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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공사대금 직접지급 합의 없는 경우 압류채권 효력은?

광주지방법원 2021가합50852
판결 요약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승계참가인의 압류 및 추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 및 AA종합건설, 원고 간 직접지급 합의·계약이 없어서 피고에 대한 직접지급·분양권이 공사대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압류된 채권 자체가 부존재하므로 관련 청구 모두 기각되었다.
#공사대금 #하도급 #직접지급합의 #채권압류 #추심권
질의 응답
1. 하도급 공사에서 원청(피고)과 하도급업체(원고) 간 직접지급 합의가 없으면, 하도급업체는 원청에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직접지급 합의가 존재하지 않으면 하도급업체는 원청에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1가합50852 판결은 피고와 원고 등 사이에 공사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시하며, 관련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2. 국세 체납으로 하도급업체의 원청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 직접지급 합의가 없으면 압류 및 추심권은 유효한가요?
답변
직접지급 합의가 없어 채권 자체가 부존재할 경우, 압류 및 추심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1가합50852 판결은 피압류채권의 부존재로 압류가 무효이고, 승계참가인(국세 체납처분자)도 추심권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분양계약서에 원고(하도급업체)와 피고(원청)가 날인했다면, 그것만으로 직접지급 합의가 성립하나요?
답변
분양계약서의 기명날인만으로는 공사대금 직접지급 합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1가합50852는 분양계약서 외에 별도의 정산합의서나 계약이 없고, 계약서만으로 직접지급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승계참가인이 압류한 채권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인데, 이상과 같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는 피압류채권의 부존재로 무효이고, 승계참가인에게 추심권도 존재하지 않는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합50852 공사대금

원 고

주식회사 OOOOOO

원고승계참가인

대한민국

피 고

유한회사 OOOO

변 론 종 결

2022. 3. 24

판 결 선 고

2022. 5. 12.

주 문

1.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원고 : 피고는 원고에게 21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승계참가인 :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 한다)에게 121,567,510원 및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 및 승계참가인의 주장 및 청구 관계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AA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AA종합건설’이라 한다)에 전남 OO군 OO면 소재 OOOOO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AA종합건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기계설비, 소방 부문을 하도급하였다. 원고는 AA종합건설에 대하여 정산합의한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 219,500,000원을 가지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금 대신 OOOOO O동 O호, O호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는 직접지급 합의에 해당한다. 피고는 위 대물변제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직접지급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19,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승계참가인의 주장

승계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국세체납액 121,567,510원의 조세채권자로서 2020. 12. 7.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는 내용의 채권압류통지를 하였고, 피고는 2020. 12. 8. 채권압류통지서를 수령하였다. 따라서 승계참가인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승계한 권리승계인으로서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 소송에 참가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121,567,51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관계

1) 법리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64877 판결,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1다204466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가 이행의 소에 관한 소송수행권을 상실하는 범위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중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한한다.

이는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및 추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가 체납처분으로 채권에 대한 압류를 하면 추심권능도 갖는다. 이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설시하는 법리는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에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승계참가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과 2002년 민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다른 다수당사자 소송제도와의 정합성, 원고승계참가인과 피참가인인 원고의 중첩된 청구를 모순 없이 합일적으로 확정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경우, 원고가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 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탈퇴, 소 취하 등을 하지 않거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부동의하여 원고가 소송에 남아 있다면 승계로 인해 중첩된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된다(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중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채무자에게 여전히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고, 이때 추심명령이 있는 부분에 관한 추심의 소와 나머지 부분에 관한 채무자의 이행의 소가 병합이나 승계참가 등에 의하여 하나의 절차에서 심리되는 경우 두 소송은 가분급부 중 서로 다른 부분에 관한 소송으로서 통상공동소송에 해당한다.

