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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위약금 귀속시기 쟁점과 종합소득세 부과시기 판단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10150
판결 요약
매매계약 해제 시점은 상대방의 이행거절 이후 최초 적법한 해제의사표시로 확정됩니다.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귀속되는 경우, 해약이 확정된 날이 소득의 수입 시기가 되고, 그 연도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변호사 선임비용도 소송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하면 필요경비가 안 됩니다.
#계약금 #위약금 #매매계약 해제 #소득세 귀속연도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매매계약 해제 시점은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답변
이행거절이 명확해진 후 해제의사 표시가 적법하게 이뤄진 때로 봅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1-구합-10150 판결은 상대방(BB)의 이행거절 의사표시 이후 원고가 해제의사를 표명해 2015년 확정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됐다고 보았습니다.
2. 계약금(위약금)이 종합소득세 기타소득으로 귀속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계약 해악·해약이 확정된 날이 위약금 등 기타소득의 수입 시기입니다.
근거
본 판결은 구 소득세법과 시행령에 따라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2015년)이 수입시기라 판시하여, 계약 해제 시점을 귀속연도로 삼았습니다.
3. 이전의 해제 통보(2007년 등)가 적법한 해제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계약 해제 통보 시점에 본인 채무 이행 또는 이행제공이 없으면 적법한 해제가 아닙니다.
근거
판결문은 2007년 원고 해제 통보는 본인 채무이행이 없어 적법한 해제라 볼 수 없다고 분명히 하였습니다.
4. 계약 해제 관련 변호사 비용은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소송 상대가 비용을 부담한다면 별도 확정 절차로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원고가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비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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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선행소송 이전인 2007. xx. xx.경 잔금 지급을 독촉하면서 2007. xx. xx.자 해제를 통보한 바 있으나, 원고 역시 자신의 채무(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 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서류의 제공 등)에 대한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시의 해제 통보가 적법하다고 할 수 없고, 이후의 경과를 보더라도 달리 해제합의 등으로 선행소송 이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BB가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이후의 원고의 해제의사표시에 의하여 2015. xx. xx.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1015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8. 25.

판 결 선 고

2022. 10.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xx. xx. 주식회사 BB 외 1인(이하 ’BB‘ 또는 통칭할 경우 ’매수인들‘이라 한다)에게 울산 남구 신정동 xxx-x 대 xxx㎡, 같은 동 xxx-x 대 xxx㎡, xxx-x전 xxx㎡ 및 그 지상 건물과 구조물 일체(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xx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6. xx. xx. BB으로부터 계약금 x억 x,xxx만 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중 매매대금의 지급시기, 계약의 해제 등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2007. xx. xx. 매수인들에게 ⁠‘2007. xx. xx.까지 잔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2007. xx. xx.자로 계약이 해제되며 계약금은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7. xx. xx. 및 같은 달 xx.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은행을 채권자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BB은 원고에게, 2014. xx. xx.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2014. xx. xx.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것을 최고하였고, 위 일자가 경과하자 2014. xx. xx.자 내용증명을 발송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위약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마. BB은 2014. xx. xx.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귀책사유(잔금 완납 이전에 제한물권 설정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제11조 제2항 제1호 위반)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되었으므로 계약금 x억 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송(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선행소송에서 BB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서 제1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2015. xx. xx.자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이는 같은 날 BB에게 송달되었다.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다는 BB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15. xx. xx.자 준비서면에 포함된 원고의 해제의 의사표시에 따라 2015. xx. xx.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BB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상소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 법원 2015. 10. 28. 선고 2014가합6547 판결).

 바.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15. xx. xx. 해제되어 원고가 종전에 수령한 x억 x,xxx만 원이 기타소득(위약금)으로서 2015년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2021. xx. xx.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사.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xx. xx.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내용증명을 발송한 2007. xx. xx.경 해제되었거나, 늦어도 BB이 선행소송을 제기한 2014. xx. xx. 이전에 해제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금을 원고의 2015년 귀속 소득으로 파악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선행소송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 xxx만 원은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시기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등 참조).

