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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제41조의3과 제42조 제4항의 관계 및 적용 우선순위

서울고등법원 2021누71405
판결 요약
상증세법 제41조의3(상장주식 증여세)과 제42조 제4항(재산가치 증가 등 증여세)는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되며, 일부 요건이 중첩될 때 하나의 규정만 우선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규정별로 과세요건과 적용범위가 상이함을 판시하였습니다. 특정 조항이 보충적 지위가 아님을 분명히 하였으며,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상증세법 #41조의3 #42조 4항 #비상장주식 #상장 이익
질의 응답
1.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은 제41조의3의 보충 규정에 불과한가요?
답변
보충적 규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각각 독립적인 과세요건과 적용범위를 가진 별개 조항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71405 판결은 제42조 제4항이 제41조의3 제1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만 적용되는 보충 규정이 아니며, 양자가 중첩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증세법 제41조의3과 제42조 제4항은 둘 다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요건이 중첩되어도 어느 한쪽만 우선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며, 각각의 과세요건과 적용범위에 따라 독립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71405 판결은 양 규정의 입법 취지와 과세요건·적용범위 등이 달라 중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3.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상장 전 비상장주식 증여 시 어느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상증세법 제41조의3 또는 제42조 제4항 모두 과세요건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일 우선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71405 판결은 둘 중 한 조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와 기존 증여의제 규정의 관계는 어떻게 해석되나요?
답변
완전포괄주의 하에서 제42조 제4항은 예시규정 및 보완규정으로 신설되어, 열거되지 않은 무상이전에도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71405 판결은 제42조 제4항은 과세제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독립 규정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이 제41조의3 제1항의 과세요건 중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 등을 증여받아 취득한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보충적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위 각 규정의 일부 요건이 중첩되는 경우에 제41조의3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제42조 제4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7140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외 2명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2. 17.

판 결 선 고

2022. 02. 1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2 ⁠“관계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2쪽 9행, 13행, 17행, 4쪽 4행, 13쪽 7행, 15행의 각 ⁠“원고 AAA, BBB, CCC”를 각 ⁠“AAA과 원고 BBB, CCC”로 고치고, 4쪽 7행, 11행의 각 ⁠“원고들”을 각 ⁠“AAA과 원고 BBB, CCC, DDD, EEE”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4쪽 11행의 ⁠“2016. 6. 13.”을 ⁠“2019. 6. 13.”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4쪽 14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자. AAA은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21. 9. 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서 망인의 형제들인 원고 BBB, CCC가 당심에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이하 AAA의 사망으로 소송수계하기 전후의 각각 원고들을 통칭하여 ⁠‘원고들’이라 한다).】

  ○ 제1심판결문 12쪽 1행부터 19행까지 부분[‘3)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이 제41조의3의 보충적 규정인지 여부’ 가), 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12쪽 20행의“다)”항을 ⁠“사)”항으로 고친다.

  【 3)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이 제41조의3의 보충적 규정인지 여부

      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은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상장 전에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고 이를 상장하여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차단하기 위하여 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된 상증세법에서 도입되었다.

      그런데 구 상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증여’의 개념에 관한 고유의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민법상 증여의 개념을 차용하여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재산수여에 대한 의사가 합치된 경우’를 원칙적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하여는 증여로 의제하는 규정(제32조 내지 제42조)을 별도로 마련하여 과세한 결과, 증여의제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 등의 방법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는 경우에는 적시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어 적정한 세 부담 없는 부의 이전을 차단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으므로, 과세권자가 증여세의 과세대상을 일일이 세법에 규정하는 대신 본래 의도한과세대상뿐만 아니라 이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 또는 유사한 거래·행위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하여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증세법은, 민법상 증여뿐만 아니라 ⁠‘재산의 직접·간접적인 무상이전’과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를 증여의 개념에 포함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종전의 열거방식의 증여의제규정을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으로 전환함으로써, 이른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도입하였다.

      위와 같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에 따라 구 상증세법 제42조는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의 내용을 보완하여 이를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하고 예시되지 아니한 재산의 무상이전이나 가치증가분 등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포괄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증세법에서 도입되었다.

      나)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비상장주식의 상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 증여나 취득 당시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까지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

      반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입법 취지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부정보를 제공받거나 자금 차입 등으로 취득한 경우와 같은 재산의 무상 이전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부과하여 적정한 세 부담 없는 부의 이전을 차단하려는 데에 있다.