2) 청구 관계

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9.경부터 2019. 5.경까지 국세를 체납하여 2019. 12. 31. 기준으로 가산금을 포함하여 121,567,510원의 국세를 체납한 사실, OOO세무서장이 2020. 12. 7.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는 내용의 채권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고 한다)를 한 사실, 피고가 2020. 12. 8. 이 사건 압류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승계참가인이 2021. 11. 2. 승계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원고가 2021. 11. 15.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2021. 11. 30. 소취하에 부동의하여 원고의 소가 계속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고의 소취하에 대하여 피고가 부동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 계속 남아있게 되었고, 승계참가인과 원고는 중첩되는 청구(이는 청구취지 제2항인 승계참가인의 청구취지 부분에 해당한다. 이하 이 부분을 ⁠‘중첩 부분 청구’라고 한다)에 관하여 서로 필수적 공동소송인 관계에 있다. 또한 원고는 청구취지 제1항 기재 청구 중 중첩 부분을 뺀 나머지 청구(이하 ⁠‘나머지 부분 청구’라고 한다)1)에 관하여 당사자적격이 있고 이 부분은 승계참가인의 중첩 부분 청구와 통상공동소송 관계에 있다.

2. 판단

가. 직접지급청구권의 존재 여부

피고가 2016. 6. 13. AA종합건설에 전남 OO군 OO면 OO리 OO-OO 외 1 필지에 건축하는 OOOOO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한 사실, AA종합건설이 2017. 4. 15. 원고에게 OOOOO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소방 부문을 하도급한 사실, 피고는 2018. 10. 25. AA종합건설과 공사 타절에 합의한 사실, 원고는 2019. 7. 25. AA종합건설과 미지급금액을 219,500,000원으로 정산합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7호증, 을 제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OOOOO O동 O호, O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고 한다)에 원고와 피고

의 기명날인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8호증, 을 제1, 2, 4, 6,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기재만으로 원고, 피고, AA종합건설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219,500,000원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그 도달일 다음날부터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친다.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 통지가 도달한 다음날인 2020. 12. 9.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이 사건 압류 및 추심의 효력이 미치므로, 2020. 12. 9.부터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부분도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듯 피압류채권 부존재로 이 사건 압류는 무효이므로, 결국 원고는 2020. 12. 9.부터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당사자적격을 갖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적법하다.

① 이 사건 분양계약서(갑 제3, 4호증) 이외에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정산합의서나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고, 원고 스스로도 피고와 직접 공사대금에 관한 합의를 한 사실은 없다고 인정한다.

② 피고는 AA종합건설에 공사대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기명 날인하여 교부하였고, AA종합건설은 이를 다시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교부한 것으로, 피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원고에게 직접 교부한 것도 아니다.

③ 원고의 주장도 원고가 피고에게 대물변제약정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협조하지 않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는 것인바, 피고가 매도인란에 기명날인한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AA종합건설에 담보로 제공한 후, 원고가 이를 다시 AA종합건설로부터 담보로 교부받아 최후소지인으로서 이 사건 분양계약서 매수인란에 기명날인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최후소지인인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공사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순차로 성립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단지 대물변제약정의 성립 및 이행 문제만이 남을 뿐이다).

④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 또 원고와 AA종합건설이 2019. 7. 25. 작성한 정산합의서에는 AA종합건설이 원고에게 정산합의금 219,500,000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작성한 공사정산서에는 ⁠‘분양권 견질 2세대’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도 분양권을 담보로 파악하였을 뿐이고 피고가 직접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나. 소결

1) 승계참가인의 청구

승계참가인이 압류한 채권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인데, 이상과 같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는 피압류채권의 부존재로 무효이고, 승계참가인에게 추심권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참가신청을 각하할 것이 아니라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청구

원고의 청구 중 중첩 부분 청구는 앞서 본 법리에 의할 때 승계참가인의 청구와 필수적 공동소송관계에 있어 합일확정을 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고의 중첩 부분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나머지 부분 청구에 대하여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를 기각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2. 05. 12.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1가합508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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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공사대금 직접지급 합의 없는 경우 압류채권 효력은?

