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부상 주택이고 그 규모가 국민주택규모라하더라도 실제용도에 따라 부가가치세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고,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여부는 건설업면허의 유무 및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판정하여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1-누-49033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 12. 9. |
판 결 선 고 |
2022. 1. 13.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AA세무서장이 2019. 8.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99,149,350원의 부과처분 및 같은 날 원고 UHN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144,742,870원의 부과처분 중 89,835,052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BB세무서장이 2019. 8. 1. 원고 WER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141,742,530원의 부과처분 중 86,834,712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2019. 8. 1. 원고 WEQ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144,395,790원의 부과처분 중 89,487,97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2면 15, 16행의 “주업종을 ‘주택신축판매업’로 하는”을 “주업태를 ‘건설업’, 주종목을 ‘주택신축판매’로 하는”으로 고친다.
○ 10면 10행의 “왔던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③ 비록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서(갑 제10호증) 중 ‘기타 사항 및 유의사항’란과 분양광고(갑 제11호증)에 ‘주택’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기는 하나, 위 분양광고에 ‘타운하우스와 풀빌라 기능’이라는 문구가 함께 표시되어 있고, 분양 홍보 카페에게시된 글(을 제9호증)에는 ‘숙박시설로 운영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시겠죠? 숙박시설로 운영을 할 시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이 사건 건물이 숙박시설임을 전제로 분양이 이루어진 점
○ 10면 15행과 16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민박업도 일반 주거용 주택을 이용하여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이므로, 이 사건 건물이 민박업에 사용되고 있더라도 여전히 ‘주택’일뿐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17. 1. 13. 통계청고시 제2017-1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는 ‘민박업’(분류코드 55104)에 관하여 ‘단독 주택,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아파트 등 일반 주거용 주택을 이용하여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숙박과 함께 취사시설을 제공하거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기는 하나(갑 제20호증), ‘민박업’은 대분류 항목인 ‘숙박 및 음식점업’의 세세분류 항목으로서 위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숙박 및 음식점업’의 중분류 항목인 ‘숙박업’(분류코드55)에 관하여 ‘불특정 다수의 일반 대중 또는 특정 회원에게 각종 형태의 숙박시설, 캠프장 및 캠핑시설 등을 주로 단기(통상 이용 일수에 따라 계약) 제공하는 산업활동을말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세분류 항목인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분류코드5510)에 관하여 ‘수수료를 받고 일반 대중 또는 특정 회원을 대상으로 주로 1개월 이하의 단기간 동안 숙박 또는 야영시설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호텔, 여관, 콘도 및 회사 휴양 시설 등을 포함한다. 단순 숙박시설만 제공하는 일반 숙박시설과 취사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생활 숙박시설을 모두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다(피고들의2020. 12. 2.자 답변서에 첨부된 참고자료 2 609면).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사건 건물의 수분양자가 이 사건 건물에서 민박업을 하고 있더라도 그로 인해 수입이 발생하고, 사업을 계속해서 영위하고 있는 점(을 제16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의 용도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11면 4, 5행의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17. 1. 13. 통계청고시 제2017-1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를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로 고친다.
○ 12면 맨 아래 표의 매입처 중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한국토지정보공사”로 고친다.
○ 16면 아래에서 3행의 “종합하여 보면,”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원고들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므로,원고들이 주업태를 ‘건설업’, 주종목을 ‘주택신축판매’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정이나 그 밖에16면 아래에서 2행과 17면 13행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로 고친다.
○ 17면 18행의 “않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비록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원고 UHN 명의 계좌에서 장기간 고용했다는 직원들에 대한 급여지급 내역과 해당 직원들의 신분증 사본, 항공권 목록과 결제내역을 갑제23 내지 25호증으로 제출하였으나, 담당한 업무나 위 금액이 지급된 경위를 알 수 있을 만한 객관적 자료나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2015. 10. 29.부터 2017. 12. 5.까지 이들에게 불규칙적으로 일정 금액이 지급되었다거나 이들을 비롯한 사람들의 명의로 항공권을 구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건축물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볼 수 없다.
