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 이 사건 사업은 원고가 양파즙 등을 제조하여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이므로 ‘제조업’에 해당한다.
○ 이 사건 사업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11호가 규정하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발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975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5. 12. |
판 결 선 고 |
2022. 5.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17. 7. 12. 전남 ○○군 ○○면 ○○로 ○○에서 ‘○○○○’이라는 상호로 주업종코드 ‘151302’, 주업태명 ‘제조업’, 주종목명 ‘양파즙’을, 2021. 1. 21. 부업종코드 ‘523321’, 부업태명 ‘도매 및 소매업’, 부종목명 ‘가전제품 소매업’을 등록한 개인사업자이다.
○ 원고는 양파즙, 양배추즙, 도라지즙 등 건강즙을 제조(식료품 가공업)하고, 전자상거래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 등에게 판매하고 있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영업신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원고는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의제매입세액을 과소신고 하고,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에서 규정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이하 ‘이 사건 쟁점세액공제’라 한다) 대상임에도 이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20. 12. 15.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83,594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피고는 2021. 1. 13. 원고에게 의제매입세액 과소 신고분 1,133,650원을 환급결정 통보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21. 1. 14.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 누락에 대한 경정청구 검토한 바, 청구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해당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청구 거부함’을 처리사유로 하여 1,666,940원에 대한 환급은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2021. 4.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8. 24.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원고의 주장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0. 3. 13. 기획재정부령 제7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항부터 제10호 까지의 규정은 이 사건 쟁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특정사업’을 예시하고 있고, 위 각 호의 공통점은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최종소비자가 불특정 다수여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곤란한 사업이다. 원고가 영위하는 업종은 사업장에서 제조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므로 사실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 ‘소매업’에 해당하거나,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곤란한 사업이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1호에 해당하여 쟁점세액공제 대상이다. 피고가 쟁점세액공제를 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지만(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호, 제2조 제3호),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고(부가가치세법 제31조), 이 때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등을 공제하여 계산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전단계세액공제법)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의 부담은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된다. 그리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481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쟁점세액공제 관련 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은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와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 일정액의 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주는 이 사건 쟁점세액 공제를 규정하고 있다.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은 “법 제46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 란 “제7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사업자”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7.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3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8.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업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9. 제35조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10. 제35조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11. 제3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12. 제71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사업 13. 법 제53조의2제3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14.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
1. 도정업과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2. 양복점업,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수업과 주차장 운영업 5. 부동산중개업 6. 사회서비스업과 개인서비스업 7. 가사서비스업 8.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9.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 10. 주거용 건물 수리ㆍ보수 및 개량업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발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 |
다. 구체적인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 ‘소매업’ 해당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갑 제5호증의1 내지4)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화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하고…(중략)…,생산된 제품은 도매나 소매 형태로 판매될 수도 있다. ■ 제조업 분류 - 식료품 제조업 -기타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10309) 절입 가공을 제외한 건조, 조리, 분쇄, 씨 제거, 껍질 벗기기 및 기타 방법으로 과실 및 채소가공업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과실이나 채소를 직접 가공하여 농축 원액 및 원액주스(즙)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 도매 및 소매업 분류-소매업(47) ‘소매업’이란 개인 및 소비용 상품(신품,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일반 대중에게 재판매 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여기에는 백화점, 점포 노점, 배당 또는 통신 판매, 소비조합, 행사인, 경매 등을 포함한다. ■ 도매 및 소매업 분류-소매업(47)-전자상거래 소매업(47912) ‘전자상거래 소매업’이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조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 제조업으로 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작성을 위해 만든 분류(5자리)이고 국세청 업종분류(6자리)는 조세행정을 위해 만든 분류인데, 국세청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한 업종 분류상 제조업과 소매업의 구분(을 제6호증의1 내지 3) 중 이 사건에 참고할 부분은 아래와 같다.
■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중략)…,생산된 제품은 도매나 소매 형태로 판매될 수도 있다.
■ 도매 및 소매업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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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와 국세청 업종분류에 의하면 제조사업체가 전자상거래방식으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모두 해당 제품의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은 원고가 양파즙 등을 제조하여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이므로 ‘제조업’에 해당한다. 이 사건 사업이 소매업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1호 해당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와 관계 법리 및 관련 법령의 문언과 체계, 그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사업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11호가 규정하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발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이 사건 쟁점세액공제 규정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부담하고 신용카드 결제 등으로 인하여 증가가 예상되는 영세 사업자의 납부세액 등을 절감하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기는 하나, 이는 정책적인 배려에 의한 것이고, 부가가치세의 부담은 결국 최종소비자에게 있는 점,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히 하여야 하고, 유추 적용이나 확대 해석이 허용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규칙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4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1호 내지 14호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이고, 이 사건 규칙 제11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발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이라 하여「유사한 사업」이라는 용어가 있다하더라도 이를 예시적 열거로 볼 것도 아니다.
○ 이 사건 쟁점세액공제 관련 법령의 내용, 형식, 취지 등에 비추어보면 결국 이 사건 규칙 제11호는 ‘제1호부터 제10호’에 규정된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곤란한 사업인 경우가 해당된다.
○ 앞서 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확인 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제조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이 사건 규칙 제1호와 제9호에 ‘제조업’ 중 일부가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이 ‘제1호부터 제10호’에 규정된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소비자에게 주로 판매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발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2. 05. 26.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9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 이 사건 사업은 원고가 양파즙 등을 제조하여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이므로 ‘제조업’에 해당한다.
