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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로 송신된 전자문서 효력과 본인확인 추가절차 필요성

2015다75209
판결 요약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로 본인임이 확인된 자가 송신한 전자문서는, 비록 본인의 의사에 반해 송신되었더라도 추가 본인확인 없이 수신자가 효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피싱으로 인한 대출약정도 역시 효력 발생이 인정되었습니다.
#공인인증서 #전자금융거래 #모바일피싱 #본인확인 #대출약정
질의 응답
1.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에서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효력이 있나요?
답변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후 송신된 전자문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작성·송신됐더라도 통상적으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2015다75209 판결은 공인인증서에 의해 본인임이 확인된 경우, 그 전자문서가 본인 의사에 반했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인인증서로 체결된 전자문서에 대해 은행이 추가적으로 본인확인(전화, 면담 등) 절차를 해야 하나요?
답변
추가적인 전화 통화나 면담 등 본인확인절차 없이도, 전자문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15다75209 판결은 공인인증서 사용 시 수신자는 추가 본인확인 없이도 전자문서의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법률행위 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모바일 피싱(스미싱)으로 대출약정이 체결된 경우, 대출계약 효력이 인정되나요?
답변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대출계약이 체결됐으면, 피싱으로 인한 본인 의사와 다르더라도 계약 효력이 인정됩니다.
근거
2015다75209 판결은 모바일 피싱으로 본인 의사와 달라도 전자금융거래가 공인인증서로 체결되었다면 그 효력이 본인에게 미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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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5다75209 판결]

【판시사항】

전자금융거래에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이 확인된 자에 의하여 전자문서가 송신된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송신되었더라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전자문서의 수신자가 전화 통화나 면담 등의 추가적인 본인확인절차 없이도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전자금융거래법 제1조, 제5조 제1항,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조, 제7조 제2항 제2호, 제11조, 전자서명법 제1조, 제2조 제8호, 제3조 제2항, 제18조의2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상철)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배성진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11. 17. 선고 2014나687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5조 제1항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문서에 대하여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7조 등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는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수신자가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문서법 제11조는 전자거래 중에서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은 전자서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은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라고, 제18조의2는 ⁠“다른 법률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내용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자금융거래에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이 확인된 자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는, 설령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송신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그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전화 통화나 면담 등의 추가적인 본인확인절차 없이도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2.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체결된 이상, 모바일 피싱으로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대출 거래약정이 체결되었다 하여도 이 사건 대출 거래약정은 원고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계약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한 법리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김신 이기택 박정화(주심)

출처 : 대법원 2018. 03. 29. 선고 2015다7520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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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다75209
판결 요약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로 본인임이 확인된 자가 송신한 전자문서는, 비록 본인의 의사에 반해 송신되었더라도 추가 본인확인 없이 수신자가 효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피싱으로 인한 대출약정도 역시 효력 발생이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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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에서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효력이 있나요?
답변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후 송신된 전자문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작성·송신됐더라도 통상적으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2015다75209 판결은 공인인증서에 의해 본인임이 확인된 경우, 그 전자문서가 본인 의사에 반했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인인증서로 체결된 전자문서에 대해 은행이 추가적으로 본인확인(전화, 면담 등) 절차를 해야 하나요?
답변
추가적인 전화 통화나 면담 등 본인확인절차 없이도, 전자문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15다75209 판결은 공인인증서 사용 시 수신자는 추가 본인확인 없이도 전자문서의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법률행위 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모바일 피싱(스미싱)으로 대출약정이 체결된 경우, 대출계약 효력이 인정되나요?
답변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대출계약이 체결됐으면, 피싱으로 인한 본인 의사와 다르더라도 계약 효력이 인정됩니다.
근거
2015다75209 판결은 모바일 피싱으로 본인 의사와 달라도 전자금융거래가 공인인증서로 체결되었다면 그 효력이 본인에게 미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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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5다75209 판결]

【판시사항】

전자금융거래에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이 확인된 자에 의하여 전자문서가 송신된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송신되었더라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전자문서의 수신자가 전화 통화나 면담 등의 추가적인 본인확인절차 없이도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전자금융거래법 제1조, 제5조 제1항,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조, 제7조 제2항 제2호, 제11조, 전자서명법 제1조, 제2조 제8호, 제3조 제2항, 제18조의2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상철)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배성진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11. 17. 선고 2014나687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5조 제1항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문서에 대하여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7조 등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는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수신자가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문서법 제11조는 전자거래 중에서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은 전자서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은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라고, 제18조의2는 ⁠“다른 법률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내용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자금융거래에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이 확인된 자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는, 설령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송신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그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전화 통화나 면담 등의 추가적인 본인확인절차 없이도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2.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체결된 이상, 모바일 피싱으로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대출 거래약정이 체결되었다 하여도 이 사건 대출 거래약정은 원고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계약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한 법리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김신 이기택 박정화(주심)

출처 : 대법원 2018. 03. 29. 선고 2015다7520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