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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원 증여계약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취소 청구 인용 기준

인천지방법원 2024가단240714
판결 요약
체납자가 가족 등에게 금원을 무상 증여한 계약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핵심 쟁점이었고, 법원은 사해행위 해당 및 취소와 손해배상 청구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수증자의 선의·증여세 납부만으로 사해의사 인식 없음을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보아, 추가 입증이 없으면 면책 불인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해행위 #무상증여 #채권자취소권 #체납자 #금원증여계약
질의 응답
1. 증여계약이 체납자의 채권자(국가)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사정이 필요한가요?
답변
무상증여 등으로 채권자에 불이익을 초래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4-가단-240714 판결은 체납자가 가족 등에게 금원을 증여한 사실만으로도 국가에 대한 사해행위 해당을 인정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계약의 경우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해당 증여계약은 취소되고, 채권자인 국가로부터 받은 금원을 반환해야 하며, 추가로 판결 확정일부터 지연손해금이 부과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4-가단-240714 판결 주문 및 이유는 사해행위 취소와 손해배상(지연손해금 포함)을 청구인에게 인정하였습니다.
3.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사해행위 의도(악의)가 없다고 보나요?
답변
단순히 증여세를 납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악의가 없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4-가단-240714 판결은 증여세 납부사실만으로는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할 수 없으며, 추가로 입증된 바 없으면 면책이 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권자(국가)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체납사실, 증여·이전 행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정 등에 관한 기초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4-가단-240714 판결에서 원고는 갑 제1~10호증 등 기초자료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제출해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금원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24071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유AA

변 론 종 결

2024. 10. 18.

판 결 선 고

2024. 11. 29.

주 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정DD 사이에 2022. 5. 30. 체결된 금원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선정당사자) 유AA은 80,000,000원, 선정자 유BB, 유CC은 각 7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과 정DD 사이에 2022. 5. 30. 체결된 금원증여계약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에게, 피고는 80,000,000원, 선정자 유BB, 유CC은 각 7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다툼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및 선정자들은 위와 같이 증여를 받을 당시 그것이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다투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증여세 납부사실만으로는 위와 같은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다른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다툼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11. 2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4가단2407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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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원 증여계약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취소 청구 인용 기준

인천지방법원 2024가단240714
판결 요약
체납자가 가족 등에게 금원을 무상 증여한 계약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핵심 쟁점이었고, 법원은 사해행위 해당 및 취소와 손해배상 청구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수증자의 선의·증여세 납부만으로 사해의사 인식 없음을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보아, 추가 입증이 없으면 면책 불인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해행위 #무상증여 #채권자취소권 #체납자 #금원증여계약
질의 응답
1. 증여계약이 체납자의 채권자(국가)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사정이 필요한가요?
답변
무상증여 등으로 채권자에 불이익을 초래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4-가단-240714 판결은 체납자가 가족 등에게 금원을 증여한 사실만으로도 국가에 대한 사해행위 해당을 인정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계약의 경우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해당 증여계약은 취소되고, 채권자인 국가로부터 받은 금원을 반환해야 하며, 추가로 판결 확정일부터 지연손해금이 부과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4-가단-240714 판결 주문 및 이유는 사해행위 취소와 손해배상(지연손해금 포함)을 청구인에게 인정하였습니다.
3.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사해행위 의도(악의)가 없다고 보나요?
답변
단순히 증여세를 납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악의가 없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4-가단-240714 판결은 증여세 납부사실만으로는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할 수 없으며, 추가로 입증된 바 없으면 면책이 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권자(국가)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체납사실, 증여·이전 행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정 등에 관한 기초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4-가단-240714 판결에서 원고는 갑 제1~10호증 등 기초자료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제출해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금원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24071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유AA

변 론 종 결

2024. 10. 18.

판 결 선 고

2024. 11. 29.

주 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정DD 사이에 2022. 5. 30. 체결된 금원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선정당사자) 유AA은 80,000,000원, 선정자 유BB, 유CC은 각 7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과 정DD 사이에 2022. 5. 30. 체결된 금원증여계약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에게, 피고는 80,000,000원, 선정자 유BB, 유CC은 각 7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다툼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및 선정자들은 위와 같이 증여를 받을 당시 그것이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다투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증여세 납부사실만으로는 위와 같은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다른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다툼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11. 2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4가단2407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