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채권자취소 소송에서 배우자 명의 집 신축비 무상 지급은 사해행위인가

청주지방법원 2021가단54043
판결 요약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 명의 건물 공사비를 대신 지급해 소유권보전등기를 했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빚을 갚을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증여의사로 이루어진 송금은 채권자 취소 대상입니다. 가산금 포함 조세채권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 #무자력 #배우자 증여 #집 신축비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배우자 명의 집 신축공사비를 대신 지급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네, 체납자가 빚을 갚을 재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배우자 명의 주택 신축공사비를 대신 지급한 경우, 배우자에게 금전을 증여하는 행위가 되어 사해행위로서 취소 대상이 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1-가단-54043 판결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의 건물 신축공사비를 지급, 소유권보전등기를 한 경우, 수익배우자의 악의까지 추정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피보전채권에 가산금도 포함되나요?
답변
사해행위 이후 변론 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됩니다. 즉, 국세, 종합소득세 등에 붙는 가산금 역시 청구 가능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1-가단-54043 판결은 국세징수법상 가산금 역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하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에서 배우자가 받은 돈이라는 점만으로 원상회복책임이 있나요?
답변
배우자가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증여를 받고 그 무효성이 인정된 경우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합니다. 돈의 출처·용도 증명책임은 수익자 측에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1-가단-54043 판결에 따르면, 수익자인 배우자가 자금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증여로 인정되며, 채권자는 증여금액에 대한 반환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은 세무공무원이 언제 인식했는지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답변
네, 제척기간 기산점은 세무공무원 등 담당자의 현실적 인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1-가단-54043 판결은 사해행위로서 취소원인을 안 날은 세무공무원이 구체적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까지 인식한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5. 조세사건에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없을 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되나요?
답변
구체적 부과가 없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확실히 채권성립이 예견되고 실제 성립했다면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1-가단-54043 판결은 조세채권도 법률관계가 발생했고 고도의 개연성이 현실화되면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을 포함하는 것이며,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의 단독주택(건물)의 신축공사비용을 대신 지급하여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가 장기간에 걸쳐 매출누락하여 납세의무를 위반하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신축공사비용을 증여하여 체납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청주지방법원-2021-가단-54043

원 고

OO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04.20

판 결 선 고

2022.05.25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가. 2016. 12. 19. 62,651,000원에 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2017. 12. 29. 73,994,042원에 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36,645,04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와 BBB 사이에 2017. 12. 29. 84,294,042원에 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6,945,04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

  1) OO지방국세청장은 2019. 7. 11.경부터 2019. 10. 30.경까지 피고의 남편 BBB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CCCC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2)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따른 인정상여자료 에 기하여 BBB에 대하여 2020. 4. 6.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86,346,710원을 납부할 것을 결정·고지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등 합계 835,935,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BBB은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인 2021. 2. 기준으로 가산금 84,886,810원을 포함하여 아래 체납액란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등 합계 920,822,46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나. 피고의 건물 신축 및 BBB의 공사대금 송금

  1) 피고는 2016. 5.경 OO시장으로부터 건축주를 피고로 하여 OO시 OO구 OO동 146-42 대 520㎡ 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이하 ⁠‘OO동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허가를 받았다.

  2) BBB은 OO동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자신의 OO은행 계좌에서 2016. 7. 11.부터 2016. 12. 19.까지 별지1 기재와 같이 DD금속 운영자를 비롯한 OO동 건물신축 관련 공사업자 등에게 합계 62,651,000원을, 2017. 1. 10.부터 2017. 9. 29.까지 별지2 기재와 같이 EEE를 비롯한 OO동 건물 신축 관련 공사업자 등에게 합계 84,297,042원을 각 송금하였다(이하 별지1, 21) 기재 송금액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송금액’이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송금액을 특정할 경우에는 거래일자로 특정한다).