  선행소송에서 법원은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고, ② BB이 원고에게 한 2014. xx. xx.경의 해제 의사표시는 BB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신의 채무(잔금지급)에 대한 이행 또는 이행제공 없이 한 것이므로 적법하지 않으며, ③ BB이 선행소송 제기를 통하여 잔금지급채무에 관하여 이행거절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그 후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가 담긴 2015. xx. xx.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비록 원고가 BB의 선행소송 이전인 2007. xx. xx.경 잔금 지급을 독촉하면서 2007. xx. xx.자 해제를 통보한 바 있으나(갑 제4호증), 원고 역시 자신의 채무(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 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서류의 제공 등)에 대한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시의 해제 통보가 적법하다고 할 수 없고, 이후의 경과를 보더라도 달리 해제합의 등으로 선행소송 이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BB이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이후의 원고의 해제의사표시에 의하여 2015. xx. xx.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계약금 관련 종합소득세의 귀속연도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xx. xx.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계약금은 이 사건 매매계약 제11조 제2항에 따른 위약금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면 이와 같이 귀속된 이 사건 계약금으로 인한 원고의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 제1의2호에 의하면 위 소득의 수입시기는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이므로, 위 ’2015. xx. xx.‘이 수입시기가 된다. 한편,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 1.부터 12. 31.까지 1년‘(구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이고, 소득세의 납부의무는 위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하므로(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이 사건 계약금으로 인한 소득세의 납부의무는 2015. 12. 31. 성립하고, 귀속연도는 2015년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금을 원고의 2015년 귀속 소득으로 산입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변호사 선임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갑 제13호증의 기재 등에 의하면 원고가 선행소송의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xxx 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른 사정, 즉, 선행소송 판결은 소송비용을 원고가 아닌 BB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으므로 원고는 별도의 소송비용확정절차에 따라 BB으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변호사 선임비용은 위 위약금에서 공제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101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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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위약금 #매매계약 해제 #소득세 귀속연도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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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매계약 해제 시점은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답변
이행거절이 명확해진 후 해제의사 표시가 적법하게 이뤄진 때로 봅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1-구합-10150 판결은 상대방(BB)의 이행거절 의사표시 이후 원고가 해제의사를 표명해 2015년 확정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됐다고 보았습니다.
2. 계약금(위약금)이 종합소득세 기타소득으로 귀속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계약 해악·해약이 확정된 날이 위약금 등 기타소득의 수입 시기입니다.
근거
본 판결은 구 소득세법과 시행령에 따라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2015년)이 수입시기라 판시하여, 계약 해제 시점을 귀속연도로 삼았습니다.
3. 이전의 해제 통보(2007년 등)가 적법한 해제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계약 해제 통보 시점에 본인 채무 이행 또는 이행제공이 없으면 적법한 해제가 아닙니다.
근거
판결문은 2007년 원고 해제 통보는 본인 채무이행이 없어 적법한 해제라 볼 수 없다고 분명히 하였습니다.
4. 계약 해제 관련 변호사 비용은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소송 상대가 비용을 부담한다면 별도 확정 절차로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원고가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비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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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선행소송 이전인 2007. xx. xx.경 잔금 지급을 독촉하면서 2007. xx. xx.자 해제를 통보한 바 있으나, 원고 역시 자신의 채무(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 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서류의 제공 등)에 대한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시의 해제 통보가 적법하다고 할 수 없고, 이후의 경과를 보더라도 달리 해제합의 등으로 선행소송 이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BB가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이후의 원고의 해제의사표시에 의하여 2015. xx. xx.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1015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8. 25.

판 결 선 고

2022. 10.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xx. xx. 주식회사 BB 외 1인(이하 ’BB‘ 또는 통칭할 경우 ’매수인들‘이라 한다)에게 울산 남구 신정동 xxx-x 대 xxx㎡, 같은 동 xxx-x 대 xxx㎡, xxx-x전 xxx㎡ 및 그 지상 건물과 구조물 일체(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xx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6. xx. xx. BB으로부터 계약금 x억 x,xxx만 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중 매매대금의 지급시기, 계약의 해제 등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2007. xx. xx. 매수인들에게 ⁠‘2007. xx. xx.까지 잔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2007. xx. xx.자로 계약이 해제되며 계약금은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7. xx. xx. 및 같은 달 xx.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은행을 채권자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BB은 원고에게, 2014. xx. xx.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2014. xx. xx.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것을 최고하였고, 위 일자가 경과하자 2014. xx. xx.자 내용증명을 발송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위약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마. BB은 2014. xx. xx.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귀책사유(잔금 완납 이전에 제한물권 설정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제11조 제2항 제1호 위반)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되었으므로 계약금 x억 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송(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선행소송에서 BB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서 제1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2015. xx. xx.자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이는 같은 날 BB에게 송달되었다.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다는 BB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15. xx. xx.자 준비서면에 포함된 원고의 해제의 의사표시에 따라 2015. xx. xx.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BB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상소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 법원 2015. 10. 28. 선고 2014가합6547 판결).

 바.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15. xx. xx. 해제되어 원고가 종전에 수령한 x억 x,xxx만 원이 기타소득(위약금)으로서 2015년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2021. xx. xx.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사.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xx. xx.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내용증명을 발송한 2007. xx. xx.경 해제되었거나, 늦어도 BB이 선행소송을 제기한 2014. xx. xx. 이전에 해제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금을 원고의 2015년 귀속 소득으로 파악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선행소송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 xxx만 원은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시기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등 참조).

  선행소송에서 법원은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고, ② BB이 원고에게 한 2014. xx. xx.경의 해제 의사표시는 BB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신의 채무(잔금지급)에 대한 이행 또는 이행제공 없이 한 것이므로 적법하지 않으며, ③ BB이 선행소송 제기를 통하여 잔금지급채무에 관하여 이행거절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그 후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가 담긴 2015. xx. xx.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비록 원고가 BB의 선행소송 이전인 2007. xx. xx.경 잔금 지급을 독촉하면서 2007. xx. xx.자 해제를 통보한 바 있으나(갑 제4호증), 원고 역시 자신의 채무(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 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서류의 제공 등)에 대한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시의 해제 통보가 적법하다고 할 수 없고, 이후의 경과를 보더라도 달리 해제합의 등으로 선행소송 이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BB이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이후의 원고의 해제의사표시에 의하여 2015. xx. xx.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계약금 관련 종합소득세의 귀속연도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xx. xx.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계약금은 이 사건 매매계약 제11조 제2항에 따른 위약금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면 이와 같이 귀속된 이 사건 계약금으로 인한 원고의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 제1의2호에 의하면 위 소득의 수입시기는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이므로, 위 ’2015. xx. xx.‘이 수입시기가 된다. 한편,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 1.부터 12. 31.까지 1년‘(구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이고, 소득세의 납부의무는 위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하므로(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이 사건 계약금으로 인한 소득세의 납부의무는 2015. 12. 31. 성립하고, 귀속연도는 2015년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금을 원고의 2015년 귀속 소득으로 산입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변호사 선임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갑 제13호증의 기재 등에 의하면 원고가 선행소송의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xxx 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른 사정, 즉, 선행소송 판결은 소송비용을 원고가 아닌 BB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으므로 원고는 별도의 소송비용확정절차에 따라 BB으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변호사 선임비용은 위 위약금에서 공제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101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