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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 재산 대물변제시 증여세 추정 번복 요건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47
판결 요약
직계존비속에게 양도된 재산은 증여로 추정됩니다. 대물변제라 주장해도 해당 채권·채무관계 등 실질적 대가 지급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가 정당합니다. 당사자 간 외형적 거래문서만으로는 추정 번복이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증여세 #직계존비속 #대물변제 #부동산이전 #가족간거래
질의 응답
1.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대물변제 형식으로 넘겨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부모 등 직계존비속에게서 부동산을 받으면, 설령 대물변제 형식이라 주장해도, 실질적으로 대가를 지급한 정황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47 판결은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증여추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판시하며, 단순 대물변제 주장만으로는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에서 증여세 추정을 피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답변
금전 대여, 채무 발생, 대물변제 등 실질적 대가관계가 실제로 존재했음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47 판결은 각서, 지급명령, 계좌이체 등 외형적 문서만으론 부족하며, 실질적 사실관계 입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3. 가족 사이에서 작성된 각서·지급명령과 대물변제계약서만으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친족 간 거래의 특성과 조세 회피의 여지가 높으므로, 단순한 거래문서만으로는 증여 추정을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47 판결은 문서작성과 같은 외형적 요건보다 실제 거래의 실체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모친으로부터 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이 사건 부동산은 증여재산으로 추정되고, 원고는 추정배제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64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4. 21.

판 결 선 고

2022. 5.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9. 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85,139,5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친은 망 BBB이고, 모친은 CCC이다.

 나. CCC의 소유이던 서울 ○○구 ○○동 ○○○-○○ 대 235㎡ 및 그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107.27㎡, 2층 79.54㎡, 지층 112.7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3. 22. 원고 명의로 2018. 3. 22.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9. 9. 2.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CCC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8. 3. 22.자 증여분 증여세 85,139,57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9. 27.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11. 8. 기각되었고, 2020. 1.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12. 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 및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B, CCC에게 원고 소유이던 서울 ○○구 ○○동 산 ○○-○ 임야(이하‘이 사건 ○○동 토지’라고 한다)를 담보로 대출받은 6,000만 원과 이 사건 ○○동 토지의 양도대금 중 일부인 1억 9,6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 대여금 중 변제되지 않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CCC으로부터 10억 원의 지급을 약정하는 각서를 받았으며, 원고가 CCC을 상대로 위 각서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받아 CCC이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 한 것임에도,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관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은 제2호에서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를, 제3호에서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6. 12. 18. 이 사건 ○○동 토지에 관하여 1986. 11. 20.자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5. 7. 25.경 제3자에게 이 사건 ○○동 토지를 2억 5,6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CCC은 2009. 12. 1. 다음과 같이 CCC이 1995. 7.부터 2009. 11. 30.까지 원고로부터 차용한 10억 원(이하 ⁠‘이 사건 각서금’이라 한다)을 2010. 6.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 이 사건 각서 작성당시 DDD이 입회하였다.

