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각 호는 예시적 조항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 사건 이연익금은 순손익액 산정 대상 사업연도에 있어서 가공의 익금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이연익금은 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시 차감되어야 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39982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6.9. |
판 결 선 고 |
2022.8.25.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2,324,185,448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1.항(제2면 4행부터 제3면 21행까지 이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2면 9행의 “104억 원”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양도차익’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2면 11행의 “법인세 신고 시” 다음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를 추가한다.
○ 제2면 12행부터 13행까지의 “위 양도차익”을 “이 사건 양도차익”으로 고친다.
○ 제2면 16행과 17행 사이에 아래 표를 추가한다.
[표]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56조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 시 이 사건 이연익금을 평가대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의 취지가 법인세 산출을 위한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조세정책상의 이유 등으로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된 금액이라도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감시키는 익금 또는 손금이라면 순손익액 계산 시 포함함으로써 평가기준일 현재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함임을 고려할 때,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각 호는 예시적 조항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이에 열거되지 아니한 항목이라도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에 있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차감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이연익금의 실질은 2009 사업연도에 발생한 양도차익으로서,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 제1항 제1호의 과세특례규정에 따른 과세이연 혜택을 받기 위하여 세무조정의 일환으로 2012, 2013, 2014 각 사업연도에 분할하여 익금산입한 것에 불과하므로, 상속이 개시된 2015년 기준 이 사건 주식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2012, 2013, 2014 각 사업연의 소득금액에서 이 사건 이연익금을 차감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추정이익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
설령, 이 사건 이연익금이 이 사건 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 시 2012, 2013, 2014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그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5. 3. 13. 기획재정부령 제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의 ‘기업회계기준상 … 유형자산의 처분손익 …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른 계산방법인 ‘추정이익 방법’을 사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른 추정이익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인바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이연익금을 이 사건 주식의 순손익가치 계산 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이 아닌 순자산가치에 의해서만 평가되어야 한다.
그런데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정당세액은 이 사건 거부처분 당시의 상속세 결정세액인 3,866,640,879원을 초과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가) 이 사건 이연익금을 이 사건 주식의 순손익가치 계산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도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실제 납부한 세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는 예시적 규정으로 이해되어야 하므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뿐 아니라 ‘순손익가치가 3개년도 모두 음수인 경우 내지 순손익가치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3개년도 모두 원고가 실제 납부한 세액이 이 사건 이연익금을 차감한 각 사업연도소득을 초과하는바, 순손익가치가 모두 음수가 되어 이 사건 주식에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주식의 경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이연익금 가중평균액이 법인세차감전 순손익 가중평균액보다 큰 경우에 해당하는바,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주식은 추정이익의 평균액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충적 평가방법 중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인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방법을 준용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가 70,147원인 반면 순손익가치는 0원에 해당하여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세액을 산정하면 1주당 주식의 가치가 1주당 순자산가치의 40%에 불과하게 되는바, 이는 주식가치 평가를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56조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 시 이 사건 이연익금을 평가대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연익금은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56조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 시 2012, 2013, 2014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추정이익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 익금 - 손금)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순손익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제1호의 금액은 익금불산입되었거나 손금산입되었던 금액으로 이를 사업연도의 소득에 가산하고(결과적으로 주식가치 상승), 제2호의 금액은 익금산입되었거나 손금불산입되었던 금액으로 이를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결과적으로 주식가치 하락). 이처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이 순손익액의 산정에서 제1호의 항목을 가산하고 제2호의 항목을 차감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세법의 소득금액에 조세정책상의 이유로 익금이나 손금으로 산입 또는 불산입된 금액을 가감하여 실질적인 순손익액을 산정해서 평가기준일 현재의 주식가치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2280 판결 참조).
그런데 법인세 산정에서 익금이나 손금을 산입 또는 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한 결과 법인세법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 실제 회사의 순손익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 제2호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정책적 목적에 따라 가감했던 세무조정사항을 원래대로 되돌려 실제 회사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지 않는다면,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게 되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각 호는 예시적 조항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09 사업연도에 이 사건 양도차익을 얻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과세이연 방식을 적용받아 법인세 납부를 위한 2009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할 때에는 이 사건 양도차익을 손금에 산입하였다가, 2012, 2013, 2014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하면서 이 사건 양도차익의 안분액인 이 사건 이연익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하였다. 즉, 공용수용에 따른 조세부담의 경감이라는 조세정책적 목적을 위한 과세특례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산정함에 있어 2009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 사건 양도차익을 2009 사업연도에는 가공의 손금으로 산입하였다가, 2012, 2013, 2014 각 사업연도에는 이를 안분하여 이 사건 이연익금만큼 가공의 익금으로 산입한 것이므로, 이 사건 이연익금이 2012, 2013, 2014 각 사업연도의 이 사건 회사의 손익이나 이 사건 주식의 가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2012, 2013, 2014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산입된 이 사건 이연익금은 위 각 사업연도에 실제 발생한 적이 없으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의 취지대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될 필요가 있다.
