하거나 법률상 변제의무가 있는 채무를 소멸시키는 경우가 모두 포함되고, 이때 자산의 처분이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인지 경매 또는 공매 등과 같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닌지 여부는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제1문은 양도세의 과세요건으로서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서 매수인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양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4. 8. 선고 2020두53699 판결, 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2001헌바44 결정 등 참조).
원고가 2008. 3. 11. oo주택 및 토지를 취득한 사실, oo주택 및 토지가 2018. 6. 19.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양도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 양도대금이 oo주택 및 토지의 근저당권자 등 원고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에 모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입장에서는 법률상 변제의무가 있는 채무가 소멸된 만큼 해당 채무금액 만큼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없다고 할 수 없다.
2) 또한 원고가 oo주택 및 토지의 소유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하였다는 쟁송비용은 위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의 적법 여부에 관한 소송, 연대보증채무 채권자의 가압류에 대한 이의절차 등에서 원고가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보이나,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3항 제2호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인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이라 함은, 양도자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생겨 양도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을 말한다. 따라서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그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대여금 채무 등과 관련한 다툼으로 인하여 생긴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66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쟁송비용은 oo주택 및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생겨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이 아니라, 그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수 및 일부 채권자의 가압류 등과 관련한 다툼으로 인하여 생긴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등에 해당할 뿐이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6.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217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별도로 성립한 소송이나 화해비용 등은 양도자산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단217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5. 18. |
판 결 선 고 |
2022. 6. 22.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1. 27.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3. 21. 서울 강남구 oo동 oo-oo oo빌라 제2층 다세대주택 107.76㎡(이하 ‘oo빌라 2층’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2017. 4. 3. 강제경매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경*****)에서 oo빌라 2층이 ***,000,000원에 매각되어 2017. 5. 8. 매수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7. 7. 31. BB세무서장에게 oo빌라 2층의 양도가액을 ***,000,000원, 취득가액을 ***,000,000원으로 기재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삼성세무서장은 원고가 oo빌라 2층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자였던 점 등을 반영하여 2018. 12. 3.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이는 2018. 12. 6.경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2008. 3. 11. 서울 강남구 oo동 oo 토지에 관하여 배우자인 CCC와 각 1465.3분의 139.875지분을, 그 지상 oo주택 o동 건물에 관하여 CCC와 각 2분의 1지분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이하 위 토지 및 건물 중 원고가 취득한 지분을 ‘oo주택 및 토지’라 한다), oo주택 및 토지는 임의경매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경*****)에서 매각되어 2018. 6. 19.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18. 8. 31. BB세무서장에게 oo주택 및 토지의 양도가액을 *,***,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원을 신고하였다.
마. 원고는 2020. 9. 28. 피고에게, oo빌라 2층과 oo주택 및 토지(이하 위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각과 관련하여 원고가 그 소유권을 확보유지하기 위하여 쟁송 관련 비용을 지출하였고, 매각대금은 채권자들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으로 얻은 소득이 전혀 없는 이상 원고에게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결정고지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및 원고가 신고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채권자에게 지급된 배당금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 11. 27.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하였다(이하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거부통지를 ’이 사건 통지‘라 하고,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2021. 2. 16. 이 사건 통지 및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6. 2.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통지에 관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관할 세무서장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원고는 BB세무서장의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결정고지서를 2018. 12. 6. 송달받고 90일이 경과한 후인 2020. 9. 28.에야 그 납부의무를 다투는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하여 한 경정청구로서 부적법하고,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한 이 사건 통지를 다투는 이 부분 소 역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이하 ‘개정 전 규정’)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개정 전 규정에 관하여 대법원은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에 당초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게 되므로, 원칙적으로는 증액경정 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고 납세자는 그 항고소송에서 당초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만, 당초의 신고 등에 관한 경정청구기간이 남아 있는 도중에 과세관청의 결정이나 경정이 있다고 하여 납세자가 당초의 신고 등에 관하여 가지는 별개의 불복수단인 경정청구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보는 것도 불합리하고, 조세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 전 규정의 입법 목적은 새로이 증가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경정청구권의 행사만을 제한하는 것으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므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납세자가 그 후 이루어진 과세관청의 결정이나 경정으로 인한 처분에 대하여 소정의 불복기간 내에 다투지 아니하였더라도 3년의 경정청구기간 내에서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개정 전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기간이 이의신청 등 기간으로 제한되는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란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 부분만을 뜻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2822 판결 참조).
이후 개정 전 규정은 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 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는바, 이는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 부분‘에 대하여는 그 경정청구기간이 90일 이내로 제한된다는 점이 입법으로 명확해진 것이다.
나) 한편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4483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oo빌라 2층의 양도에 관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취지로 신고를 한 반면, BB세무서장은 원고가 신고한 내역과 달리 oo빌라 2층의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는바, 위와 같이 결정․고지된 세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그에 따른 세액’에 해당한다. 그런데 위 결정 통지가 2018. 12. 6. 원고에게 도달한 후 원고가 그 불복기간인 90일 내에 이를 다투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부과된 위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에 대하여는 그 불복기간이 도과되어 더 이상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결국 피고가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취지에서 이 사건 통지를 하였더라도 이를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대상적격을 흠결하여 부적법하고,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처분(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원하지 않게 oo주택 및 토지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게 되었고, 그로 인한 소득은 모두 채권자들에게 귀속되었으며 원고는 오히려 쟁송비용만 지출하였는바,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과세되는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면 위 부동산의 양도로 아무런 소득을 얻은바 없는 원고에게는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자산의 유상 이전에는 그 소유권이전의 대가로 현금 또는 현물 등을 받거나 양도자산에 대응하는 다른 자산을 대체 취득하거나 법률상 변제의무가 있는 채무를 소멸시키는 경우가 모두 포함되고, 이때 자산의 처분이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인지 경매 또는 공매 등과 같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닌지 여부는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제1문은 양도세의 과세요건으로서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서 매수인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양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4. 8. 선고 2020두53699 판결, 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2001헌바44 결정 등 참조).
원고가 2008. 3. 11. oo주택 및 토지를 취득한 사실, oo주택 및 토지가 2018. 6. 19.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양도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 양도대금이 oo주택 및 토지의 근저당권자 등 원고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에 모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입장에서는 법률상 변제의무가 있는 채무가 소멸된 만큼 해당 채무금액 만큼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없다고 할 수 없다.
2) 또한 원고가 oo주택 및 토지의 소유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하였다는 쟁송비용은 위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의 적법 여부에 관한 소송, 연대보증채무 채권자의 가압류에 대한 이의절차 등에서 원고가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보이나,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3항 제2호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인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이라 함은, 양도자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생겨 양도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을 말한다. 따라서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그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대여금 채무 등과 관련한 다툼으로 인하여 생긴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66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쟁송비용은 oo주택 및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생겨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이 아니라, 그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수 및 일부 채권자의 가압류 등과 관련한 다툼으로 인하여 생긴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등에 해당할 뿐이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6.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217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