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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주식 양도가 증여로 볼 수 없는 경우

서울고등법원2024누36540
판결 요약
소액주주가 최대주주를 통해 자신의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실질적으로 전체 지분 정리 목적의 3자 합의에 따른 거래라면, 상장차익에 의한 이익이 증여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양도 #소액주주 #최대주주 #증여세 #상장차익
질의 응답
1. 최대주주를 통해 소액주주 주식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증여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전체 지분 정리 목적으로 이루어진 거래라면, 상장차익에 의한 이익을 증여로 보고 과세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36540 판결은 3자 합의에 따라 지분 정리를 위해 최대주주를 통한 형식적 취득은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지분 정리 목적 3자 합의에서의 주식 양도에 세금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 거래 목적과 과정을 상세하게 소명하고, 단순 형식적 거래를 넘어 지분 정리 목적임을 입증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36540 판결은 주식 양도의 목적이 실질적 지분 조정임이 밝혀진 경우 증여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세무서가 주식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때 납세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 거래 경위와 3자 합의 내용 등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출해, 주식 거래 목적이 단순 증여가 아님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36540 판결은 거래의 실질이 지분 정리임을 인정하면 세금부과가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원고들이 소유주식 전부를 양도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지분 정리를 위해 이 사건 투자회사, GGG, 원고들 사이의 3자 합의에 따라 소액주주들의 주식을 최대주주 GGG를 통해 취득하는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므로 주식상장차익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3654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AA외1

피고(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4. 1. 26. 선고 2023구합53997 판결

변 론 종 결

2024. 11. 15.

판 결 선 고

2024. 12. 10.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00세무서장이 2021. 8. 5.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21. 8. 2. 원고 B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19행의 ⁠“CCC는” 다음에 ⁠“2015. 12. 1.”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 제5면 제1행의 ⁠“4호증”을 ⁠“5호증”으로, 제1심판결 제10면 제7행의 ⁠“어렵다.”를 ⁠“어렵고, 을 제6, 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달리 볼 바 아니다.”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2. 10. 선고 서울고등법원2024누365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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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주식 양도가 증여로 볼 수 없는 경우

서울고등법원2024누36540
판결 요약
소액주주가 최대주주를 통해 자신의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실질적으로 전체 지분 정리 목적의 3자 합의에 따른 거래라면, 상장차익에 의한 이익이 증여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양도 #소액주주 #최대주주 #증여세 #상장차익
질의 응답
1. 최대주주를 통해 소액주주 주식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증여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전체 지분 정리 목적으로 이루어진 거래라면, 상장차익에 의한 이익을 증여로 보고 과세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36540 판결은 3자 합의에 따라 지분 정리를 위해 최대주주를 통한 형식적 취득은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지분 정리 목적 3자 합의에서의 주식 양도에 세금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 거래 목적과 과정을 상세하게 소명하고, 단순 형식적 거래를 넘어 지분 정리 목적임을 입증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36540 판결은 주식 양도의 목적이 실질적 지분 조정임이 밝혀진 경우 증여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세무서가 주식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때 납세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 거래 경위와 3자 합의 내용 등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출해, 주식 거래 목적이 단순 증여가 아님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36540 판결은 거래의 실질이 지분 정리임을 인정하면 세금부과가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원고들이 소유주식 전부를 양도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지분 정리를 위해 이 사건 투자회사, GGG, 원고들 사이의 3자 합의에 따라 소액주주들의 주식을 최대주주 GGG를 통해 취득하는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므로 주식상장차익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3654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AA외1

피고(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4. 1. 26. 선고 2023구합53997 판결

변 론 종 결

2024. 11. 15.

판 결 선 고

2024. 12. 10.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00세무서장이 2021. 8. 5.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21. 8. 2. 원고 B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19행의 ⁠“CCC는” 다음에 ⁠“2015. 12. 1.”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 제5면 제1행의 ⁠“4호증”을 ⁠“5호증”으로, 제1심판결 제10면 제7행의 ⁠“어렵다.”를 ⁠“어렵고, 을 제6, 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달리 볼 바 아니다.”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2. 10. 선고 서울고등법원2024누365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