다) 이 사건 양도차익은 2009 사업연도에 발생하였고 이 사건 주식의 상속이 2015년에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양도차익이 상속세 산정을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2012, 2013, 2014 각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분할산입된 이 사건 이연익금은, 이 사건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양도차익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건 양도차익이 2009 사업연도에 발생하여 ‘최근 3년(2012, 2013, 2014 각 사업연도)간의 순손익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2012, 2013, 2014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가공(架空)의 익금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상속세 산출을 위한 이 사건 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 시 이 사건 이연익금을 2012, 2013, 2014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것이 합리적이다.
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법인세와는 달리 기간과세의 성질이 없으므로, 기간과세의 성질을 고려하여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세무조정사항을 원래대로 되돌려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더욱 정확하게 반영하여 실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의 취지에 더욱 부합하기도 한다.
마) 납세자의 과세이연 여부와 과세이연 연수(年數)의 선택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에 따른 상속세의 세액이 달라진다면, 이는 과세형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과세이연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원래대로 되돌려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이 타당하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이연익금을 이 사건 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 시 2012, 2013, 2014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경우 유형자산처분이익인 이 사건 양도차익이 주식가치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2, 2013, 2014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 사건 이연익금을 차감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차익은 2009 사업연도에 이 사건 회사의 순자산가치를 증가시켜 이 사건 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에 이미 반영되었으므로, 유형자산처분이익인 이 사건 양도차익이 이 사건 주식가치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2) 순자산가치평가 방법만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 등 참조).
⑵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이하 ’보충적 평가방법‘이라 한다)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비상장주식과 출자지분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문언과 체계에 따르면,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시가평가의 기본원칙을 선언한 것이고, 같은 조 제2항은 본래의 시가로서 시가의 개념과 그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의제된 시가로서 시가의 본질에 부합하는 가액을 찾기 어려운 경우 그에 대한 대체수단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⑶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는 비상장주식과 출자지분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에서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항에서는 익금의 범위에 관하여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또한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손금의 범위에 관하여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5. 12. 30. 대통령령 제259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는 손비의 범위에 관하여 각 호에 규정하고 있는데, 각 호에서 세금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구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는 순손익가치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금융회사등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로 나눈 값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서는 위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서는 법인세법 제18조1) 등에 따른 익금불산입액,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4항2)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하 ‘익금불산입액 등’이라 한다)을 들고 있고, 제2호에서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농어촌특별세액, 지방소득세액 등(이하 ‘법인세액 등’이라 한다)을 들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문언 및 체계를 종합하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의 ‘결손금’은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즉 사업연도소득이 음수인 경우를 일컫는다. 반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순손익가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순손익액’은 위 사업연도소득에서 익금불산입액 등을 더하고, 법인세액 등을 뺀 금액을 의미한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은 구 상증세법 제54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순자산가치평가 방법만으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순자산가치평가 방법만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다.
⑴ 피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에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이 아닌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이라고 규정하여 위 규정이 예시적 규정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에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의 ‘주식등’ 역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의 ‘결손금’은 사업연도소득이 음수인 경우를 의미하는 반면, 같은 조 제1항의 ‘순손익액’은 사업연도소득에서 익금불산입액 등을 더하고 법인세액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그 의미가 명백히 다르며, 그 계산방법에 대하여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54조 제4항 제3호를 예시적 규정으로 보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순손익액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앞서 본 조세법률주의, 보충적 평가방법의 의의 및 결손금(손금의 익금 초과)과 순손익액의 명백한 준별 등을 고려하면 받아들이기 어렵다.
