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가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고 세무조사 기간이 다른 것이 세무조사의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거나 중복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동일 목적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받은 사실확인서를 처분의 근거자료로 삼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구합547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04. 08. |
판 결 선 고 |
2022. 05.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b(주)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이다.
나. bb(주)는 2013. 10. 7.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2013. 10. 8. 무상증자를 실시하였다. bb(주)의 유상증자 시 원고는 bb(주)의 주식 x,xxx주를 xxx,xxx,xxx원에, ㈜cc는 bb(주)의 주식 x,xxx주를 xxx,xxx,xxx원에 각 취득하였다.
다. dd지방국세청장은 bb(주)에 대하여 2013년 기간 중의 주식변동을 서면확인한 후 실지조사로 전환하면서 bb(주) 주주명부상의 주주들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주 중 개인에 대하여는 2016. 4. 11.부터 2016. 5. 25.까지 유상증자로 발행된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등 증여세 조사를, 법인사업자인 (주)cc에 대하여는 2016. 5. 27.부터 2016. 7. 10.까지 법인통합조사를 각 실시하였다. dd지방국세청장은 위 세무조사결과 ‘bb(주)가 (주)cc에 2013. 10. 2. 5억 원, 2013. 10. 4. xx억 원 합계 xx억 원을 선급금으로 계상하였고, (주)cc가 그중 x억 원을 2013. 10. 4. 유상증자대금으로 bb(주)에 납입하고 나머지 xx억 원 중 xx억 원을 원고와 BBB에게 각 x억 원씩 대여하였다가 회수하지 못한 상태로 2014. 12. 31. 폐업하였다’고 보아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 (라)목에 따라 (주)cc의 임원이었던 BBB에 대하여 x억 원의 상여처분을, 원고에 대하여 x억 원의 기타소득처분을 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통보를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16. 9. 1.경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2018. 11. 22.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을 경정․고지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2. 11. 이의신청을 거쳐 2019. 7.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1. 2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3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절차적 하자
가) dd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주)cc를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는바,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위법이 있다.
나) (주)cc에 대한 세무조사가 원고에 대한 조사와 통합조사인지 불분명하다. 원고의 세무조사 기간이 (주)cc의 세무조사 기간보다 짧고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 기간 연장통지도 없었으므로 (주)cc에 대한 세무조사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와는 구별되는 별도조사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6. 5. 31. 이미 종결되었으므로 (주)cc에 대한 세무조사를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할 수는 없다. 또한 원고와 (주)cc의 세무조사가 별개인 이상, 2016. 5. 19. 원고로부터 받은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주)cc에 대한 세무조사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바, 피고가 이 사건 확인서를 (주)cc에 대한 세무조사의 증거로 사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세무조사의 절차를 위반하고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다) 설령 원고와 (주)cc가 같은 사유로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된 것이라고 보더라도,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는 ‘bb(주)의 주식변동에 관한 조사’이므로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2018. 5. 2. 국세청훈령 제22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에 따라 bb(주)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하여야 하고 (주)cc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할 이유가 없는바, (주)cc에 대한 세무조사는 위법하다.
라) dd지방국세청장이 공시송달을 이유로 (주)cc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을 재지정한 것은 위법하고, (주)cc에 대한 세무조사는 최초 조사기간이 지난 후의 조사로서 중복재조사에 해당한다.
2) 실체적 하자
원고가 bb(주) 유상증자시 납입한 금액은 bb(주)의 자금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bb(주)의 대표자 상여처분을 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dd지방국세청장은 bb(주)의 2013년도 주식변동 상황과 관련한 조사를 위하여 bb(주)의 2013년도 주주 전부를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이에 bb(주)의 주주인 원고와 (주)cc도 세무조사대상자가 되었다. dd지방국세청장은 2016. 3. 29. 원고와 (주)cc에 대한 각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발송하면서 아래와 같이 조사대상기간, 세무조사 기간, 조사사유를 동일하게 기재하였다. 다만, 조사대상세목에는 원고는 “주식변동조사(증여세 등)”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cc는 “법인통합조사”라고 기재되었다.
