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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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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금원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4가단240714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유AA |
|
변 론 종 결 |
2024. 10. 18. |
|
판 결 선 고 |
2024. 11. 29. |
주 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정DD 사이에 2022. 5. 30. 체결된 금원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선정당사자) 유AA은 80,000,000원, 선정자 유BB, 유CC은 각 7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과 정DD 사이에 2022. 5. 30. 체결된 금원증여계약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에게, 피고는 80,000,000원, 선정자 유BB, 유CC은 각 7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다툼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및 선정자들은 위와 같이 증여를 받을 당시 그것이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다투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증여세 납부사실만으로는 위와 같은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다른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다툼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11. 2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4가단2407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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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240714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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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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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유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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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0.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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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1. 29. |
주 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정DD 사이에 2022. 5. 30. 체결된 금원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선정당사자) 유AA은 80,000,000원, 선정자 유BB, 유CC은 각 7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과 정DD 사이에 2022. 5. 30. 체결된 금원증여계약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에게, 피고는 80,000,000원, 선정자 유BB, 유CC은 각 7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다툼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및 선정자들은 위와 같이 증여를 받을 당시 그것이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다투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증여세 납부사실만으로는 위와 같은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다른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다툼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11. 2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4가단2407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