⑵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의 경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순자산가치평가 방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결정서(갑 제2호증)와 감사보고서 발췌 연도별손익계산서(갑 제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2014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 사건 이연익금 중 2014년도분을 차감하면 2014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1,060,213,821원이 되는바, 당해 사업연도에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이 손금의 총액을 초과하므로 결손금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주식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⑶ 한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서는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사업연도 소득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순손익액으로 규정하면서 제2호의 가목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열거하고 있는데, 순손익가치는 기본적으로 평가대상 주식의 발행법인을 ‘계속기업’이라고 가정하여 과거의 수익추세가 장래에도 지속될 것을 전제한 개념으로 주식 발행법인의 ‘수익가치’를 나타내는 지표이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의 취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순손익액을 산정해서 평가기준일 현재의 주식가치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것임을 고려할 때,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납세의무자가 실제 납부한 세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법령에 의하여 산정되는 정당세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관하여 피고는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 등은 이연익금과는 달리 이 사건 회사가 실제 지출한 금액이므로 가공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순손익액 산정시 실제 납부한 세액을 차감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평가기준일 현재’의 주식가치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연익금을 순손익액 산정 과정에 포함하지 않고 원래대로 되돌려 순손익액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 이연익금이 이연됨에 따라 발생하여 실제 납입하게 된 법인세액을 순손익액 산정시에 공제하는 것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주식가치 파악에 왜곡을 가져온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회사의 경우 2014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 사건 이연익금 중 2014년도분과 관계 법령에 의하여 산정되는 정당한 법인세 상당액 등을 차감하면 662,565,088원이 남는다. 그렇다면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를 예시적 규정으로 해석하여 3개년도의 순손익액이 음수인지를 기준으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⑷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였는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⑸ 나아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과거의 실적으로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하여 계산하는 것은 그 과거의 실적이 미래에도 계속되리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9140 판결 참조). 그런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의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어서 이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사유들을 규정한 것이므로, 여기에 규정된 사유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과거의 실적으로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할 수 없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기초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이연익금이 이 사건 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시 2012, 2013, 2014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차감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이 사건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 이 사건 회사의 순손익액이 증가할 여지가 없어 ‘과거의 실적으로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가 주장하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⑹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서 원칙적으로 비상장주식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순손익가치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순손익가치환원율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전문은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하는 원칙을 정하면서 그 후문에서 그 가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그 예외를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순손익액이 음수인 경우 순손익가치도 영이 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
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 주식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결국,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가 영이더라도 순자산가치평가 방법만으로 해당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이연익금이 2012, 2013, 2014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가산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이 사건 주식의 가치 평가 시 순자산가치평가 방법만을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에게 부과된 상속세액이 순자산가치평가 방법에 따라 산정된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기초로 산출된 정당세액의 범위 내에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이연익금과 관련된 상속세 2,324,185,448원에 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8.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99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각 호는 예시적 조항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 사건 이연익금은 순손익액 산정 대상 사업연도에 있어서 가공의 익금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이연익금은 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시 차감되어야 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39982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6.9. |
판 결 선 고 |
2022.8.25.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2,324,185,448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1.항(제2면 4행부터 제3면 21행까지 이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2면 9행의 “104억 원”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양도차익’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2면 11행의 “법인세 신고 시” 다음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를 추가한다.
○ 제2면 12행부터 13행까지의 “위 양도차익”을 “이 사건 양도차익”으로 고친다.
○ 제2면 16행과 17행 사이에 아래 표를 추가한다.
[표]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56조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 시 이 사건 이연익금을 평가대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의 취지가 법인세 산출을 위한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조세정책상의 이유 등으로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된 금액이라도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감시키는 익금 또는 손금이라면 순손익액 계산 시 포함함으로써 평가기준일 현재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함임을 고려할 때,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각 호는 예시적 조항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이에 열거되지 아니한 항목이라도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에 있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차감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이연익금의 실질은 2009 사업연도에 발생한 양도차익으로서,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 제1항 제1호의 과세특례규정에 따른 과세이연 혜택을 받기 위하여 세무조정의 일환으로 2012, 2013, 2014 각 사업연도에 분할하여 익금산입한 것에 불과하므로, 상속이 개시된 2015년 기준 이 사건 주식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2012, 2013, 2014 각 사업연의 소득금액에서 이 사건 이연익금을 차감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추정이익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
설령, 이 사건 이연익금이 이 사건 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 시 2012, 2013, 2014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그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5. 3. 13. 기획재정부령 제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의 ‘기업회계기준상 … 유형자산의 처분손익 …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른 계산방법인 ‘추정이익 방법’을 사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른 추정이익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인바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이연익금을 이 사건 주식의 순손익가치 계산 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이 아닌 순자산가치에 의해서만 평가되어야 한다.