2) (주)cc는 2014. 12. 31. 폐업하였고 대표자의 소재도 밝혀지지 않아 dd지방국세청장이 2016. 3. 29.경 (주)cc에 대하여 발송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이하 ‘최초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라 한다)가 송달되지 않았다. 이에 dd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게 2016.5. 13. (주)cc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을 2016. 5. 27.부터 2016. 7. 10.로 수정한 세무조사사전통지서를 공시송달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가 이를 공시송달하였다.
3) 원고는 2016. 5. 19.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4) bb(주)의 주주인 BBB은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2016. 5. 2. 및 2016. 5. 20. 확인서를 각 작성하였다.
5) bb(주)는 (주)cc의 계좌로 2013. 10. 2. x억 원, 2013. 10. 4. xx억 원을 송금하고 (주)cc에 대한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주)cc는 2013. 10. 4. bb(주)로부터 받은 xx억 원 중 xx억 원을 인출하였고, 그 중 xx억 원을 CCC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하였다. (주)cc는 2013. 10. 22. CCC로부터 x,xxx만 원을 지급받아 단기대여금회수로 회계처리하고, 나머지 x억 x,xxx만 원은 2013. 12. 31. 장부상으로만 대여금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원고의 계좌로 2013. 10. 7. CCC가 x억 원, BBB이 x억 원을 입금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bb(주)의 유상증자대금으로 x억 원을 납입하였다.
6) dd지방국세청장은 2016. 5. 31.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7) 피고는 2016. 7. 4.경 dd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주)cc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의 공시송달 요청을 받아 2016. 7. 12. 위 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1, 2, 7호증, 을 제1, 2, 5, 6, 7, 10 내지 13호증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1) 갑 제1호증의 1,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와 (주)cc에 대한 최초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의 작성일자, 조사대상기간, 조사기간, 조사사유가 모두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bb(주)의 주주였던 원고와 (주)cc 모두 ‘bb(주)의 2013년도 주식변동 상황과 관련한 사항의 조사’를 위해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cc에 대하여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원고와 (주)cc가 별개의 사유로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전제로 ‘피고가 (주)cc에 대한 조사대상선정검토표와 분석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보더라도 (주)cc의 세무조사대상 선정이 이유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고와 (주)cc가 동일한 사유로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2)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b(주)의 주주 중 (주)cc만 법인이어서 법인통합조사가 실시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와 (주)cc는 동일한 사유로 세무조사대상에 선정되긴 하였으나,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1조의11에 의하면 세무조사는 통합조사가 원칙이므로 dd지방국세청장이 법인사업자인 (주)cc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원고는 (주)cc에 대한 세무조사가 구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2018. 5. 2. 국세청 훈령 제22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50조 제1, 2항에 위반된 조사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위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 훈령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설령 dd지방국세청장의 (주)cc에 대한 세무조사가 위 규정에서 정한 절차 등을 위반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3) (주)cc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주)cc에 대한 최초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상 세무조사 기간이 2016. 4. 11.부터 2016. 5. 25.까지로 원고와 동일하였던 점, (주)cc의 폐업과 대표자 DDD의 소재불명으로 최초 세무조사 사전통지서가 송달불능되자 dd지방국세청장이 2016. 5. 13.경 피고에게 (주)cc에 대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의 공시송달을 요청하면서 세무조사 기간을 2016. 5. 27.부터 2016. 7. 10.까지로 변경한 점이 인정된다. 나아가 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dd지방국세청장은 (주)cc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주)cc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는 점, ② dd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 사전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음에도 (주)cc에 대한 세무조사를 개시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③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2, 3항은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연기신청을 하는 경우의 세무조사연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의8도 그 내용상 세무조사가 개시된 이후의 사정으로 인한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중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세무조사 사전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세무조사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의 조사기간 변경에 관하여 반드시 구 국세기본법의 조사기간 연기나 중지절차에 의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주)cc가 동일한 사유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주)cc에 대한 조사는 법인통합조사이고, 원고가 (주)cc의 대표자도 아니므로, (주)cc와 원고의 세무조사가 반드시 동시에 개시되고 종료되어야 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dd지방국세청장이 (주)cc에 대한 최초 세무조사 사전통지서가 송달불능됨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의 조사기간을 공시송달 이후의 날짜로 변경하여 이를 다시 공시송달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세무조사와 (주)cc의 세무조사 기간이 다른 것이 세무조사의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거나 중복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4) 한편 dd지방국세청장이 2016. 5. 31.경 원고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세무조사에 대한 결과통지는 납세자, 즉 세무조사를 받은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것이고(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의 조사대상 세목이 “증여세”로 기재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원고의 증여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로 보일 따름이다. 즉 이 사건 처분은 (주)cc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라)목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된 x억 원을 기타소득 처분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와 별개의 세목에 대한 것인바, 위 세무조사결과통지에 포함되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도 이유없다.
