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모친으로부터 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이 사건 부동산은 증여재산으로 추정되고, 원고는 추정배제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64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장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4. 21. |
판 결 선 고 |
2022. 5.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9. 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85,139,5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친은 망 BBB이고, 모친은 CCC이다.
나. CCC의 소유이던 서울 ○○구 ○○동 ○○○-○○ 대 235㎡ 및 그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107.27㎡, 2층 79.54㎡, 지층 112.7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3. 22. 원고 명의로 2018. 3. 22.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9. 9. 2.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CCC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8. 3. 22.자 증여분 증여세 85,139,57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9. 27.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11. 8. 기각되었고, 2020. 1.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12. 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 및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B, CCC에게 원고 소유이던 서울 ○○구 ○○동 산 ○○-○ 임야(이하‘이 사건 ○○동 토지’라고 한다)를 담보로 대출받은 6,000만 원과 이 사건 ○○동 토지의 양도대금 중 일부인 1억 9,6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 대여금 중 변제되지 않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CCC으로부터 10억 원의 지급을 약정하는 각서를 받았으며, 원고가 CCC을 상대로 위 각서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받아 CCC이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 한 것임에도,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관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은 제2호에서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를, 제3호에서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6. 12. 18. 이 사건 ○○동 토지에 관하여 1986. 11. 20.자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5. 7. 25.경 제3자에게 이 사건 ○○동 토지를 2억 5,6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CCC은 2009. 12. 1. 다음과 같이 CCC이 1995. 7.부터 2009. 11. 30.까지 원고로부터 차용한 10억 원(이하 ‘이 사건 각서금’이라 한다)을 2010. 6.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 이 사건 각서 작성당시 DDD이 입회하였다.
다) 원고는 2016. 9. 20. CCC에게 이 사건 각서금을 2016. 9. 30.까지 지급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 원고는 2016. 11. 15. CCC을 상대로 이 사건 각서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11. 22. 서울북부지방법원(20○○차○○○○)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고, CCC이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8. 3. 22. CCC과 ‘이 사건 각서에 의하여 원고가 CCC에 대하여 갖고 있는 채권금원 중 4억 2,300만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CCC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서’라고 한다),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서 작성 당시 DDD이 입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DD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모친인 CCC으로부터 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이 사건 부동산은 증여재산으로 추정되고, 원고는 상증세법 제44조 제3항 각 호가 규정하고 있는 추정배제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각서가 작성된 사실, 원고가 CCC에게 이 사건 내용증명을 보내고,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은 사실,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의 인정사실과 증거들,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의 증여추정을 번복하고 원고가 CCC으로부터 이 사건 각서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 받았다고 명백히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 주장의 대여사실 인정 여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서금의 전제가 되는 원고의 BBB, CCC에 대한 6,000만 원 및 1억 9,600만 원의 대여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데다가,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동 토지를 담보로 대출한 6,000만 원 내지 이 사건 ○○동 토지의 양도대금 중 1억 9,600만 원을 BBB, CCC에게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B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동 토지를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대여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①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동 토지에1995. 3. 15. 채권자 ㈜○○○○은행, 채무자 원고 명의로 채권최고액 3,9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 같은 달 27. 채권자 ㈜○○○○은행, 채무자 BBB 명의로 채권최고액 3,9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이나 갑 제15, 2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BBB, CCC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BBB, CCC이 1995. 3.경부터 1995. 8. 경까지 1억 8,4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상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러한 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동 토지를 매도할 무렵 BBB, CCC에게 1억 9,6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이 사건 ○○동 토지는 재개발구역 내 소재하였는데, BBB에 대하여는 재개발구역 내 토지 취득 및 양도내역이 다수 확인되는 반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동 토지를 제외한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바, 원고(1960년생)의 나이, 소득, 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아닌 BBB가 이 사건 ○○동 토지를 경락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결혼자금으로 모아두었던 돈으로 이 사건 ○○동 토지를 1,000만 원에 경락받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23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증인 DDD의증언만으로는 1986. 11. 20. 이 사건 ○○동 토지 취득 당시 만 26세에 불과하였던 원고가 자신의 돈으로 이 사건 ○○동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각서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된 것인지 여부
① 위와 같이 원고 주장의 대여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데다가 이 사건 각서금이 원고 주장의 대여금을 상회하는 10억 원으로 정해진 근거도 분명치 않은 점, ② 상증세법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에 관하여 증여추정규정을 둔 것은 양도를 가장한 근친 사이의 증여은폐행위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 점, ③ 긴밀한 친족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조세부담의 회피라는 공통된 이해관계 하에 외형적인 거래조건 내지 내용증명 등을 얼마든지 임의로 만들어 낼 수 있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지급명령을 확정시킬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이이 사건 각서금의 변제를 위하여 대물변제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이사건 각서·내용증명·지급명령·대물변제계약서의 각 기재 및 증인 DDD의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5.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모친으로부터 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이 사건 부동산은 증여재산으로 추정되고, 원고는 추정배제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64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장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4. 21. |
판 결 선 고 |
2022. 5.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9. 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85,139,5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친은 망 BBB이고, 모친은 CCC이다.