그런데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정당세액은 이 사건 거부처분 당시의 상속세 결정세액인 3,866,640,879원을 초과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가) 이 사건 이연익금을 이 사건 주식의 순손익가치 계산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도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실제 납부한 세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는 예시적 규정으로 이해되어야 하므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뿐 아니라 ‘순손익가치가 3개년도 모두 음수인 경우 내지 순손익가치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3개년도 모두 원고가 실제 납부한 세액이 이 사건 이연익금을 차감한 각 사업연도소득을 초과하는바, 순손익가치가 모두 음수가 되어 이 사건 주식에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주식의 경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이연익금 가중평균액이 법인세차감전 순손익 가중평균액보다 큰 경우에 해당하는바,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주식은 추정이익의 평균액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충적 평가방법 중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인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방법을 준용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가 70,147원인 반면 순손익가치는 0원에 해당하여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세액을 산정하면 1주당 주식의 가치가 1주당 순자산가치의 40%에 불과하게 되는바, 이는 주식가치 평가를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56조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 시 이 사건 이연익금을 평가대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연익금은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56조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 시 2012, 2013, 2014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추정이익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 익금 - 손금)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순손익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제1호의 금액은 익금불산입되었거나 손금산입되었던 금액으로 이를 사업연도의 소득에 가산하고(결과적으로 주식가치 상승), 제2호의 금액은 익금산입되었거나 손금불산입되었던 금액으로 이를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결과적으로 주식가치 하락). 이처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이 순손익액의 산정에서 제1호의 항목을 가산하고 제2호의 항목을 차감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세법의 소득금액에 조세정책상의 이유로 익금이나 손금으로 산입 또는 불산입된 금액을 가감하여 실질적인 순손익액을 산정해서 평가기준일 현재의 주식가치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2280 판결 참조).
그런데 법인세 산정에서 익금이나 손금을 산입 또는 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한 결과 법인세법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 실제 회사의 순손익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 제2호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정책적 목적에 따라 가감했던 세무조정사항을 원래대로 되돌려 실제 회사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지 않는다면,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게 되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각 호는 예시적 조항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09 사업연도에 이 사건 양도차익을 얻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과세이연 방식을 적용받아 법인세 납부를 위한 2009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할 때에는 이 사건 양도차익을 손금에 산입하였다가, 2012, 2013, 2014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하면서 이 사건 양도차익의 안분액인 이 사건 이연익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하였다. 즉, 공용수용에 따른 조세부담의 경감이라는 조세정책적 목적을 위한 과세특례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산정함에 있어 2009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 사건 양도차익을 2009 사업연도에는 가공의 손금으로 산입하였다가, 2012, 2013, 2014 각 사업연도에는 이를 안분하여 이 사건 이연익금만큼 가공의 익금으로 산입한 것이므로, 이 사건 이연익금이 2012, 2013, 2014 각 사업연도의 이 사건 회사의 손익이나 이 사건 주식의 가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2012, 2013, 2014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산입된 이 사건 이연익금은 위 각 사업연도에 실제 발생한 적이 없으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의 취지대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될 필요가 있다.
다) 이 사건 양도차익은 2009 사업연도에 발생하였고 이 사건 주식의 상속이 2015년에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양도차익이 상속세 산정을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2012, 2013, 2014 각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분할산입된 이 사건 이연익금은, 이 사건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양도차익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건 양도차익이 2009 사업연도에 발생하여 ‘최근 3년(2012, 2013, 2014 각 사업연도)간의 순손익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2012, 2013, 2014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가공(架空)의 익금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상속세 산출을 위한 이 사건 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 시 이 사건 이연익금을 2012, 2013, 2014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것이 합리적이다.
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법인세와는 달리 기간과세의 성질이 없으므로, 기간과세의 성질을 고려하여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세무조정사항을 원래대로 되돌려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더욱 정확하게 반영하여 실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의 취지에 더욱 부합하기도 한다.
마) 납세자의 과세이연 여부와 과세이연 연수(年數)의 선택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에 따른 상속세의 세액이 달라진다면, 이는 과세형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과세이연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원래대로 되돌려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이 타당하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이연익금을 이 사건 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 시 2012, 2013, 2014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경우 유형자산처분이익인 이 사건 양도차익이 주식가치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2, 2013, 2014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 사건 이연익금을 차감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차익은 2009 사업연도에 이 사건 회사의 순자산가치를 증가시켜 이 사건 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에 이미 반영되었으므로, 유형자산처분이익인 이 사건 양도차익이 이 사건 주식가치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2) 순자산가치평가 방법만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 등 참조).