○ 이 사건 사업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11호가 규정하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발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975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5. 12. |
판 결 선 고 |
2022. 5.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17. 7. 12. 전남 ○○군 ○○면 ○○로 ○○에서 ‘○○○○’이라는 상호로 주업종코드 ‘151302’, 주업태명 ‘제조업’, 주종목명 ‘양파즙’을, 2021. 1. 21. 부업종코드 ‘523321’, 부업태명 ‘도매 및 소매업’, 부종목명 ‘가전제품 소매업’을 등록한 개인사업자이다.
○ 원고는 양파즙, 양배추즙, 도라지즙 등 건강즙을 제조(식료품 가공업)하고, 전자상거래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 등에게 판매하고 있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영업신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원고는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의제매입세액을 과소신고 하고,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에서 규정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이하 ‘이 사건 쟁점세액공제’라 한다) 대상임에도 이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20. 12. 15.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83,594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피고는 2021. 1. 13. 원고에게 의제매입세액 과소 신고분 1,133,650원을 환급결정 통보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21. 1. 14.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 누락에 대한 경정청구 검토한 바, 청구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해당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청구 거부함’을 처리사유로 하여 1,666,940원에 대한 환급은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2021. 4.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8. 24.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원고의 주장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0. 3. 13. 기획재정부령 제7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항부터 제10호 까지의 규정은 이 사건 쟁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특정사업’을 예시하고 있고, 위 각 호의 공통점은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최종소비자가 불특정 다수여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곤란한 사업이다. 원고가 영위하는 업종은 사업장에서 제조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므로 사실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 ‘소매업’에 해당하거나,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곤란한 사업이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1호에 해당하여 쟁점세액공제 대상이다. 피고가 쟁점세액공제를 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지만(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호, 제2조 제3호),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고(부가가치세법 제31조), 이 때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등을 공제하여 계산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전단계세액공제법)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의 부담은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된다. 그리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481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쟁점세액공제 관련 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은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와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 일정액의 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주는 이 사건 쟁점세액 공제를 규정하고 있다.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은 “법 제46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 란 “제7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사업자”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7.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3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8.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업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9. 제35조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10. 제35조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11. 제3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12. 제71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사업 13. 법 제53조의2제3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14.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
1. 도정업과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2. 양복점업,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수업과 주차장 운영업 5. 부동산중개업 6. 사회서비스업과 개인서비스업 7. 가사서비스업 8.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9.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 10. 주거용 건물 수리ㆍ보수 및 개량업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발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 |
다. 구체적인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 ‘소매업’ 해당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갑 제5호증의1 내지4)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화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하고…(중략)…,생산된 제품은 도매나 소매 형태로 판매될 수도 있다. ■ 제조업 분류 - 식료품 제조업 -기타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10309) 절입 가공을 제외한 건조, 조리, 분쇄, 씨 제거, 껍질 벗기기 및 기타 방법으로 과실 및 채소가공업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과실이나 채소를 직접 가공하여 농축 원액 및 원액주스(즙)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 도매 및 소매업 분류-소매업(47) ‘소매업’이란 개인 및 소비용 상품(신품,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일반 대중에게 재판매 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여기에는 백화점, 점포 노점, 배당 또는 통신 판매, 소비조합, 행사인, 경매 등을 포함한다. ■ 도매 및 소매업 분류-소매업(47)-전자상거래 소매업(47912) ‘전자상거래 소매업’이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조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 제조업으로 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작성을 위해 만든 분류(5자리)이고 국세청 업종분류(6자리)는 조세행정을 위해 만든 분류인데, 국세청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한 업종 분류상 제조업과 소매업의 구분(을 제6호증의1 내지 3) 중 이 사건에 참고할 부분은 아래와 같다.
■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중략)…,생산된 제품은 도매나 소매 형태로 판매될 수도 있다.
■ 도매 및 소매업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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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와 국세청 업종분류에 의하면 제조사업체가 전자상거래방식으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모두 해당 제품의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은 원고가 양파즙 등을 제조하여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이므로 ‘제조업’에 해당한다. 이 사건 사업이 소매업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1호 해당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와 관계 법리 및 관련 법령의 문언과 체계, 그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사업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11호가 규정하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발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이 사건 쟁점세액공제 규정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부담하고 신용카드 결제 등으로 인하여 증가가 예상되는 영세 사업자의 납부세액 등을 절감하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기는 하나, 이는 정책적인 배려에 의한 것이고, 부가가치세의 부담은 결국 최종소비자에게 있는 점,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히 하여야 하고, 유추 적용이나 확대 해석이 허용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규칙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4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1호 내지 14호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이고, 이 사건 규칙 제11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발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이라 하여「유사한 사업」이라는 용어가 있다하더라도 이를 예시적 열거로 볼 것도 아니다.
○ 이 사건 쟁점세액공제 관련 법령의 내용, 형식, 취지 등에 비추어보면 결국 이 사건 규칙 제11호는 ‘제1호부터 제10호’에 규정된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곤란한 사업인 경우가 해당된다.
○ 앞서 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확인 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제조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이 사건 규칙 제1호와 제9호에 ‘제조업’ 중 일부가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이 ‘제1호부터 제10호’에 규정된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소비자에게 주로 판매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발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2. 05. 26.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9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