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주식 등을 매각하는 거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일반적인 거래’라고 할 수 없고, 1회성 거래에 불과하므로 그 거래 가격을 ‘원고가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라고 할 수도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21누6057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정OOOO업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21. 9. 2. 선고 2020구합14866 판결 |
변 론 종 결 |
2022. 04. 20. |
판 결 선 고 |
2022. 06. 0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8.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225,310,8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3쪽 14행의 “법인세법”을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 중 ‘■ 법인세법’ 부분(제1심 판결 12~13쪽)을 이 판결의 별지 내용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8쪽 5~10행 부분(‘①’항 부분)을 아래 내용으로 고친다.
『①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구 법인세법 제52조는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고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시가의 범위와 관련하여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뮬OO에 이 사건 주식 등을 매각하는 거래(이 사건 주식매매)를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일반적인 거래’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위 거래는 1회성 거래에 불과하므로 그 거래 가격을 ‘원고가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밖에 원고가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적이 있다거나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 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6.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605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주식 등을 매각하는 거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일반적인 거래’라고 할 수 없고, 1회성 거래에 불과하므로 그 거래 가격을 ‘원고가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라고 할 수도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21누6057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정OOOO업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21. 9. 2. 선고 2020구합14866 판결 |
변 론 종 결 |
2022. 04. 20. |
판 결 선 고 |
2022. 06. 0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8.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225,310,8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3쪽 14행의 “법인세법”을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 중 ‘■ 법인세법’ 부분(제1심 판결 12~13쪽)을 이 판결의 별지 내용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8쪽 5~10행 부분(‘①’항 부분)을 아래 내용으로 고친다.
『①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구 법인세법 제52조는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고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시가의 범위와 관련하여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뮬OO에 이 사건 주식 등을 매각하는 거래(이 사건 주식매매)를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일반적인 거래’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위 거래는 1회성 거래에 불과하므로 그 거래 가격을 ‘원고가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밖에 원고가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적이 있다거나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 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6.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605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