  3) 피고는 2017. 6. 9. OO시장으로부터 OO동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2017. 8. 9.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 9, 10, 11호증, 을 제1, 2, 5 내지 9,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F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소외 회사 등에 대한 세무조사 종료시점인 2019. 10. 30.경 이 사건 송금액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원인이 있다는 점을 알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1. 3. 19.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등 참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OO지방국세청이 2019. 10. 30.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BBB의 세무대리인 FFF으로부터 ⁠‘BBB은 배우자 피고 명의 OO동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146,948,042원을 배우자 계좌로 2016, 2017년도에 이체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4호증)를 작성, 교부받은 사실, 위 확인서에 이 사건 각 송금액 내역을 정리한 별지1, 2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가 BBB에 대한 체납처분을 집행하기 위해 BBB의 재산조사를 실시한 2021. 1. 29. 이전에, BBB이 이 사건 각 송금액으로 피고의 OO동 건물 공사대금채무를 대신 변제함으로서 피고에게 위 송금액만큼 증여한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9. 10. 30. 무렵 이 사건 송금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국세징수법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조세채권에 관한 납세의무의 성립일(2014. 6. 30.부터 2016. 12. 31.)은 이 사건 송금(2016. 7. 11.부터 2017. 9. 29.) 이전으로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이 사건 송금 당시 소외 회사의 매출액 누락으로 인해 소외 회사와 대표이사인 BBB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것임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각 과세처분이 내려진 것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에 관한 구체적 납부고지가 이 사건 송금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세채권은 모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BBB의 무자력

   가)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BBB은 피고가 건축주인 OO동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의 위 건물 신축 관련 공사업자들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변제한다는 단일한 의사로 자신의 계좌에서 2016. 7. 11.부터 2017. 9. 29.까지 공사업자들에게 이 사건 각 송금액을 이체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송금은 일괄하여 하나의 행위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이에 기초하여 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송금액의 최종 송금일인 2017. 9. 29. 당시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0, 11,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이 2017. 9. 29. 당시 BBB의 적극재산은 807,875,200원이고, 소극재산은 적어도 1,005,835,650원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송금 당시 BBB이 부담하고 있던 소극재산액이 적극재산액을 초과하므로, BBB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3) 이 사건 각 송금의 사해행위

   가) 피고가 OO동 건물 신축공사의 건축주인 사실, 그런데 BBB이 자신의 계좌에 서 2016. 7. 11.부터 2017. 9. 29.까지 OO동 건물 신축 관련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으로 이 사건 각 송금액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9,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5. 12. 09:59:20경 BBB의 OO은행 계좌로 11,997,000원을 입금하고 이어 BBB이 같은 날 11:01:00 OO동 건물 신축 관련 공사업체인 GGGG에 10,300,000원(별지2 기재 2017. 5. 12.자 송금액이다)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BB이 위 OO동 건물의 공사대금을 대신 지급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채무를 면하였고 이로써 BBB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송금액 중 2017. 5. 12.자 송금액 10,300,000원을 제외한 136,645,042원(= 146,945,042원 – 10,300,000원)이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BBB이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남편인 BBB에게 OO동 건물 신축 공사대금을 공사업자들에게 대신 지급하여 달라고 부탁하며 2016. 7. 1.부터 2017. 9. 29.까지 BBB 계좌로 OO동 건물 공사대금으로 합계 150,997,000원을 입금하였고, BBB은 피고로부터 받은 피고의 돈을 부부공동생활에 필요한 집을 짓는 일상가사대리의 범위에 속하는 피고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사업자들에게 정당하게 지급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송금으로 기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9,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7. 1.부터 2017. 9. 29.까지 BBB의 농협은행 계좌로 합계 150,997,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BBB의 계좌로 송금한 위 돈 중 앞에서 OO동 건물 공사대금으로 인정한 2017. 5. 12.자 송금액 10,3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송금액은 OO동 건물 신축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었고, 달리 BBB이 OO동 건물 신축관련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이 사건 각 송금액의 출처가 피고가 BBB의 계좌로 송금한 위 돈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을 제23호증의 기재와 증인 BBB의 일부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렵고, 위 인정사실과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따라서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136,645,042원을 증여한 행위(이하 이 사건 각 송금액 중 증여로 인정된 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 각 증여계약’으로 바꾸어 부른다)는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4) BBB의 사해의사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BBB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외 회사를 경영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소외 회사의 매출액을 누락하는 등 납세의무를 위반하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한 점, BBB과 피고가 부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BB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이에 배치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모두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로서 증여받은 136,645,04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2. 05. 25.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1가단540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채권자취소 소송에서 배우자 명의 집 신축비 무상 지급은 사해행위인가

