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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 특칙과 즉시항고권회복청구서 제출기한 인정범위

2022모1004
판결 요약
재소자 특칙은 집행유예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회복청구서 제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구치소에서 제출된 청구서가 접수·처리된 경위가 명확하지 않다면 원심법원은 청구의 취하 또는 접수절차 여부를 추가로 심리해야 합니다.
#재소자 특칙 #즉시항고권회복청구 #집행유예취소 #상소장 제출 #구치소 제출
질의 응답
1.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취소결정에 즉시항고권회복청구서를 구치소장에게 제출하면 언제 제출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피고인이 구치소장 등에게 기간 내에 즉시항고권회복청구서를 제출하면, 법정제출기간 내에 제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모1004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344조 재소자 특칙이 즉시항고권회복청구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집행유예취소결정 즉시항고권회복청구에 재소자 특칙(형사소송법 제344조)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즉시항고도 상소의 일종이므로 재소자 특칙이 적용되어 준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모1004 결정은 상소와 동일하게 즉시항고권회복청구에도 재소자 특칙 적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재소자가 제출한 서면의 접수처리 경위가 불분명한 경우 법원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답변
서면이 취하된 것인지, 단순히 접수처리가 늦어진 것인지 추가로 심리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모1004 결정은 서면 접수처리 경위 등 심리가 미진하면 원심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4. 즉시항고권회복청구서 제출이 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나 그 접수처리가 늦어진 경우의 효과는?
답변
실제로 제출한 날짜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모1004 결정은 구치소 담당 직원에게 기간 내 제출 시 기간 준수로 본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22. 10. 27. 자 2022모1004 결정]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재소자에 대한 특칙 규정이 집행유예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회복청구서의 제출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형사소송법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이른바 재소자에 대한 특칙(제344조 제1항)을 두고 이를 상소권회복의 청구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제355조). 즉시항고도 상소의 일종이므로 위와 같은 특칙은 집행유예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회복청구서의 제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35조 제3항, 제344조 제1항, 제355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재항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영규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22. 5. 3. 자 2022로40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이른바 재소자에 대한 특칙(제344조 제1항)을 두고 이를 상소권회복의 청구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제355조). 즉시항고도 상소의 일종이므로 위와 같은 특칙은 집행유예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회복청구서의 제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이 2022. 1. 26. 이 사건 집행유예취소결정에 따른 형 집행으로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집행유예취소결정이 확정되어 형이 집행된다는 점과 즉시항고권회복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받아 이로써 즉시항고를 하지 못한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사라졌는데도 그로부터 즉시항고장의 제출기간인 7일이 경과한 2022. 2. 9.에야 이 사건 즉시항고권회복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즉시항고장의 제출기간 내인 2022. 1. 27. 재항고인이 수감 중이던 서울구치소의 담당 직원에게 ⁠‘즉시항고장’ 및 ⁠‘상소권회복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위 제출기간이 지난 2022. 2. 9.에도 ⁠‘항소장’ 및 ⁠‘상소권회복청구서’를 제출한 사실, 재항고인의 변호인은 원심에서 서울구치소에 대하여 위 구치소의 담당 직원이 재항고인으로부터 상소권회복청구 관련 서면의 접수 시점 및 이에 대해 조치한 경위 등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으나, 위 구치소로부터 2022. 2. 9. 자 각 서면의 접수 사실에 대해서만 회신이 온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재항고인이 2022. 1. 27. 제출한 ⁠‘즉시항고장’ 및 ⁠‘상소권회복청구서’에 따른 즉시항고권회복청구가 취하된 것인지, 아니면 이를 위 구치소 담당 직원이 2022. 2. 9. 자로 접수 처리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 등을 추가로 심리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재항고인의 즉시항고권회복청구를 기각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재소자의 특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출처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모100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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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 특칙과 즉시항고권회복청구서 제출기한 인정범위

2022모1004
판결 요약
재소자 특칙은 집행유예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회복청구서 제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구치소에서 제출된 청구서가 접수·처리된 경위가 명확하지 않다면 원심법원은 청구의 취하 또는 접수절차 여부를 추가로 심리해야 합니다.
#재소자 특칙 #즉시항고권회복청구 #집행유예취소 #상소장 제출 #구치소 제출
질의 응답
1.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취소결정에 즉시항고권회복청구서를 구치소장에게 제출하면 언제 제출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피고인이 구치소장 등에게 기간 내에 즉시항고권회복청구서를 제출하면, 법정제출기간 내에 제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모1004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344조 재소자 특칙이 즉시항고권회복청구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집행유예취소결정 즉시항고권회복청구에 재소자 특칙(형사소송법 제344조)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즉시항고도 상소의 일종이므로 재소자 특칙이 적용되어 준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모1004 결정은 상소와 동일하게 즉시항고권회복청구에도 재소자 특칙 적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재소자가 제출한 서면의 접수처리 경위가 불분명한 경우 법원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답변
서면이 취하된 것인지, 단순히 접수처리가 늦어진 것인지 추가로 심리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모1004 결정은 서면 접수처리 경위 등 심리가 미진하면 원심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4. 즉시항고권회복청구서 제출이 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나 그 접수처리가 늦어진 경우의 효과는?
답변
실제로 제출한 날짜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모1004 결정은 구치소 담당 직원에게 기간 내 제출 시 기간 준수로 본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22. 10. 27. 자 2022모1004 결정]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재소자에 대한 특칙 규정이 집행유예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회복청구서의 제출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형사소송법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이른바 재소자에 대한 특칙(제344조 제1항)을 두고 이를 상소권회복의 청구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제355조). 즉시항고도 상소의 일종이므로 위와 같은 특칙은 집행유예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회복청구서의 제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35조 제3항, 제344조 제1항, 제355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재항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영규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22. 5. 3. 자 2022로40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이른바 재소자에 대한 특칙(제344조 제1항)을 두고 이를 상소권회복의 청구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제355조). 즉시항고도 상소의 일종이므로 위와 같은 특칙은 집행유예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회복청구서의 제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이 2022. 1. 26. 이 사건 집행유예취소결정에 따른 형 집행으로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집행유예취소결정이 확정되어 형이 집행된다는 점과 즉시항고권회복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받아 이로써 즉시항고를 하지 못한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사라졌는데도 그로부터 즉시항고장의 제출기간인 7일이 경과한 2022. 2. 9.에야 이 사건 즉시항고권회복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즉시항고장의 제출기간 내인 2022. 1. 27. 재항고인이 수감 중이던 서울구치소의 담당 직원에게 ⁠‘즉시항고장’ 및 ⁠‘상소권회복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위 제출기간이 지난 2022. 2. 9.에도 ⁠‘항소장’ 및 ⁠‘상소권회복청구서’를 제출한 사실, 재항고인의 변호인은 원심에서 서울구치소에 대하여 위 구치소의 담당 직원이 재항고인으로부터 상소권회복청구 관련 서면의 접수 시점 및 이에 대해 조치한 경위 등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으나, 위 구치소로부터 2022. 2. 9. 자 각 서면의 접수 사실에 대해서만 회신이 온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재항고인이 2022. 1. 27. 제출한 ⁠‘즉시항고장’ 및 ⁠‘상소권회복청구서’에 따른 즉시항고권회복청구가 취하된 것인지, 아니면 이를 위 구치소 담당 직원이 2022. 2. 9. 자로 접수 처리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 등을 추가로 심리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재항고인의 즉시항고권회복청구를 기각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재소자의 특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출처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모100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