5) 이 사건 확인서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고와 (주)cc가 bb(주)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던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동일 목적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받은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이 사건 처분의 근거자료로 삼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도 이유없다.
①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2006두8068 판결 등 참조).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9. 17. 서울○○지방법원 20○○고합○○○호로 유가증권위조 등 혐의로 기소되어 2016. 8. 12.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x년을 선고받아 구속되었다가 2018. 4. 30. 가석방으로 ee교도소에서 출소한 사실, 이 사건 확인서는 위 형사재판 진행 중에 작성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나 이 사건 확인서에는 유상증자대금 및 그 출처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BBB의 사실확인서와 (주)cc의 회계자료로도 뒷받침되므로 그 기재 내용이 허위로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을 읽고 자필서명하였는바, 당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② 원고와 (주)cc가 동일한 사유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단지 (주)cc가법인사업자여서 법인통합조사가 실시되었고,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의 송달불능으로 조사기간이 달라진 것에 불과하여 원고와 (주)cc의 각 세무조사를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목적을 위한 조사로 볼 여지가 크다. 나아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는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로 들고 있기도 한바, bb(주)의 주식변동에 대한 이 사건 확인서는 (주)cc의 대여금 변칙상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고, BBB의 확인서도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과 거의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확인서를 (주)cc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증거로 삼은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마. 실체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1)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bb(주)가 (주)cc에 선급금 명목으로 xx억 원을 지급하였고, (주)cc에 유입된 위 금원 중 xx억 원이 CCC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유출되었으며, (주)cc는 자금의 회수없이 회계상으로만 회수처리를 한 사실, 그중 x억 원이 원고에게 귀속된 후 bb(주)의 유상증자대금으로 지급되고, 원고가 bb(주)의 주식을 유상증자로 x,xxx주를, 무상증자로 xxx,xxx주를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주)cc에서 유출된 금원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해당 자금의 최초 출처가 bb(주)였다는 사정만으로는 bb(주)와 (주)cc의 금전 거래를 부인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위 자금 흐름을 통해 bb(주)의 주식취득이라는 이익을 얻은 이상, 실제 이익을 취득한 바 없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원고는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한 x억 원은 (주)cc가 아니라 CCC와 BBB으로부터 차입한 금원이고 원고가 CCC, BBB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주장도 한다.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① 2013. 10. 4. (주)cc와 CCC 사이에 xx억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② 2013. 10. 7. CCC와 BBB 사이에 7억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③ 같은 날 BBB과 원고 사이에 x억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④ 같은 날 CCC와 원고 사이에 x억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각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소장 제7면에서 위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EEE이 임의로 작성한 후 날인을 요구한 것임을 밝히고 있으므로 위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만으로는 원고와 CCC, BBB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로 인정되는 (주)cc에서 CCC, BBB을 거쳐 원고에게 이르는 금전흐름에다 BBB의 확인서 및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을 더하여 보면, bb(주)의 자금이 (주)cc를 거쳐 원고에게 지급되는 과정 중간에 CCC, BBB을 형식적으로 넣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5.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4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가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고 세무조사 기간이 다른 것이 세무조사의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거나 중복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동일 목적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받은 사실확인서를 처분의 근거자료로 삼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구합547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04. 08. |
판 결 선 고 |
2022. 05.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b(주)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이다.
