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원고들이 소유주식 전부를 양도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지분 정리를 위해 이 사건 투자회사, GGG, 원고들 사이의 3자 합의에 따라 소액주주들의 주식을 최대주주 GGG를 통해 취득하는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므로 주식상장차익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누3654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피항소인) |
AAA외1 |
피고(항소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4. 1. 26. 선고 2023구합53997 판결 |
변 론 종 결 |
2024. 11. 15. |
판 결 선 고 |
2024. 12. 10. |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00세무서장이 2021. 8. 5.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21. 8. 2. 원고 B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19행의 “CCC는” 다음에 “2015. 12. 1.”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 제5면 제1행의 “4호증”을 “5호증”으로, 제1심판결 제10면 제7행의 “어렵다.”를 “어렵고, 을 제6, 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달리 볼 바 아니다.”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2. 10. 선고 서울고등법원2024누365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원고들이 소유주식 전부를 양도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지분 정리를 위해 이 사건 투자회사, GGG, 원고들 사이의 3자 합의에 따라 소액주주들의 주식을 최대주주 GGG를 통해 취득하는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므로 주식상장차익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누3654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피항소인) |
AAA외1 |
피고(항소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4. 1. 26. 선고 2023구합53997 판결 |
변 론 종 결 |
2024. 11. 15. |
판 결 선 고 |
2024. 12. 10. |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00세무서장이 2021. 8. 5.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21. 8. 2. 원고 B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19행의 “CCC는” 다음에 “2015. 12. 1.”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 제5면 제1행의 “4호증”을 “5호증”으로, 제1심판결 제10면 제7행의 “어렵다.”를 “어렵고, 을 제6, 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달리 볼 바 아니다.”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2. 10. 선고 서울고등법원2024누365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