청주지방법원 2021가단54043
판결 요약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 명의 건물 공사비를 대신 지급해 소유권보전등기를 했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빚을 갚을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증여의사로 이루어진 송금은 채권자 취소 대상입니다. 가산금 포함 조세채권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 #무자력 #배우자 증여 #집 신축비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배우자 명의 집 신축공사비를 대신 지급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네, 체납자가 빚을 갚을 재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배우자 명의 주택 신축공사비를 대신 지급한 경우, 배우자에게 금전을 증여하는 행위가 되어 사해행위로서 취소 대상이 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1-가단-54043 판결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의 건물 신축공사비를 지급, 소유권보전등기를 한 경우, 수익배우자의 악의까지 추정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피보전채권에 가산금도 포함되나요?
답변
사해행위 이후 변론 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됩니다. 즉, 국세, 종합소득세 등에 붙는 가산금 역시 청구 가능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1-가단-54043 판결은 국세징수법상 가산금 역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하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에서 배우자가 받은 돈이라는 점만으로 원상회복책임이 있나요?
답변
배우자가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증여를 받고 그 무효성이 인정된 경우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합니다. 돈의 출처·용도 증명책임은 수익자 측에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1-가단-54043 판결에 따르면, 수익자인 배우자가 자금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증여로 인정되며, 채권자는 증여금액에 대한 반환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은 세무공무원이 언제 인식했는지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답변
네, 제척기간 기산점은 세무공무원 등 담당자의 현실적 인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1-가단-54043 판결은 사해행위로서 취소원인을 안 날은 세무공무원이 구체적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까지 인식한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5. 조세사건에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없을 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되나요?
답변
구체적 부과가 없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확실히 채권성립이 예견되고 실제 성립했다면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1-가단-54043 판결은 조세채권도 법률관계가 발생했고 고도의 개연성이 현실화되면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을 포함하는 것이며,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의 단독주택(건물)의 신축공사비용을 대신 지급하여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가 장기간에 걸쳐 매출누락하여 납세의무를 위반하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신축공사비용을 증여하여 체납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청주지방법원-2021-가단-54043

원 고

OO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04.20

판 결 선 고

2022.05.25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가. 2016. 12. 19. 62,651,000원에 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2017. 12. 29. 73,994,042원에 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36,645,04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와 BBB 사이에 2017. 12. 29. 84,294,042원에 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6,945,04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

  1) OO지방국세청장은 2019. 7. 11.경부터 2019. 10. 30.경까지 피고의 남편 BBB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CCCC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2)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따른 인정상여자료 에 기하여 BBB에 대하여 2020. 4. 6.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86,346,710원을 납부할 것을 결정·고지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등 합계 835,935,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BBB은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인 2021. 2. 기준으로 가산금 84,886,810원을 포함하여 아래 체납액란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등 합계 920,822,46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나. 피고의 건물 신축 및 BBB의 공사대금 송금

  1) 피고는 2016. 5.경 OO시장으로부터 건축주를 피고로 하여 OO시 OO구 OO동 146-42 대 520㎡ 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이하 ⁠‘OO동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허가를 받았다.

  2) BBB은 OO동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자신의 OO은행 계좌에서 2016. 7. 11.부터 2016. 12. 19.까지 별지1 기재와 같이 DD금속 운영자를 비롯한 OO동 건물신축 관련 공사업자 등에게 합계 62,651,000원을, 2017. 1. 10.부터 2017. 9. 29.까지 별지2 기재와 같이 EEE를 비롯한 OO동 건물 신축 관련 공사업자 등에게 합계 84,297,042원을 각 송금하였다(이하 별지1, 21) 기재 송금액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송금액’이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송금액을 특정할 경우에는 거래일자로 특정한다).