나. bb(주)는 2013. 10. 7.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2013. 10. 8. 무상증자를 실시하였다. bb(주)의 유상증자 시 원고는 bb(주)의 주식 x,xxx주를 xxx,xxx,xxx원에, ㈜cc는 bb(주)의 주식 x,xxx주를 xxx,xxx,xxx원에 각 취득하였다.
다. dd지방국세청장은 bb(주)에 대하여 2013년 기간 중의 주식변동을 서면확인한 후 실지조사로 전환하면서 bb(주) 주주명부상의 주주들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주 중 개인에 대하여는 2016. 4. 11.부터 2016. 5. 25.까지 유상증자로 발행된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등 증여세 조사를, 법인사업자인 (주)cc에 대하여는 2016. 5. 27.부터 2016. 7. 10.까지 법인통합조사를 각 실시하였다. dd지방국세청장은 위 세무조사결과 ‘bb(주)가 (주)cc에 2013. 10. 2. 5억 원, 2013. 10. 4. xx억 원 합계 xx억 원을 선급금으로 계상하였고, (주)cc가 그중 x억 원을 2013. 10. 4. 유상증자대금으로 bb(주)에 납입하고 나머지 xx억 원 중 xx억 원을 원고와 BBB에게 각 x억 원씩 대여하였다가 회수하지 못한 상태로 2014. 12. 31. 폐업하였다’고 보아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 (라)목에 따라 (주)cc의 임원이었던 BBB에 대하여 x억 원의 상여처분을, 원고에 대하여 x억 원의 기타소득처분을 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통보를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16. 9. 1.경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2018. 11. 22.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을 경정․고지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2. 11. 이의신청을 거쳐 2019. 7.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1. 2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3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절차적 하자
가) dd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주)cc를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는바,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위법이 있다.
나) (주)cc에 대한 세무조사가 원고에 대한 조사와 통합조사인지 불분명하다. 원고의 세무조사 기간이 (주)cc의 세무조사 기간보다 짧고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 기간 연장통지도 없었으므로 (주)cc에 대한 세무조사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와는 구별되는 별도조사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6. 5. 31. 이미 종결되었으므로 (주)cc에 대한 세무조사를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할 수는 없다. 또한 원고와 (주)cc의 세무조사가 별개인 이상, 2016. 5. 19. 원고로부터 받은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주)cc에 대한 세무조사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바, 피고가 이 사건 확인서를 (주)cc에 대한 세무조사의 증거로 사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세무조사의 절차를 위반하고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다) 설령 원고와 (주)cc가 같은 사유로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된 것이라고 보더라도,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는 ‘bb(주)의 주식변동에 관한 조사’이므로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2018. 5. 2. 국세청훈령 제22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에 따라 bb(주)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하여야 하고 (주)cc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할 이유가 없는바, (주)cc에 대한 세무조사는 위법하다.
라) dd지방국세청장이 공시송달을 이유로 (주)cc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을 재지정한 것은 위법하고, (주)cc에 대한 세무조사는 최초 조사기간이 지난 후의 조사로서 중복재조사에 해당한다.
2) 실체적 하자
원고가 bb(주) 유상증자시 납입한 금액은 bb(주)의 자금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bb(주)의 대표자 상여처분을 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dd지방국세청장은 bb(주)의 2013년도 주식변동 상황과 관련한 조사를 위하여 bb(주)의 2013년도 주주 전부를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이에 bb(주)의 주주인 원고와 (주)cc도 세무조사대상자가 되었다. dd지방국세청장은 2016. 3. 29. 원고와 (주)cc에 대한 각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발송하면서 아래와 같이 조사대상기간, 세무조사 기간, 조사사유를 동일하게 기재하였다. 다만, 조사대상세목에는 원고는 “주식변동조사(증여세 등)”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cc는 “법인통합조사”라고 기재되었다.
