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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부적법 송달 시 세금 부과처분 무효 여부

대법원 2021두58974
판결 요약
납세고지서가 국세기본법 제10조에 위배되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세금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며, 취소되어야 함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납세고지서 #세금부과처분 #송달절차 #국세기본법 #부적법 송달
질의 응답
1.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세금 부과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규정 위반으로 인한 부적법한 송달은 세금 부과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당연무효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58974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0조의 규정을 위배한 부적법한 송달은 처분효력 미발생, 당연무효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납세고지서를 확실히 송달받지 않았다면 납세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적법한 송달이 없었음을 입증하여 처분 무효 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58974 판결은 적법한 송달이 없는 한 과세처분은 무효여서 취소대상이 됨을 인정하였습니다.
3. 국세기본법상 납세고지서 송달절차의 하자가 있으면 세무서의 과세처분이 유효할 수 있나요?
답변
법이 정한 송달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해당 처분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58974 판결은 송달 관련 국세기본법 위반 시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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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 송달은 구 국세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여, 적법한 송달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위법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5897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03. 17.

판 결 선 고

2022. 03. 17.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상고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3,529,60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상고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3. 17. 선고 대법원 2021두589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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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부적법 송달 시 세금 부과처분 무효 여부

대법원 2021두58974
판결 요약
납세고지서가 국세기본법 제10조에 위배되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세금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며, 취소되어야 함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납세고지서 #세금부과처분 #송달절차 #국세기본법 #부적법 송달
질의 응답
1.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세금 부과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규정 위반으로 인한 부적법한 송달은 세금 부과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당연무효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58974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0조의 규정을 위배한 부적법한 송달은 처분효력 미발생, 당연무효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납세고지서를 확실히 송달받지 않았다면 납세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적법한 송달이 없었음을 입증하여 처분 무효 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58974 판결은 적법한 송달이 없는 한 과세처분은 무효여서 취소대상이 됨을 인정하였습니다.
3. 국세기본법상 납세고지서 송달절차의 하자가 있으면 세무서의 과세처분이 유효할 수 있나요?
답변
법이 정한 송달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해당 처분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58974 판결은 송달 관련 국세기본법 위반 시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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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 송달은 구 국세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여, 적법한 송달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위법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5897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03. 17.

판 결 선 고

2022. 03. 17.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상고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3,529,60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상고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3. 17. 선고 대법원 2021두589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