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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에 주민등록번호 미기재는 무효 사유인지 판단 기준

2022그18
판결 요약
이행권고결정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부적법하지 않으며 집행 과정에서도 실질적 지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경정신청 역시 단순 미기재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행권고결정 #주민등록번호 미기재 #집행지장 #판결경정 #경정신청
질의 응답
1. 이행권고결정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집행에 문제가 없나요?
답변
이행권고결정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집행 과정에서 실질적 지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그18 결정은 민사소송규칙 제76조의2 등 절차를 통해 필요한 경우 추가·정정이 가능하므로, 집행상 지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주민등록번호 미기재가 이행권고결정의 경정(정정)사유가 되나요?
답변
단순히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경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그18 결정은 오류가 명백할 때만 경정이 가능하며, 미기재는 실질적 오류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내부 지침 위반으로 주민등록번호 미기재시 결정이 무효인가요?
답변
단순한 내부업무 지침(예규) 위반으로 결정이 위법하거나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그18 결정은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 위반은 내부지침에 불과하므로 부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4. 이행권고결정의 내용에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강제집행에 지장이 있나요?
답변
필요시 소송관계인 정보의 추가 및 수정 절차를 통해 집행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그18 결정은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규칙 제76조의2 등에 따른 정정·보완이 가능하므로 지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결정(조서)경정

 ⁠[대법원 2022. 12. 1. 자 2022그18 결정]

【판시사항】

 ⁠[1] 판결경정 제도의 취지 및 이러한 법리는 이행권고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이행권고결정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것이 부적법한 조치인지 여부(소극) 및 그로 인해 집행 과정에서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경우에 하는 판결의 경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의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취지가 있다. 이러한 법리는 이행권고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종전처럼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는 재판서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행권고결정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조치는 내부적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한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에 어긋날 뿐이고,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에는 합치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당사자는 민사소송규칙 제76조의2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재판사무시스템에 소송관계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 과정에서 어떠한 지장을 받을 우려도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2]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 제5조 제1항, 제2항, 제4항, 민사소송규칙 제76조의2, 민사집행규칙 제19조, 제20조,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 제9조,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한 개인정보 관리사무 처리지침 제4조, 제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 9. 자 95그13 결정(공1996상, 653), 대법원 1999. 4. 12. 자 99마486 결정(공1999하, 1230)


【전문】

【신청인, 특별항고인】

신청인

【원심결정】

의정부지법 2022. 7. 14. 자 2022카경30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경우에 하는 판결의 경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의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6. 1. 9. 자 95그13 결정, 대법원 1999. 4. 12. 자 99마486 결정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이행권고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5조에 의하면, 국가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제1항),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제2항),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4항). 위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부여된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법원은 재판서에 당사자의 성명·주소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하여 오던 종래의 관행을 개선하고자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를 개정하게 되었다.
 
다.  개정된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에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민사·행정·특허·도산사건의 재판서에 당사자의 성명·주소만 기재할 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도록 정하였다(제9조). 다만 개선 조치로 인하여 집행 과정에서 지장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그 정확성과 편의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법원은 ①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집행문에 이를 기재하게 할 수 있게 하였고(민사집행규칙 제19조, 제20조), ② 당사자가 법원사무관 등에게 서면으로 소송관계인의 특정을 위한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신청 및 그 소명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재판사무시스템에 개인정보를 추가로 입력하거나 이미 입력된 개인정보를 수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민사소송규칙 제76조의2,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한 개인정보 관리사무 처리지침」 제4조, 제5조).
 
라.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개정된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종전처럼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는 재판서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행권고결정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조치는 내부적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한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에 어긋날 뿐이고, 앞서 본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에는 합치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당사자는 앞서 본 민사소송규칙 제76조의2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재판사무시스템에 소송관계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집행 과정에서 어떠한 지장을 받을 우려도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의정부지방법원 2021. 4. 12. 자 2021가소2848 이행권고결정(2021. 5. 1. 확정)에는 당사자의 이름, 주소, 청구취지와 원인, 인용금액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중 이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별지로 첨부된 소장 부본의 기재를 원용하고 있다. 하지만 위 이행권고결정에는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소장 부본에 기재된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원용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나.  신청인은 위 소장 부본에는 피고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위 주민등록번호에 오기가 있고 이 때문에 추후 강제집행절차에 장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소송 과정에서 확인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함과 아울러 위 이행권고결정의 별지 소장 부본에 기재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다.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 사건이 계류 중이던 2022. 6. 20. 위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행권고결정상의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채무자의 은행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으나 2022. 7. 22. 사법보좌관으로부터 채무자와 이행권고결정상 피고의 주민등록번호가 상이하여 양자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기각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신청인이 이에 이의를 하자 2022. 8. 9. 단독판사는 집행신청 단계에서 채무자와 이행권고결정상 피고의 동일성 식별 판단을 거치면 충분하므로 단지 이행권고결정에 별지로 첨부된 소장 부본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가 다르다고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기각할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위 사법보좌관의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22타채2373호).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 및 법령 규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이행권고결정에 별지로 첨부된 소장 부본상 피고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행권고결정에서 이를 원용하고 있지 않은 한 그 기재는 무익적 기재사항에 불과할 뿐이므로 위 이행권고결정상으로는 피고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봄이 타당하고, 그와 같은 기재가 없더라도 앞서 본 민사소송규칙이나 대법원 예규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면 그 이행권고결정의 집행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없다고 할 것이고 실제로도 위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기까지 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행권고결정에 경정의 대상이 되는 오류가 있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경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결정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 등의 특별항고 사유가 없다.
 