나. CCC의 소유이던 서울 ○○구 ○○동 ○○○-○○ 대 235㎡ 및 그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107.27㎡, 2층 79.54㎡, 지층 112.7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3. 22. 원고 명의로 2018. 3. 22.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9. 9. 2.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CCC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8. 3. 22.자 증여분 증여세 85,139,57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9. 27.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11. 8. 기각되었고, 2020. 1.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12. 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 및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B, CCC에게 원고 소유이던 서울 ○○구 ○○동 산 ○○-○ 임야(이하‘이 사건 ○○동 토지’라고 한다)를 담보로 대출받은 6,000만 원과 이 사건 ○○동 토지의 양도대금 중 일부인 1억 9,6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 대여금 중 변제되지 않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CCC으로부터 10억 원의 지급을 약정하는 각서를 받았으며, 원고가 CCC을 상대로 위 각서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받아 CCC이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 한 것임에도,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관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은 제2호에서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를, 제3호에서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6. 12. 18. 이 사건 ○○동 토지에 관하여 1986. 11. 20.자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5. 7. 25.경 제3자에게 이 사건 ○○동 토지를 2억 5,6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CCC은 2009. 12. 1. 다음과 같이 CCC이 1995. 7.부터 2009. 11. 30.까지 원고로부터 차용한 10억 원(이하 ‘이 사건 각서금’이라 한다)을 2010. 6.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 이 사건 각서 작성당시 DDD이 입회하였다.
다) 원고는 2016. 9. 20. CCC에게 이 사건 각서금을 2016. 9. 30.까지 지급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 원고는 2016. 11. 15. CCC을 상대로 이 사건 각서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11. 22. 서울북부지방법원(20○○차○○○○)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고, CCC이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8. 3. 22. CCC과 ‘이 사건 각서에 의하여 원고가 CCC에 대하여 갖고 있는 채권금원 중 4억 2,300만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CCC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서’라고 한다),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서 작성 당시 DDD이 입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DD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모친인 CCC으로부터 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이 사건 부동산은 증여재산으로 추정되고, 원고는 상증세법 제44조 제3항 각 호가 규정하고 있는 추정배제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각서가 작성된 사실, 원고가 CCC에게 이 사건 내용증명을 보내고,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은 사실,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의 인정사실과 증거들,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의 증여추정을 번복하고 원고가 CCC으로부터 이 사건 각서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 받았다고 명백히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 주장의 대여사실 인정 여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서금의 전제가 되는 원고의 BBB, CCC에 대한 6,000만 원 및 1억 9,600만 원의 대여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데다가,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동 토지를 담보로 대출한 6,000만 원 내지 이 사건 ○○동 토지의 양도대금 중 1억 9,600만 원을 BBB, CCC에게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B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동 토지를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대여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①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동 토지에1995. 3. 15. 채권자 ㈜○○○○은행, 채무자 원고 명의로 채권최고액 3,9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 같은 달 27. 채권자 ㈜○○○○은행, 채무자 BBB 명의로 채권최고액 3,9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이나 갑 제15, 2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BBB, CCC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BBB, CCC이 1995. 3.경부터 1995. 8. 경까지 1억 8,4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상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러한 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동 토지를 매도할 무렵 BBB, CCC에게 1억 9,6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이 사건 ○○동 토지는 재개발구역 내 소재하였는데, BBB에 대하여는 재개발구역 내 토지 취득 및 양도내역이 다수 확인되는 반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동 토지를 제외한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바, 원고(1960년생)의 나이, 소득, 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아닌 BBB가 이 사건 ○○동 토지를 경락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결혼자금으로 모아두었던 돈으로 이 사건 ○○동 토지를 1,000만 원에 경락받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23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증인 DDD의증언만으로는 1986. 11. 20. 이 사건 ○○동 토지 취득 당시 만 26세에 불과하였던 원고가 자신의 돈으로 이 사건 ○○동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각서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된 것인지 여부
① 위와 같이 원고 주장의 대여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데다가 이 사건 각서금이 원고 주장의 대여금을 상회하는 10억 원으로 정해진 근거도 분명치 않은 점, ② 상증세법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에 관하여 증여추정규정을 둔 것은 양도를 가장한 근친 사이의 증여은폐행위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 점, ③ 긴밀한 친족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조세부담의 회피라는 공통된 이해관계 하에 외형적인 거래조건 내지 내용증명 등을 얼마든지 임의로 만들어 낼 수 있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지급명령을 확정시킬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이이 사건 각서금의 변제를 위하여 대물변제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이사건 각서·내용증명·지급명령·대물변제계약서의 각 기재 및 증인 DDD의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5.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