  3) 피고는 2017. 6. 9. OO시장으로부터 OO동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2017. 8. 9.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 9, 10, 11호증, 을 제1, 2, 5 내지 9,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F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소외 회사 등에 대한 세무조사 종료시점인 2019. 10. 30.경 이 사건 송금액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원인이 있다는 점을 알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1. 3. 19.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등 참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OO지방국세청이 2019. 10. 30.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BBB의 세무대리인 FFF으로부터 ⁠‘BBB은 배우자 피고 명의 OO동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146,948,042원을 배우자 계좌로 2016, 2017년도에 이체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4호증)를 작성, 교부받은 사실, 위 확인서에 이 사건 각 송금액 내역을 정리한 별지1, 2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가 BBB에 대한 체납처분을 집행하기 위해 BBB의 재산조사를 실시한 2021. 1. 29. 이전에, BBB이 이 사건 각 송금액으로 피고의 OO동 건물 공사대금채무를 대신 변제함으로서 피고에게 위 송금액만큼 증여한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9. 10. 30. 무렵 이 사건 송금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국세징수법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조세채권에 관한 납세의무의 성립일(2014. 6. 30.부터 2016. 12. 31.)은 이 사건 송금(2016. 7. 11.부터 2017. 9. 29.) 이전으로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이 사건 송금 당시 소외 회사의 매출액 누락으로 인해 소외 회사와 대표이사인 BBB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것임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각 과세처분이 내려진 것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에 관한 구체적 납부고지가 이 사건 송금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세채권은 모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BBB의 무자력

   가)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BBB은 피고가 건축주인 OO동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의 위 건물 신축 관련 공사업자들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변제한다는 단일한 의사로 자신의 계좌에서 2016. 7. 11.부터 2017. 9. 29.까지 공사업자들에게 이 사건 각 송금액을 이체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송금은 일괄하여 하나의 행위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이에 기초하여 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송금액의 최종 송금일인 2017. 9. 29. 당시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0, 11,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이 2017. 9. 29. 당시 BBB의 적극재산은 807,875,200원이고, 소극재산은 적어도 1,005,835,650원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송금 당시 BBB이 부담하고 있던 소극재산액이 적극재산액을 초과하므로, BBB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3) 이 사건 각 송금의 사해행위

   가) 피고가 OO동 건물 신축공사의 건축주인 사실, 그런데 BBB이 자신의 계좌에 서 2016. 7. 11.부터 2017. 9. 29.까지 OO동 건물 신축 관련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으로 이 사건 각 송금액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9,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5. 12. 09:59:20경 BBB의 OO은행 계좌로 11,997,000원을 입금하고 이어 BBB이 같은 날 11:01:00 OO동 건물 신축 관련 공사업체인 GGGG에 10,300,000원(별지2 기재 2017. 5. 12.자 송금액이다)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BB이 위 OO동 건물의 공사대금을 대신 지급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채무를 면하였고 이로써 BBB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송금액 중 2017. 5. 12.자 송금액 10,300,000원을 제외한 136,645,042원(= 146,945,042원 – 10,300,000원)이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BBB이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남편인 BBB에게 OO동 건물 신축 공사대금을 공사업자들에게 대신 지급하여 달라고 부탁하며 2016. 7. 1.부터 2017. 9. 29.까지 BBB 계좌로 OO동 건물 공사대금으로 합계 150,997,000원을 입금하였고, BBB은 피고로부터 받은 피고의 돈을 부부공동생활에 필요한 집을 짓는 일상가사대리의 범위에 속하는 피고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사업자들에게 정당하게 지급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송금으로 기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9,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7. 1.부터 2017. 9. 29.까지 BBB의 농협은행 계좌로 합계 150,997,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BBB의 계좌로 송금한 위 돈 중 앞에서 OO동 건물 공사대금으로 인정한 2017. 5. 12.자 송금액 10,3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송금액은 OO동 건물 신축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었고, 달리 BBB이 OO동 건물 신축관련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이 사건 각 송금액의 출처가 피고가 BBB의 계좌로 송금한 위 돈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을 제23호증의 기재와 증인 BBB의 일부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렵고, 위 인정사실과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따라서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136,645,042원을 증여한 행위(이하 이 사건 각 송금액 중 증여로 인정된 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 각 증여계약’으로 바꾸어 부른다)는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4) BBB의 사해의사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BBB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외 회사를 경영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소외 회사의 매출액을 누락하는 등 납세의무를 위반하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한 점, BBB과 피고가 부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BB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이에 배치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모두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로서 증여받은 136,645,04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2. 05. 25.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1가단540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