2) (주)cc는 2014. 12. 31. 폐업하였고 대표자의 소재도 밝혀지지 않아 dd지방국세청장이 2016. 3. 29.경 (주)cc에 대하여 발송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이하 ‘최초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라 한다)가 송달되지 않았다. 이에 dd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게 2016.5. 13. (주)cc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을 2016. 5. 27.부터 2016. 7. 10.로 수정한 세무조사사전통지서를 공시송달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가 이를 공시송달하였다.
3) 원고는 2016. 5. 19.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4) bb(주)의 주주인 BBB은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2016. 5. 2. 및 2016. 5. 20. 확인서를 각 작성하였다.
5) bb(주)는 (주)cc의 계좌로 2013. 10. 2. x억 원, 2013. 10. 4. xx억 원을 송금하고 (주)cc에 대한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주)cc는 2013. 10. 4. bb(주)로부터 받은 xx억 원 중 xx억 원을 인출하였고, 그 중 xx억 원을 CCC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하였다. (주)cc는 2013. 10. 22. CCC로부터 x,xxx만 원을 지급받아 단기대여금회수로 회계처리하고, 나머지 x억 x,xxx만 원은 2013. 12. 31. 장부상으로만 대여금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원고의 계좌로 2013. 10. 7. CCC가 x억 원, BBB이 x억 원을 입금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bb(주)의 유상증자대금으로 x억 원을 납입하였다.
6) dd지방국세청장은 2016. 5. 31.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7) 피고는 2016. 7. 4.경 dd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주)cc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의 공시송달 요청을 받아 2016. 7. 12. 위 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1, 2, 7호증, 을 제1, 2, 5, 6, 7, 10 내지 13호증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1) 갑 제1호증의 1,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와 (주)cc에 대한 최초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의 작성일자, 조사대상기간, 조사기간, 조사사유가 모두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bb(주)의 주주였던 원고와 (주)cc 모두 ‘bb(주)의 2013년도 주식변동 상황과 관련한 사항의 조사’를 위해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cc에 대하여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원고와 (주)cc가 별개의 사유로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전제로 ‘피고가 (주)cc에 대한 조사대상선정검토표와 분석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보더라도 (주)cc의 세무조사대상 선정이 이유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고와 (주)cc가 동일한 사유로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2)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b(주)의 주주 중 (주)cc만 법인이어서 법인통합조사가 실시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와 (주)cc는 동일한 사유로 세무조사대상에 선정되긴 하였으나,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1조의11에 의하면 세무조사는 통합조사가 원칙이므로 dd지방국세청장이 법인사업자인 (주)cc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원고는 (주)cc에 대한 세무조사가 구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2018. 5. 2. 국세청 훈령 제22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50조 제1, 2항에 위반된 조사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위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 훈령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설령 dd지방국세청장의 (주)cc에 대한 세무조사가 위 규정에서 정한 절차 등을 위반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3) (주)cc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주)cc에 대한 최초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상 세무조사 기간이 2016. 4. 11.부터 2016. 5. 25.까지로 원고와 동일하였던 점, (주)cc의 폐업과 대표자 DDD의 소재불명으로 최초 세무조사 사전통지서가 송달불능되자 dd지방국세청장이 2016. 5. 13.경 피고에게 (주)cc에 대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의 공시송달을 요청하면서 세무조사 기간을 2016. 5. 27.부터 2016. 7. 10.까지로 변경한 점이 인정된다. 나아가 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dd지방국세청장은 (주)cc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주)cc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는 점, ② dd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 사전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음에도 (주)cc에 대한 세무조사를 개시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③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2, 3항은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연기신청을 하는 경우의 세무조사연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의8도 그 내용상 세무조사가 개시된 이후의 사정으로 인한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중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세무조사 사전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세무조사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의 조사기간 변경에 관하여 반드시 구 국세기본법의 조사기간 연기나 중지절차에 의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주)cc가 동일한 사유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주)cc에 대한 조사는 법인통합조사이고, 원고가 (주)cc의 대표자도 아니므로, (주)cc와 원고의 세무조사가 반드시 동시에 개시되고 종료되어야 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dd지방국세청장이 (주)cc에 대한 최초 세무조사 사전통지서가 송달불능됨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의 조사기간을 공시송달 이후의 날짜로 변경하여 이를 다시 공시송달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세무조사와 (주)cc의 세무조사 기간이 다른 것이 세무조사의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거나 중복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4) 한편 dd지방국세청장이 2016. 5. 31.경 원고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세무조사에 대한 결과통지는 납세자, 즉 세무조사를 받은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것이고(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의 조사대상 세목이 “증여세”로 기재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원고의 증여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로 보일 따름이다. 즉 이 사건 처분은 (주)cc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라)목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된 x억 원을 기타소득 처분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와 별개의 세목에 대한 것인바, 위 세무조사결과통지에 포함되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도 이유없다.