○ 18면 5 내지 8행의 “위 사업용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의 사용내역 대부분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자금 지출내역에 관한 장부 등도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들이 이사건에서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건축물의 건설공사에 들어간 비용의 대부분을 직접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상당의 금액이 원고들의 계좌에서출금된 사실이 있더라도 위 사업용 계좌에서 출금된 돈의 사용내역 대부분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자금 지출내역에 관한 장부 등도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들이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이 사건 건축물의 건설공사에 들어간 비용의 대부분을 직접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1.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90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부상 주택이고 그 규모가 국민주택규모라하더라도 실제용도에 따라 부가가치세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고,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여부는 건설업면허의 유무 및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판정하여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1-누-49033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 12. 9. |
판 결 선 고 |
2022. 1. 13.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AA세무서장이 2019. 8.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99,149,350원의 부과처분 및 같은 날 원고 UHN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144,742,870원의 부과처분 중 89,835,052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BB세무서장이 2019. 8. 1. 원고 WER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141,742,530원의 부과처분 중 86,834,712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2019. 8. 1. 원고 WEQ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144,395,790원의 부과처분 중 89,487,97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2면 15, 16행의 “주업종을 ‘주택신축판매업’로 하는”을 “주업태를 ‘건설업’, 주종목을 ‘주택신축판매’로 하는”으로 고친다.
○ 10면 10행의 “왔던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③ 비록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서(갑 제10호증) 중 ‘기타 사항 및 유의사항’란과 분양광고(갑 제11호증)에 ‘주택’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기는 하나, 위 분양광고에 ‘타운하우스와 풀빌라 기능’이라는 문구가 함께 표시되어 있고, 분양 홍보 카페에게시된 글(을 제9호증)에는 ‘숙박시설로 운영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시겠죠? 숙박시설로 운영을 할 시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이 사건 건물이 숙박시설임을 전제로 분양이 이루어진 점
○ 10면 15행과 16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민박업도 일반 주거용 주택을 이용하여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이므로, 이 사건 건물이 민박업에 사용되고 있더라도 여전히 ‘주택’일뿐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17. 1. 13. 통계청고시 제2017-1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는 ‘민박업’(분류코드 55104)에 관하여 ‘단독 주택,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아파트 등 일반 주거용 주택을 이용하여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숙박과 함께 취사시설을 제공하거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기는 하나(갑 제20호증), ‘민박업’은 대분류 항목인 ‘숙박 및 음식점업’의 세세분류 항목으로서 위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숙박 및 음식점업’의 중분류 항목인 ‘숙박업’(분류코드55)에 관하여 ‘불특정 다수의 일반 대중 또는 특정 회원에게 각종 형태의 숙박시설, 캠프장 및 캠핑시설 등을 주로 단기(통상 이용 일수에 따라 계약) 제공하는 산업활동을말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세분류 항목인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분류코드5510)에 관하여 ‘수수료를 받고 일반 대중 또는 특정 회원을 대상으로 주로 1개월 이하의 단기간 동안 숙박 또는 야영시설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호텔, 여관, 콘도 및 회사 휴양 시설 등을 포함한다. 단순 숙박시설만 제공하는 일반 숙박시설과 취사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생활 숙박시설을 모두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다(피고들의2020. 12. 2.자 답변서에 첨부된 참고자료 2 609면).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사건 건물의 수분양자가 이 사건 건물에서 민박업을 하고 있더라도 그로 인해 수입이 발생하고, 사업을 계속해서 영위하고 있는 점(을 제16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의 용도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11면 4, 5행의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17. 1. 13. 통계청고시 제2017-1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를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로 고친다.
○ 12면 맨 아래 표의 매입처 중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한국토지정보공사”로 고친다.
○ 16면 아래에서 3행의 “종합하여 보면,”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원고들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므로,원고들이 주업태를 ‘건설업’, 주종목을 ‘주택신축판매’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정이나 그 밖에16면 아래에서 2행과 17면 13행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로 고친다.
○ 17면 18행의 “않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비록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원고 UHN 명의 계좌에서 장기간 고용했다는 직원들에 대한 급여지급 내역과 해당 직원들의 신분증 사본, 항공권 목록과 결제내역을 갑제23 내지 25호증으로 제출하였으나, 담당한 업무나 위 금액이 지급된 경위를 알 수 있을 만한 객관적 자료나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2015. 10. 29.부터 2017. 12. 5.까지 이들에게 불규칙적으로 일정 금액이 지급되었다거나 이들을 비롯한 사람들의 명의로 항공권을 구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건축물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볼 수 없다.
○ 18면 5 내지 8행의 “위 사업용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의 사용내역 대부분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자금 지출내역에 관한 장부 등도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들이 이사건에서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건축물의 건설공사에 들어간 비용의 대부분을 직접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상당의 금액이 원고들의 계좌에서출금된 사실이 있더라도 위 사업용 계좌에서 출금된 돈의 사용내역 대부분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자금 지출내역에 관한 장부 등도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들이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이 사건 건축물의 건설공사에 들어간 비용의 대부분을 직접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1.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90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