광주지방법원 2021가합50852
판결 요약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승계참가인의 압류 및 추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 및 AA종합건설, 원고 간 직접지급 합의·계약이 없어서 피고에 대한 직접지급·분양권이 공사대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압류된 채권 자체가 부존재하므로 관련 청구 모두 기각되었다.
#공사대금 #하도급 #직접지급합의 #채권압류 #추심권
질의 응답
1. 하도급 공사에서 원청(피고)과 하도급업체(원고) 간 직접지급 합의가 없으면, 하도급업체는 원청에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직접지급 합의가 존재하지 않으면 하도급업체는 원청에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1가합50852 판결은 피고와 원고 등 사이에 공사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시하며, 관련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2. 국세 체납으로 하도급업체의 원청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 직접지급 합의가 없으면 압류 및 추심권은 유효한가요?
답변
직접지급 합의가 없어 채권 자체가 부존재할 경우, 압류 및 추심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1가합50852 판결은 피압류채권의 부존재로 압류가 무효이고, 승계참가인(국세 체납처분자)도 추심권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분양계약서에 원고(하도급업체)와 피고(원청)가 날인했다면, 그것만으로 직접지급 합의가 성립하나요?
답변
분양계약서의 기명날인만으로는 공사대금 직접지급 합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1가합50852는 분양계약서 외에 별도의 정산합의서나 계약이 없고, 계약서만으로 직접지급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승계참가인이 압류한 채권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인데, 이상과 같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는 피압류채권의 부존재로 무효이고, 승계참가인에게 추심권도 존재하지 않는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합50852 공사대금

원 고

주식회사 OOOOOO

원고승계참가인

대한민국

피 고

유한회사 OOOO

변 론 종 결

2022. 3. 24

판 결 선 고

2022. 5. 12.

주 문

1.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원고 : 피고는 원고에게 21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승계참가인 :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 한다)에게 121,567,510원 및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 및 승계참가인의 주장 및 청구 관계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AA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AA종합건설’이라 한다)에 전남 OO군 OO면 소재 OOOOO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AA종합건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기계설비, 소방 부문을 하도급하였다. 원고는 AA종합건설에 대하여 정산합의한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 219,500,000원을 가지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금 대신 OOOOO O동 O호, O호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는 직접지급 합의에 해당한다. 피고는 위 대물변제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직접지급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19,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승계참가인의 주장

승계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국세체납액 121,567,510원의 조세채권자로서 2020. 12. 7.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는 내용의 채권압류통지를 하였고, 피고는 2020. 12. 8. 채권압류통지서를 수령하였다. 따라서 승계참가인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승계한 권리승계인으로서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 소송에 참가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121,567,51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관계

1) 법리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64877 판결,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1다204466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가 이행의 소에 관한 소송수행권을 상실하는 범위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중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한한다.

이는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및 추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가 체납처분으로 채권에 대한 압류를 하면 추심권능도 갖는다. 이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설시하는 법리는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에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승계참가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과 2002년 민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다른 다수당사자 소송제도와의 정합성, 원고승계참가인과 피참가인인 원고의 중첩된 청구를 모순 없이 합일적으로 확정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경우, 원고가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 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탈퇴, 소 취하 등을 하지 않거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부동의하여 원고가 소송에 남아 있다면 승계로 인해 중첩된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된다(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중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채무자에게 여전히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고, 이때 추심명령이 있는 부분에 관한 추심의 소와 나머지 부분에 관한 채무자의 이행의 소가 병합이나 승계참가 등에 의하여 하나의 절차에서 심리되는 경우 두 소송은 가분급부 중 서로 다른 부분에 관한 소송으로서 통상공동소송에 해당한다.