      다) 위 각 규정의 입법 연혁, 입법 취지, 입법 체계 및 그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변칙적인 증여나 부의 무상이전 등에 대처하기 위해 기존에는 과세할 수 없었던 상장이익 등에 과세하기 위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이 입법되는 과정에서 제41조의3 규정의 과세요건과 적용범위 등에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거나 제42조 제4항이 제41조의3 등과 같은 종전 증여의제규정으로 과세할 수 없는 유형들을 과세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이 제41조의3 제1항의 과세요건 중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 등을 증여받아 취득한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보충적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위 각 규정의 일부 요건이 중첩되는 경우에 제41조의3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제42조 제4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라) 오히려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따라 종전 증여의제규정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신설된 규정으로서, 그 과세요건과 적용범위 등이 제41조의3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즉, ①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은 ⁠‘최대주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타인’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까지 그 대상을 넓히고 있으며, 수증자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미성년자 등과 같이 그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며, ② 재산가치증가사유와 증여시기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시점(정산기준일)을 ⁠‘해당 주식 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반면, 제42조 제5항에서는 제4항에 따른 이익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③ 각각의 증여재산가액 내지 재산가치증가이익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에도 차이가 있으며, ④ 상장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5항후문에서 해당 재산을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보아 제42조 제4항의 과세대상으로 예정하고 있는 등 개별적인 과세요건과 적용범위 등을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다.

      마) 또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을 제41조의3 규정에대한 보충적 규정으로 해석한다면,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타인으로부터 비상장 주식을 증여받아 상장되기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제42조 제4항에 따라 재산가치증가이익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 반면, 부의 무상이전 내지 변칙적인 증여 행위에 대한 과세의 필요성이 더 큰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과세를 하지 못하게 되어 불합리하고, 이는 제42조 제4항의 입법 연혁과 입법 취지에도 들어맞지 아니하다.

      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은 제41조의3 규정과 같은 종전 개별증여규정의 과세공백을 메우기 위한 규정으로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규정과는 개별적인 과세요건과 적용범위 등을 달리하는 독립적인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이 제41조의3 규정에 대한 보충적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조세정의나 형평에 반한다거나 임의적 과세권을 행사하여 과세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

  ○ 제1심판결문 14쪽 14행 ⁠“부과된 것이 아니다.” 부분을 ⁠“부과된 것이 아니며, 구상증세법 제42조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재산가치증가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관련 소득세법령에서 해당 증여재산가액을취득가액에 더하도록 규정하여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에 위 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지 않게 된다.”로 고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5.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714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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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제41조의3과 제42조 제4항의 관계 및 적용 우선순위

서울고등법원 2021누71405
판결 요약
상증세법 제41조의3(상장주식 증여세)과 제42조 제4항(재산가치 증가 등 증여세)는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되며, 일부 요건이 중첩될 때 하나의 규정만 우선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규정별로 과세요건과 적용범위가 상이함을 판시하였습니다. 특정 조항이 보충적 지위가 아님을 분명히 하였으며,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상증세법 #41조의3 #42조 4항 #비상장주식 #상장 이익
질의 응답
1.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은 제41조의3의 보충 규정에 불과한가요?
답변
보충적 규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각각 독립적인 과세요건과 적용범위를 가진 별개 조항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71405 판결은 제42조 제4항이 제41조의3 제1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만 적용되는 보충 규정이 아니며, 양자가 중첩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증세법 제41조의3과 제42조 제4항은 둘 다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요건이 중첩되어도 어느 한쪽만 우선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며, 각각의 과세요건과 적용범위에 따라 독립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71405 판결은 양 규정의 입법 취지와 과세요건·적용범위 등이 달라 중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3.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상장 전 비상장주식 증여 시 어느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상증세법 제41조의3 또는 제42조 제4항 모두 과세요건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일 우선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71405 판결은 둘 중 한 조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와 기존 증여의제 규정의 관계는 어떻게 해석되나요?
답변
완전포괄주의 하에서 제42조 제4항은 예시규정 및 보완규정으로 신설되어, 열거되지 않은 무상이전에도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71405 판결은 제42조 제4항은 과세제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독립 규정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이 제41조의3 제1항의 과세요건 중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 등을 증여받아 취득한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보충적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위 각 규정의 일부 요건이 중첩되는 경우에 제41조의3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제42조 제4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7140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외 2명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2. 17.

