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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부과처분 행정소송 전심절차 미이행 시 소송 각하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1276
판결 요약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바로 제기한 경우, 법원은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이 받아들여졌으며, 원고가 부담한 세금 납부처분의 위법성 여부는 심리하지 않았습니다.
#국세기본법 #심사청구 #심판청구 #전심절차 #과세처분
질의 응답
1. 과세처분에 불복할 때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없이 바로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았다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1276 판결은 원고가 전심절차를 생략하고 제기한 소송을 각하하였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근거입니다.
2. 과세처분 취소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전심절차는 언제까지 거쳐야 하나요?
답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1276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을 근거로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전심절차 필요성을 명시하였습니다.
3. 전심절차 없이 제기된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전심절차 미이행이 확인되면 소송의 실체 판단(본안 판결) 없이 각하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1276 판결은 전심절차 없이 제기된 행정소송은 본안 판단 없이 각하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1276 근로소득세부과취소

원 고

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4.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3. 4. 원고에 대하여 한 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및 근로소득세(갑)

29,401,9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oooo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주명부에 발행주

식의 총수 5,000주 중 1,650주(33%)를 보유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21. 3. 4.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음을 통지하면서 이 사건 회사가 체납한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세(갑) 89,096,910원(가산세 포함) 중 33%에 해당하는 29,401,970원을 부과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허oo에게 명의를 도용당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주식을 인수하거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6조 제2항 본문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제61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그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4. 1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12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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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부과처분 행정소송 전심절차 미이행 시 소송 각하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1276
판결 요약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바로 제기한 경우, 법원은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이 받아들여졌으며, 원고가 부담한 세금 납부처분의 위법성 여부는 심리하지 않았습니다.
#국세기본법 #심사청구 #심판청구 #전심절차 #과세처분
질의 응답
1. 과세처분에 불복할 때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없이 바로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았다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1276 판결은 원고가 전심절차를 생략하고 제기한 소송을 각하하였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근거입니다.
2. 과세처분 취소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전심절차는 언제까지 거쳐야 하나요?
답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1276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을 근거로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전심절차 필요성을 명시하였습니다.
3. 전심절차 없이 제기된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전심절차 미이행이 확인되면 소송의 실체 판단(본안 판결) 없이 각하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1276 판결은 전심절차 없이 제기된 행정소송은 본안 판단 없이 각하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1276 근로소득세부과취소

원 고

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4.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3. 4. 원고에 대하여 한 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및 근로소득세(갑)

29,401,9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oooo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주명부에 발행주

식의 총수 5,000주 중 1,650주(33%)를 보유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21. 3. 4.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음을 통지하면서 이 사건 회사가 체납한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세(갑) 89,096,910원(가산세 포함) 중 33%에 해당하는 29,401,970원을 부과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허oo에게 명의를 도용당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주식을 인수하거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6조 제2항 본문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제61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그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4. 1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12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