2) 청구 관계

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9.경부터 2019. 5.경까지 국세를 체납하여 2019. 12. 31. 기준으로 가산금을 포함하여 121,567,510원의 국세를 체납한 사실, OOO세무서장이 2020. 12. 7.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는 내용의 채권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고 한다)를 한 사실, 피고가 2020. 12. 8. 이 사건 압류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승계참가인이 2021. 11. 2. 승계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원고가 2021. 11. 15.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2021. 11. 30. 소취하에 부동의하여 원고의 소가 계속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고의 소취하에 대하여 피고가 부동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 계속 남아있게 되었고, 승계참가인과 원고는 중첩되는 청구(이는 청구취지 제2항인 승계참가인의 청구취지 부분에 해당한다. 이하 이 부분을 ⁠‘중첩 부분 청구’라고 한다)에 관하여 서로 필수적 공동소송인 관계에 있다. 또한 원고는 청구취지 제1항 기재 청구 중 중첩 부분을 뺀 나머지 청구(이하 ⁠‘나머지 부분 청구’라고 한다)1)에 관하여 당사자적격이 있고 이 부분은 승계참가인의 중첩 부분 청구와 통상공동소송 관계에 있다.

2. 판단

가. 직접지급청구권의 존재 여부

피고가 2016. 6. 13. AA종합건설에 전남 OO군 OO면 OO리 OO-OO 외 1 필지에 건축하는 OOOOO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한 사실, AA종합건설이 2017. 4. 15. 원고에게 OOOOO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소방 부문을 하도급한 사실, 피고는 2018. 10. 25. AA종합건설과 공사 타절에 합의한 사실, 원고는 2019. 7. 25. AA종합건설과 미지급금액을 219,500,000원으로 정산합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7호증, 을 제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OOOOO O동 O호, O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고 한다)에 원고와 피고

의 기명날인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8호증, 을 제1, 2, 4, 6,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기재만으로 원고, 피고, AA종합건설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219,500,000원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그 도달일 다음날부터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친다.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 통지가 도달한 다음날인 2020. 12. 9.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이 사건 압류 및 추심의 효력이 미치므로, 2020. 12. 9.부터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부분도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듯 피압류채권 부존재로 이 사건 압류는 무효이므로, 결국 원고는 2020. 12. 9.부터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당사자적격을 갖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적법하다.

① 이 사건 분양계약서(갑 제3, 4호증) 이외에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정산합의서나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고, 원고 스스로도 피고와 직접 공사대금에 관한 합의를 한 사실은 없다고 인정한다.

② 피고는 AA종합건설에 공사대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기명 날인하여 교부하였고, AA종합건설은 이를 다시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교부한 것으로, 피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원고에게 직접 교부한 것도 아니다.

③ 원고의 주장도 원고가 피고에게 대물변제약정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협조하지 않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는 것인바, 피고가 매도인란에 기명날인한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AA종합건설에 담보로 제공한 후, 원고가 이를 다시 AA종합건설로부터 담보로 교부받아 최후소지인으로서 이 사건 분양계약서 매수인란에 기명날인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최후소지인인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공사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순차로 성립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단지 대물변제약정의 성립 및 이행 문제만이 남을 뿐이다).

④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 또 원고와 AA종합건설이 2019. 7. 25. 작성한 정산합의서에는 AA종합건설이 원고에게 정산합의금 219,500,000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작성한 공사정산서에는 ⁠‘분양권 견질 2세대’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도 분양권을 담보로 파악하였을 뿐이고 피고가 직접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나. 소결

1) 승계참가인의 청구

승계참가인이 압류한 채권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인데, 이상과 같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는 피압류채권의 부존재로 무효이고, 승계참가인에게 추심권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참가신청을 각하할 것이 아니라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청구

원고의 청구 중 중첩 부분 청구는 앞서 본 법리에 의할 때 승계참가인의 청구와 필수적 공동소송관계에 있어 합일확정을 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고의 중첩 부분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나머지 부분 청구에 대하여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를 기각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2. 05. 12.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1가합508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