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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외 1회성 주식매매, 시가 산정 기준 적용 불가

서울고등법원 2021누60573
판결 요약
법인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와의 1회성 주식매매를 시가 산정 근거로 주장했으나, 계속적 불특정다수 거래 또는 일반적 제3자간 거래로 볼 수 없어 해당 가격을 시가로 인정받지 못함. 부당행위계산 부인 조항이 엄격히 적용되었습니다.
#주식매매 #부당행위계산 #시가산정 #1회성거래 #특수관계인
질의 응답
1. 1회성 주식매매 거래 가격도 법인세 시가 산정 기준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계속적으로 이뤄진 불특정다수나 제3자간의 일반적 거래가 아니면 1회성 거래가격은 시가 산정 기준이 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60573 판결은 1회성 주식매매는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에 해당하지 않아 시가 인정이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와의 주식매매라면 모두 시가로 인정되나요?
답변
모든 거래가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거래된 예거나 불특정다수와의 계속적 거래가 입증될 때만 시가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60573 판결은 특수관계인 외 제3자와의 거래라도 일반적인 거래로 볼 수 없고, 불특정다수와 계속적 거래도 없으므로 해당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와 계속적으로 거래한 사례가 없으면 시가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거래가격을 시가로 삼을 수 없으므로 별도의 시가 산정 방식이 적용되어 과세처분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60573 판결은 불특정다수와 계속적 거래나 일반적 제3자간 거래 인정자료가 없으면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 등을 매각하는 거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일반적인 거래’라고 할 수 없고, 1회성 거래에 불과하므로 그 거래 가격을 ⁠‘원고가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라고 할 수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6057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OOOO업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1. 9. 2. 선고 2020구합14866 판결

변 론 종 결

2022. 04. 20.

판 결 선 고

2022. 06. 0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8.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225,310,8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3쪽 14행의 ⁠“법인세법”을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 중 ⁠‘■ 법인세법’ 부분(제1심 판결 12~13쪽)을 이 판결의 별지 내용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8쪽 5~10행 부분(‘①’항 부분)을 아래 내용으로 고친다.

   『①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구 법인세법 제52조는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고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시가의 범위와 관련하여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뮬OO에 이 사건 주식 등을 매각하는 거래(이 사건 주식매매)를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일반적인 거래’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위 거래는 1회성 거래에 불과하므로 그 거래 가격을 ⁠‘원고가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밖에 원고가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적이 있다거나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 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6.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605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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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외 1회성 주식매매, 시가 산정 기준 적용 불가

서울고등법원 2021누60573
판결 요약
법인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와의 1회성 주식매매를 시가 산정 근거로 주장했으나, 계속적 불특정다수 거래 또는 일반적 제3자간 거래로 볼 수 없어 해당 가격을 시가로 인정받지 못함. 부당행위계산 부인 조항이 엄격히 적용되었습니다.
#주식매매 #부당행위계산 #시가산정 #1회성거래 #특수관계인
질의 응답
1. 1회성 주식매매 거래 가격도 법인세 시가 산정 기준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계속적으로 이뤄진 불특정다수나 제3자간의 일반적 거래가 아니면 1회성 거래가격은 시가 산정 기준이 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60573 판결은 1회성 주식매매는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에 해당하지 않아 시가 인정이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와의 주식매매라면 모두 시가로 인정되나요?
답변
모든 거래가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거래된 예거나 불특정다수와의 계속적 거래가 입증될 때만 시가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60573 판결은 특수관계인 외 제3자와의 거래라도 일반적인 거래로 볼 수 없고, 불특정다수와 계속적 거래도 없으므로 해당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와 계속적으로 거래한 사례가 없으면 시가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거래가격을 시가로 삼을 수 없으므로 별도의 시가 산정 방식이 적용되어 과세처분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60573 판결은 불특정다수와 계속적 거래나 일반적 제3자간 거래 인정자료가 없으면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 등을 매각하는 거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일반적인 거래’라고 할 수 없고, 1회성 거래에 불과하므로 그 거래 가격을 ⁠‘원고가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라고 할 수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6057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OOOO업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1. 9. 2. 선고 2020구합14866 판결

변 론 종 결

2022. 04. 20.

판 결 선 고

2022. 06. 0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8.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225,310,8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3쪽 14행의 ⁠“법인세법”을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 중 ⁠‘■ 법인세법’ 부분(제1심 판결 12~13쪽)을 이 판결의 별지 내용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8쪽 5~10행 부분(‘①’항 부분)을 아래 내용으로 고친다.

   『①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구 법인세법 제52조는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고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시가의 범위와 관련하여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뮬OO에 이 사건 주식 등을 매각하는 거래(이 사건 주식매매)를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일반적인 거래’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위 거래는 1회성 거래에 불과하므로 그 거래 가격을 ⁠‘원고가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밖에 원고가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적이 있다거나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 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6.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605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