   다) 원고는 2016. 9. 20. CCC에게 이 사건 각서금을 2016. 9. 30.까지 지급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 원고는 2016. 11. 15. CCC을 상대로 이 사건 각서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11. 22. 서울북부지방법원(20○○차○○○○)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고, CCC이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8. 3. 22. CCC과 ⁠‘이 사건 각서에 의하여 원고가 CCC에 대하여 갖고 있는 채권금원 중 4억 2,300만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CCC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서’라고 한다),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서 작성 당시 DDD이 입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DD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모친인 CCC으로부터 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이 사건 부동산은 증여재산으로 추정되고, 원고는 상증세법 제44조 제3항 각 호가 규정하고 있는 추정배제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각서가 작성된 사실, 원고가 CCC에게 이 사건 내용증명을 보내고,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은 사실,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의 인정사실과 증거들,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의 증여추정을 번복하고 원고가 CCC으로부터 이 사건 각서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 받았다고 명백히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 주장의 대여사실 인정 여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서금의 전제가 되는 원고의 BBB, CCC에 대한 6,000만 원 및 1억 9,600만 원의 대여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데다가,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동 토지를 담보로 대출한 6,000만 원 내지 이 사건 ○○동 토지의 양도대금 중 1억 9,600만 원을 BBB, CCC에게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B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동 토지를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대여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①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동 토지에1995. 3. 15. 채권자 ㈜○○○○은행, 채무자 원고 명의로 채권최고액 3,9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 같은 달 27. 채권자 ㈜○○○○은행, 채무자 BBB 명의로 채권최고액 3,9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이나 갑 제15, 2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BBB, CCC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BBB, CCC이 1995. 3.경부터 1995. 8. 경까지 1억 8,4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상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러한 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동 토지를 매도할 무렵 BBB, CCC에게 1억 9,6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이 사건 ○○동 토지는 재개발구역 내 소재하였는데, BBB에 대하여는 재개발구역 내 토지 취득 및 양도내역이 다수 확인되는 반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동 토지를 제외한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바, 원고(1960년생)의 나이, 소득, 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아닌 BBB가 이 사건 ○○동 토지를 경락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결혼자금으로 모아두었던 돈으로 이 사건 ○○동 토지를 1,000만 원에 경락받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23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증인 DDD의증언만으로는 1986. 11. 20. 이 사건 ○○동 토지 취득 당시 만 26세에 불과하였던 원고가 자신의 돈으로 이 사건 ○○동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각서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된 것인지 여부

    ① 위와 같이 원고 주장의 대여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데다가 이 사건 각서금이 원고 주장의 대여금을 상회하는 10억 원으로 정해진 근거도 분명치 않은 점, ② 상증세법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에 관하여 증여추정규정을 둔 것은 양도를 가장한 근친 사이의 증여은폐행위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 점, ③ 긴밀한 친족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조세부담의 회피라는 공통된 이해관계 하에 외형적인 거래조건 내지 내용증명 등을 얼마든지 임의로 만들어 낼 수 있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지급명령을 확정시킬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이이 사건 각서금의 변제를 위하여 대물변제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이사건 각서·내용증명·지급명령·대물변제계약서의 각 기재 및 증인 DDD의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5.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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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 재산 대물변제시 증여세 추정 번복 요건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47
판결 요약
직계존비속에게 양도된 재산은 증여로 추정됩니다. 대물변제라 주장해도 해당 채권·채무관계 등 실질적 대가 지급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가 정당합니다. 당사자 간 외형적 거래문서만으로는 추정 번복이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증여세 #직계존비속 #대물변제 #부동산이전 #가족간거래
질의 응답
1.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대물변제 형식으로 넘겨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부모 등 직계존비속에게서 부동산을 받으면, 설령 대물변제 형식이라 주장해도, 실질적으로 대가를 지급한 정황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47 판결은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증여추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판시하며, 단순 대물변제 주장만으로는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에서 증여세 추정을 피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답변
금전 대여, 채무 발생, 대물변제 등 실질적 대가관계가 실제로 존재했음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47 판결은 각서, 지급명령, 계좌이체 등 외형적 문서만으론 부족하며, 실질적 사실관계 입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3. 가족 사이에서 작성된 각서·지급명령과 대물변제계약서만으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친족 간 거래의 특성과 조세 회피의 여지가 높으므로, 단순한 거래문서만으로는 증여 추정을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47 판결은 문서작성과 같은 외형적 요건보다 실제 거래의 실체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모친으로부터 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이 사건 부동산은 증여재산으로 추정되고, 원고는 추정배제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64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4. 21.

판 결 선 고

2022. 5.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9. 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85,139,5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친은 망 BBB이고, 모친은 CCC이다.