5) 이 사건 확인서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고와 (주)cc가 bb(주)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던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동일 목적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받은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이 사건 처분의 근거자료로 삼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도 이유없다.
①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2006두8068 판결 등 참조).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9. 17. 서울○○지방법원 20○○고합○○○호로 유가증권위조 등 혐의로 기소되어 2016. 8. 12.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x년을 선고받아 구속되었다가 2018. 4. 30. 가석방으로 ee교도소에서 출소한 사실, 이 사건 확인서는 위 형사재판 진행 중에 작성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나 이 사건 확인서에는 유상증자대금 및 그 출처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BBB의 사실확인서와 (주)cc의 회계자료로도 뒷받침되므로 그 기재 내용이 허위로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을 읽고 자필서명하였는바, 당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② 원고와 (주)cc가 동일한 사유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단지 (주)cc가법인사업자여서 법인통합조사가 실시되었고,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의 송달불능으로 조사기간이 달라진 것에 불과하여 원고와 (주)cc의 각 세무조사를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목적을 위한 조사로 볼 여지가 크다. 나아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는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로 들고 있기도 한바, bb(주)의 주식변동에 대한 이 사건 확인서는 (주)cc의 대여금 변칙상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고, BBB의 확인서도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과 거의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확인서를 (주)cc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증거로 삼은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마. 실체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1)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bb(주)가 (주)cc에 선급금 명목으로 xx억 원을 지급하였고, (주)cc에 유입된 위 금원 중 xx억 원이 CCC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유출되었으며, (주)cc는 자금의 회수없이 회계상으로만 회수처리를 한 사실, 그중 x억 원이 원고에게 귀속된 후 bb(주)의 유상증자대금으로 지급되고, 원고가 bb(주)의 주식을 유상증자로 x,xxx주를, 무상증자로 xxx,xxx주를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주)cc에서 유출된 금원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해당 자금의 최초 출처가 bb(주)였다는 사정만으로는 bb(주)와 (주)cc의 금전 거래를 부인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위 자금 흐름을 통해 bb(주)의 주식취득이라는 이익을 얻은 이상, 실제 이익을 취득한 바 없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원고는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한 x억 원은 (주)cc가 아니라 CCC와 BBB으로부터 차입한 금원이고 원고가 CCC, BBB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주장도 한다.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① 2013. 10. 4. (주)cc와 CCC 사이에 xx억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② 2013. 10. 7. CCC와 BBB 사이에 7억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③ 같은 날 BBB과 원고 사이에 x억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④ 같은 날 CCC와 원고 사이에 x억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각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소장 제7면에서 위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EEE이 임의로 작성한 후 날인을 요구한 것임을 밝히고 있으므로 위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만으로는 원고와 CCC, BBB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로 인정되는 (주)cc에서 CCC, BBB을 거쳐 원고에게 이르는 금전흐름에다 BBB의 확인서 및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을 더하여 보면, bb(주)의 자금이 (주)cc를 거쳐 원고에게 지급되는 과정 중간에 CCC, BBB을 형식적으로 넣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5.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4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