4.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출처 : 대법원 2022. 12. 01. 선고 2022그1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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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에 주민등록번호 미기재는 무효 사유인지 판단 기준

2022그18
판결 요약
이행권고결정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부적법하지 않으며 집행 과정에서도 실질적 지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경정신청 역시 단순 미기재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행권고결정 #주민등록번호 미기재 #집행지장 #판결경정 #경정신청
질의 응답
1. 이행권고결정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집행에 문제가 없나요?
답변
이행권고결정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집행 과정에서 실질적 지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그18 결정은 민사소송규칙 제76조의2 등 절차를 통해 필요한 경우 추가·정정이 가능하므로, 집행상 지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주민등록번호 미기재가 이행권고결정의 경정(정정)사유가 되나요?
답변
단순히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경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그18 결정은 오류가 명백할 때만 경정이 가능하며, 미기재는 실질적 오류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내부 지침 위반으로 주민등록번호 미기재시 결정이 무효인가요?
답변
단순한 내부업무 지침(예규) 위반으로 결정이 위법하거나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그18 결정은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 위반은 내부지침에 불과하므로 부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4. 이행권고결정의 내용에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강제집행에 지장이 있나요?
답변
필요시 소송관계인 정보의 추가 및 수정 절차를 통해 집행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그18 결정은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규칙 제76조의2 등에 따른 정정·보완이 가능하므로 지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결정(조서)경정

 ⁠[대법원 2022. 12. 1. 자 2022그18 결정]

【판시사항】

 ⁠[1] 판결경정 제도의 취지 및 이러한 법리는 이행권고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이행권고결정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것이 부적법한 조치인지 여부(소극) 및 그로 인해 집행 과정에서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경우에 하는 판결의 경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의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취지가 있다. 이러한 법리는 이행권고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종전처럼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는 재판서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행권고결정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조치는 내부적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한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에 어긋날 뿐이고,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에는 합치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당사자는 민사소송규칙 제76조의2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재판사무시스템에 소송관계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 과정에서 어떠한 지장을 받을 우려도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2]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 제5조 제1항, 제2항, 제4항, 민사소송규칙 제76조의2, 민사집행규칙 제19조, 제20조,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 제9조,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한 개인정보 관리사무 처리지침 제4조, 제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 9. 자 95그13 결정(공1996상, 653), 대법원 1999. 4. 12. 자 99마486 결정(공1999하, 1230)


【전문】

【신청인, 특별항고인】

신청인

【원심결정】

의정부지법 2022. 7. 14. 자 2022카경30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경우에 하는 판결의 경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의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6. 1. 9. 자 95그13 결정, 대법원 1999. 4. 12. 자 99마486 결정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이행권고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5조에 의하면, 국가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제1항),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제2항),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4항). 위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부여된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법원은 재판서에 당사자의 성명·주소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하여 오던 종래의 관행을 개선하고자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를 개정하게 되었다.
 
다.  개정된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에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민사·행정·특허·도산사건의 재판서에 당사자의 성명·주소만 기재할 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도록 정하였다(제9조). 다만 개선 조치로 인하여 집행 과정에서 지장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그 정확성과 편의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법원은 ①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집행문에 이를 기재하게 할 수 있게 하였고(민사집행규칙 제19조, 제20조), ② 당사자가 법원사무관 등에게 서면으로 소송관계인의 특정을 위한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신청 및 그 소명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재판사무시스템에 개인정보를 추가로 입력하거나 이미 입력된 개인정보를 수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민사소송규칙 제76조의2,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한 개인정보 관리사무 처리지침」 제4조, 제5조).
 
라.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개정된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종전처럼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는 재판서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행권고결정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조치는 내부적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한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에 어긋날 뿐이고, 앞서 본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에는 합치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당사자는 앞서 본 민사소송규칙 제76조의2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재판사무시스템에 소송관계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집행 과정에서 어떠한 지장을 받을 우려도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의정부지방법원 2021. 4. 12. 자 2021가소2848 이행권고결정(2021. 5. 1. 확정)에는 당사자의 이름, 주소, 청구취지와 원인, 인용금액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중 이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별지로 첨부된 소장 부본의 기재를 원용하고 있다. 하지만 위 이행권고결정에는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소장 부본에 기재된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원용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나.  신청인은 위 소장 부본에는 피고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위 주민등록번호에 오기가 있고 이 때문에 추후 강제집행절차에 장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소송 과정에서 확인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함과 아울러 위 이행권고결정의 별지 소장 부본에 기재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다.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 사건이 계류 중이던 2022. 6. 20. 위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행권고결정상의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채무자의 은행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으나 2022. 7. 22. 사법보좌관으로부터 채무자와 이행권고결정상 피고의 주민등록번호가 상이하여 양자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기각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신청인이 이에 이의를 하자 2022. 8. 9. 단독판사는 집행신청 단계에서 채무자와 이행권고결정상 피고의 동일성 식별 판단을 거치면 충분하므로 단지 이행권고결정에 별지로 첨부된 소장 부본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가 다르다고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기각할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위 사법보좌관의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22타채2373호).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 및 법령 규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이행권고결정에 별지로 첨부된 소장 부본상 피고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행권고결정에서 이를 원용하고 있지 않은 한 그 기재는 무익적 기재사항에 불과할 뿐이므로 위 이행권고결정상으로는 피고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봄이 타당하고, 그와 같은 기재가 없더라도 앞서 본 민사소송규칙이나 대법원 예규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면 그 이행권고결정의 집행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없다고 할 것이고 실제로도 위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기까지 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행권고결정에 경정의 대상이 되는 오류가 있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경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결정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 등의 특별항고 사유가 없다.
 
4.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출처 : 대법원 2022. 12. 01. 선고 2022그1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