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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강화 요건 적용시점과 최초 주식 출연의 효력

대법원 2022두49007
판결 요약
2008년 개정된 시행령에 따른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2008. 2. 22. 이후 최초 주식 출연·취득자부터 적용됩니다. 이전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에는 소급되지 않으며, 원고 패소가 확정되었습니다.
#공익법인 #성실공익법인 #요건 적용시점 #2008년 개정 #시행령
질의 응답
1. 2008년 개정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2008년 2월 22일 이후 공익법인에 최초로 주식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9007 판결은 2008년 개정 시행령 시행일(2008.2.22)이 기준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2. 개정 시행령 이전에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했다면 강화 요건이 적용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개정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주식을 출연한 경우에는 강화된 요건이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9007 판결은 이전 출연자에게 강화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공익법인 증여세 실무에서 요건 적용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식 출연 또는 취득 시점이 2008년 2월 22일 전후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적용 법령 및 성실공익법인 판단이 달라집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9007 판결은 기준시점 이후의 최초 출연·취득만 강화된 요건을 적용함을 강조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2008년 개정 시행령 제42조 및 제13조 제3항, 제5항에 규정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그 시행일인 2008. 2. 22. 이후 최초로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이 주식을 취득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4900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재단법인 AA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2. 11. 03.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11. 03. 선고 대법원 2022두490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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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강화 요건 적용시점과 최초 주식 출연의 효력

대법원 2022두49007
판결 요약
2008년 개정된 시행령에 따른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2008. 2. 22. 이후 최초 주식 출연·취득자부터 적용됩니다. 이전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에는 소급되지 않으며, 원고 패소가 확정되었습니다.
#공익법인 #성실공익법인 #요건 적용시점 #2008년 개정 #시행령
질의 응답
1. 2008년 개정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2008년 2월 22일 이후 공익법인에 최초로 주식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9007 판결은 2008년 개정 시행령 시행일(2008.2.22)이 기준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2. 개정 시행령 이전에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했다면 강화 요건이 적용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개정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주식을 출연한 경우에는 강화된 요건이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9007 판결은 이전 출연자에게 강화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공익법인 증여세 실무에서 요건 적용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식 출연 또는 취득 시점이 2008년 2월 22일 전후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적용 법령 및 성실공익법인 판단이 달라집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9007 판결은 기준시점 이후의 최초 출연·취득만 강화된 요건을 적용함을 강조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2008년 개정 시행령 제42조 및 제13조 제3항, 제5항에 규정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그 시행일인 2008. 2. 22. 이후 최초로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이 주식을 취득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4900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재단법인 AA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2. 11. 03.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11. 03. 선고 대법원 2022두490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