판 결 선 고

2022. 02. 1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2 ⁠“관계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2쪽 9행, 13행, 17행, 4쪽 4행, 13쪽 7행, 15행의 각 ⁠“원고 AAA, BBB, CCC”를 각 ⁠“AAA과 원고 BBB, CCC”로 고치고, 4쪽 7행, 11행의 각 ⁠“원고들”을 각 ⁠“AAA과 원고 BBB, CCC, DDD, EEE”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4쪽 11행의 ⁠“2016. 6. 13.”을 ⁠“2019. 6. 13.”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4쪽 14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자. AAA은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21. 9. 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서 망인의 형제들인 원고 BBB, CCC가 당심에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이하 AAA의 사망으로 소송수계하기 전후의 각각 원고들을 통칭하여 ⁠‘원고들’이라 한다).】

  ○ 제1심판결문 12쪽 1행부터 19행까지 부분[‘3)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이 제41조의3의 보충적 규정인지 여부’ 가), 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12쪽 20행의“다)”항을 ⁠“사)”항으로 고친다.

  【 3)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이 제41조의3의 보충적 규정인지 여부

      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은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상장 전에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고 이를 상장하여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차단하기 위하여 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된 상증세법에서 도입되었다.

      그런데 구 상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증여’의 개념에 관한 고유의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민법상 증여의 개념을 차용하여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재산수여에 대한 의사가 합치된 경우’를 원칙적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하여는 증여로 의제하는 규정(제32조 내지 제42조)을 별도로 마련하여 과세한 결과, 증여의제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 등의 방법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는 경우에는 적시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어 적정한 세 부담 없는 부의 이전을 차단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으므로, 과세권자가 증여세의 과세대상을 일일이 세법에 규정하는 대신 본래 의도한과세대상뿐만 아니라 이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 또는 유사한 거래·행위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하여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증세법은, 민법상 증여뿐만 아니라 ⁠‘재산의 직접·간접적인 무상이전’과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를 증여의 개념에 포함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종전의 열거방식의 증여의제규정을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으로 전환함으로써, 이른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도입하였다.

      위와 같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에 따라 구 상증세법 제42조는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의 내용을 보완하여 이를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하고 예시되지 아니한 재산의 무상이전이나 가치증가분 등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포괄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증세법에서 도입되었다.

      나)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비상장주식의 상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 증여나 취득 당시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까지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

      반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입법 취지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부정보를 제공받거나 자금 차입 등으로 취득한 경우와 같은 재산의 무상 이전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부과하여 적정한 세 부담 없는 부의 이전을 차단하려는 데에 있다.

      다) 위 각 규정의 입법 연혁, 입법 취지, 입법 체계 및 그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변칙적인 증여나 부의 무상이전 등에 대처하기 위해 기존에는 과세할 수 없었던 상장이익 등에 과세하기 위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이 입법되는 과정에서 제41조의3 규정의 과세요건과 적용범위 등에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거나 제42조 제4항이 제41조의3 등과 같은 종전 증여의제규정으로 과세할 수 없는 유형들을 과세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이 제41조의3 제1항의 과세요건 중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 등을 증여받아 취득한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보충적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위 각 규정의 일부 요건이 중첩되는 경우에 제41조의3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제42조 제4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라) 오히려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따라 종전 증여의제규정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신설된 규정으로서, 그 과세요건과 적용범위 등이 제41조의3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즉, ①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은 ⁠‘최대주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타인’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까지 그 대상을 넓히고 있으며, 수증자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미성년자 등과 같이 그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며, ② 재산가치증가사유와 증여시기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시점(정산기준일)을 ⁠‘해당 주식 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반면, 제42조 제5항에서는 제4항에 따른 이익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③ 각각의 증여재산가액 내지 재산가치증가이익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에도 차이가 있으며, ④ 상장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5항후문에서 해당 재산을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보아 제42조 제4항의 과세대상으로 예정하고 있는 등 개별적인 과세요건과 적용범위 등을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다.

      마) 또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을 제41조의3 규정에대한 보충적 규정으로 해석한다면,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타인으로부터 비상장 주식을 증여받아 상장되기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제42조 제4항에 따라 재산가치증가이익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 반면, 부의 무상이전 내지 변칙적인 증여 행위에 대한 과세의 필요성이 더 큰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과세를 하지 못하게 되어 불합리하고, 이는 제42조 제4항의 입법 연혁과 입법 취지에도 들어맞지 아니하다.

      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은 제41조의3 규정과 같은 종전 개별증여규정의 과세공백을 메우기 위한 규정으로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규정과는 개별적인 과세요건과 적용범위 등을 달리하는 독립적인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이 제41조의3 규정에 대한 보충적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조세정의나 형평에 반한다거나 임의적 과세권을 행사하여 과세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

  ○ 제1심판결문 14쪽 14행 ⁠“부과된 것이 아니다.” 부분을 ⁠“부과된 것이 아니며, 구상증세법 제42조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재산가치증가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관련 소득세법령에서 해당 증여재산가액을취득가액에 더하도록 규정하여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에 위 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지 않게 된다.”로 고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5.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714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