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 주식대여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의 주식계좌에 주식을 입고한 것은 가장행위에 의한 형식상의 이전에 불과하고, 따라서 회사의 주식계좌에서 제3자에게 이체된 쟁점주식은 원고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구합881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경정 |
원 고 |
김○○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7. 14. |
판 결 선 고 |
2022. 9. 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0. 4. 원고에게 한 2014년도 양도소득세 243,719,130원의 부과처분 중 16,980,06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5년도 양도소득세 80,695,190원의 부과처분, 2014년 증권거래세 17,082,240원의 부과처분 중 1,011,26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5년 증권거래세 11,534,650원의 부과처분 중 5,316,7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13행의 ‘이하 같다’ 를 ‘이하에서도 특별히 가지번호를 적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로 고치고, 아래와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서 이 사건 주식대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회사의 주식계좌에 이 사건 회사입고주식을 입고한 것은 가장행위에 의한 형식상의 이전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고1), 따라서 이 사건 주식 중 원고 명의 계좌에서 매각된 주식뿐만 아니라 이 사건 쟁점주식까지도 전부 원고가 양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지적하거나 추가로 제출하는 갑 제2, 7, 17호증, 제20호증의 1이나 제2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관련 위 인용 부분에서의 사실관계 인정이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항소이유에 관한 원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갑 제17호증(이사회의사록)2)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주식대여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이사회의 사후 승인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갑 제2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대여계약서 작성 당시에 이사회결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설령 위 갑 제17호증의 내용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가장행위에 의한 형식상 이전에 해당한다는 점을 뒤집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1) 이와 같이 보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쟁점주식을 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주식은 이 사건 회사 소유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쟁점주식은 원고가 아니라 이 사건 회사가 양도한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2022. 7. 11.자 원고 준비서면 참조)은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미 제1심에서 제출된 것이고, 그 작성 일자도 제1심 소송계속 중이던 2021. 4. 26.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2. 09. 15.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21누504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 주식대여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의 주식계좌에 주식을 입고한 것은 가장행위에 의한 형식상의 이전에 불과하고, 따라서 회사의 주식계좌에서 제3자에게 이체된 쟁점주식은 원고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구합881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경정 |
원 고 |
김○○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7. 14. |
판 결 선 고 |
2022. 9. 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0. 4. 원고에게 한 2014년도 양도소득세 243,719,130원의 부과처분 중 16,980,06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5년도 양도소득세 80,695,190원의 부과처분, 2014년 증권거래세 17,082,240원의 부과처분 중 1,011,26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5년 증권거래세 11,534,650원의 부과처분 중 5,316,7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13행의 ‘이하 같다’ 를 ‘이하에서도 특별히 가지번호를 적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로 고치고, 아래와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서 이 사건 주식대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회사의 주식계좌에 이 사건 회사입고주식을 입고한 것은 가장행위에 의한 형식상의 이전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고1), 따라서 이 사건 주식 중 원고 명의 계좌에서 매각된 주식뿐만 아니라 이 사건 쟁점주식까지도 전부 원고가 양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지적하거나 추가로 제출하는 갑 제2, 7, 17호증, 제20호증의 1이나 제2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관련 위 인용 부분에서의 사실관계 인정이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항소이유에 관한 원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갑 제17호증(이사회의사록)2)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주식대여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이사회의 사후 승인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갑 제2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대여계약서 작성 당시에 이사회결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설령 위 갑 제17호증의 내용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가장행위에 의한 형식상 이전에 해당한다는 점을 뒤집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1) 이와 같이 보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쟁점주식을 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주식은 이 사건 회사 소유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쟁점주식은 원고가 아니라 이 사건 회사가 양도한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2022. 7. 11.자 원고 준비서면 참조)은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미 제1심에서 제출된 것이고, 그 작성 일자도 제1심 소송계속 중이던 2021. 4. 26.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2. 09. 15.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21누504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