 나. CCC의 소유이던 서울 ○○구 ○○동 ○○○-○○ 대 235㎡ 및 그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107.27㎡, 2층 79.54㎡, 지층 112.7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3. 22. 원고 명의로 2018. 3. 22.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9. 9. 2.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CCC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8. 3. 22.자 증여분 증여세 85,139,57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9. 27.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11. 8. 기각되었고, 2020. 1.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12. 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 및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B, CCC에게 원고 소유이던 서울 ○○구 ○○동 산 ○○-○ 임야(이하‘이 사건 ○○동 토지’라고 한다)를 담보로 대출받은 6,000만 원과 이 사건 ○○동 토지의 양도대금 중 일부인 1억 9,6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 대여금 중 변제되지 않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CCC으로부터 10억 원의 지급을 약정하는 각서를 받았으며, 원고가 CCC을 상대로 위 각서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받아 CCC이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 한 것임에도,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관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은 제2호에서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를, 제3호에서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6. 12. 18. 이 사건 ○○동 토지에 관하여 1986. 11. 20.자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5. 7. 25.경 제3자에게 이 사건 ○○동 토지를 2억 5,6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CCC은 2009. 12. 1. 다음과 같이 CCC이 1995. 7.부터 2009. 11. 30.까지 원고로부터 차용한 10억 원(이하 ⁠‘이 사건 각서금’이라 한다)을 2010. 6.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 이 사건 각서 작성당시 DDD이 입회하였다.

   다) 원고는 2016. 9. 20. CCC에게 이 사건 각서금을 2016. 9. 30.까지 지급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 원고는 2016. 11. 15. CCC을 상대로 이 사건 각서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11. 22. 서울북부지방법원(20○○차○○○○)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고, CCC이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8. 3. 22. CCC과 ⁠‘이 사건 각서에 의하여 원고가 CCC에 대하여 갖고 있는 채권금원 중 4억 2,300만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CCC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서’라고 한다),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서 작성 당시 DDD이 입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DD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모친인 CCC으로부터 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이 사건 부동산은 증여재산으로 추정되고, 원고는 상증세법 제44조 제3항 각 호가 규정하고 있는 추정배제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각서가 작성된 사실, 원고가 CCC에게 이 사건 내용증명을 보내고,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은 사실,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의 인정사실과 증거들,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의 증여추정을 번복하고 원고가 CCC으로부터 이 사건 각서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 받았다고 명백히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 주장의 대여사실 인정 여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서금의 전제가 되는 원고의 BBB, CCC에 대한 6,000만 원 및 1억 9,600만 원의 대여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데다가,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동 토지를 담보로 대출한 6,000만 원 내지 이 사건 ○○동 토지의 양도대금 중 1억 9,600만 원을 BBB, CCC에게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B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동 토지를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대여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①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동 토지에1995. 3. 15. 채권자 ㈜○○○○은행, 채무자 원고 명의로 채권최고액 3,9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 같은 달 27. 채권자 ㈜○○○○은행, 채무자 BBB 명의로 채권최고액 3,9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이나 갑 제15, 2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BBB, CCC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BBB, CCC이 1995. 3.경부터 1995. 8. 경까지 1억 8,4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상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러한 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동 토지를 매도할 무렵 BBB, CCC에게 1억 9,6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이 사건 ○○동 토지는 재개발구역 내 소재하였는데, BBB에 대하여는 재개발구역 내 토지 취득 및 양도내역이 다수 확인되는 반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동 토지를 제외한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바, 원고(1960년생)의 나이, 소득, 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아닌 BBB가 이 사건 ○○동 토지를 경락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결혼자금으로 모아두었던 돈으로 이 사건 ○○동 토지를 1,000만 원에 경락받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23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증인 DDD의증언만으로는 1986. 11. 20. 이 사건 ○○동 토지 취득 당시 만 26세에 불과하였던 원고가 자신의 돈으로 이 사건 ○○동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각서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된 것인지 여부

    ① 위와 같이 원고 주장의 대여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데다가 이 사건 각서금이 원고 주장의 대여금을 상회하는 10억 원으로 정해진 근거도 분명치 않은 점, ② 상증세법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에 관하여 증여추정규정을 둔 것은 양도를 가장한 근친 사이의 증여은폐행위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 점, ③ 긴밀한 친족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조세부담의 회피라는 공통된 이해관계 하에 외형적인 거래조건 내지 내용증명 등을 얼마든지 임의로 만들어 낼 수 있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지급명령을 확정시킬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이이 사건 각서금의 변제를 위하여 대물변제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이사건 각서·내용증명·지급명령·대물변제계약서의 각 기재 및 증인 DDD의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5.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