⑵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이하 ’보충적 평가방법‘이라 한다)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비상장주식과 출자지분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문언과 체계에 따르면,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시가평가의 기본원칙을 선언한 것이고, 같은 조 제2항은 본래의 시가로서 시가의 개념과 그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의제된 시가로서 시가의 본질에 부합하는 가액을 찾기 어려운 경우 그에 대한 대체수단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⑶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는 비상장주식과 출자지분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에서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항에서는 익금의 범위에 관하여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또한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손금의 범위에 관하여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5. 12. 30. 대통령령 제259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는 손비의 범위에 관하여 각 호에 규정하고 있는데, 각 호에서 세금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구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는 순손익가치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금융회사등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로 나눈 값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서는 위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서는 법인세법 제18조1) 등에 따른 익금불산입액,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4항2)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하 ‘익금불산입액 등’이라 한다)을 들고 있고, 제2호에서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농어촌특별세액, 지방소득세액 등(이하 ‘법인세액 등’이라 한다)을 들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문언 및 체계를 종합하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의 ‘결손금’은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즉 사업연도소득이 음수인 경우를 일컫는다. 반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순손익가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순손익액’은 위 사업연도소득에서 익금불산입액 등을 더하고, 법인세액 등을 뺀 금액을 의미한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은 구 상증세법 제54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순자산가치평가 방법만으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순자산가치평가 방법만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다.
⑴ 피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에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이 아닌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이라고 규정하여 위 규정이 예시적 규정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에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의 ‘주식등’ 역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의 ‘결손금’은 사업연도소득이 음수인 경우를 의미하는 반면, 같은 조 제1항의 ‘순손익액’은 사업연도소득에서 익금불산입액 등을 더하고 법인세액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그 의미가 명백히 다르며, 그 계산방법에 대하여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54조 제4항 제3호를 예시적 규정으로 보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순손익액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앞서 본 조세법률주의, 보충적 평가방법의 의의 및 결손금(손금의 익금 초과)과 순손익액의 명백한 준별 등을 고려하면 받아들이기 어렵다.
⑵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의 경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순자산가치평가 방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결정서(갑 제2호증)와 감사보고서 발췌 연도별손익계산서(갑 제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2014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 사건 이연익금 중 2014년도분을 차감하면 2014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1,060,213,821원이 되는바, 당해 사업연도에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이 손금의 총액을 초과하므로 결손금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주식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⑶ 한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서는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사업연도 소득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순손익액으로 규정하면서 제2호의 가목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열거하고 있는데, 순손익가치는 기본적으로 평가대상 주식의 발행법인을 ‘계속기업’이라고 가정하여 과거의 수익추세가 장래에도 지속될 것을 전제한 개념으로 주식 발행법인의 ‘수익가치’를 나타내는 지표이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의 취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순손익액을 산정해서 평가기준일 현재의 주식가치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것임을 고려할 때,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납세의무자가 실제 납부한 세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법령에 의하여 산정되는 정당세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관하여 피고는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 등은 이연익금과는 달리 이 사건 회사가 실제 지출한 금액이므로 가공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순손익액 산정시 실제 납부한 세액을 차감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평가기준일 현재’의 주식가치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연익금을 순손익액 산정 과정에 포함하지 않고 원래대로 되돌려 순손익액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 이연익금이 이연됨에 따라 발생하여 실제 납입하게 된 법인세액을 순손익액 산정시에 공제하는 것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주식가치 파악에 왜곡을 가져온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회사의 경우 2014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 사건 이연익금 중 2014년도분과 관계 법령에 의하여 산정되는 정당한 법인세 상당액 등을 차감하면 662,565,088원이 남는다. 그렇다면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를 예시적 규정으로 해석하여 3개년도의 순손익액이 음수인지를 기준으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⑷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였는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⑸ 나아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과거의 실적으로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하여 계산하는 것은 그 과거의 실적이 미래에도 계속되리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9140 판결 참조). 그런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의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어서 이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사유들을 규정한 것이므로, 여기에 규정된 사유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과거의 실적으로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할 수 없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기초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이연익금이 이 사건 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시 2012, 2013, 2014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차감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이 사건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 이 사건 회사의 순손익액이 증가할 여지가 없어 ‘과거의 실적으로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가 주장하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⑹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서 원칙적으로 비상장주식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순손익가치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순손익가치환원율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전문은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하는 원칙을 정하면서 그 후문에서 그 가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그 예외를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순손익액이 음수인 경우 순손익가치도 영이 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
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 주식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결국,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가 영이더라도 순자산가치평가 방법만으로 해당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이연익금이 2012, 2013, 2014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가산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이 사건 주식의 가치 평가 시 순자산가치평가 방법만을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에게 부과된 상속세액이 순자산가치평가 방법에 따라 산정된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기초로 산출된 정당세액의 범위 내에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이연익금과 관련된 상속세 2,324,185,448원에 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8.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99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