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 aaa는 피고 bbb에게 대여금을 대여한 사실이 확인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다282886 대여금 |
원 고 |
aaa |
원고승계참가인 |
대한민국 |
피 고 |
bbb |
원 심 판 결 |
서울동부지방밥원 2021. 10. 1. 신고 2021나21274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 aaa는 피고 bbb에게 대여금을 대여한 사실이 확인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다282886 대여금 |
원 고 |
aaa |
원고승계참가인 |
대한민국 |
피 고 |
bbb |
원 심 판 결 |
서울동부지방밥원 2021. 10. 1. 신고 2021나21274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